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구
Case Study
질적 연구방법론의 하나로, 이론적 조망에 근거하여 특정 사례 또는 사례들을 주제로 삼고 총체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설계의 논리(logic of design).
로버트 스테이크(R.E.Stake)에 따르면,[1] 사례연구의 철학적 배경에는 "지식은 발견되는 게 아니라 구성된다" 고 보는 구성주의, 그리고 "지식과 그 해석의 가치는 그 독특성과 유용성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인 성격을 갖는다" 고 보는 상대주의가 있다고 한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복지학이나 예술분야, 심리상담, (특수)교육학,[2] 커뮤니케이션학, 젠더학 등등에서 애용되기도 하며, 특히 경영학 중에서 경영전략 분야의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례연구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방법론 연구자들은 사례연구가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론들과 보완적으로 혹은 혼용하여 사용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굳이 질적인 접근이 아니더라도 혼합연구 역시 가능하다고 본다. 어떤 방식이든, 사례연구는 맥락, 즉 사례를 두드러지게 하는 배경 속에서 "어째서"(why) 그리고 "어떻게"(how)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 총체적인 설명을 추구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어떤 특정 활동이나 프로그램, 실천을 사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활용할 수도 있다. 엄밀한 변인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례연구의 중요성이 커진다.
사례연구는 그 종류로서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연구대상이 되는 사례가 1개로 그친다면 '''단일사례연구'''(single-case study), 2개 이상일 경우 '''다중사례연구'''(multiple-case study)로 불린다. 한편 특정 사례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 '''본질적 사례연구'''(essential case study)와, 그 사례를 통해 더 큰 다른 대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도구적 사례연구'''(instrumental case study)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 그 난이도(?)에 따라서 사례를 단순히 서술만 하는 서술적 사례연구, 서술에 이론을 통한 해석까지 붙이는 해석적 사례연구, 마지막으로 서술과 해석에 더하여 판단까지 내리는 평가적 사례연구로 나눌 수도 있다.
사례연구의 주요 사례(…)로서, Allison & Zelikow(1999)의 《결정의 엣센스》[3] 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소재로 하여 정치학, 국제관계학, 행정학 등의 분야에 큰 영향력을 끼친 중요한 텍스트이다. 또한 Whyte(1943)의 《Street Corner Society》[4] 의 경우, 미국 대도시의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하위문화를 연구한, 역시 유명한 사회학 서적이다.
실행연구와는 다르므로 주의. 사례연구의 특수한 파생형으로서 초상화법이 있다.
로버트 인은 자신의 교과서에서 사례연구가 평가 절하된 이유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 우선 '''1)''' 초창기의 연구들이 학문적 엄격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했고, 종종 연구자 자신의 주관성을 깊게 반영했으며, 에스노그라피나 관찰법의 "필드워크"(field work)와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겨난 선입견이, 사례연구를 하나의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연구방법론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진 현대에 이르기까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2)''' 많은 교과서들과 전공서적들에서 박스 형태로 제공하는 예시화(illustration)를 사례연구와 혼동했기 때문이다. 이런 예시들 중 일부는 엄밀히 말하면 적합하지 못한 예시인 경우가 많고, 이것은 사례연구의 책임이 아니라 그 교과서 저자의 책임이다. 처음부터 교과서의 저자는 사례연구를 수행한 것도 아니다. '''3)''' 사례연구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실험법보다 열위라는 이유로 도외시당할 수도 없다. 실험법과 사례연구의 관계는 도리어 상호보완적이며, 사례연구는 실험법으로 탐지하기 어려운 블랙 스완을 사냥하는 데 능하다. 통계가 하기 힘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4)''' 사례연구는 일반화가 어렵고 지나치게 소표본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사례연구는 이론의 확장 및 적용을 목적으로 하지, 표본을 통한 통계적 일반화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다. 게다가 3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수행한 사례연구는 N=3의 소표본 연구가 아니라, Study 1에서 Study 3에 이르는 다수의 연구를 수행했다고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례의 수는 참가자의 수 N명이 아니며, 오히려 N번씩이나 이론적 예측의 재현에 성공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고미영(2009)의 문헌에서도 "사례연구는 쉽다" 는 인식이 학계에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되는 반론은, "사례" 를 예시화하기는 쉬워도, "사례" 를 '''연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례를 연구주제로 삼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그 사례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어째서 자신이 그 사례를 선정했는지 설득력 있게 정당화하고 논증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 이 부분을 제대로 수행해야 연구로서의 사례연구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기존의 많은 초기 연구들은 사례를 연구주제로 삼는 것까지는 잘 했지만 그 이후의 정교한 학문적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결국 연구방법론의 하나가 아닌, 흔한 예시화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 것이다.
그 외에도 로버트 인은 또 다른 흔한 통념으로, 사례연구가 그 자체로 하나의 탐색연구(pilot study)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들고 있다. 그의 반론을 정리하자면, '''사례연구 중 일부는 실제로 탐색연구지만, 탐색연구가 아닌 사례연구도 존재한다.''' 그는 여기서 사례연구는 특정 변인에 대해 중층기술법(thick description)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도 있고,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일반화 가능한 논리를 도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학계에 유명해진 사례연구도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사례연구를 통해서 탐색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권장할 만한 방법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탐색연구는 무조건 사례연구라거나, 사례연구는 무조건 탐색연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사례연구는 그 고유한 문제로서 "사례가 무엇인가? 왜 이 사례를 골라서 연구해야 하는가?" 의 질문에 직면한다. 사례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결국 '''경계를 지닌 체계'''(bounded system)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맥락 속에서 특정한 사례가 주목을 끈다면, 그 사례의 독특성과 공통성에 입각해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사례에 "경계를 긋는" 것인데, 기관이나 제도, 프로그램, 정책 등의 특정 연구대상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주변과는 구분됨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최초의 사례연구들은 대체로 그 '''분석 단위'''가 개인인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어떤 사건, 개념, 심지어 경제동향이 사례연구가 될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례연구는 가설, 주제, 주장 등의 사변적인 개념은 사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문제의식과 사례는 역시 달라진다. 로버트 인의 예를 들자면, "이웃관계" 는 문제의식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사례연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즉, "이웃 사이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연구에서 분석 단위는 자칫 해석에 있어 혼동되기 십상이라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예컨대, 소집단에서 발생한 사례를 가지고 지역사회 수준의 해석을 하면 위험한 논리적 비약이 되고 만다. 분석단위는 쉽게 말하면 "연구가 끝난 시점에서 무엇에 대해 말할 것인가?" 에 대한 대답이기도 한데, 이처럼 연구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에서 분석 단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례연구는 기본적으로 단일사례연구와 다중사례연구로 나누어지며, 이 때문에 사례를 몇 개로 할지의 문제가 불거진다. 로버트 인은 둘 중에서 '''다중사례연구의 설득력이 더 크다'''면서 후자를 추천한다. 우선, 다중사례연구는 사례 수준에서의 재현성을 보장하고, 이론적 확장이나 이론의 적용범위 파악이 필요할 때 적절하다. 특히 비교적 다중사례연구는 경쟁이론이 있고 대안적 설명이 너무 거세게 제기될 때 적절하다. 반면, 단일사례연구는 장점이라기보다는 "이럴 때에라면 써도 괜찮기는 하다" 정도의 뉘앙스다. 이론에 결정적으로 보이는 단 하나의 사례가 있을 때, 대표적이거나 전형적인 사례일 때, 연구자들의 접근 자체가 어려운[7] 주제일 때, 신경과학의 뇌 손상(brain lesion) 환자일 때[8] 가능하다고 한다. 문제는, 단일사례연구는 나중에 '''"알고 보면 지나치게 독특한 사례인데 이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취사선택한 게 아닌가?"''' 라는 비판이 나오면 방어할 논리가 없다는 것이라고.[9]
다중사례연구를 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여전히 사례의 수를 정하는 문제는 남는다. 여기서 로버트 인은 사례의 수가 통계적 방법에서는 일종의 p-값의 유의수준을 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한다. 즉, '''사례의 수가 많아질수록 연구의 허들은 높아진다.''' 마치 p<.01을 굳이 택하듯이, 그 연구에 확실성이 크게 요청된다면 최대 5~6개까지 사례를 취할 수 있다. 반면, 마치 p<.05를 굳이 택하듯이, 그 연구가 이미 이론적으로 선명한 배경이 있어서 뒷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2~3개의 사례만으로 다중사례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례의 수는 정했지만, 이제 수많은 사회적 현상들 속에서 어떤 것을 사례로 뽑아서 연구할지가 의문이 된다. 로버트 인은 단일사례연구의 경우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자료수집이 가장 용이한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으라고 제안한다. 한편 다중사례연구일 때에는, 반복연구수행의 용이성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연구대상들로 삼는 것이 좋다고. 만일 너무 흔한 소재여서 사례의 후보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면, 국가 통계나 공인된 기록(record)에 의거하여 일정한 사전 스크리닝(screening)으로 한 차례 걸러내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사례가 합당한지 파악하기 위해, 이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IRB) 심사 전에 하나를 뽑아서 탐색연구를 하는 사치(?)도 누릴 수 있다. 물론 연구주제가 기존에 정해졌다면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다들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례에 대해 고발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례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에스노그라피에 관련된 어떤 문헌에서는[10] 다음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연구를 설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확고한 이론적 조망에 의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례의 분석과 해석은 이론으로 사례를 설명하고, 사례를 통해서 이론을 확장하거나 그 한계점을 타진하기 위함이다. 사례연구는 이론이 예측하는 패턴이 실제 패턴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견주어 보는 패턴 매칭(pattern matching)을 시도하기 때문에, 이론이 없으면 그 사례를 통해 어떤 의미 있는 사고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나마도 사례연구는 패턴 사이의 유사성을 검증(test)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대신, 위에서 소개했듯이 가급적 단일사례연구보다는 다중사례연구 쪽으로 연구자들을 유도하는 동향이 존재한다. 이론적 조망의 영향으로부터 그나마 자유로운 것이 탐색적 사례연구인데, 앞서의 오해와 결합하면서 "사례연구는 이론 없어도 별 문제 없다" 는 식의 이미지가 생겨난 것도 있다.
사례연구에서의 자료수집은 총체적인 특성을 보인다. 즉, 문서(document), 기록(record), 면접 (대면, 전화), 직접관찰, 참여관찰, 기타 (장비, 도구, 예술품, 노트, 컴퓨터 출력물) 등등이 모두 동원될 수 있다. 자료수집은 구성 타당도에 있어 결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 가급적 자료의 출처를 다변화하는 삼각검증을 따를 것이 권고된다. 물론 이것은 자료의 삼각화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연구자의 삼각화, 이론의 삼각화, 방법론의 삼각화와 같은 다른 수단을 취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 이론으로 동일 사례에 접근하거나, 다른 연구방법론으로 해당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례에 관련하여 연구자가 연구노트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정보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자료 관리에 결정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사례연구 결과를 보고할 때 로버트 인은 '''근거의 연쇄'''(chain of evidence)를 강조한다. 이는 곧, 연구자가 연구문제를 독자에게 전달시키는 데 성공해야 하고, 독자 역시 그 연구문제를 보고서나 논문을 통하여 서술된 것만 가지고도 역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연구문제 - 연구계획서 - 자료의 출처 -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 보고서 또는 논문을 거쳐서 독자와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각 단계별(?)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리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나드는 데 '''모두 근거가 존재하고 논리의 비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근거의 연쇄이다. 더불어 좋은 사례연구 보고법은 명확한 연구의의가 드러나고, 연구의 종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대안적 관점이 고려되고, 근거자료가 풍부하게 제시되며, 무엇보다도 연구문제 자체가 흥미로워야 한다고도 하였다.
Case Method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케이스 스터디라고 부르고 있다. 교수법 중의 하나인데, 일방적 주입식 교육보다 훨씬 힘든 방법.참고 특정한 관점, 지식을 마치 파일을 전송하듯이 박아넣는 것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학습,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인간의 기억은 두터운 맥락 속에서 더욱 튼튼해지므로 장기간 교육의 효과를 보려면 케이스 스터디가 주입식 교육보다 낫다. 무작정 암기만으로 때려박은 경우 시험이 끝나면 대부분의 기억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학부나 MBA 경영학 수업에서 자주 활용하는 교수법이다.
케이스 스터디가 마냥 선진적인 교수법인 것마냥 찬양되기도 하나, 특정한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만 보면 주입식 교육보다 훨씬 비효율적이고,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사람의 경우 도대체 결국 수업의 주제가 뭐였는지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창의적인 사고력을 발휘하려면 기본적으로 쌓인 것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것도 유념하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강의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골라 사용해주면 되는 것이다.
1. 연구방법론 용어
질적 연구방법론의 하나로, 이론적 조망에 근거하여 특정 사례 또는 사례들을 주제로 삼고 총체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설계의 논리(logic of design).
로버트 스테이크(R.E.Stake)에 따르면,[1] 사례연구의 철학적 배경에는 "지식은 발견되는 게 아니라 구성된다" 고 보는 구성주의, 그리고 "지식과 그 해석의 가치는 그 독특성과 유용성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인 성격을 갖는다" 고 보는 상대주의가 있다고 한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사회복지학이나 예술분야, 심리상담, (특수)교육학,[2] 커뮤니케이션학, 젠더학 등등에서 애용되기도 하며, 특히 경영학 중에서 경영전략 분야의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례연구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방법론 연구자들은 사례연구가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론들과 보완적으로 혹은 혼용하여 사용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굳이 질적인 접근이 아니더라도 혼합연구 역시 가능하다고 본다. 어떤 방식이든, 사례연구는 맥락, 즉 사례를 두드러지게 하는 배경 속에서 "어째서"(why) 그리고 "어떻게"(how)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해 총체적인 설명을 추구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어떤 특정 활동이나 프로그램, 실천을 사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활용할 수도 있다. 엄밀한 변인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례연구의 중요성이 커진다.
사례연구는 그 종류로서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연구대상이 되는 사례가 1개로 그친다면 '''단일사례연구'''(single-case study), 2개 이상일 경우 '''다중사례연구'''(multiple-case study)로 불린다. 한편 특정 사례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 '''본질적 사례연구'''(essential case study)와, 그 사례를 통해 더 큰 다른 대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도구적 사례연구'''(instrumental case study)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 그 난이도(?)에 따라서 사례를 단순히 서술만 하는 서술적 사례연구, 서술에 이론을 통한 해석까지 붙이는 해석적 사례연구, 마지막으로 서술과 해석에 더하여 판단까지 내리는 평가적 사례연구로 나눌 수도 있다.
사례연구의 주요 사례(…)로서, Allison & Zelikow(1999)의 《결정의 엣센스》[3] 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쿠바 미사일 위기를 소재로 하여 정치학, 국제관계학, 행정학 등의 분야에 큰 영향력을 끼친 중요한 텍스트이다. 또한 Whyte(1943)의 《Street Corner Society》[4] 의 경우, 미국 대도시의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하위문화를 연구한, 역시 유명한 사회학 서적이다.
실행연구와는 다르므로 주의. 사례연구의 특수한 파생형으로서 초상화법이 있다.
1.1. 사례연구는 저질 연구?
방법론의 세계에서 사례연구는 흔히 무시당하곤 하는 축에 속한다(…). 덜 된 연구, 저급의 연구, 특수한 연구, 어설픈 연구, 초보 연구자나 하는 연구라는 식의 인식이 심지어 질적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례연구 교과서를 쓴 바 있는[5] 로버트 인(R.K.Yin)이나 고미영(2009)[6] 같은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듯이, 사례연구를 개관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례연구가 뒤집어쓰고 있는 오명부터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실제로 저질의 사례연구들이 초창기에 많이 수행되긴 했지만, 사례연구는 유독 체계화가 늦은 방법론에 속하며, 따라서 오늘날의 사례연구는 단순한 예시화가 아니라는 것이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사례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들의 대부분은 사례연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처럼 사례연구에 대한 시각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연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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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aglin et al.(1982). Data for decisions. Cambridge, MA: Abt Books.
로버트 인은 자신의 교과서에서 사례연구가 평가 절하된 이유 몇 가지를 들고 있는데, 우선 '''1)''' 초창기의 연구들이 학문적 엄격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했고, 종종 연구자 자신의 주관성을 깊게 반영했으며, 에스노그라피나 관찰법의 "필드워크"(field work)와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생겨난 선입견이, 사례연구를 하나의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연구방법론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진 현대에 이르기까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2)''' 많은 교과서들과 전공서적들에서 박스 형태로 제공하는 예시화(illustration)를 사례연구와 혼동했기 때문이다. 이런 예시들 중 일부는 엄밀히 말하면 적합하지 못한 예시인 경우가 많고, 이것은 사례연구의 책임이 아니라 그 교과서 저자의 책임이다. 처음부터 교과서의 저자는 사례연구를 수행한 것도 아니다. '''3)''' 사례연구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실험법보다 열위라는 이유로 도외시당할 수도 없다. 실험법과 사례연구의 관계는 도리어 상호보완적이며, 사례연구는 실험법으로 탐지하기 어려운 블랙 스완을 사냥하는 데 능하다. 통계가 하기 힘든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4)''' 사례연구는 일반화가 어렵고 지나치게 소표본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사례연구는 이론의 확장 및 적용을 목적으로 하지, 표본을 통한 통계적 일반화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다. 게다가 3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수행한 사례연구는 N=3의 소표본 연구가 아니라, Study 1에서 Study 3에 이르는 다수의 연구를 수행했다고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례의 수는 참가자의 수 N명이 아니며, 오히려 N번씩이나 이론적 예측의 재현에 성공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고미영(2009)의 문헌에서도 "사례연구는 쉽다" 는 인식이 학계에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제시되는 반론은, "사례" 를 예시화하기는 쉬워도, "사례" 를 '''연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례를 연구주제로 삼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그 사례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어째서 자신이 그 사례를 선정했는지 설득력 있게 정당화하고 논증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 이 부분을 제대로 수행해야 연구로서의 사례연구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기존의 많은 초기 연구들은 사례를 연구주제로 삼는 것까지는 잘 했지만 그 이후의 정교한 학문적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결국 연구방법론의 하나가 아닌, 흔한 예시화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 것이다.
그 외에도 로버트 인은 또 다른 흔한 통념으로, 사례연구가 그 자체로 하나의 탐색연구(pilot study)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들고 있다. 그의 반론을 정리하자면, '''사례연구 중 일부는 실제로 탐색연구지만, 탐색연구가 아닌 사례연구도 존재한다.''' 그는 여기서 사례연구는 특정 변인에 대해 중층기술법(thick description)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도 있고,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일반화 가능한 논리를 도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학계에 유명해진 사례연구도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사례연구를 통해서 탐색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권장할 만한 방법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탐색연구는 무조건 사례연구라거나, 사례연구는 무조건 탐색연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1.2. 사례라는 문제
사례연구는 그 고유한 문제로서 "사례가 무엇인가? 왜 이 사례를 골라서 연구해야 하는가?" 의 질문에 직면한다. 사례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결국 '''경계를 지닌 체계'''(bounded system)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맥락 속에서 특정한 사례가 주목을 끈다면, 그 사례의 독특성과 공통성에 입각해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사례에 "경계를 긋는" 것인데, 기관이나 제도, 프로그램, 정책 등의 특정 연구대상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주변과는 구분됨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최초의 사례연구들은 대체로 그 '''분석 단위'''가 개인인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 어떤 사건, 개념, 심지어 경제동향이 사례연구가 될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례연구는 가설, 주제, 주장 등의 사변적인 개념은 사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문제의식과 사례는 역시 달라진다. 로버트 인의 예를 들자면, "이웃관계" 는 문제의식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사례연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즉, "이웃 사이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연구에서 분석 단위는 자칫 해석에 있어 혼동되기 십상이라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예컨대, 소집단에서 발생한 사례를 가지고 지역사회 수준의 해석을 하면 위험한 논리적 비약이 되고 만다. 분석단위는 쉽게 말하면 "연구가 끝난 시점에서 무엇에 대해 말할 것인가?" 에 대한 대답이기도 한데, 이처럼 연구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에서 분석 단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례연구는 기본적으로 단일사례연구와 다중사례연구로 나누어지며, 이 때문에 사례를 몇 개로 할지의 문제가 불거진다. 로버트 인은 둘 중에서 '''다중사례연구의 설득력이 더 크다'''면서 후자를 추천한다. 우선, 다중사례연구는 사례 수준에서의 재현성을 보장하고, 이론적 확장이나 이론의 적용범위 파악이 필요할 때 적절하다. 특히 비교적 다중사례연구는 경쟁이론이 있고 대안적 설명이 너무 거세게 제기될 때 적절하다. 반면, 단일사례연구는 장점이라기보다는 "이럴 때에라면 써도 괜찮기는 하다" 정도의 뉘앙스다. 이론에 결정적으로 보이는 단 하나의 사례가 있을 때, 대표적이거나 전형적인 사례일 때, 연구자들의 접근 자체가 어려운[7] 주제일 때, 신경과학의 뇌 손상(brain lesion) 환자일 때[8] 가능하다고 한다. 문제는, 단일사례연구는 나중에 '''"알고 보면 지나치게 독특한 사례인데 이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취사선택한 게 아닌가?"''' 라는 비판이 나오면 방어할 논리가 없다는 것이라고.[9]
다중사례연구를 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여전히 사례의 수를 정하는 문제는 남는다. 여기서 로버트 인은 사례의 수가 통계적 방법에서는 일종의 p-값의 유의수준을 정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한다. 즉, '''사례의 수가 많아질수록 연구의 허들은 높아진다.''' 마치 p<.01을 굳이 택하듯이, 그 연구에 확실성이 크게 요청된다면 최대 5~6개까지 사례를 취할 수 있다. 반면, 마치 p<.05를 굳이 택하듯이, 그 연구가 이미 이론적으로 선명한 배경이 있어서 뒷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2~3개의 사례만으로 다중사례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례의 수는 정했지만, 이제 수많은 사회적 현상들 속에서 어떤 것을 사례로 뽑아서 연구할지가 의문이 된다. 로버트 인은 단일사례연구의 경우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자료수집이 가장 용이한 것을 연구대상으로 삼으라고 제안한다. 한편 다중사례연구일 때에는, 반복연구수행의 용이성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연구대상들로 삼는 것이 좋다고. 만일 너무 흔한 소재여서 사례의 후보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면, 국가 통계나 공인된 기록(record)에 의거하여 일정한 사전 스크리닝(screening)으로 한 차례 걸러내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사례가 합당한지 파악하기 위해, 이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IRB) 심사 전에 하나를 뽑아서 탐색연구를 하는 사치(?)도 누릴 수 있다. 물론 연구주제가 기존에 정해졌다면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다들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례에 대해 고발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례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에스노그라피에 관련된 어떤 문헌에서는[10] 다음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포괄성: 연구자가 가용한 모든 사례를 검토한다.
- 할당: 적절한 기준으로 연구대상을 나누어, 그 나누어진 각각에서 사례를 하나씩 고른다.
- 계통: 눈덩이 표집법(snowball method)과 유사하게, 앞의 사례의 참가자가 뒤 사례를 지목한다.
- 극단성: 표준적인 양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사례를 고른다.
- 전형성: 평균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사례를 고른다.
- 독특성: 발견되기 힘든 희귀한 특성을 지닌 사례를 고른다.
- 세평: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사례의 추천을 받는다.
- 이상: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례를 고른다.
- 비교: 사례들 사이에 특성이나 기간이 동일하도록 고른다.
1.3. 연구절차
연구를 설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확고한 이론적 조망에 의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례의 분석과 해석은 이론으로 사례를 설명하고, 사례를 통해서 이론을 확장하거나 그 한계점을 타진하기 위함이다. 사례연구는 이론이 예측하는 패턴이 실제 패턴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견주어 보는 패턴 매칭(pattern matching)을 시도하기 때문에, 이론이 없으면 그 사례를 통해 어떤 의미 있는 사고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나마도 사례연구는 패턴 사이의 유사성을 검증(test)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대신, 위에서 소개했듯이 가급적 단일사례연구보다는 다중사례연구 쪽으로 연구자들을 유도하는 동향이 존재한다. 이론적 조망의 영향으로부터 그나마 자유로운 것이 탐색적 사례연구인데, 앞서의 오해와 결합하면서 "사례연구는 이론 없어도 별 문제 없다" 는 식의 이미지가 생겨난 것도 있다.
사례연구에서의 자료수집은 총체적인 특성을 보인다. 즉, 문서(document), 기록(record), 면접 (대면, 전화), 직접관찰, 참여관찰, 기타 (장비, 도구, 예술품, 노트, 컴퓨터 출력물) 등등이 모두 동원될 수 있다. 자료수집은 구성 타당도에 있어 결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 가급적 자료의 출처를 다변화하는 삼각검증을 따를 것이 권고된다. 물론 이것은 자료의 삼각화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연구자의 삼각화, 이론의 삼각화, 방법론의 삼각화와 같은 다른 수단을 취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쟁 이론으로 동일 사례에 접근하거나, 다른 연구방법론으로 해당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례에 관련하여 연구자가 연구노트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정보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자료 관리에 결정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사례연구 결과를 보고할 때 로버트 인은 '''근거의 연쇄'''(chain of evidence)를 강조한다. 이는 곧, 연구자가 연구문제를 독자에게 전달시키는 데 성공해야 하고, 독자 역시 그 연구문제를 보고서나 논문을 통하여 서술된 것만 가지고도 역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연구문제 - 연구계획서 - 자료의 출처 -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 보고서 또는 논문을 거쳐서 독자와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각 단계별(?)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리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나드는 데 '''모두 근거가 존재하고 논리의 비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근거의 연쇄이다. 더불어 좋은 사례연구 보고법은 명확한 연구의의가 드러나고, 연구의 종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대안적 관점이 고려되고, 근거자료가 풍부하게 제시되며, 무엇보다도 연구문제 자체가 흥미로워야 한다고도 하였다.
2. 교수법
Case Method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케이스 스터디라고 부르고 있다. 교수법 중의 하나인데, 일방적 주입식 교육보다 훨씬 힘든 방법.참고 특정한 관점, 지식을 마치 파일을 전송하듯이 박아넣는 것보다는,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학습,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인간의 기억은 두터운 맥락 속에서 더욱 튼튼해지므로 장기간 교육의 효과를 보려면 케이스 스터디가 주입식 교육보다 낫다. 무작정 암기만으로 때려박은 경우 시험이 끝나면 대부분의 기억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학부나 MBA 경영학 수업에서 자주 활용하는 교수법이다.
케이스 스터디가 마냥 선진적인 교수법인 것마냥 찬양되기도 하나, 특정한 지식을 전달하는 목적만 보면 주입식 교육보다 훨씬 비효율적이고,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사람의 경우 도대체 결국 수업의 주제가 뭐였는지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창의적인 사고력을 발휘하려면 기본적으로 쌓인 것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것도 유념하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강의의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골라 사용해주면 되는 것이다.
[1]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홍용희, 노경주, 심종희 역, 2000, 질적사례연구. 서울: 창지사).[2] 박수연 (1997). 교육학에 있어서 사례연구의 중요성. 교육과학연구, 26, 197-215.[3] Allison, G. T., & Zelikow, P. (1971).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Vol. 327, No. 729.1). Boston: Little, Brown.[4] Whyte, W. F. (1943/2012). Street corner society: The social structure of an Italian slum. University of Chicago Press.[5]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신경식, 서아영 역, 2011, 사례연구방법. 서울: 한경사).[6] 고미영 (2009). 질적사례연구. 서울: 청목.[7] 예컨대 성 소수자들과 같은 연구대상이라면 다중사례연구를 시도하기가 몇 배로 힘들 것이다.[8] 대표적인 경우로 피니어스 게이지 및 H.M. 환자의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9] 여기서 학계에 통용되는 꼼수가 있긴 한데, 사례연구 분야에서 이미 경험과 영향력이 많은 중견~원로 연구자를 공저자로 끼워놓으면 된다(…). 실상 이런 건 사례연구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통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말이다.[10] LeCompte, M. D., & Goetz, J. P. (1982). Ethnographic data collection in evaluation research.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4(3), 38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