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1. 개요
2. 선발
3. 역사
4. 특징
5. 국가별 대체복무제도
6. 출신 유명인
7. 관련 문서


1. 개요


代替服務
Alternative service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 의무자가 현역군복무 대신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1] 등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
다만 한국의 경우 지원해서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에서 복무하는 전환복무현역의 일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대체복무는 이외의 공공기관 근무에 해당한다.

2. 선발


  • 병역대상자 수가 넘쳐나는 경우 한정으로 징집 또는 소집 면제대상자가 아닌 병역의무자(대한민국 기준으로는 현역보충역 판정자, 일부 국가에서는 현역판정자까지 현역 입대 대신 대체복무 지원도 가능)
  •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이 현역병 입영대상자보다 낮고, 징집 및 소집면제대상자보다 높게 나온 병역대상자(대한민국 기준으로는 신체등급 4급 보충역 판정자)
  • 무기를 다룰 수 없는 신념을 가진 병역대상자(집총거부자) 또는 군대에 소속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진 병역대상자.(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제외)
  • 현역복무부적합판정을 받은 현역인원 중 대체복무판정을 받은 인원 (이 경우는 국제노동기구의 제29호 강제노동 금지협약에 위반)
다만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을 민간업무에 종사하게끔 강제하는 행위는 국제노동기구의 제29호 강제노동금지협약에 위반된다. 대한민국사회복무요원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 대한민국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3. 역사



4. 특징


인력자원을 다른 방법으로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며 군사훈련이 제외된 경우에는 징병제 국가 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존중해 줄 수 있게 된다.

5. 국가별 대체복무제도



5.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대체복무는 보충역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체등급이 현역병 입영대상자보다 낮고 전시근로역 대상자보다 높게 나온 경우가 아니면 특정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대체복무를 인정하며, 이런 경우에도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정신과적 질병을 사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을 경우 기초군사훈련 없이 바로 복무지에 투입된다.
2018년 이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경우에는 군입대를 거부(현역병 대상자가 입영거부를 한 경우)하거나 대체복무를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기초군사훈련을 거부(보충역 대상자가 교육소집 거부를 한 경우)한 죄로 처벌을 받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보충역은 특정 질환으로 기초군사훈련이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고,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하는 규정은 없었다.
대체복무자의 거의 대다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그 외로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있다. 정해진 복무기간은 각기 다르나 육군이나 의무경찰보다는 길다.
대체복무자는 국방부가 아닌 복지부, 병무청, 농림부, 문체부 등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대체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면 퇴근하여 집에 갈 수 있고 월급도 현역보다 많이주기 때문에 현역보다 좋다고 평가받는다.[2] 합숙도 가능한데, 1주일 중 2일은 무조건 집에 있어야 한다.
대체복무마저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은 곧바로 민방위로 넘어간다. 이를 전시근로역이라고 하며 흔히 면제라고 하면 이 부류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평시에는 엄연히 민방위훈련을 받으며, 예비군훈련이나 다른 실역만 없을 뿐이다. 전시에는 군에 전시근로소집으로서 부사관이나 으로 소집된다. 신체등급으로서는 5급이다.
병역법에 따라 미필이면 만 18~38세까지, 군필이면 병의 경우 예비역 8년차, 간부의 경우 각 계급 정년까지 소집 대상이 될 수 있다. 민방위로는 만 40세(전시 45세)까지 대상. 보충역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기준 4급이 받으며, 전시에는 정규 군인으로서 장교부사관, 으로 입대하게 된다. 보충역군사특기승선근무예비역(예비역 해군 소속) 이외 육군 111 111 소총에 해당된다. 전시근로역들과 다르게 진정한 의미의 '병역면제'는 신체등위 6급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이들이 평시나 전시 모두 병역이 면제되는 진짜 '면제자'이다.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은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즉, 가족 중 타인이 부양해주어야 하며,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경우 겸직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병역의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5일간의 소양교육[3]2016년 이후부터는 합숙으로 시행된다. # # 장소는 충청북도 보은군 '사회복무요원교육원'이며, 똑같이 5일 간이나 종래 33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어났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복무연수센터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전환되면서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또한 2022년부터는 복무기간 중 매년 1회씩 2회 시행되며 이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2011년 이래 계속 2년으로 유지됨을 가정한 것이었다.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는 2007년 사회복무제도 발표 이후 2010년 8월 작성되었으나, 교육원 건립공사 설계용역 관련 기본정보는 2012년 4월 26일 게시되었다.
2016년 5월 16일 국방부에서 거의 모든 종류의 대체복무를 향후 폐지하겠다는 지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문서로.
한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현역병 육군[4]보다 3달 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보충역[5]과는 다르게 심신 사유 등으로 '''자의에 상관없이 타의적'''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6][7] 이는 상근예비역과 유사하다.[8]
2019년 5월 22일, 정부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본인의 지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더라도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 #
그리고 정부는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 협약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쉽게 말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 갈래? 공익 갈래?" 하고 물어보기만 하면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ILO에서 이미 안 된다고 선을 그은 사안이다.''' 기사
그러나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도 관련자 수가 적고 선택권이 주어지는 등 '개인적 특권'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복무 선택권[9]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산업기능요원 등은 최소한의 규모로 감축해 협약 비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약 제29호(강제노동)는 군사적 성격의 의무병역과 교도소 내 강제근로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강제노동으로 보고 있다. 현역병과 대체복무자(양심적 병역거부. 교정행정 보조)는 비준 이후에도 문제가 없지만, '비군사적인 복무'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과는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말부터 예비군 중대와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7,600명의 상근예비역현역병으로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대체할 계획이다.[10][11] 2019년 말까지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병역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한다.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 등 연간 1만 명의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12] 연간 9,000명 배정되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한다.#

5.1.1.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사실상 거의 모든 징병제 국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 명령을 내린다. 대한민국의 경우 줄곧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감옥에 보냈으나, 2018년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원은 매년 500명 가량으로서 500~600명 선에서 T.O를 정한다. 2020년 1월부터 보충역과는 별개의 병종인 '대체역'으로서 전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서만 3년 합숙으로 복무할 예정이다(소방서 등에서는 복무하지 않는다).#
물론 보충역과 비슷하게 현역병복무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나 복무 조건과 작업 환경 등을 이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 이내 조정이 가능하다.#
2018년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대체복무제 도입 예정이 확실시되었다.
2018년 12월 28일, 공식적으로 대체복무제도의 내용이 교정시설 합숙 3년 복무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최종 결정되었다. #
주된 업무는 취사와 물품 보급, 의료지원 등이며,#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하되, 제도정착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13]
예비군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시간의 2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전역 후 8년)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기에 대체복무로 가기 위해서 거짓말한게 걸리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 주어진다고 한다.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을 유지하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 첫 해에는 1,200명 규모로 대체복무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 ## ###
그러나 인권위원회 측은 '특히 현재 현역 군 복무 외 다른 유형의 복무자들은 출퇴근 근무를 하거나 본인의 자격·기술 등을 기반으로 향후 자신의 진로와 연계시킬 수 있거나 현역 군 복무자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는 등 복무 여건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이 고려됐다'며 '그러나 국방부의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4]
정부안대로라면 대체복무자들은 3년 복무를 마친 뒤에도 일반 현역보다 2배나 긴 기간 동안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근무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반 현역으로 제대한 예비역이 8년 동안 총 168시간 훈련을 받는 데 비해, 대체복무를 마친 이들은 예비군 훈련 대신 8년 동안 총 336시간 대체근무를 한다는 얘기다(매년 2박 3일 동원 훈련의 2배인 6일 정도). 한편 2008년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무장 군 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
하지만, 일반 시민들과 현역 장병들은 '대체복무의 기간은 3년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 자체조사에서 군필자 포함 일반 시민들은 3년을 선호하는 비율이 42% 정도였고, 그 중에서도 여성은 34% 정도이지만, 남성은 51% 정도였다. 게다가 현역 장병은 무려 77%가 대체복무기간으로 3년을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복무기간이 1년 8개월인 해군 장병과 1년 10개월인 공군 장병은 현역 육군보다 2~4개월이 긴 만큼 80% 이상이 3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이것도 2018년부터 군 복무기간이 줄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3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줄어들은 거지, 현역 육군병들은 1년 6개월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대로 2년 3개월이라면, 고작 9개월 밖에 길지 않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서 복무하거나 이미 소집해제한 사람들도, "우리는 아파도 돈 제대로 못받고 1년 9개월 일해야 하는데,[15] 쟤들은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총 들기 싫다면서 똑같이 2년 3개월만 출퇴근 시켜 달라고?"라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019년 1월 4일, 국방부는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나 '신념'이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여야합의로 이루어진 국방위에서 대체복무가 통과되었는데, 대체복무의 형태로,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서 3년의 합숙근무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 교정시설에서 복무한다는 것은 과거에 존재했다가 2012년 폐지된 경비교도대와 비슷하지만, 경비교도대는 현역 병장으로 만기전역하는 전환복무였으므로 그 장소만 같고, 보초나 기동타격대와 같은 업무가 아닌 취사나 물품 운송, 의료병동의 환자 돌보기 등의 단순 노동으로 결정났기 때문에 업무내용도 경비교도대와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특정 종교인이 아님에도 현역 복무를 피하려고 허위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 1년~5년의 징역이라는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현역과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사회복무요원이 행하는 예비군에 해당하는 봉사도 추가되었다. 오는 11월 1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
2019년 11월 28일, 여호와의 증인 변호인단 측에서는 "3년은 국제 표준에 맞지 않는 기간이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2019년 12월 27일 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체복무요원 문서로.

5.2. 대만




5.3. 독일


독일 헌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으며, 대체복무 기간이 일반적인 군복무의 기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참고로 독일은 2011년부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였다. 독일 헌법 제12a조 2항에서는 대체복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양심상의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대체복무의 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군복무의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상세한 사항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데, 그 법률의 내용은 양심의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군대 및 연방국경경비대의 부대들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원문)

Wer aus Gewissensgründen den Kriegsdienst mit der Waffe verweigert, kann zu einem Ersatzdienst verpflichtet werden. Die Dauer des Ersatzdienstes darf die Dauer des Wehrdienstes nicht übersteigen. Das Nähere regelt ein Gesetz, das die Freiheit der Gewissensentscheidung nicht beeinträchtigen darf und auch eine Möglichkeit des Ersatzdienstes vorsehen muß, die in keinem Zusammenhang mit den Verbänden der Streitkräfte und des Bundesgrenzschutzes steht.


5.4. 러시아


러시아 연방 헌법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 다만 독일과는 달리 대체복무의 기간에 관해 명시하지는 않았다. 러시아 연방 헌법 제59조3항에서는 대체복무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국민은 자신의 신념이나 종교가 군복무의 이행과 상치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다."

(원문)

 Граждани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лучае, если его убеждениям или вероисповеданию противоречит несение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а также в иных установленных федеральным законом случаях имеет право на замену ее альтернатив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службой.


6. 출신 유명인


아래에 나와 있는 유명인은 외국의 징병제 국가에서 대체복무를 한 유명인들이다. 한국의 대체복무자 유명인은 위키에 등록된 사회복무요원 출신 유명인 문서로.
  • 대만
  • 독일

7. 관련 문서



[1] 공원, 음식점, 학교, 병원 등.[2] 공익이었던 위키러들은 잘 알겠지만, 주 40시간 내내 일 시키는 근무지는 드물다. 설령 직원이나 선임들이 개차반이라도, 최소한 밤에 집에서 쉬며 스트레스는 풀 수 있다. 현역병은 그 인간들과 같이 먹고 자야 한다.[3] 3주 간의 기초군사훈련 이후 받음.[4] 1년 6개월로 복무기간이 가장 짧다.[5]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6] '''대다수 사유의 경우 질병이 치유되기 전에는 현역병으로 가고싶어도 못 간다.''' 다만, '''시력과 체중 사유에 한해서는''' 군대를 꼭 가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병역을 이행할 기회를 주고, 나라에서 의료진과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정책 시행으로 사회복무요원도 원한다면 현역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굳건이 항목의 슈퍼 굳건이 참고. 지원율은 낮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말장난에 가깝다. 설령 ILO 관련 병역법 개편안이 통과되어 모든 사유에 대해 현역 입대 선택권을 준다고 할지라도 정신과나 시력, 체중과 같은 사유면 모르겠으나 수술이력, 정형외과적 질환 등의 경우 물리적으로 군복무 자체가 불가능한 신체 상태이고, 이는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써 기회를 부여한다고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극단적인 비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일어서서 걸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과 같다. '''슈퍼굳건이 제도가 체중과 시력에 한정된 이유도 그 외의 대부분의 4급 판정에 해당하는 항목은 현대의학의 한계로 보존치료 내지는 대증치료만 가능할 뿐 정상 기능 수준으로 완벽히 되돌리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나 장애이기 때문이다.'''[7] 게다가 설령 억지로 입대를 한다 하더라도 신체 건장한 현역 장병과 동일하게 1인분을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고, 결국 이렇게 되면 부대 입장에서도 지휘부담 등을 주게 되어 도리어 동료 병사와 지휘계통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엔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로 군생활을 마쳐서 몸은 몸대로 더 망가지고 원하던 현역만기전역도 이루지 못한 케이스도 많다. 7~9%에 해당하는 인원이고 개인별 몸상태에 대한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자기 몸 멀쩡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심한 경우 3~4일마다 병원에 들락거려야 하거나 달리기라는 행위 자체가 신체상의 하자로 인해 전혀 불가능하거나 하는 인원들도 꽤 많다. 이쯤 되면 설령 선택권을 준다 한들 정상적인 현역병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ILO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인적자원에 대해 현역복무 선택권을 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공식적으로 주장한 내용에 대한 근거도 이것'''이다.[8] 그래서 해군 상근예비역이라도 복무기간은 육군이나 해병대 상근예비역과 동일하게 1년 6개월이다.[9]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할 사람한테 자발적으로 군대를 갈 수 있다는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있나. ILO도 '''헛소리 하지말라'''며 일축해버렸다.[10] 다만 이 경우 상근 18개월vs공익 21개월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대상근이 하는 일 똑같이 사회복무요원이 하면서도 복무기간은 3달 더 기니까..물론 기초군사훈련은 2~4주 더 짧은데다 유격이나 혹한기 등 각종 훈련도 받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니까.. 어쨌든 그리하여 예비군 동대 공익은 18개월로 줄여준다 할지라도 이번엔 같은 사회복무요원들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신들도 3달 짧은 동대 공익으로 보내달라는 것..[11] 형평성 문제는 소수자인 사회복무요원 특성 상 유야무야 되버릴 가능성이 높다. 정 안되면 동대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ILO 관련하여 현역병 vs 사회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를 정할 때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 규정을 고쳐서 4급 판정자가 현역병 선택 시 최우선 순위로 상근예비역 소집 자격을 주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아픈 몸으로 기초군사훈련은 어떻게 하냐 하지만 사실 혹한기유격을 가라로 받거나 심지어 아예 안하는 현역 육군 부대 사례도 종종 있으며(특히 상급부대), 결정적으로 정신과 사유로 4급이 난 게 아니라면 '''어차피 그 몸 끄질고 3주 간 전투복 입고 군사훈련 자체는 받는다. 아프다고 징징대서 차등제를 쓰고 가라뺑끼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게다가 상근예비역은 어쨌든 군인 신분이라 21시 이후 외출금지, 두발과 복장 등 공익보다 규정이 까다롭다. 현역 판정자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육군 대신 해군이나 공군을 골라 가듯, 병역법 개정안 법률에 의거하여 21개월인 대신 신분적 제약이 널널한 사회복무요원(민간인 신분) VS 18개월인 대신 영외거주 군인 신분이라 불편한 제약이 따르고 (아무리 가라뺑끼를 쓴다지만) 종종 유격이나 혹한기 등 군사훈련 맛을 봐야하는 상근예비역을 소집대상 당사자가 선택하라고 하면 형평성 문제는 해결된다. 실제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 당시 20대 인구에 비해 병력을 과하게 많이 유지하던 시절 인력이 부족해서 대학 재학 이상 4급 판정자도 현역으로 넣은 적이 두 해 있었는데, 당연히 몸 상태가 4급인 자원이 원활하게 군생활을 했을 리 없으므로 이 사람들을 현역 야전부대에 넣지 않기 위해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에 ''''병역판정검사 년도가 OO년인 4급 판정자'''' 라는 항목이 있었다. '''즉, 전례가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비슷하게 2020년 7월에 상정된 선택권을 명시하는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을 정하면서 비슷한 규정을 다시 부활시키면 된다.[12] 2023년 5~6월에 폐지.[13]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와 구치소의 지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14] 그러나, 일반 현역 외에 현역급수를 받고 병역특례제도로 대체복무를 하는 이들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선발되어야 하는데, 전문연구요원은 무려 이공계 석사 학위를 요구하며 현 정부안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근무해야 하고, 산업기능요원도 현역 급수로 가려면 최소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에 실무경력을 쌓거나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가서 선발되어야 일할 수 있으며, 현역 판정자는 2년 10개월, 보충역 판정자는 1년 11개월 간 복무해야 한다. 예술체육요원도 최소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나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되어야 선발될 수 있다. 그마저도 보충역신분으로 그 종목에서 2년 10개월 간 선수로 뛰어야하며, 그 전 은퇴하면 신검 5급 이하가 나오지 않는 한, '''무조건 다시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입대'''해야 한다.[15] 그나마 현역이 줄어들 때 같이 3개월 줄어 이 정도이다. 2년 3개월을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안대로라면 고작 6개월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