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말말갈

 


粟末靺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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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기 말갈 분포도'''
1. 개요
2. 발해 이전의 역사
3. 발해와의 관계
3.1. 속말말갈 ≠ 발해
3.2. 속말말갈 = 발해


1. 개요


渤海,本'''粟末靺鞨'''附高麗者,姓大氏。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로서 고구려에 붙은 이들이며 성은 대 씨다

신당서

말갈의 분파로 백산부 말갈과 함께 일찍이 고구려의 문화를 일부 받아들인 말갈 족속들이다.

2. 발해 이전의 역사


5세기 후반에 물길부여 땅에 침투하여 고구려 북부에 위치한 옛 부여 지역에 정착한 물길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이 나중에 속말말갈로 불린다. 6세기에는 백산말갈과 더불어 고구려에 가장 먼저 복속했다. 고구려와 당의 마지막 전쟁에서 속말말갈은 고구려와 함께 당에 맞서 싸우고, 고구려 유민과 함께 영주로 강제 이주당한다. 후에 대조영의 세력이 발해를 건국할 때 걸사비우등 속말말갈도 함께한다. 그러나, 추장 돌지계[1]로 대표되는 일부 속말말갈 세력은 고구려 복속에 반발해 수나라에 투항하기도 했다.

3. 발해와의 관계


발해 문서의 발해/역사귀속과 계승인식 문서에 자세하게 서술되어있다.

3.1. 속말말갈 ≠ 발해


당나라 구당서에서 '''발해말갈'''의 건국자 대조영은 고구려의 별종임이 명시되어있다. 그리고 발해 풍습이 고구려나 거란의 것과 비슷했다고 서술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당이 의도적으로 고구려와의 연관성을 지우고 속말말갈에서 이어진 것처럼 기술했다는 견해도 있다.
국내의 혈통과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인주의적 역사관을 가진 역사학자들은 구당서를 바탕으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주장한다.
삼국유사에 '대조영은 고구려의 구장이었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속말말갈지역 출신 고구려인 또는 말갈계 고구려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전자 같은 경우는 말갈족과 교류가 잦은 지역에서 성장한 예맥계 고구려인이라고 추측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는 젋은 시절을 여진족과 가까운 지역에서 자란 이성계가 있다. 후자에 따르면 말갈족 출신이지만 정체성을 고구려인에 두고 있는 케이스로, 중국사로 따지면 한화된 선비족이세운 당나라 왕가와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3.2. 속말말갈 = 발해


당나라의 신당서에는 발해가 본래 속말말갈이라고 한다. 걸걸중상과 걸사비우 등 건국의 주체가 말갈이고, 말갈과 고구려 유민들이 읍루의 동모산에 중심을 잡은 것으로 서술된다.
신라고려는 대체로 속말말갈이라는 집단이 발해를 건국한 것이라고 봤다. 신라의 최치원은 사불허북국거상표(謝不許北國居上表)에서 "발해는 속말말갈의 후신"이라며 '''멸시'''했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발해(渤海)의 원류(源流)는 고구려(高句麗)가 망하기 전엔 본시 사마귀만한 부락(部落)으로 앙갈(鞅鞨)의 족속이었는데 이들이 번영하여 무리가 이뤄지자 이에 속말(粟末) 소번(小蕃)이란 이름으로 항상 고구려를 좇아 내사(內徙)하더니, 그 수령 걸사우(乞四羽) 및 대조영(大祚榮) 등이 무후(武后) 임조(臨朝) 때에 이르러, 영주(營州)로부터 죄를 짓고 도망하여 문득 황구(荒丘)를 점거하여 비로소 진국(振國)이라 일컬었나이다. 전문 출처

이러한 생각은 고려, 그리고 조선 후기 일부 실학자 이전의 역사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고려시대에 쓰인 삼국사기삼국유사, 제왕운기는 발해를 속말말갈로 분류해 한국사의 방계 국가로 해석했다.[2]
[1] 나당전쟁에서 매소성 전투의 당나라 지휘관인 이근행은 이 돌지계의 아들이다.[2] 신라는 고구려의 남부지역과 유민, 안승의 고구려 왕통을 흡수하면서 고구려의 정통성을 통합했다고 보았기에 나중에 등장한 발해는 고구려 유민 중 일부임은 인정했지만 고구려의 주된 정통성은 신라에 통합되었다고 보았다. 고려 역시 신라에 포함되었던 패서지방 고구려인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삼국-신라-고려 순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신라와 동시대에 다른 곳에서 존재한 남남이었던 발해를 다루기 껄끄러운 존재라고 보았던 부분도 감안할 필요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왕가가 속말말갈이라는 고구려와 발해의 가장 큰 차이점을 강조했던 것이다. 지금도 대한민국북한이 서로 자기는 정통 국가고 상대방은 제대로 된 나라도 아니라고 헌법에 못박은 것처럼 직계 정통성이란 것은 공유하기도 어렵고 양보할 수도 없는 중요한 명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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