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자 테일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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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의 차량은 토요타 알테자. 알테자 스타일 테일램프의 원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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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의 차량은 기아 엑스트렉이며 국산차에 적용된 사례 중 하나이다.
알테자 테일램프는 투명한 램프커버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내부 램프로 이루어진 자동차 후미등의 일종이며, 이러한 스타일의 후미등이 1998년에 출시된 토요타 알테자로부터 유래되었기에 알테자 테일램프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알테자 테일램프는 주로 외국에서 쓰는 명칭이며 국내에서는 흔히 "클리어 램프"라고 부른다. 외국에서는 알테자 테일램프 이외에도 "유로 테일램프", "클리어 테일램프", "렉서스 테일램프"[1] 로도 불린다.
이러한 형태의 후미등은 1998년에 출시된 토요타 알테자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알테자 이전에는 4세대 토요타 수프라가 투명한 램프커버를 사용한 유사한 형식의 후미등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지만 수프라의 경우 후미등의 내부 베젤이 검정색이었지만 알테자의 경우 내부 베젤이 크롬이었다.
알테자 스타일의 후미등은 애프터마켓 튜닝 용품으로도 인기가 많았으며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유사한 스타일의 후미등을 순정 사양으로 내놓기도 했다. 주로 일본차 계열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순정으로 달려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스타일의 후미등이 순정으로 적용된 차량은 토요타 프리우스, 토요타 프리우스 C, 3~4세대 닛산 알티마, 2~3세대 스바루 임프레자, 2011~2016년식 혼다 브리오, 1세대 마쓰다 아텐자, 2007~2016년식 미쓰비시 랜서, 4세대 미쓰비시 파제로, 1세대, 3세대 렉서스 RX, 2011~2015년식 토요타 포추너 등이 있으며 국산차로는 기아 카렌스 엑스트렉, GM대우 젠트라, GM대우 윈스톰 페이스리프트 모델, YF, LF 현대 쏘나타 하이브리드, 현대 트라제 XG 후기형, 1세대 초기형 기아 쏘울, 기아 포르테 하이브리드, 기아 K5 하이브리드 등이 있었다.
이 중 기아 엑스트렉의 경우 클리어램프가 순정으로 장착되어 나왔지만 출시 초기에 검사소에서 사제로 오인하여 불합격 통보를 내리는 경우가 속출하여 엑스트렉의 클리어 램프는 불법이 아니라고 모든 검사소에 전파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국내에서 사제로 이런 형태의 후미등를 장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동일 차종의 순정으로 나오는 제품으로 장착하는 것은 합법이다.[2]
사진 속의 차량은 토요타 알테자. 알테자 스타일 테일램프의 원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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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의 차량은 기아 엑스트렉이며 국산차에 적용된 사례 중 하나이다.
1. 개요
알테자 테일램프는 투명한 램프커버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내부 램프로 이루어진 자동차 후미등의 일종이며, 이러한 스타일의 후미등이 1998년에 출시된 토요타 알테자로부터 유래되었기에 알테자 테일램프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알테자 테일램프는 주로 외국에서 쓰는 명칭이며 국내에서는 흔히 "클리어 램프"라고 부른다. 외국에서는 알테자 테일램프 이외에도 "유로 테일램프", "클리어 테일램프", "렉서스 테일램프"[1] 로도 불린다.
2. 유래
이러한 형태의 후미등은 1998년에 출시된 토요타 알테자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알테자 이전에는 4세대 토요타 수프라가 투명한 램프커버를 사용한 유사한 형식의 후미등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지만 수프라의 경우 후미등의 내부 베젤이 검정색이었지만 알테자의 경우 내부 베젤이 크롬이었다.
알테자 스타일의 후미등은 애프터마켓 튜닝 용품으로도 인기가 많았으며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유사한 스타일의 후미등을 순정 사양으로 내놓기도 했다. 주로 일본차 계열이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순정으로 달려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스타일의 후미등이 순정으로 적용된 차량은 토요타 프리우스, 토요타 프리우스 C, 3~4세대 닛산 알티마, 2~3세대 스바루 임프레자, 2011~2016년식 혼다 브리오, 1세대 마쓰다 아텐자, 2007~2016년식 미쓰비시 랜서, 4세대 미쓰비시 파제로, 1세대, 3세대 렉서스 RX, 2011~2015년식 토요타 포추너 등이 있으며 국산차로는 기아 카렌스 엑스트렉, GM대우 젠트라, GM대우 윈스톰 페이스리프트 모델, YF, LF 현대 쏘나타 하이브리드, 현대 트라제 XG 후기형, 1세대 초기형 기아 쏘울, 기아 포르테 하이브리드, 기아 K5 하이브리드 등이 있었다.
이 중 기아 엑스트렉의 경우 클리어램프가 순정으로 장착되어 나왔지만 출시 초기에 검사소에서 사제로 오인하여 불합격 통보를 내리는 경우가 속출하여 엑스트렉의 클리어 램프는 불법이 아니라고 모든 검사소에 전파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
국내에서 사제로 이런 형태의 후미등를 장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동일 차종의 순정으로 나오는 제품으로 장착하는 것은 합법이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