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1. 개요
2. 역대 기관장
2.1. 영화진흥공사 사장
2.2. 영화진흥위원장
3. 기능
4.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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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 개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제5조(법인격)''' 영화진흥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영화진흥위원회''' (映畵振興委員會, Korean Film Council, 약칭 '''영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1973년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설립된 영화진흥공사의 후신으로, 영진공 시절 서울 내자동을 시작으로 1976년 구 남산 KBS TV사옥, 1995년 홍릉을 거쳐 2013년 10월 부산 센텀시티로 이전하였다. 한국영화아카데미가 바로 이 위원회 산하에 있다.
공동경비구역 JSA 등을 촬영했던 남양주종합촬영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 10월 20일, 1100억원 가량에 부영그룹매각했다. 매각 대금으로 부산촬영소를 건립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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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에 준공식을 가지며, 2021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2. 역대 기관장



2.1. 영화진흥공사 사장


  • 김재연 (1973~1976)
  • 노영서 (1976~1980)
  • 장근환 (1980~1981)
  • 이진근 (1981~1984)
  • 정탁 (1984~1988)
  • 김동호 (1988~1992)
  • 윤탁 (1992~1995)
  • 호현찬 (1995~1996)
  • 김상식 (1996~1997)
  • 박규채 (1997~1998)
  • 윤일봉 (1998~1999)

2.2. 영화진흥위원장


  • 신세길 (1999)
  • 박종국 (1999~2000)
  • 유길촌 (2000~2002)
  • 이충직 (2002~2005)
  • 안정숙 (2005~2008)
  • 강한섭 (2008~2009)
  • 조희문 (2009~2010)
  • 김의석 (2010~2014)
  • 김세훈 (2014~2017)
  • 김종국 직무대행 (2017)
  • 이준동 직무대행 (2017~2018)
  • 오석근 (2018~2021)
  • 김영진 (2021~ )

3. 기능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 영화진흥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영상제작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 규정에 따른 영화발전기금의 관리·운용[1]
  • 한국영화 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 예술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의 진흥
  •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의 관리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지역 영상문화 진흥
  •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추진
  •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1.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문서 참고.

3.2. 국가기술자격 검정


2009년부터 영사분야 국가기술자격인 영사기능사영사산업기사의 검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검정업무에 대한 완성도나 만족도는 높지 않은 듯. 2016년 1회 기능사 필기에서 60문제 중 8문제나 출제 오류를 내는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 기사

3.3. 한국영화아카데미


해당 문서 참조.

4. 사건사고


  • 2020년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데도 도리어 피해자를 해고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해당 괴롭힘의 피해 당사자와 내용이 황당한데, 일반인도 아닌 변호사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상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업무 배제를 당하고 차 심부름 따위나 해야 했다는 것. 조사 결과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인정되었으나, 어이없게도 피해자는 하필 그 통보를 받은 직후에 계약만료 통지를 받았다.# 이에 대한 영진위 측의 입장은, 그냥 계약만료가 되었을 뿐이고, 문제의 상사는 법적 쟁송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1] 전액 실사영화 제작에 사용하고 있고, 독립영화, 예술영화, 애니메이션 영화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건 김치 전사에 투자된 영화발전기금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의 반발로 애니메이션 영화에도 기금이 투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