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1. 개요
2. 활동 및 사상적 특징
2.1. 결성
2.2. 활동
3. 해산
3.1.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사건(사노맹 사건)
3.2. 사노맹 재건 기도 사건
4. 재판 과정
4.1. 그 후
5. 평가
6. 관련 인물
7. 관련 문서


1. 개요


1988년 4월 1일 '''백태웅'''[1], 박노해를 비롯한 약 200여 명이 준비위를 만든 것에서 시작하여, 1989년 11월 12일 정식으로 결성된 단체. 약칭은 '''사노맹'''이다.
주요 이념은 반제국주의, 반파쇼와 민족해방이며 목적은 '''폭력, 소요 사태'''를 일으켜 노태우 정부를 타도한 후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다.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하여 1991년 4월 29일 해산되었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확정되었다.[2]

2. 활동 및 사상적 특징



2.1. 결성


1987년 4월 제헌의회그룹(CA)에서 결성된 '노동자해방투쟁동맹'이 와해된 뒤, 그 구성원 중의 일부는 무장봉기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지도할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기로 하였다. 1989년 1월 ‘민족민주혁명론’(NDR)을 추종하는 핵심 세력 140명을 규합하여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출범 준비위원회’(당시의 명칭으로는 노동조합지도자대회준비위)를 결성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사노맹 건설이 본격화되었으며, 1989년 11월 12일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가 주최한 서울대 집회에서 사노맹 출범 선언문을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그 결성을 선언했다.

2.2. 활동


사노맹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 이념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로, 군정 타도를 목표로 하였다.[3] 당시 공안 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노사분규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배후에서 선동해 임금투쟁을 정치혁명투쟁으로 격화시켜 총파업으로 유도한 뒤, 결정적 시기에 봉기해 기간산업을 마비시키고 경제를 혼란시켜 폭력혁명을 완수한다는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하고 있었다. 이를 위한 1990년도 중점수행과제로 ‘사회주의혁명 선전 선동의 대중적 확산’, ‘노동자계급 주도 합법 민중정당 결성’, ‘전국 주요공장에 혁명적 사회주의자 공장소조 창출’, ‘학생운동의 노동자계급 동맹세력화’, ‘독점재벌 재산몰수 국유화’, ‘물가관리민중위원회 설치’,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 등을 투쟁 슬로건으로 삼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수사결과에 따르면, 실천지도부인 조직위는 조직관리와 재정을 전담하는 사무국과 조직수호, 면학, 유인물, 배포 등을 전담하는 연락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연락국은 무장봉기를 위한 폭발물 개발, 무기탈취계획, 독극물 개발 등의 특수 임무를 맡았다. 지방조직으로는 서울을 비롯, 전국 9개 시도에 지방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 기획선전 담당부서 공장사업부 정파사업 담당부서를 설치해 정치-노동-종교계에 조직원 扶植(부식)을 꾀했다. 사노맹은 각 분야 ‘혁명인자’를 물색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한 뒤, 사상성 비밀활동 능력 등 50여 가지 기능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이들은 1개월 내지 1년의 사상교육 체력훈련 등과 함께 ‘일상용어 음어화’, ‘철저한 안전관리’, ‘조직기밀유지’ 등 10대 조직보위수칙을 교육받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또한 각종의 유인물과 책자, 월간지 "노동해방문학" 등을 통해 노동자 중심의 민중통일전선 형성→노동자 전위당 결성→무장봉기를 통한 혁명→민중공화국 수립→자본주의 철폐 및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웠으며, 출판사 노동문학사를 설립, 1989년 4월~12월까지 15만여 부의 책자를 발간했다. 백태웅은 이정로라는 가명으로 "노동해방문학"에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에 대한 파산선고>, <사회주의 위기의 근원, 고르바쵸프 개혁노선의 우편향 비판> 등 논문을 기고했다. 또한, 안기부는 이들은 서울시내 오피스텔과 상가 등에 10여 개의 안전가옥을 확보해 놓고 수사기관의 수색에 대비해 가스총, 도검류, 쇠파이프, 염산 등을 비치해 두었으며, 검거 때 문서와 메모지를 즉시 소각 또는 삼키도록 하고 당국의 고문 조작을 피하기 위해 초보적인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개발했다고 발표하였다.
사노맹을 주도하는 CA그룹은 NL그룹의 주체사상 추종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4] 하지만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박노해가 김일성주석의 통일방안을 존경한다는 시를 적은것을 근거로 사노맹의 친북 성향을 주장하였다. 당시 뉴스[5]

3. 해산



3.1.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사건(사노맹 사건)


당시 안기부 김영수 제1차장은 1990년 10월 30일 TV 기자회견을 통해 “사노맹은 종전의 지하 혁명세력과는 달리 자신들이 혁명적 사회주의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회주의 혁명조직”이라고 실체를 규정하고, 노동계 230여 명, 학원계 1,030여 명, 종교계 청년운동단체 90여 명, 민중당 30명, 청년운동그룹 230여 명 등 모두 1,600여 명에 달하는 조직원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90년 9월 19일 현정덕(중앙위원) 등 3명을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하였으며, 1990년 10월 중순경까지 18명을 구속하였다.
그 후 박노해가 중앙위원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도 발표되었다. 1991년 3월 10일 박노해는 구속되었다. 박노해는 김일성 생일인 1989년 4월 15일자 <박노해 시인의 긴급호소 북조선과 김주석은 남한 민중의 벗인가 적인가>라는 유인물에서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이란 [6] 를 실어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91년 3월 12일에는 조직의 핵심인 박기평(필명 박노해)·김진주 부부 등 사노맹 관련자 6명이 추가로 구속되었다. 그 후 1992년 4월 29일 국가안전기획부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이끌던 사노맹 중앙위원장 백태웅(29,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등 사노맹 조직원 39명을 검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 및 그 수괴 임무 종사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안기부는 해방 이후 최대의 지하 조직 사건이라고 발표하였다.

3.2. 사노맹 재건 기도 사건


이러한 대대적인 구속 사건 이후 사노맹은 사실상 와해되었으며, 이후 그 잔여 세력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좌파정당 운동을 진행하였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이에 대해서도 재건 혐의를 씌워 조직원에 대한 검거를 계속하였으며, 그 와중에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었다.
사건 후 2-4년이 지나서 돌연 연행되는 경우도 자주 일어났고 안기부 당국은 선거철 이를 활용했다. 또한 극우 학자 및 관변단체, 안기부의 대국민 여론전 용도로 자주 거론되었다.

4. 재판 과정


사건 관련자 이성수의 변호인 박연철 변호사는 안기부가 피의자들에게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수사관들로부터 구둣발로 구타당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다른 피의자를 변호하고 있던 유선호 변호사도 안기부가 피의자를 며칠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기우고 몽둥이로 허리와 다리 등을 구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 국민학교 여교사는 신문을 통해 안기부 수사발표를 본 뒤 자신이 사노맹의 조직원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구속된 다른 피의자 역시 비슷한 증언을 하였다.[7][8] 단순히 관련자 누구를 알고 있다거나 사노맹 관련한 출판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조직원으로 둔갑 안기부가 사노맹의 부설기관이라 발표하자 관련이 없다고 반박 성명을 낸 단체나 출판사도 여럿 있었다.[9]
이에 대하여 안기부는 피의자들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본인이 사노맹이라고 직접 말하기까지 했고 피의자들을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10]
92년 7월 백태웅은 첫 공판에서 사노맹은 안기부가 선전하는 바와 같이 테러단체가 아니며, 머지않은 미래에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이 합법화 될 것이라는 확신[11]아래 96년 의회선거에 참여할 목적으로 정당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취조 과정 중 고문으로 3번이나 실신했음을 고발하면서 안기부가 꾸민 조서는 원천 무효라 주장하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장봉기를 통한 혁명의 방법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러나 사회모순을 해결하려는 열성에서 사노맹 활동을 주도하였고, 이후 합법적 정당 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밝힌점을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하였다.
93년 2월 고법에서, 1심 선고량이 무기징역인 데 반해 징역 15년으로 감형되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시국사건의 경우 이런 판결은 70년대 중반, 유신독재 이후 사실상 처음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당시 사법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법부도 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였고, 재판부는 이런 판결의 사유로 "사노맹이라는 단체가 사회에 끼치는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하였다. 불과 3개월 뒤에 대법원 판결하고 종결하였는데,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대법원 판사들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정부 출범 때 박노해 등 사노맹 관련자들이 감형될 것이라 예상했다.[12]
당시 검찰 및 경찰은 사노맹 구속자는 변호인 접견은 물론 가족조차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임시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이것은 또한 96년 판사가 보안법 위헌 제청을 하여 다시 한 번 화제가 된 바 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사노맹 사건이 무장반란을 획책했다는 실체적 진실이 없다는 점을 지목하면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 UN, 미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고, 백태웅, 박노해 등을 양심수로 지정하였다.[13] 감옥에 갇힌 채 고문 후유증으로 사경을 헤매는 은수미에게는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발송하는 한편 전 세계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 행동을 발행하여 국제적 문제가 되었다. 엠네스티는 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사면복권 명단을 제출. 99년 이 사건 관련자는 모두 사면복권되었다.

4.1. 그 후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인 1994년 7월 18일, 박홍 당시 서강대 총장은 김영삼 대통령과 14개 대학교 총장들이 모인 오찬에서 '주사파가 학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있으며 주사파 뒤에는 사노맹, 사노맹 뒤에는 북한 사노청, 그 뒤에는 김정일이 있다. 학생들은 팩스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NL현대사'의 저자 박찬수는 구체성이 떨어졌던 데다가 사실관계도 정확하지 않았던 발언으로 평가한다. 사노맹은 북한식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에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으며 PD계열[14] 이었다는 것이다. 1994년 주사파 파동 참고.
사노맹 사건은 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9년 3월 1일자로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를 받았다. 2008년 12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는 사노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기평(필명 박노해)·백태웅씨를 민주화운동 참여자로 인정했다. 그리고 2011년 나머지 관련자 100여명에 대한 민주화 운동 불인정결정을 내렸다. 즉, 그들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결정.

5. 평가


그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폭력 사태를 일으켜 국가 전복을 꾀하려고 한 것은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대로 사실이므로 현재는 진보 진영에서조차 말하기 껄끄러운 단체였다. 몇몇 사람들은 박노해와 백태웅의 민주화 운동 인정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보상위원회에서 "민주 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15]는 더불어민주당의 발언[16]과 언론의 보도기사[17][18], 그리고 수사 기관의 강압적인 수사가 있었음을 근거로 사노맹사건이 민주화운동이라는 주장을 한다.[19] 그러나 이는 사실과 상반된 주장이다.
2016년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민주화운동백서에 따르면 해당 인물들(박노해와 백태웅)은 폭력적 활동에서의 참여 배제와 국민 화합 차원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 받은 것[20]이며 이 두사람 외에 사노맹사건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인정을 신청한 100여명에 대하여 "사노맹의 활동 중에 일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내세운 국가타도, 독점재벌 숙청, 노동자계급 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적(이념)과 활동(행위)은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부인하는 것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민주화운동 불인정 결정을 하였다. 여기서 민보상위는 사노맹 사건이 헌법가치에 위배됨을 명시하고 있다. 보고서
따라서 기존에 이루어진 사면과 복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한에 의거한 사면과 복권으로 봐야하며 사노맹사건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된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21]

6. 관련 인물



7. 관련 문서



[1] 1984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현 하와이 대학교 로스쿨 교수. 유시민과 함께 프락치 사건에 가담하였다.[2]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의 대전제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제2조 소정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93도739[3] 이를 사회주의 내에서도 "혁명적 사회주의"라 부른다. 의회주의에 의거한 개혁이 아닌 직접적인 무력혁명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4] 2016.04.29 한겨레 "1986년생 NL은 현재진행형이다" 기사 [5] 당시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은 NL과 대립하던 사노맹이 친북이라는 건 말도 안된다고 모두 생각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회주의=북한으로 인식되던 시대였으므로...[6] 공안연구 103P 참조[7] 1990.11.07 한겨레 "사노맹 고문폭로 잇따라" 기사[8] 1990.11.15 한겨레 "사노맹 피의자 약혼녀도 가혹행위"[9] 1990.11.01 동아일보 "사노맹 관련없아 노동문학사 성명"[10] 제1심 판결은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보면, 피의자를 강압적으로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일 것으로 보인다.[11] 구소련이 무너졌으며 냉전이 해체되고 독재 정권이 몰락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탈이념적 분위기가 있었다.[12] 1993.02.21 "사노맹 백태웅 씨 징역 15년 선고 안팎 사법부 시국인식 변화조짐, 한겨레 기사[13] 미국 정부는 한국 인권 현실에 대한 증거로 이 사건을 거론하였다.[14] 정확히는 CA-ND계열이다. [15]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16] 링크[17] 현재 해당 기사는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18]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pmg 지식엔진연구소를 인용근거로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다. 링크 출처도 맞지 않고 내용도 틀린 중앙관리식 백과사전의 단편적 사례[19] 법원은 안기부의 강압적인 수사를 기초로 한 각종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고도 다른 각종 증거를 통해 이들이 폭력 사태를 통한 체제 전복을 목표로 하였다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으로 보기도 어렵다.[20] "신청인이 비록 사회주의를 표방한 사노맹 활동을 주도하였으나, 사노맹이 북한과의 관련성이 없는 점, 주요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유인물 제작・배포 등 선전활동에 머물렀고, 폭력적 활동을 수행한 바 없는 점 ... (을 고려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광주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노동운동과 민중운동 탄압 분쇄’ 등 활동을 주도한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항거행위로 인정되기에 본 법의 제정취지인 국민화합 차원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함”[21] 쉽게 말하면 경제사범을 대통령 권한인 광복절 특사로 풀어주는 것과 별 다를 것 없다는 이야기. 이러한 사면과 복권은 사법부나 정부의 과거사진상규명에 의한 것이 아니다. 만약 해당 보고서 작성시기가 박근혜정부 시기라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면 앞서 2008년 인정 판정은 이명박 집권 시기라는 점과 해당 사항이 현 정부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는 적폐수사에 왜 포함하지 않는 지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