진보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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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한 사발과 담배 한 개비만 주시오."'''

— 진보당 사건으로 처형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조봉암이 남긴 유언.

1. 개요
2. 상세
2.1. 조봉암에 대한 김일성 발언이 기록된 구소련 외교문서 발견
3. 미디어에 등장
4. 여담
5. 참고 문헌
6. 둘러보기


1. 개요


1958년 1월, 조봉암이 간첩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진보당은 강제해산당하고 당수 조봉암이 사형을 당한 사건이다.(4291형상559)
지금까지 "제1공화국에서 일어난 광복이래 두 번째 사법살인 사건[1]이자 조작극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퇴보시킨 사건이다."라고 알려져왔으나 2020년에 후술된 소련 문건이 발견되면서 이것도 확실치 않아졌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상세


1958년 1월 12일과 15일 검찰은 진보당 간부들이 박정호 등 14명의 간첩단과 접선한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진보당의 평화통일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같아 그들과 내통한 혐의가 짙다는 이유로 진보당 간사장 윤길중, 조직부장 김기철 등 전간부를 검거, 송치했다. 이 무렵 간첩 양명산(양이섭)[2]이 군수사기관에 검거되었는데, 당국은 조봉암이 양이섭과 접선하면서 공작금을 받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간첩 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당국은 재판도 열리기 전인 2월 25일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진보당의 등록을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3]
  • 평화통일론
  • 북한이 밀피한 간첩, 밀사, 파괴공작대들과 접선
  • 당원을 의회에 진출시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기도

그러나 7월 2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으로 판결되자, 이정재를 비롯한 자유당 어용 정치깡패들이 법원청사에 난입하여 '친공판사 유병진을 타도하라!', '조봉암을 간첩혐의로 처벌, 처형하라!'고 외치며 온갖 행패를 부리는 추태가 벌어졌다. 이 소동을 겪고 난 뒤의 항소심과 상고심이 이루어졌고, 이때 1심 판사였던 유병진은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 상고심의 관여 법관은 재판장 김세원, 주심 김갑수, 배심 백한성, 허진, 변옥주 대법관이었다.[4]
조봉암은 간수를 매수해 양명산에게 쪽지를 보내다가 걸렸다고 하는데, 이것을 '통방사건'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로 내놓았는데, 결국 조작으로 밝혀졌다.
재판은 1심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마침내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내렸는데, 선고공판에는 재판장 김세원은 지방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고 주심 김갑수가 떨리는 음성으로 판결문을 낭독하였다.
판결문에 따라 조봉암은 사형, 여타의 간부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 후 변호인단의 재심청구가 기각되는 등 변호인단과 딸(조효정)이 구명운동을 벌였지만 조봉암은 1959년 7월 31일 교수대에서 사형되었다.
이 사건을 전기로 남한내에서는 평화통일론 등 통일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동결되었고, 혁신정당의 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이 사건은 이승만이 주도면밀하게 저지른 일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 근거로 당시 서울시 경찰국 조사요원이었던 한승격의 진술#을 든다. 제1공화국 당시 서울시 경찰국 조사요원으로 진보당 사건을 조사, 취조했던 한승격이 1999년 8월에 진술을 했다. 한승격 前 경찰국 조사요원에 따르면 '당시 경무대로부터 조봉암을 잡아넣지 않으면 이승만 대통령의 재당선이 불가능하니 어떤 수를 쓰더라도 잡어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당시 상부로부터 '진보당을 없애고 조봉암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사건을 엮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라는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으로 국무회의 사무국장을 지냈던 신두영의 비망록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신두영의 비망록' 국무회의 기록은 1958~1960년까지 국무회의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개인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회의 시간,장소,참석인원 등을 상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근직 내무장관 - 조봉암 이외 6명의 진보당 간부를 검거해 조사중인바 그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남북협상과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이번 봄선거에서 이러한 노선지지자를 다수 당선시키기 위해 '5열'과 접선하고 있으며 진보당이 불법단체냐의 여부는 조사결과 밝혀질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 조봉암은 벌써 조치되었어야 할 인물이다. 이런 사정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발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이 사건에 대해 굉장히 관여를 했었는데, 1심 판결 이후 2심 공판에서의 국무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승만 대통령 - 조봉암 사건은 어찌 되었나?

홍진기 법무장관 - 현재 공판중에 있으며 특무대(CIC)에서 유력한 확증이 있으므로 유죄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 이제 확증이 생겨 유죄라면 전에는 증거 없는것을 기소한 것같이 들린다. 외부에 말할 때 주의하도록 하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3권분립을 완전히 부정해버렸다. 국무회의에서 1심 공판 사건을 보고받은 뒤에 법관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이승만 대통령 - 법관들만 무제한 자유가 허용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판사들은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다.

(중략)

이승만 대통령 - 조봉암 사건 1심 판결은 말도 안된다. 그 판사를 처단하려 했으나 여러가지 점을 생각해 중지했다. 같은 법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판이한 판결을 내리면 국민들이 이해가 안 갈 것이고 나부터도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야 한다.

당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도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게 지켜보았고, '조봉암을 죽이지 말라'고 이기붕에게 통보하기까지 했었다. 이기붕은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고.


당시 외신보도.
당시 해외 외신들은 이 사건을 크게 다뤘는데, 1959년 8월 1일자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는 '이 대통령이 4선을 위하여 반대당의 손발을 잘라버린 것이다.' 라고 기사를 다뤘고, 같은날 요미우리 신문에는 '조씨의 사형집행, 이 대통령 최대의 정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겪었던 사람이 2008년까지 생존해 있었다.# 이 사람은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감옥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조봉암을 만났는데, 그에 의하면 조봉암은 정치적 패자로서 죽임을 당하게 된 현실을 개탄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않게 하는 길은 진보당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조봉암의 비서를 지냈던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다.#
2010년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받아들이고, 드디어 무죄판결이 나왔다. 2011년 1월 말에 대법원에서는 재심판결에서 '제1공화국의 조작'임을 시인하고 조봉암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조봉암은 공식적으로 복권되었다. 그리고 유족들은 민·형사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1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조봉암이 양명산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보를 건네주었다는 것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설령 그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간첩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조봉암)의 행위는 공동피고인 1(양명산)로부터 '''북한의 지령을 전달받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고 그에게 진보당 관련 문건 등을 교부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결국 진보당의 중앙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미 지득하고 있던 진보당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그 사실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 즉 우리나라의 기밀을 탐지·수집하는 간첩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 공2011상, 508)

이 부분만 잘라다가 '그러니까 북한에 정보를 흘린 건 사실이란 소리 아니냐'라고 왜곡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법원은 앞서서 정보를 건네준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부분은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전히 죄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주장하고 있는 바 '북한에 흘린 정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빼내온 국가 기밀이 아니라 진보당 즉 자기 정당의 문건 내용에 불과하므로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간첩 혐의를 논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5]
이 사건 이후로 권영길을 비롯한 PD 계열이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국민승리21을 창당하고 대선에 나오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진보 계열의 정당은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2.1. 조봉암에 대한 김일성 발언이 기록된 구소련 외교문서 발견


2020년 국민대 유라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인 표도르 째르치즈스키 박사가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연방 국가문서보관소에서 구소련 외교문서를 발견했다. 이 문서에는 1968년 9월 12~13일 북한을 방문한 드미트리 폴랸스키(Дмитрий С. Полянский) 소련 공산당 정치국원 겸 내각 부의장이 김일성과 나눈 얘기가 기록되어 있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조봉암은 진보당 설립에 대해 북한 쪽에 편지를 보내 '해당 임무를 달라'고 요청했으며 김일성은 '정치국에서 토론한 결과 다른 동지들을 통하여 그(조봉암)에게 연결체가 될 수 있는 합법 정당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고 소련 측에 밝혔다.
또한 김일성은 조봉암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도 '조봉암은 이승만에 맞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조봉암)는 우리의 조언을 부탁했다. 우리는 그(조봉암)가 이승만 정권의 장관이라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밝히고 있다.
조봉암의 대선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대선 한두 달 지나서 어쩌면 그 이전에 미국은 우리가 조봉암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돈을 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언급하여 북한에서 조봉암의 대선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소련에 밝히고 있다. 관련기사
이 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2011년 대법원의 재심 무죄 판결도 다시 들여다 봐야 한다.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조봉암의 재심에서 세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 선고 유예 및 무죄를 선고 했다. 조봉암의 혐의는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진보당을 구성해 중앙위원장에 취임하고(국가보안법 위반) △육군첩보부대(HID) 공작요원을 통해 북한에서 금품을 받고 남한정보를 제공했으며(형법상 간첩죄) △당국 허가 없이 권총과 실탄을 소지했다(군정법령 위반)는 것이었는데 2011년 대법원은 이중 무기소지(군정법령 위반)에 대해서만 선고 유예를 내리고 나머지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이들 혐의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체포와 불법감금을 통해 얻어진 증인 진술 뿐이었다며 판결 근거를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하지만 이 중대한 발견으로 소련 기밀 문서를 통해 조봉암이 진보당 설립, 대선출마와 관련해 북에 조언을 구하고 '임무를 달라'고 요청했으며 자금을 제공했다는 김일성의 주장이 확인된다면 2011년 대법원 재심 판결 역시 근거를 잃게 된다.
다만 해당 소련의 기밀 문서 전수 조사를 비롯해 사실성 여부 및 그에 대한 검증은 계속 연구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된 김일성의 발언과 달리 조봉암의 3대 대선 출마(1956년 5월)와 진보당의 창당(1956년 11월) 간 간격이 존재하는 점[6], 조봉암과 이승만의 득표수가 김일성의 발언과 다른 점[7], 조봉암이 총살됐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교수형이었던 점도 있어 소련 문건에 대해 향후 연구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미디어에 등장


야인시대 및 그 원작격인 무풍지대에서도 나온다. 조봉암 자신은 감옥에서 어딘가로 끌려가는[8] 장면으로 끝이지만, 곽영주가 언급하는 것을 비롯해서 총선 후 자유당의 대책회의에서도 중요한 의제중 하나이다. 야당에서도 실제와 달리[9] 조봉암을 걱정하며, 심지어 은퇴한 이정재와 조열승, 이석재 등도 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야인시대에선 도저히 덮어씌우려고 하기 힘든 걸 제외하고는 이승만이 저지른 사고를 이기붕과 자유당의 책임으로 덮어씌우는 장면들이 많은데, 이것도 이승만보다는 이기붕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표현이 많다.

4. 여담


  • 북한 평양 애국열사릉에는 조봉암의 허묘가 있다.(...) 1989년 흑백신문에 실린 사진 이를 두고서 일부 보수세력들은 북한이 조봉암이 자신들의 간첩이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애국열사릉에는 광복 이후 이승만, 김구와 함께 우익 3영수로 불리던 김규식의 묘도 있고 그 외에도 양세봉, 안재홍, 오화영 같은 국내 독립운동가들도 다수 묻혀 있다. 그들의 논리면 이들 모두가 공산주의자거나 북한의 간첩이라는 것이니 억지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조봉암의 죽음을 자신들의 체제 선전을 위해 이용한 것에 더 가깝다.

5. 참고 문헌



6. 둘러보기



[1] 최초는 최능진을 처형한 '최능진의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2] 김삼웅에 의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많이 도와줬다고 한다.[3] 당시는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없던 시절이다.[4] 이 가운데 재판장 김세원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죄다 친일 의혹이 있다. 특히 백한성은 노골적인 친일행각으로 악명이 자자했다.[5] 비슷한 사례로 21세기에 들어서 민노당의 일부 종북세력이 당원 정보를 북에 넘긴 일이 있는 데, 매우 욕먹을 일이기는 하지만 이 자체로는 무슨 간첩행위 같은 것은 아니다.[6] 진보당 창당위는 1956년 1월에 성립했지만, 당 창당이 이뤄지지 않고 조봉암은 3대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7] 1968년 김일성의 발언으로는 조봉암이 280만표, 이승만이 300만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선거결과는 조봉암 216만표, 이승만 504만표였다.[8] 무풍지대에서는 동지들과 고문당하는 장면도 추가되어 있다.[9] 실제로는 조봉암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려는걸 가장 반대한 사람이 조병옥이다. 이유는 당연히 조봉암의 공산당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