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사
1. 개요
언어(의사소통)와 관련된 장애를 진단, 중재 및 재활하는 사람을 뜻한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둔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의료기사(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등)처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평가를 주관한다. 그러나 의사소통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므로, 언어재활사를 의료보건 계열의 범주로만 한정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대학교들의 언어치료학과 개설현황을 보면 의료보건계열, 특수교육계열, 재활과학(이학)계열 등등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언어치료학과는 문-이과 교차지원을 인정하는 편이다.
2. 직무 및 장애유형
언어(의사소통)장애의 선별검사 또는 평가, 진단 및 중재(재활), 가정지도, 연구개발, 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이 주요 직무이다. 언어재활사가 다루는 언어장애의 유형은 크게 신경언어장애, 유창성장애,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음성장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청각장애나 삼킴장애, 언어와 관련된 학습장애(대표적으로 난독증),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문제 등을 다루기도 한다. 말 그대로 '''언어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장애를 다 섭렵해야 한다!''' 한마디로 "'의사소통"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공부하고 임상에서 적용한다. 물론 일하는 곳이 어디냐(예로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언어발달센터 등)에 따라 중점으로 두는 분야는 달라지지만, 학부에서는 일단 그런 거 없이 다 배우고 졸업과 동시에 응시하게 되는 국가고시 때도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해야 한다.
2.1. 신경언어장애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치매 등 뇌의 신경학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언어 장애를 신경언어장애라고 한다. 실어증, 마비말장애(말운동장애), 말실행증 등이 여기에 속하며,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환자의 언어 평가 및 재활을 담당한다. 신경과, 정신과 쪽에서 일하기도 한다.
2.2. 유창성장애
말 그대로 말이 유창하지 못한 장애. 우리가 흔히 말더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유창성장애를 가진 경우이다. 영화 '킹스 스피치'가 바로 이 영역의 언어치료를 다룬 것이다.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느끼겠지만 말더듬은 단순히 말의 문제를 넘어 심리적인 문제와 결합되어 있고, 생각보다 상당히 유서 깊은 언어치료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창성장애에 매력을 느끼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 그밖에 말더듬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자꾸 말이 빨라져 결국 말이 끊기게 되는 속화(말빠름증)도 유창성장애에 속한다.
2.3. 언어발달장애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장애이다. 지적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등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언어를 학습하거나 사람들과 적절하게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언어치료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모든 발달장애 아동들이 언어치료는 필수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장애의 중증도에 따라 아이의 진전이 아예 없거나 정말 느릴 때도 있기 때문에, 많은 치료사들과 부모의 애를 태우기도 한다[1]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일한다면 이 장애군을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고, 소아정신과에서 다루기도 한다. 학문적으로는 아동학, 복지학, 특수교육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4. 조음음운장애
사람들이 '언어치료'를 생각할 때, 말더듬 치료와 더불어 가장 많이 연상하는 것이 발음 교정이다. 조음음운장애는 신체적인 문제(흔히 언청이라고 불리는 구순구개열이 있거나 구강 운동이 미숙한 경우, 청각장애가 있어 자신의 발음을 정확히 듣지 못하는 경우), 환경적 영향(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 등등 다양한 이유로 발음이 부정확할 때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조음음운장애는 다른 영역에 비해 상당히 치료 예후가 좋은 편에 속한다. 조음음운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언어학(음운론, 형태론, 의미론, 통사론 등)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목을 처음 수강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마치 국어국문학과 학생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된다더라..
2.5. 음성장애
기본적으로는 성대결절, 연축성 발성장애 같은 음성 관련 질환에서부터 시작해서, 설암 또는 후두암 등으로 성대 부위를 절제한 환자들의 재활, 성별이나 나이에 맞지 않는 음성(변성발성장애) 등을 음성언어치료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일하는 음성치료사들이 바로 이 음성장애를 다루는 언어치료사들이다. 종사자가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분야이다.
3. 자격
국시원에서 매년 12월경 국가고시를 시행한다.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치뤄진다. 2급은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2] 더불어 언어재활에 대한 실습시간을 채워야지만 가능하다(약 5500분). 1급은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지고, 언어재활기관 재직 경력(석박사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자는 3년 이상)이 있을 때 응시할 수 있다.
4. 기타
국가고시를 통해 선발하는 치료사 직군 중 유일하게 '재활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언어재활사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의료인, 혹은 의료기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치료사’라는 명칭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의사협회의 반대로, 언어치료학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의 명칭이 '언어재활사'로 결정되었다. 현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치료사 명칭을 쓰는 보건의료직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로 유이하다. 그러나 언어치료학이 도입되었을 때부터 '언어치료사'라는 용어가 널리 통용되어왔고 개인적으로 '언어치료사'라는 명칭을 쓴다고 처벌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가공인자격증명인 '언어재활사'보다는 '언어치료사'라는 명칭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개설되어 있는 학부에서도 '언어치료학과'와 '언어재활학과'라는 용어가 공용되고 있다.
4.1. 미국에서의 생활
미국에서는 언어재활사를 'Speech-Language Pathologist(SLP)'라고 칭하며, 대학원에서 별도의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상당히 고소득의 전문직종이다. 미국에서는 언어치료사가 (특수)교사와 비슷한 위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