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제

 


1. 개요
2. 국가별 현황
2.1. 한국
2.1.1. 제도 현황
2.1.2. 개방압력과 정부의 대응
2.1.3. 찬반 의견
2.1.4. 기타
2.2. 프랑스
2.3. 중국


1. 개요


'''Screen quota'''
영화관에서 자국 영화를 1년에 몇 편 이상 혹은 일정 기간 이상 상영하도록 강제하는 법으로 한국에서는 1966년 영화법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과거에는 많은 국가에서 시행했지만, 무역압력 등의 요인으로 하나 둘 폐지되었다. 2021년 현재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하는 나라로는 프랑스, 브라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파키스탄, 그리고 한국이 있다.
스크린 쿼터제가 저급영화도 국산영화라는 이유 때문에 상영된다며 까이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영화산업이 취약한 국가일 경우에는 스크린 쿼터제가 폐지되었을 때 영화산업 자체가 쇠퇴하는 경우가 많다. 대만이나 멕시코는 스크린 쿼터제가 폐지된 이후로 자국영화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아래로 줄어들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으며[1] 브라질도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하면서 영화산업 자체가 무너지기 일보직전까지 갔다가 1990년대 중반에 스크린쿼터제를 재도입하고 나서야 겨우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국도 1980년대 후반부터 직배체제 허용, 수입영화 증가 등의 요인으로 90년대 중후반까지는 국산영화의 점유율이 스크린쿼터제가 있었음에도 20%대를 웃도는 수준으로 취약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스크린 쿼터제를 한번에 폐지했다면 대만이나 멕시코와 비슷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화산업이 취약했다. 그러다 보니까 스크린쿼터제를 자국영화 최후의 방어막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 영화도 각 나라의 문화의 일부를 차지하는 것이다 보니 경쟁 논리만 앞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2. 국가별 현황



2.1. 한국



2.1.1. 제도 현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① 법 제40조에 따라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 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1년의 1/5 이상(365일 상영시 73일 이상)[2]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한국 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1967년 문화부장관령에 의해서 처음 시행되었다.
의무상영기준 미달시에는 미달일이 20일 이내일 경우 미달일 1일당 영업정지 1일, 미달일 20일 초과시에는 미달일 1일당 영업정지 2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단편영화, 예술영화, 독립영화, 청소년가영화를 연간 60% 이상 상영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용영화관 지정을 받아 최대 20일까지 의무상영일을 줄일 수 있다.
참고로 1966년부터 1969년까지는 연간 90일, 6편 의무상영 조항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부터 1972년까지는 연간 30일, 3편 의무상영으로 조항이 완화되었다. 이는 1960년대 후반 당시 한국영화가 점유율 50%~60%대에 영화 총 관객수가 1억 5000만을 넘겼을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고, 이로 인해서 한국영화 상영날짜가 90일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굳이 스크린 쿼터제를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없다고 봐서 완화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서 텔레비전이 점차 보급되기 시작되면서 영화관객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데다가 10월 유신으로 검열을 강화하면서 내용상에 제약이 심해졌는데 그로 인해서 영화산업이 급속하게 침체기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일종의 당근책으로 외화수입을 연간 40편을 제한시켰고, 거기에 더해 국산영화 8편당 수입영화 1편씩을 수입할수있게끔 하는식으로 쿼터제를 시행했다.[3] 그러나 1980년대 중반 들어 미국이 통상압력을 강화함에 따라서 외화수입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철폐했고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날짜별 스크린쿼터제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허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스크린쿼터제를 알음알음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한국영화 점유율 하락의 또다른 원인이 되었는데 1993년에 점유율 15%대를 찍은 이후로 시민단체들이 극장들이 스크린쿼터제를 지키는지 확인하는 감시활동을 벌이면서 스크린쿼터제 준수율이 크게 높아졌고, 1996년부터 2006년까지는 146일[4]의 스크린쿼터제도를 적용했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현행 73일로 축소되었다.

2.1.2. 개방압력과 정부의 대응


1998년 한미투자협정(BIT)을 추진하면서 미국측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가 스크린 쿼터제 폐지였다. 이에 한국 영화인들은 '한국 영화의 종말'이라 개탄하며 7월 27일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12월 1일부터 광화문, 명동성당 등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뒤이어 시민사회단체들도 합세해 '우리영화 지키기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연대를 추구했고, 문화예술계 인사들 역시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에 동참했다. 이 여파 때문인지 양측의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한미투자협정은 중단된 상태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후 미국 정부가 WTO 서비스분야 양자협상이나 한미재계회의 등지에서 스크린쿼터를 없애라고 압력을 펼쳤고, 국내 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스크린쿼터를 없애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영화인들이 7월 '영화인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전면 투쟁에 나서자 11월에 정부가 스크린쿼터 폐지를 유보했다. 반면 문화관광부는 점유율 연동방식으로 스크린쿼터 문제를 결정키로 했으나 영화인들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다. 개방요구는 2006년 한미 FTA 협상으로 이어졌다. 1월 13일에 한국 정부는 빠른 협상 진행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한·미 FTA 협상 이전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73일로 축소한다고 전격 발표하자, 분노한 영화인들이 투쟁에 돌입했으나 정부의 뜻이 강해 이마저도 역부족이었고, 이는 2000년대 후반 한국 영화계의 위기를 가져오는 요인 중 하나가 됐다. 한미 FTA 에서는 스크린쿼터가 '''현행유보'''로 합의되어 현재 스크린쿼터 73일까지만 인정되며 더이상 늘릴 수가 없다. 반면 한EU FTA에서는 크게 쟁점화 되지 않았다.[5]
한국이 TPP에 가입하려고 하면 스크린 쿼터제는 다시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본[6]이 TPP 전면 시장개방 조항을 들어 가입협상 때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를 완전히 폐기해야 가입 협상을 지속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와 한EU FTA때에도 유지된 스크린쿼터제는 TPP로 인해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TPP 가입국 11개국 중에서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베트남이 유일하며, 그 베트남조차도 TPP가 정식 발효되는 2019년 1월 4일[7]이 되면 스크린 쿼터제가 완전히 폐지된다.

2.1.3. 찬반 의견


미국은 여느 국가에게나 마찬가지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에 대해 부정적이다. 영화 산업의 규모가 크고 경쟁력도 압도적인 미국에서는 한국의 지나친 스크린 쿼터제 때문에 미국 영화가 한국 시장에 제대로 진출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 통상 압박을 가할 때 스크린쿼터제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한다.
국내 영화계에서는 대체로 스크린 쿼터제의 존치를 요구한다. 스크린 쿼터제는 미국 영화의 지나친 비중과 상영 횟수를 방지하고 한국 영화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한국 영화계 내부의 대립과는 별개로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한국 영화인들의 지지여론은 꽤나 일관적인 편이다. 이들은 대체로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한 최후의 방어막으로서 스크린 쿼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영화계는 미국의 스크린 쿼터제 폐지 요구는 사실상 한국의 영화인들에 대한 말살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상술했듯이, 1998~1999년, 200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영화계에서 스크린 쿼터제 사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실 외화수입 규제가 완전히 철폐된 1987년부터 쉬리가 개봉하기 이전인 1998년까지는 자국영화 점유율이 10~20%대 수준에 머물던 한국영화계의 대표적인 불황기라서 스크린쿼터제가 축소되면 한국영화를 걸수있는 날짜가 그 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스크린 쿼터제가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였다. 사실 이 스크린쿼터제 덕택에 한국영화의 침체기인 90년대 초중반에도 한국영화 산업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방어해주고, 그 덕택에 한국영화의 진흥이 훨씬 쉬웠다는 견해가 해외영화 업계인 사이에서 많기도 하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와는 별개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당시의 영화업계 입장에서는 스크린쿼터제가 한국영화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서 결국 재기의 길로 발돋움하게 만드는 역할은 했다는 것.
다만 영화업계의 입장과는 별개로 상당수 극장들은 쉬리 개봉이전까지는 미국영화를 걸어놓는것을 선호했기때문에 스크린쿼터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영화를 평일에 걸어놓고 미국영화를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기간에 걸어놓는식으로 쿼터제도를 우회하는 식으로 규제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극장업게에서는 90년대 말까지도 스크린쿼터제를 없애는것이 이득이라고 보아서 스크린쿼터 축소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던 입장이었다. 이 때에도 한국 영화계에서는 반발이 극심했다. 한편 미국 영화 직배사들은 이 축소에 기뻐했지만, 이 당시부터 쿼터제 없어졌으니 외화도 이젠 한국영화처럼 5:5로 수익을 나눠야 한다고[8] 극장 측 배급업체들이 주장하면서 또 다른 논쟁이 되었다. 이러한 영화업계와 극장주간의 대립이 90년대 말까지도 이어지다가 쉬리 이후로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기본 40%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서 사라졌다.
그 후 스크린쿼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였던 한국영화 점유율이 2011년 이후로 50% 이상이 계속 유지 되고 있으며 충분히 외국영화와 경쟁하고도 남는 상황이 됐다. 현재 대기업 영화사들은 한국영화의 제작·투자·배급을 모두 맡으며 명량과 군함도의 경우에는 한국영화 독과점 문제가 제기 되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일반인들은 스크린 쿼터제를 다양한 영화 선택에 대한 기본권 및 선택권 침해로 보고 반대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국 영화를 보호하고 시장활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여겨 찬성하는 등 찬반이 엇갈린다. 제작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영화를 보호하고 시장활로 개척을 하는 제도이므로 제작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지나친 쇄국정책과 같고 영화 수입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도 있었다.[9] 스크린 쿼터제 때문에 영화가 안일하게 만들어져서 작품성이 떨어져 간다는 의견도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스크린쿼터 때문에 다양한 해외영화가 개봉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CJ CGV라든지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같은 대기업이 배급망과 극장 멀티플렉스까지 다수 보유한 상황에서 굳이 스크린쿼터제가 없어도 자사가 밀어주는 작품을 도배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즉 이게 없어진다고 다양한 해외 독립영화가 더 많이 상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된 국가들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에서도 민간영화업자들이 수익성을 따지는것은 마찬가지라서 다양한 외국영화보다 헐리우드 영화를 우선적으로 상영하는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영화시장 전반이 미국영화에 잠식당하는 경우가 허다한것을 생각하면,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된다해도 무조건 다양한 외국영화가 개봉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스크린 단위로 적용되고 해당 스크린에서 하루 내내 한국 영화를 상영해야 스크린쿼터를 지킨 것으로 치기 때문에, 2000년대 후반 들어 우후죽순으로 등장한 아이맥스, 3D, 4DX관 등의 특수한 영화관의 경우 결과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반영화를 상영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물론 한국 영화에 이런 특수 포맷의 영화가 제작된다면 문제없지만, 2019년 현재까지 이런 한국영화는 지금까지 나온 게 손에 꼽을 정도고, 특히 아이맥스 포맷의 영화는 7광구 딱 하나 뿐이였다.
2015년 9월에는 이미 8월에 앤트맨이 개봉하여 아직도 상영 중에 있었고 새로 <메이즈러너 : 스코치 트라이얼>이 개봉하였는데도, 떡하니 아이맥스도 아닌 사도가 아이맥스관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다.
2018년 5월 말 독전이 개봉하여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즉시 IMAX 상영관에서 물러났다. 어벤져스가 모든 장면을 IMAX 카메라로 촬영했던 만큼 광활하고 엄청난 몰입도의 영화가 물러나서 아쉬웠을 것이다.
2018년 7월 말~8월 초에는 1주일 간격으로 대작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신과함께-인과 연이 연달아 개봉했는데, 신과 함께가 IMAX 포맷으로 상영을 결정하여 미션 임파서블은 스크린 쿼터제에 걸려 단 1주일만 상영하고 전국 아이맥스관에서 물러났다. 미션 임파서블의 화려한 액션과 영상미를 아이맥스로 보고싶었던 팬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일인 셈. 물론 두 영화 모두 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이라서 배급사 쪽은 어찌됐던 이득이었다.

2.1.4. 기타


영화관 외에도 케이블 영화 전문채널에서도 영화 프로그램 일부는 '''한국영화를 방영하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케이블 영화 전문채널에서도 적용되었다. 어차피 국산영화라도 틀어줄 작품들은 많기는 하지만. OCN의 경우 자체 제작 드라마를 방영하기에 그만큼 국산영화 방영은 줄어들었다.
유사한 제도로 애니메이션 쿼터제가 있는데, 이쪽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 방송사를 통해서 일부 시간에는 반드시 한국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2. 프랑스


프랑스에서도 스크린 쿼터제가 있다.
1년 모든 날짜에서 프랑스 영화관이라면 프랑스 영화를 최소 20% 이상 상영해야 한다. 위반하면 1회는 벌금이고 2회에는 영업정지 180일, 3회에는 아예 '''영화관 면허를 취소'''한다.

유럽연합에서 폐지하라고 EU 출범 이후 매년 프랑스한테 통보하지만 프랑스 국회에서 씹고 있다.

2.3. 중국


중국은 자국 영화에 대한 스크린쿼터가 법적으로는 없지만 실제로는 있다. 중국 영화 시장에는 1년에 34편의 외국 영화만을 개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 영화홍콩 영화에 대해서는 자국 영화로 취급해 쿼터를 적용하지 않고, 중국에서 촬영하거나 중국계 자본이 투자한 영화는 스크린 쿼터에서 혜택을 주어서 스크린 개수를 0.5개, 0.2개 정도로 몇개씩 쪼개기 때문에 실제 상영영화 수는 이보다는 훨씬 많으나, 일단 규정은 저렇다.
또한 '''할리우드 블랙아웃'''이라 하여 아예 1년 중 특정 기간에 '''외국 영화 개봉 자체를 금지하는 기간'''을 지정한다.
또한 공식적으로 스크린 쿼터가 없을 뿐이지 중국 공산당이 밀어주는 정부 선전 영화 혹은 애국심을 강조하는 영화가 사실상 스크린을 독점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물론 이런 제도들은 모두 중국 대륙에만 적용되며 정치체제가 분리되어 있는 홍콩마카오는 해당하지 않는다.

[1] 대만의 경우에는 자국영화 점유율이 20%라는것도 2010년대 들어와서야 이루어진것이며 스크린쿼터제 폐지의 영향이 절정에 달했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당시에는 자국영화 점유율이 10% 아래였었다. 대만 영화인들에게 영화 한 편 걸기 힘든 시기가 바로 이 때였다.[2]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경우 스크린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간 단위로 구분하여 해당 스크린에서 한차례라도 외국영화를 상영하면 그 날은 해당 스크린에서 한국영화를 상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해당 스크린에서 하루에 한번까지 외국영화의 무료시사는 가능하다.[3] 다만 이 때문에 대충대충만든 영화들이 판을 치면서 당시 한국영화 질 저하에 큰 영향을 끼쳤다.[4] 2000년대 중반 기준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길었다.''' 2002년부터 중국이 1년의 2/3 이상(243일)으로 도입했지만 현실적 문제로 1/3인 121일 정도로 시행된 바 있다.[5] 게다가 EU권국가라고 해도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하는 경우는 있다. 프랑스스페인이 대표적인 예, 물론 타 EU권 국가 영화에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는 한다. 사실 EU권 국가들 입장에서도 영화 제작자들이 미국 영화가 점유율 독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썩 달가운 입장은 아니다.[6] 미국은 TPP에서 탈퇴하여, TPP 협상을 주도하는 나라는 일본싱가포르, 뉴질랜드 3개국이다. TPP에 미국이 없는 동안 일, 싱, 뉴 3개국이 추가 가입국 조건을 결정하고 있다.[7] 베트남의 TPP 발효일은 2019년 1월 4일부터이다. 전체 TPP 발효일은 2018년 12월 30일.[8] 종전에는 외화는 직배사 및 수입업체 6, 극장이 4 이렇게 수익을 나눴다.[9] 관객들은 배우나 정치적 상황과 같은 특정 케이스를 제외하면 영화가 국내산인지 해외작인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