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재류관리청
1. 개요
일본 법무성 산하의 외국인 담당 기관. 외국인의 재류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모든 재류자격의 심사 및 허가는 각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이루어진다.[1]
2019년 4월 1일부터 국(局)에서 '''청'''(庁)으로 확대개편되었다.
2. 업무
이미 어떠한 재류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재류기간 갱신 및 자격변경을 심사한다. 그 밖에도 영주심사나 밀입국자 및 불법체류자의 단속도 한다.
중장기 사증은 대사관(영사관) 권한으로만 발급가능한 몇몇 사증[2][3] 이외에는 여기서 발행하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가 필요하다.
단기채제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일본 국내에서 재류자격 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를 발급한 후 일본 국외에 있는 일본대사관 및 영사관에 가서 사증을 신청하거나, 일본 국내에 있다면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및 변경신청서를 지참하고 출입국재류관리국에 가서 단기채제를 타 재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3. 각 지역의 출입국재류관리국
지도로 보기
- 나고야 출입국재류관리국
-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
- 센다이 출입국재류관리국
- 히로시마 출입국재류관리국
- 후쿠오카 출입국재류관리국
- 홋카이도 출입국재류관리국
담당 도도부현 : 홋카이도
- 타카마츠 출입국재류관리국
수석심사관이 출장소장 : 사이타마, 치바, 홋카이도 하코다테, 홋카이도 토마코마이
4. 심사관의 직위
출처
入国審査官
입국심사관의 직위 및 출장소 규모에 따라 심사가 가능한 재류자격(사증) 종류가 다르다.
대략적으로 '''XX출입국재류관리국 > 지국 > 소장이 수석심사관인 출장소 > 소장이 통괄심사관인 출장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XX출입국재류관리국[4] 의 수석심사관(首席審査官)[5] 은 모든 재류자격을 심사를 할 수 있다.[6] 하지만 주로 소규모 출장소에 있는 통괄심사관(統括審査官)[7] 은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와 같은 신분계 재류자격의 심사권한이 없다.
출장소 심사관 직위가 통괄심사관인데 그 출장소에서 신분계 재류자격에 관련된 신청 한다면 서류는 해당 출장소를 관할하는 XX출입국재류관리국[8][9] 이나 지국 영주심사부문으로 보내진다.
출장소여도 규모가 있는 곳은 수석심사관이 출장소장을 겸한다. 그러므로 신분계 재류자격이라도 해당 출장소 내부에서 심사를 할 수 있다.
그 예로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사이타마와 치바출장소는 출장소장이 수석심사관인데 타치카와 출장소는 통괄심사관이라고 한다. 그 외 지역인 미토(이바라키), 우츠노미야(토치기), 타카사키(군마), 니이가타 출장소도 격이 낮아서 통괄심시관이다.
지국(支局)[10] 은 출장소보다 상위이므로 당연히 수석심사관이 존재하며, 모든 재류자격을 심사한다.[11]
그리고 일본답지 않게 재류심사가 각 지역 출입국재류관리국, 심지어 각 지역 출장소마다 따로따로 돌아간다고 한다. 정확히는 미묘하거나 세세한 안건에 대한 처리 등이 따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12][13]
대표적인 예가 재류카드의 한자성명추가에 관한 안건.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은 주민등록증으로 OK인데, 타 지역에서는 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5. 공항 및 항구의 출입국관리 사무소
당연히 외국인의 출입국을 담당하니 국제선이 있는 공항이나 항구에는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출장소나 지국이 있다.[14]
그리고 만약 문제발생시 출장소에서 해당 외국인이 지금까지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제출을 한 서류등을 열람 가능하다.
하카타 항으로 들어올 경우, 재류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하며, 구청에서 발급 신청을 하고, 발급까지 최소 2주이상 소요된다.
6. 관련 문서
- 일본 법무성
- 비자
- 입국 금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외국인청 (옛 명칭 : 출입국관리사무소)
[1] 영주는 심사를 각 지역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서 하되 허가를 법무대신이 한다.[2] 단기체재, 흥행, 기업내전근 등이 그 대상. 하지만 재류자격인정서가 있으면 사증신청시 필요한 서류 목록이 줄어들고, 심사가 거의 1영업일만에 끝난다.[3] 물론 최초 발급 심사만 일본의 재외공관에서 하고, 일본 입국후에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담당한다.[지국] A B C [4] 本局이라고 부른다.[5] 과장급[6] 단 영주허가는 출입국재류관리국장이 아닌 법무대신이 한다.[7] 과장후보급[8] 혹은 취로・영주심사부문[9] 영주심사부분은 일본인의 배우자,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도 심사한다.[10] .카나가와현 요코하마, 효고현 코베, 오키나와현 나하[11] 영주심사만큼은 상위기관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있음.[12] 예를 들어 세세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출장소 혹은 지국에서 판단을 내리는게 어려운 경우, 상위기관인 XX출입국관리국에 문의를 한다던가, 해당 민원인에게 "이 안건은 본 출장소(지국)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니 해당 출장소 관할인 XXX출입국재류관리국에 가서 문의 & 신청하세요" 등이 있다.[13] 당연히 큰 틀의 심사기준은 동일하고, 타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담당 출입국관리국이 바뀌었다고해도 전에 관할하던 지역의 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14] 재류심사업무는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