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1. 選任
1.1. 법정 선임
2. 先任
2.1. 군대 용어
3. 가수


1. 選任


선택하여 임명함.
예를 들자면 '변호사를 선임하다' 등에 사용되는 표현이다.

1.1. 법정 선임


이 것에 대하여 흔히 '선임을 걸다'라고 표현한다.
안전 관리자 선임 사업장( 安全 管理者 選任 事業場 ) 분야의 경우, 법정 선임 자격에 관련한 분류로서 법정 선임이 가능한 자격증을 구분할 때에 사용된다.
주로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각 분야의 '안전 관리자' 직책이 이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것이 가능한 자격은 '업무 독점형 자격'이라 하며, '면허'와 동일한 의미이며, 국가 자격 중에서도 이러한 점이 '능력 인정형 자격'과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기능사는 안 되고 산업기사부터 선임을 걸 수 있다

2. 先任


먼저 임명된 사람. 직무를 가장 먼저 앞서 맡아보는 사람을 말함. 또는 그런 사람이나 그 임무. 반대말은 후임(後任)이다.
가끔은 수석(Head)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선임연구원이 대표적인 용례. 그 외에 Lead, Senior 등의 직책을 번역할때도 쓴다.

2.1. 군대 용어


건전한 병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5년 무렵부터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고참'의 대체어로 밀고 있는 단어. 이 무렵부터 군대에서 공적으로 쓰는 단어는 거의 100%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선임'이 되었으며, '고참'은 병사들의 사적 대화 혹은 이 전에 병역을 마친 사람들의 뒷담에서나 나오는 말이 되어 버렸다. 혹은 나이 지긋하신 중령~대령 혹은 그 이상의 장성급 장교들이나, 준위&상~원사 정도 되는 간부들이 쓰기도 한다.
전역 일수가 얼마 차이 안 나는 선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군생활이 꼬인 셈이다.[1] 일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가하는 권력 및 영향력이 중대장, 대대장 등 상급자들을 능가한다고 보면 된다. 이 월권의 정도가 심해져 상급자들의 보직해임을 부를 수 있다. 누가 들으면, '''명령 불복종'''죄가 병사들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줄 알겠다. 병사에게 적용되는 명령 불복종, 상관 모욕죄 등은 대체로 병사와 간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부대별로 선임과 후임을 끊는 기준은 천차만별이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육군의 경우, 최소 1개월 단위, 많게는 6개월, 심지어 1년 단위로 끊는다. 2020년 현재의 경우, 2~3개월이 가장 많다. 다만, 기수제인 해군, 공군 및 해병대에서는 당연히 자신보다 앞 기수의 병사들이 선임이 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기장에 선임병의 욕을 적었다가 선임병이 강제로 뺏어서 보게 되어 들통나자 '''상관 모독죄'''로 영창 가기 싫으면 조용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전역 직전까지 자신에게 갖은 가혹행위를 했다는 군생활의 증언도 있다[2]. 당시에는 군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선임병의 협박과 보복이 두려워서 이에 대응하기도 어려웠겠지만, 엄연히 징병제에 의한 의무복무이지 직장이 아니다. 전역하면 더 이상 안 볼 인연이니 힘들더라도 1대1 정면 상대보다는 회피하거나 신고로 도움을 요청하자. 선임병은 군법상 상관이 아니며 동등한 병이다. 상호간 폭행이나 모욕이 발생하면 그냥 폭행죄나 모욕죄로 처벌되지 상관 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3][4]. 사실 많은 종류의 병영부조리는 병들이 복무규율이나 군법에 대해 잘 몰라서 일어나기도 한다[5].
선임 중에서도 자신의 바로 위 기수[6]맞선임이라고 하는데,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당사자에겐 직접적 내리갈굼의 대상이기 때문에 군생활 잘풀리려면 맞선임을 잘 만나야 한다(...) 그리고 맞선임의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전역 얼마전까지 모셔야하는 선임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좀더 고달퍼진다. 만화가 이말년이 바로 그러했다고 알려졌으나, 모 인터뷰에 의하면 단순 만화적인 설정이었다고 한다(...)
장교들의 세계에서는 모든 진급을 누락없이 할 경우 선임을 부하로 두는 경우가 발생한다[7]. 이 경우 후임이 상관이 되고 선임이 부하가 되는, 오직 장교들의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사회복무요원이 많은 근무지일 경우 먼저 배치된 인원을 선임이라고 하기도 한다. 물론 근무지의 성격에 따라 선임이 없는 경우도 있다.[8]

3. 가수


일본에서 활동하는 재일교포 3세 가수 소닌. 한국명은 '성선임'인데, 여기서 예명이 '선임'이고 이를 가타카나로 표기하면 소닌이 된다.
[1] 다만 기수 차이가 적은 선임이라면 후임을 대놓고 마구 부려먹거나 똥군기를 부리기는 힘들다.[2] 사실 이건 군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형법의 관점에서도 모욕죄를 적용시킬 수 없다. 일단 대한민국 형법상에 나오는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면전에다가 대놓고 욕을 하거나, 아니면 공연히 당사자가 안 듣는 곳에서 뒷담을 한 것도 아니고 순전히 본인만이 볼 수 있는 일기장에다가 적은 것이라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다'라는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다.[3]분대장 직책을 지닌 고참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긴 한다. 사실 분대장이라면 계급이나 군번을 떠나서 상급자이니 충분히 하극상의 성립 요건이 될 수 있다. [4] 일부 부대의 경우 병사에 대한 징계권을 지닌 지휘관이 실제로 상관모독죄를 적용하여 영창을 보내는 사례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에는 전역 후에 해당 지휘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해결할 수 있다. 지휘관이 규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군생활이 얼마간 연장되어 사회에서 그만큼의 시간적 손해를 보았다면 충분히 소송을 걸 만한 부분이다. 실제 사례가 있는지 확인된 바는 없으나, 전역 이후 군 복무 시절에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하던 선임병에 대해 소송을 걸어 승소한 사례가 있으니 안될 것도 없다.[5] 정확히 말하면 지휘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병영부조리를 잡으려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상~병장급 병사들의 반발도 클 뿐만 아니라, 대개 병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부사관들의 견제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소신 있고 유능한 지휘관이 야전에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사실 맞선임을 잘 만나는 것 이상으로 지휘관(최소 중대장급 이상)을 잘 만나는 게 중요하다.[6] 보통 1-2달을 기수를 끊으니 자기보다 1-2달 정도 입대를 빨리한 사람. 하지만 달로 갈리기 때문에 말에 입대했으면 입대날짜는 별 차이 안나도 그 다음 달 초에 입대한 사람보다 선임이 된다. 가령 예를 들어보면 6월 26일 입대자는 7월 3일 입대자보다 7일 일찍 입대한 것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입대한 달이 다르므로 7월 3일 입대자의 선임이 된다. 한편 7월 31일 입대자는 7월 3일 입대자보다 거진 한달가량인 28일이나 늦게 입대한 셈이지만 어쨌든 같은 달에 입대하였으므로 7월 3일 입대자의 동기가 된다(...) 단 훈련소가 하나밖에 없는 해/공군/해병대는 입대기수가 딱딱 정해져 있으므로, 먼저 입대했으면 무조건 선임이고 늦게 입대했으면 무조건 후임이다.[7] 특전사 훈련을 받는 장교의 경우 특전사 교관이 부사관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계급상 상급자를 하급자가 부하로 두는 경우가 성립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육군에서는 베테랑 수송 헬기 조종사인 준위가 기장이 되면서 위관급 부조종사를 부하로 두는 경우도 있긴 하다.[8] 특히 일반학교에 배치되면 선임도 후임도 없는 나홀로 근무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