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1. 개요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이 직원 보유 우리사주[1] 에 대한 배당 과정에서 배당금 대신 배당금에 해당하는 단위의 주식을 주면서 일어난 사태로 알려진 사건이다. '''삼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자,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용에 심대한 의문점을 던진 사건'''이다.
무려 112조원이라는 희대의 위조주식[2] 이 발행되어 직원의 통장으로 유통이 되었고 그 중 약 2천억 원은 직원에 의해 매도 되어 누군가가 매수를 하는 허술한 증권시스템이 노출됨으로써 세계경제포럼의 "우간다보다도 못한 금융 성숙도"라는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사실상 위조지폐와 동일한 위조주식임에도 누군가(아마도 삼성이) 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유령주식이라고 작명을 했고, 모든 언론들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배당착오 사태 등으로 부르고 있다. 이 사태로 공매도, 나아가 한국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사건의 성격상 세계 경제사에 매우 특이한 사례로 등재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있다. 또한 기관과 기업이 손가락 하나만 놀려도 개미 투자자들의 돈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주 유의미한 사례이다.
많은 이들이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지만, 상법상에 규정된 죄목 중에 '''주식 초과발행의 죄'''라는 것이 있다(상법 제629조). 이 사건은 이론상 이 죄목의 규정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2. 진행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국민청원(답변 완료)'''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이 직원들에게 1주당 1,000원을 배당해야 하는데 1,000주를 배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3] 그리고 일부 직원들이 이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하락한 사건이다. # 주석에서 단순 인적 사고라 하나 김기식 금감원장 내정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주문은 전날 이미 시스템에 예약해둔 것이라 한다. 해당 예약 발주 주문은 삼성증권의 결재라인을 전부 통과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실행되고 나서야 사태가 잘못 흘러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삼성증권이 작년 결산에 대해 우리사주 283만 주에 한 주당 1000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3980만 원(4월 5일 종가 기준: 3만9800원)의 가치에 이르는 '''1000주'''를 지급했다. 예를 들어 우리 사주로 받을 주식이 1개만 있었던 직원은 이것을 팔면 39,800원만 벌 수 있다. 그런데 1주가 아니라 웬 1000주가 들어온것이다. 이 경우 이 1000주를 주식시장에서 팔면 39,800,000원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사주조합에 지급해야하는 배당액은 '''28억 원'''에 불과했으나 전산조작 실수로 전일 종가 기준 112조 원 가치의 주식이 뿌려진 것이다. 더군다나 이 틈을 이용해 일부 직원들이 장이 열리자마자 '''크게 한몫을 잡아보려고'''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주가는 폭락했다.[4] 그러나 과연 정말로 크게 해먹자고 매도를 쳤을까? 논란 문단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란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날 오류 사태로 매도된 물량은 501만3000주로 파악됐다. 즉 전일 전체 거래량이었던 51만 주의 10배 가까운 물량이 특정 시각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
삼성증권은 이날 사태를 마무리, 사흘 후 돌아오는 결제일에는 문제없이 결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하며, "일부 직원계좌에서 매도됐던 501만3000주는 시장에서 매수하거나 일부 대차하는 방식으로 전량 확보해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리의 삼성'으로 통했던 이미지의 추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증권사 차원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증시는 법적으로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어 있으며, 타 기관 혹은 개인에게 실재하는 주식을 빌려야만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인적 사고든 고의로 인한 범죄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대형 기관이 개미들을 상대로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참여자가 믿고 신뢰해야 할 증권시장의 기본 전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삼성증권만이 아닌 다른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시스템에도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사건으로서, 그들만의 공공연한 거래방식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삼성증권 정관상 발행한도는 1억 2천만 주이고 현재 발행된 양은 9천만주이므로 정관 변경 없이 한도를 넘어가는 28억 주의 발행 자체가 불가능해야 하는데, 전산상에서 전혀 문제 없이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삼성증권 내부 및 한국거래소의 감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증권사별 매수매도 현황이 약간씩 다른 원인이 무차입 공매도 때문이라면 이야기가 삼성증권에만 국한되지 않는 거대한 대국민사기극으로, 장중에는 총발행주식과 유통주식의 총량이 일치하지 않는 사태가 확인 될 수 있다. 물론 일이 이렇게 커진 이상 증권사나 금감원 내부에서 자료를 조작해서 총량을 맞출 거라는 의심 또한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므로 빠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이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은 청원사이트에 직접 시스템규제와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4월 10일 정각즈음에 충족수인 20만명을 넘기며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할 만큼 큰 관심이 쏠렸다.[5]
그런데 금융당국에서 성명을 낸 바에 의하면 이건 엄밀히 말해서 공매도가 아니기에 공매도 제도와는 상관없다.고 한다. 일단 논리 자체는 유령주식을 분배 및 회수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라 할 수 있지만, 그걸 팔 때만 해도 잘못 배분되었기는 해도, 실제로 회사에 의해 배분된 주식이므로 엄연히 실체가 있었다는 거다. 일단은 착오로 분배된 주식도 엄연히 실질 주식이라는 것.
본 사태를 공매도 사고로 규정하고 공매도 제도 자체를 공격하는 장황한 서술이 있었으나 본 사태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단적으로, 이번 사태 전에 모든 종류의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었다 한들 본 건과 같은 사고를 막는 안전장치는 되지 못한다'''. "없는 주식" 또는 "빌려온 주식"이 아니라 "허위로 생성되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과 별개로, 본 사태는 그보다 천배는 더 심각한 "허위주식 발행"에 해당'''하는 건으로서 증권사 면허 정지는 물론 사법처리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다. 평소 공매도 제도에 반감이 있는 소액 투자자들이 본 사태에 편승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자칫 대중에게 "공매도만 금지시키면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을 우려마저 있다.
4월 11일에 차익매매는 불가능한가에 대하여 MBC의 추가보도가 이어졌다. 공중파뉴스 중 이번 유령주식 사태의 파생의혹과 가능성을 제대로 다룬 몇 안 되는 보도.
4월 20일에 삼성증권 배당 착오 고발사건이라고 명명된 해당건을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게 되었다는 뉴스가 떴다.
같은 20일 오후 5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약 500여명이 참여한 삼성증권 규탄 촛불집회가 열렸다. 촛불집회 규모로는 소소하지만 개미투자자들이 500명씩이나 공개집회에 참석한 일은 거의 없었던 일이므로 일반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막대하다는 증거이다.
또한 국민연금이 해당사태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증권사와 연기금 간의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3명 전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명은 9월 13일, 나머지 1명은 9월 18일 보석 허가.[6]
3. 논란
이런 유형의 사건은 흔하진 않지만 그렇게 드문 것도 아닌, 이론적으로 어디서나 발생할 수'''는''' 있는 인적 사고이며 이를 칭하는 팻 핑거(fat finger)라는 용어도 있다.[7]
때문에 언론에선 이 사건을 팻 핑거를 들먹이며 단순한 실무진의 실수 정도로 국한해 강조하는 기사들이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결코 팻 핑거가 아니다. '''김기식 금감원장 내정자가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실무진은 하루 전에 이미 우리사주 배당 발주를 시스템에 예약했고 이는 결재라인을 모두 통과하였다. 실무진의 실수로만 바라보는 것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증거다.''' 또한 이 문제의 책임소지가 삼성증권 전체로, 더 나아가 삼성그룹에 대한 비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이유다.
게다가 사건의 진상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단순한 오타 혹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문서 전반에 기록된 것처럼 이번 상황만이 아닌 이제까지 악의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해온 것 아니냐는 수준까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기사를 보면 너무 크게만 하지 않으면 걸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실무진의 단순 실수로 치부하는 기사와 함께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부분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실제 매도한 부분이다. 도덕적 해이라며 그 부분을 부각하려 애쓰는데, 도덕적 해이라는 번역이 '''도덕'''으로 인해 오도되는 면이 있다. 도덕적 해이는 나이브하게 착하게 행동 안 했다가 아니다. 대리인에게 경제적 인센티브가 있다면 본인에 대한 배신행위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도덕적 해이를 받아들인다면, 직원 몇몇이 오류로 발생했다는 주식을 매도한 것만이 아니라, 삼성증권이 자신에게 혹은 삼성그룹에 이익이 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위법 또는 불법적인들 걸리지만 않는다면 삼성그룹이 아니라 삼성그룹 할애비라도 당연히 할 수 있음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게 맞고. 현재 제기되는 의혹들 대부분은 상당한 개연성을 갖추고 있다. 경제행위에서 이익이 있다면 당연히 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하려면 아주 강력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여론은 사건 당일 본 사건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삼성그룹 차원의 의도적 작업이라고 단정지은 적이 있었을 정도로 삼성에 적대적이다. 사건 당일 삼성에 대해서만큼은 유리한 판결이라는 논란이 있던 박근혜 재판이 겹쳤던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평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 이력 전체에 쌓아온 삼성그룹의 부패하였으며 불공정한 행태에 있다.
또한 기존 팻 핑거류 사건보다도 심각한 것이 본 사건의 경우 주식시장 어딘가에서 '''안전장치가 작동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정관상 1억 2천만 주까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을 내부에서는 아무런 제한없이 발행할 수 있었으며, 발행 과정에서 어떠한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원래라면 신주가 발행될 경우는 금융감독원 DART 시스템에 증권신고서(주식)를 등록하고,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이후, 신주를 실제 발행하고 금융감독원의 증권발행허가서를 첨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한다. 그 이후 신주 발행사가 한국거래소에 증권신고서 정본과 주식 발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한국거래소에서 승인해야 그 다음날에 실제 거래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삼성증권 내부에서 통제에 실패해도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셋 중 한 곳에서만 이상징후를 발견했으면 허위주식이 발행되더라도 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삼성증권의 이 허위주식 사태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는 금감원의 허가서 없이 주식이 뻔히 등록됐으며, 한국거래소에서는 삼성증권의 허위주식(신주)에 대해 '''아무런 이상판정 없이 그대로 거래 승인을 시켜버렸다!''' 결국 '''최종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의 금융감독 실패사례이다'''. 덕분에 이 사건은 2020년 미국 투자론 관련 논문들에 '''기업 내부통제와 감사기관 외부감사의 복합적 실패사례'''로 실리고 말았다.
거기다가 내부 직원들이 이 물량을 갖다 판 것은 기존에도 유사한 수법을 통해서 내부직원이 물량 빼돌리기를 자행해오고 있었다는 의심을 사기에도 충분한 상황. 이는 삼성증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주식 거래 시스템의 문제임을 암시하는데 한국 주식 시장의 신뢰성에 치명적 결함을 보여주었다. 아예 가상화폐 거래소와 비교당하는 신세가 되었으며[8] 공매도에 대한 논란에도 불이 붙게 되었다.[9]
삼성증권 사태 만화
무차입 공매도인가? 무계획 신주발행인가?
매도직원에 대해서 부당이익인가? 정당한 차액수익인가?
이 사건은 사실 '''무려 160년 전'''의 미국에서 발생한 제이 굴드(Jay Gould)의 '''이리 철도 불법 신주사건'''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삼성증권이 원래라면 발행할 수도 없고 발행했다고 해도 시장에 등록할 수 없는 '''불법 신주를 찍어내서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치운 것'''이기 때문에 이리 철도 사건과 같다. 코르넬리우스 밴더빌트의 이리 철도 관련 문단 참고. 어쨌거나 미국에서는 이미 19세기(1800년)에 발생한 사건이 한국에서는 최첨단 21세기(2010년대)에 가능했다는 점이 '''비웃음 포인트'''이다.
또한 이는 금산분리의 측면에서도 생각할 거리를 주는데, 금융사가 있는 그룹은 금융사가 없는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공매도를 쳐서 상대 회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10] 또한 적대적 M&A나 지분 확보를 위한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쉽게 말하자면 뛰어난 기술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회사의 주식에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낮추고, 약세를 보여 주춤하게 되면 싼 값으로 후려쳐서 인수합병하는 전략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이다. 굳이 인수합병이 아니더라도 작전세력이 공매도를 이용해 우량주의 주가를 임의로 하락시켜서 작전을 위한 장기매집이 가능하므로 이건 범죄의 영역이다. 또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매입할 때 가격을 낮추는 것이 기존 주주에게 유리한데,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쓸수 있는등 활용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어 한 팔이 묶인 상태에서 주식시장에서 거래하지만 증권사들은 그런 거 없이 양팔로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하니 그렇지 않아도 불공평한데 이렇게 가상공매도까지 가능하니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그냥 털리는 존재라는 것이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태가 그저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의 불균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대 금융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볼 여지가 큰 것이다.[11]
4. 은폐 의혹
이미 2년전에도 관련 전황이 포착되었다. 아카이브
삼성증권에서 매도해버린 직원들의 숫자와 가장 많이 매도한 규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 등은 개인의 금융거래정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를 하지않아 초유의 사태를 은폐 또는 축소하려 한다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사고현황마저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피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12]
언론의 태도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체크해서 보도하지 않고, '''단순히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축소시키려는 증권사/금감원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지 않냐'''는 비판이 있다.
2018년 4월 10일 시점에서 이 사태의 중대함을 생각하면 이번 사건의 뉴스 헤드라인 노출도는 굉장히 적은 편이었다. 4월 11일엔 네이버 경제란의 헤드라인에서 벌써 내려가 버렸으며 대부분의 이슈에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을 질타하는 헤드라인으로 대체되었다.
13일 시점에선 네이버 경제란에서 더 이상의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없으며 온통 김기식, 조현민 이슈로 도배된 상태다. 직원의 실수, 도덕적 해이, 공매도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증권의 보상책 하나로 묻고 넘어가는 분위기.
'''24일 시점에서 완전히 언론사 헤드라인에서 밀려났다.''' 북미정상회담 같은 굉장히 큰 역사적 이슈와 조현민과 대한항공 경영주 일가 문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원 여론조작 사건 등이 화제가 되면서 이 사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줄어들어 버렸다. 많은 사람이 어려워 하는 경제/증권 문제인 것도 한 몫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삼성증권 사태가 묻힐까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2주나 지났으니 헤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사람도 있지만 '''애초에 이 범죄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나 조사방향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서 관심을 내려버린건 매우 의심스럽다.''' 언론에서 일주일만 제대로 두들겨도 문재인 정부에 드루킹, 아니 '''비트코인 따위와도 차원이 다른''' 치명타를 먹이고 남는데 조중동에서조차 침묵했다. 이게 관해 일부 사람들은 삼성이 언론들에게 거금의 뇌물을 찔러넣어줬다고 생각하고 있다.[13]
이런 상황에서 국민청원이 성공한 것은 기적이다.
5. 입금은 이틀 후. 근데 왜 그랬을까?
주식에 대해서 좀 알거나 거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주식이란 건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실제로 통장에서 현금이 입출금되는 것은 2일 후다.
그런데 자그마치 증권사 직원이란 사람들이 당장 현금을 뽑아서 외국으로 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한두 명도 아닌 숫자가 아무 망설임 없이 주식을 팔아제꼈다는 점이 의혹을 사고 있다. 눈 앞에 인생을 고쳐볼 큰 돈이 갑자기 들어와서 순간 판단력이 흐려질 수는 있다지만, 그 돈이 이틀 후에나 들어올 텐데 이런 가능성 제로인 도박에 인생을 거는 인간이 한두 명이 아니라 20명이나 나오는 게 정상이냐는 것이다. 그렇기에 회사에서 직원 명의로 차명거래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요는 이번 일이 단순한 개인비리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원래부터 해왔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초단타 매매를 노렸다는 설도 있으나, 이럴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한다. 일단 직원은 자기 연봉 이상으로 수익을 가질 수 없고, 6개월 이내 수익은 모두 회사가 가져간다고 한다. 다시말해 직원이 독자적으로 이익을 보는건 불가능하다는 소리. 이 때문에 이 사건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축소시키려는 증권사/금감원 조차 외부 세력과 연계를 말할 정도.
사실 공매도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공매도는 쉽게 말하자면 주식이 떨어질 것을 예측하면 돈이 벌리는 것이다. 그런데 대량의 위조 주식이 풀렸으니 이걸 팔면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 즉, 위조 주식 자체로 이득을 보는게 아니라, '''팔기 전에 공매도를 걸고 위조 주식을 팔아 주식 가격을 떨어뜨려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세력과 내부 직원의 결탁으로 개미들의 투자금을 일방적으로 갈취할 수도 있게 된다. 위조 주식 증식 사건이지만 공매도가 언급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공매도가 없다면 위조 주식으로 인해 주식값이 떨어지는 것으로 즉발적으로 이득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6. 삼성증권의 대책
현재 삼성증권 측은 주식을 판 직원 개인들로 하여금 시장에서 주식을 다시 매수하게하기도 했고, 물량이 큰 건은 회사가 위임해서 처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4월 11일에 당일 주식 판 개인투자자 장중 최고가로 보상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image]
4월 14일에는 자성이랍시고 삼성증권 구성훈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부서장 200여명이 서울 서초금융연수원에 모여 자성결의대회를 열고 반성문을 쓰는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를 하며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중대한 범죄를 고작 반성문 따위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한다는 건 '''사실상 일반 국민들을 만만한 바보 취급하면서 조롱'''하는 짓거리나 다름 없다. 당연히도 대부분은 이 되도 않는 반성문 퍼포먼스에 대해 싸늘한 반응.
7. 처분
2018.07.04 과태료 1억 4천만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기사
8. 전망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2년에도 무차입공매도 규정을 어긴 일이 발생했다.
현재 삼성증권 소속 직원들의 폭발적인 매도로 인해 크게 손해를 본 매도자들의 집단 소송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직원들에게 넘어가 버린 주식의 손실 + 피해보상금 등을 생각하면 삼성증권 측에서 감당해야할 피해가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해당 사태는 삼성 측 직원들의 실수와 함께 일부 직원들이 본인 소유가 아님에도 자신에게 들어오자 이를 멋대로 팔아서[14][15] 매도를 시도한 사태가 크게 확산된 것이며 '''"삼성 측의 과실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상황"'''이다. 즉 회사에서 보상과 증권 측이 입은 피해액에 뒷목을 잡으며 일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분노하며 욕을 퍼붓던 간에 일단 해당 직원들은 삼성 증권 정직원의 신분이기에 결국 최종적인 재산 피해 등의 총체적인 책임도 전부 삼성증권이 책임져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피해 보상에 대해 차후 사태가 수습된 이후 진상 조사가 착수된다면 결국 삼성증권에서 죄다 독박을 뒤집어 써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결국 삼성에서 주식을 팔아제낀 일부 직원들에 분노하여 피해 보상 소송을 요구 하든 간에 그것은 회사 내부의 사정이고 삼성은 우선 해당 사태의 피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나서 회사 내부에서 알아서 따질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측의 움직임도 삼성증권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현재 삼성증권의 과실이 명확한 만큼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삼성증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 등 불필요한 과정 없이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삼성증권에 요청"'''했다고 발표한 상태이다.[16]
더 큰 문제점은 이번만이 아니라 증권시장과 공매도 시스템이 성립한 이후 계속해서 증권사들이 이 왜곡된 시스템을 이용해먹었을거라는 의심이 지배적인 이상, 한국 주식시장의 존폐가 뒤흔들릴 수 있다. 비단 삼성증권만이 이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번 사건은 증권사 직원이 '''허위(위조)유가증권을 대량 발행이라는 핵폭탄 발사 단추를 눌러버린 것'''이다. 그리고 언론, 증권사와 금감원에서는 "왜 단추를 눌렀냐"고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추궁하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대체 왜 증권사가 허위유가증권 대량 발행이라는 핵폭탄 발사 단추를 갖고 있으며, 주주와 정부 통제도 없이 맘대로 누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금감원까지 책임소재가 갈 수밖에 없으므로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달을 가리려는 행위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생기기 않도록 하는 게 금융감독원의 역할이다.''' 또한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책임추궁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공범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서 또 블랙코미디나 다름없는 상황이 나와버린다. 지금껏 금융시장감시를 위해서 금감원이 일 년에 십수 번 이상 증권사를 감시감독하거나 사찰했으며 전자시스템도 꼼꼼하게 체크해 왔을 텐데 '''저 허위유가증권 발행버튼을 지금까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으며 심지어 문제삼지도 않았다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역대 금감원의 사찰 횟수와 강도를 생각하면 눈치 못 챘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러므로 사건의 가해자 위치에 가까운 금감원의 전수조사에는 아무런 신뢰성이 없다고 느끼고 '''검찰의 금감원 압수수색'''까지 필요하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한국 증권시장에 공매도 전자시스템이 생긴 이후의 모든 공매도 거래를 의심해봐야 하는 어마어마한 상황이므로 역대 금감원장들 또한 의심을 피할 수는 없다. 금감원의 존재의의가 뿌리째 뒤흔들리는 상황.
설령 이번에 손실이 난 금액을 삼성증권에서 전부 다 보상하고 해당직원에게 징벌적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잠잠해질 가능성은 낮다. 만일에 삼성증권이 이번사태 투자자의 손해를 100퍼센트 다 복구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그냥 좋은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사태일까? 현재 증권사가 있지도 않은 주식을 맘대로 발행한 후 기관이 탄약무제한의 공매도를 치면서 자기 뜻대로 공매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되어 버렸는데, 여기에 과연 '''신뢰'''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가? 현 증권거래시스템과 공매도가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유령주식사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개미 투자자들 단물만 빨아먹고 죽이기'''가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현실에 존재한다는 게 입증된 이상[17] 이미 피해보상으로 해결될 단계의 문제가 아니며, 한국 증권시장이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넘어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3월 즈음부터 외인이 코스피 매도세가 강했다는 사실에서 외인들 또한 코스피의 실체를 어느 정도 알고있지 않았느냐는 의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인 김기식은 이 사태를 시스템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금감원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금감원에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 김기식 신임원장은 참여연대 출신이며 반재벌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 또한 과거 국회의원 시절 행적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오히려 사퇴찬성 여론은 51%로 높은 현실이다. 결국 2018년 4월 16일 오후 8시 34분 김기식은 본인의 금융감독원장직을 사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김기식 문서 참조.
이후 금감원에선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한 결과라고 결론을 내렸다.#
2018년 5월 23일 삼성증권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주식을 매도한 16명, 매도를 시도했으나 거래에 실패한 5명, 주식배당 사고를 일으킨 담당 직원 및 팀장 등 23명에게 해고, 정직, 감봉등의 중징계를, 1주만 매도주문을 냈다가 곧바로 취소한 1명에게는 경징계를 조처했다. #
9. 유사 사건
[1] '우리' 회'사' '주'식을 줄인 말이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보유중인 자사주를 의미한다.[2] 삼성증권 주식을 다 합쳐도 112조원이 안된다.[3] 1주에 61만 엔에 팔아야 하는데 1엔에 61만 주를 판 미즈호 증권 사례와 같은 인적 사고다. 이를 fat finger(굵은 손가락)이란 용어를 쓰는데, 말 그대로 손가락이 굵어 키를 잘못 눌렀단 의미. 하지만, 삼성증권 사태는 이보다 심각한 것이 이전의 사례는 실수이지만,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있다. 반면 삼성증권의 경우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라도 배당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본인의 통장에 10만 원이 있는데, 계좌이체로 실수로 10억을 입력하고 이체를 눌렀는데, 이체가 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10억으로 상품 구입이 가능한 상황...[4] 그러나 사실은 무차입공매도를 하던 중 잘못되었는데 평소 작전을 진행하던 직원들이 이를 모르고 아무 의심없이 공매도를 했을 거라는 추측도 있다.[5] 4월 6일 저녁에 기사가 난 만큼 사실상 4일도 되기 전에 청원이 달성되었다. 이는 웬만한 국민적 공감을 받지 못하면 이룰 수 없는 관심이기도 하다.[6] 기사에 따르면 이는 '배임 자체가 없고, 그 피해자도 없다'의 주장을 들어준 꼴이라고 한다.[7] 손가락이 살쪄서 키보드를 잘못 눌렀다는 뜻.[8] 본래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뢰성을 공박하던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의 안정성과 안전장치를 비교우위로 내세우던 경우가 많았다. 가상화폐 시장을 지적할 때 가장 많이나오던 래퍼토리가 '없는 물건을 판다'였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은 이번 사태처럼 없는 화폐를 숫자만 입력하면 막 찍어낼 수 있는 막장은 아니다. 물론 거래소 내부거래는 얼마든지 허위물량이 가능하며 그때문에 거래소 사장들이 구속되긴 했지만 어쨌든 가상화폐 거래소조차 저런 작업을 양지에서 대놓고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었다. 반면, 이번 사건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없는 주식을 정식 거래장에서 임의로 파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대번에 비웃음을 사게 되었다.[9] 허나 전체적인 외형이 공매도가 되었을 뿐이지 사건 발생 자체는 허위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라 엄밀히 따지면 공매도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다. 차라리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가깝다. 다만 결론적으로는 무차입공매도와 같은 효과가 되었으므로 김동연 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무차입공매도 사태라는 걸 인정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무차입공매도 금지 규정을 우회하는 백도어를 쓴 셈이다.[10] 이 때문에 그간 규모 좀 있다는 대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증권사를 인가받으려 했던거냐는 의심도 존재한다.[11] 때문에 언론에서 강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그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며 유사이래 손꼽힐만한 거대규모의 경제범죄에 가까울 수 있다.[12] 그런데 배당 실수가 아니라 무차입공매도를 하던 거였다는 추측이 사실이라면, 작전팀이 일괄 매도 했을 경우 (같은 부서의 사람들만 매도 하는 등)의 경우가 밝혀질까봐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13] 근거없는 의심은 아니다. 삼성 장충기 문자 청탁 사건이 있었기에 삼성이 언론에 강한 통제력을 행사한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다.[14] 실제로 주식이 들어왔음에도 당연히 이를 수상하게 여겨 아예 이를 건드리지도 않은 직원들이 대다수이다.[15] 금감원은 조사결과 주식 매도를 시도한 직원은 총 22명이며, 그 중 1주를 매도주문했다가 실제로 주문이 실행되자 취소한 1명을 제외한 21명이 부당이득을 위해 매도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16] 해당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란 매우 어려운데 해당 사태는 삼성 소속의 직원이 잘못 배당하고 이를 삼성증권 직원들이 멋대로 팔아서 주식 시장이 요동을 친 것이다. 즉 사태의 원인과 결과가 매우 명확하다.[17] 그동안 베테랑 투자자/주식경험자들의 심증만 있었고 확증할 수 있는 물증이나 근거가 없었다. 왜냐하면 증권사나 기관이 공매도 수량을 얼마나 어떻게 빌렸는지는 내부고발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알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며 여러모로 개미투자자들은 정보부족이었다. 이번 사태의 의의는 그 물증이 아주 선명하고 확실한 형태로 현실에 증명되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