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1. 개요
2. 반성문 작성법
3. 쓰는 경우
3.1. 학교에서의 반성문
3.2. 법원에서의 반성문
3.3. 군대에서의 반성문


1. 개요



반성문이란, 자신의 언행에 대해 잘못이나 부족함을 돌이켜 보며 쓰는 글을 말한다. 비슷한 것으로 사과문이 있다.
특별히 크게 사고친 게 없는 사람들 중엔 학생만 쓴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당신의 잘못이 그냥 구두로 끝내기엔 지나치게 큰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항상 작성하게 되어 있다. 법원이 됐건 회사가 됐건...[1] 말하고 생각하는 걸로 끝내는 것과 글로 써서 표현하고 남기는 것은 나중에 인지하고 기억하는 수준 차이가 크고, 반성문은 특히 그 내용에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이 명시되는 만큼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2. 반성문 작성법


반성문 작성에는 '''CAP 룰'''이라는 기본 지침이 존재한다.
  • 글의 30%는 '사과하는 말(Care & Concern)'
  • 글의 60%는 '앞으로 취할 행동(Action)'
  • 나머지 10%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Prevention)'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듯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글을 써야 할 정도의 사고라면 높은 확률로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행동 자체가 Prevention 부분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음을 나타내어주기 때문이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신이 누구고 뭘 잘못했는가'''
'''2. 자신이 일으킨 잘못의 여파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3. 자신이 그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쓸데없이 사족을 붙이지 않도록''' 주의하면 된다. 반성문에 '그러려고 한 건 아니다''그럴 수밖에 없었다' 따위의 내용이 들어가면, 선처를 받기는커녕 괘씸하다는 소리만 듣게 되어 있다.
사과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 역시 반성문의 필수요소들을 3~5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국가기관이나 정부부처가 언론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할 정도로 일이 클 경우 그 내용적 필수요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물론 사안이 엄중해질수록 반성문의 내용도 복잡해지는 것은 흔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경향이다.
  • 상대방과 자신이 공통의 도덕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위반으로 그 가치가 깨어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동일한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감정이입해야 한다.
  •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그 동안 감수해야 했던 손해에 대해 금전적, 정신적인 비용을 지출하여 보상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이건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더라도 무관하다.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남아도는 시간에 버스를 타고 와서 사과하는 것과, 중요한 약속을 취소해 가면서 백수십 km를 찾아와 사과하고 가는 것은 실제로 피해자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받아들여진다고 한다.
대충 이 정도면 대인관계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중간 규모(?)의 사태에 대해서까지는 수습이 가능하다. 대개의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의 SNS 상에서의 설화 역시 이 네 가지를 지켜서 글을 올리기만 해도 상당 부분 진화가 가능할 정도. 물론 이걸로도 커버가 안 되어서 반성 + 죗값을 치르는 식으로만 마무리가 되는 대형사고도 많다.
학자들에 따르면 다분히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쳤거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압제와 억압이 수반된 잘못이었을 경우 "처벌을 받고 죗값을 치르라"는 반응이 유발된다고 한다. 반대로 고의적이지 않은 잘못이거나 상대방을 딱히 내리누르고 멸시하지 않았다면 제3자들은 진심 어린 반성을 우선적으로 기대하게 된다고.

3. 쓰는 경우


자기합리화 문서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 쳐서 반성문을 쓰는 지경에 다다르고도 억지로 꾸역꾸역 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괜히 오기 부리면서 반성문이라고 하고 궤변을 적어서 올렸다간, 적당히 하고 넘어가 줄 일을 더 키우는 수가 생긴다. 그래서 사과문 문서에 나오는 것처럼, '반성문을 잘 쓰는 사람은 반성문을 써야 할 짓을 처음부터 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다.
물론, 누명을 써서 반성문을 쓰게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럴 경우, 반성문을 쓰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걸 쓰는 것 자체가 잘못을 인정한다는 뜻이니까. '''실제로 썼다가 후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 특히 성폭력 무고죄 관련된 사안에서.[2]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사고가 일어난 이유, 과정, 해결 방안을 작성하는 경위서라면 모를까, 그 경위서 안에 직접적인 사죄의 표현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반성을 강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양심의 자유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다. '사과광고제도'에 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89헌마160(1991. 4. 1.) 판결이 대표적이다.

3.1. 학교에서의 반성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할 반성문. 학교선생님에 따라 양식은 천차만별이고, 아직 자기 행동에 온전히 책임지기 힘든 어린이, 청소년이니만큼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보통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가벼운 징계나 처벌로 사용된다. 하지만 학생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 교육 환경상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경우에 따라 '''반헌법적인'''[3]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아 반성문을 쓰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외국의 경우에도 선생을 포함한 공교육의 질은 천차만별이라서, 비슷한 직권남용이 왕왕 일어난다.
더군다나 학생이 잘못을 저질러서 받게 되는 '''간접적 체벌'''의 일종이라 책걸상에 앉아서 적는 것이 아닌 무릎꿇고 앉아서 바닥에 종이를 대고 반성문을 적게 하는 경우도 적잖게 있으므로 학생의 입장에선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하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4] 불과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무실로 학생을 불러서 자기 자리 앞에 무릎꿇고 앉혀 놓고 반성문을 적게 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교사는 학생을 내려다보며 감시하는데 학생의 입장에선 수치심이 들기 마련이다. 더군다나 반성문이 아닌 빽빽이(깜지)를 적게 하는 경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간낭비인데다 반성문의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못한 짓을 저질렀을 때 훈육훈계차원에서 쓰라고 하는 부모도 있다.
89헌마160(1991. 4. 1.) 판결에 따르면 사죄의 표현을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이므로, 보호자들은 반성문의 양식이나 작성 방법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보았을 때, 두발규정을 어겼다고 반성문을 쓰게 하고(신체의 자유 침해),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없다고(표현 및 양심의 자유 침해) 학생을 다그치는 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헌법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형법조차 반성문의 작성을 강요하지 못한다.''' 다만 범죄자들이 형법 제51조[5]에 의거,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양형기준(개전의 정(반성하는 태도)이 있음)을 적용받기 위해 열심히 쓸 뿐이다.

3.2. 법원에서의 반성문


피고인이 선고받기 전 판사에게 제출하며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가정 하에 쓰지만, 무죄를 주장하면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과실범 처벌조항이 없는 죄에 대해 고의 여부만 다투는 경우, 보다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여전히 고의를 다투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성문 자체가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나타내는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판사가 형법 제51조에 따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의 방식으로 선처하거나 형량을 줄여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건이 큰 경우 여러 장을 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반성문이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것을 아는 범죄자들에게는 반성문 쓰는 것이 또 하나의 스킬로 취급되며, 대필 업체가 대신 해주는 범죄자들의 법적 반성문 대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진정성이 없으면 반성문을 내도 양형에 크게 고려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다가 세로드립을 적는 등 장난친 게 들통나면, 선처받거나 형량이 줄 확률이 수직으로 하락한다는 걸 명심하자. 사실 선처받을 가능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반성문을 대필할 정도로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오히려 양형에서 매우 불리해질 수 있다.
또한 반성문만 제출하고 정작 피해자하고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도 있다. 어금니 아빠 살인사건으로 악명 높은 이영학이 반성문을 통해 판사의 환심을 사고도 본인이 원하던 유기징역으로의 감형이 아니라 사형 다음으로 엄격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데 그친 건 합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할 만큼 죄질이 흉악한 게 가장 크지만, 말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거짓반성인 티를 많이 내서 진정성을 의심받은 것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반성문을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이슈화되다 보니, 아예 범죄자의 반성문 작성 자체를 금지해야 하는 여론도 많다.

3.3. 군대에서의 반성문


진술서라고 한다. 군인이 잘못을 저지를 때, 간부 및 상관은 진술서를 요구한다. 그리고 진술서를 읽은 후, 사건의 전모, 작성자의 잘못 등을 판단하여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한다.
[1] 이쪽은 보통 '시말서', '경위서'라고 한다.[2] 다만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무죄가 나온 경우가 있기는 하다.[3]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두발의 규제, 교복의 강요가 대표적이다. 특히 불편한 교복을 입고 하루종일 생활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게 활동하기 편한 학교 체육복을 입기를 선호하는데 교복을 입히려는 학교측의 무언의 압박과 이를 피하려는 학생들 간의 소리 없는 아우성이 펼쳐진다.[4] 공립학교에서는 사라졌지만 일부 사립학교에서 암암리에 행해진다. 때문에 사립 중·고교 진학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5]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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