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복무

 


1. 개요
2. 폐지된 분야
3. 지원
5. 계급 체계와 주특기
6. 폐지
7.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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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1. 소방청장으로부터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를 추천받은 경우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전환복무 자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환복무기간과 연장된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이 전환복무를 마친 경우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한다. <개정 2016.5.29.>
⑥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7.7.26.>
⑦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전환복무 해제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되는 사람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⑧ 제1항에 따른 추천인원 배정과 전환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제83조(전시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이나 군인은 아닌 자를 의미한다.[1] 군인이 아니므로 군전세객차 이용이나 현역병 할인 등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 또한 군형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군형법과 유사한 법령이 각각 존재하며 그 내용도 군형법 조항과 거의 똑같다. 소속이나 역할을 따졌을 때 경찰청 의무경찰(의경), 해양경찰청 의무경찰(해경의경), 의무소방대(의방) 셋으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을 참조.

2. 폐지된 분야


육군훈련소에서 강제로 차출하던('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작전전경경비교도대는 폐지되었다. 단,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로 교정시설에서 3년 간 근무하는 안을 확정했기 때문에 경비교도대대체복무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모습은 꽤 다르게 재탄생했다.

3. 지원


의무소방대는 4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인 자도 지원할 수 있다. 물론 합격하여 입영하면 현역이 되며 복무만료후에는 예비역이 된다.

4. 기초군사훈련과 교육


경찰청 의무경찰의무소방대충청남도 논산시육군훈련소에서,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지원자들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후반기교육의 경우 의경은 훈련소 이후 중앙경찰학교로 갔었으나 2011년 3월 10일 입대한 1000기를 마지막으로 이후 기수는 각 지방청별 전의경신임교육대에서 신임교육을 받는다.[2] 해경의경은 여수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의방공주시 중앙소방학교로 간다. 의방의 경우 2019년 8월 군번인 64기부터 천안시로부터 이전하였다.

5. 계급 체계와 주특기


경찰청 의무경찰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전환복무자는 이경-일경-상경-수경, 의방이방-일방-상방-수방의 4단계이다. 다만 1995년 이후 진급을 중단시켜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나 제도상으로 남아 있는 특경, 특방도 있다. 단, 의경은 계급 상관없이 단일 계급장을 사용한다. 각 계급별로 동급 국군 계급에 해당하는 기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 각각 경찰소방이기에 '병(兵)' 자가 아닌 '경(警)', '방(防)' 자를 붙인다. 그리고 최종 레벨의 명칭이 경장, 방장, 혹은 소방장이 아니라 수경(首警), 수방(首防)인데, 경찰•소방 공식 계급 중 순경과 소방교 바로 위에 경장과 소방장 계급이 있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신병훈련 수료 시 부여되는 군사특기 및 계급은 의경육군 보병(소총수) 예비역 병장, 해경의경대한민국 해군 갑판병 예비역 병장이며, 의방은 의경과 같이 소총수 예비역 병장이 부여되었으나, 2020년 10월 전역자부터 의경은 육군 군사경찰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되며, 의방은 육군 보병 소총수 혹은 의무병 둘 중에 선택하여 부여받을 수 있다.[3] 복무만료 시 육•해군 예비역으로 편입되며, 계급은 전역 당시 계급과 동급의 군 계급을 받는데, 대부분 별 탈없이 만기전역하면 육•해군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하나, 조기전역 혹은 진급누락 등을 할 경우 상병 이하, 사문화되었지만 특경•특방 전역 시 하사로 편입되며, 하사 편입자는 구 일반하사처럼 병 전역자들과 동일한 예비역 편입기간 및 훈련 시간을 부여받는다.
2018년 7월 1일부터 본인이 원할 시 병적증명서 상에 복무분야에 본인이 복무한 전환복무상의 복무분야와 계급의 기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경 전역자의 경우 복무분야는 '육군'이 아닌 '의무경찰'로, 계급은 '병장'이 아닌 '수경'으로 되는 것이다. #

6. 폐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7. 여담


의무경찰의 경우 휴가 등 여비가 별도로 산정되어 현금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외박 내지 병가 등 공가에 있어 지역간 이동이 필요할 시 철도는 할인증, 고속버스의 경우 후급증을 중대장 또는 행정과장이 발급해준다. 군인과 다르게 별도의 사전지정이 아니라 사용 당일 일반 매표소로 가서 원하는 열차편/버스편에 대해 할인/후급 받으면 된다. 전역시에는 휴가비의 1/2에 해당하는 전역비를 지급한다. 당연히 국방부 소속이 아니므로 TMO 내지는 군전세객차 이용은 불가.
모든 전환복무자들은 휴가, 외출 등 출타 시에 무조건 사복을 입고 나가야 한다. 과거에는 기동복 등을 입고 나갈 수 있었지만 문제가 있어[4] 사복으로 굳어졌다.

[1] 입영하지 않은 현역대상자는 병역준비역이다.[2] 2019년 12월 12일 입대한 1119기를 마지막으로 서울,충남,제주 3곳으로 감축되었다.[3] 실제 구급이나 구조, 화재관련 일선에서 근무하는 의방의 경우, 보병의 역할과는 거리가 크다.[4] 데모가 잦았던 시대특성상 운동권 등 데모로 전의경과 자주 충돌하던 이들이 휴가 나와 돌아다니는 전의경에게 보복성 시비를 거는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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