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하교
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1983년 대통령표창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우하교는 1872년 5월 1일 경상도 대구도호부 월배면(현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에서 아버지 우권동(禹權東)과 어머니 이석린(李錫麟)의 딸 인천 이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훗날 옥천 전씨 전성녀(全姓女)와 혼인하였다.# 어려서 가정에서 한문을 수학하였고 자라서 서찬규(徐贊奎)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경술국치를 당하자 크게 분노하여 국권회복을 도모하고자 했다.
1915년 음력 1월 15일 윤상태(尹相泰)·박상진·서상일·이시영(李始榮)[4] 등과 함께 경상북도 달성군 수성면(현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안일암(安逸庵)에서 시회(詩會)를 가장하여 비밀결사 조선국권회복단중앙총부(朝鮮國權恢復團中央總部)를 조직하였다.
우하교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 우배선의 후손인 대구 지역의 중산층 혁신유림으로서 조선국권회복단에 참여하였으며, 사립교육기관 및 곡물상 등지에 의연금을 희사하는 등의 형식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때문에 1917년 군자금 모집활동이 일제 경찰에 포착되어 3개월 간 구금되기도 하였다.# 1919년 3.1 운동의 영향으로 국외의 많은 애국지사들이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독립군을 양성하는 등 독립운동의 기운이 고조되자, 그 또한 조선국권회복단에 필요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였다.
한편 조선국권회복단은 곽종석·장석영 등의 유림들이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여 조국의 독립을 세계 온 나라에 호소하려는 활동을 지원하였는데, 그는 조선국권회복단과 유림들의 연락을 담당하는 한편, 고향 마을의 같은 문중 사람 우경동·우성동·우승기·우찬기·우하삼(禹夏三) 등 5명과 함께 독립청원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제에 발각되어 1919년 5월 16일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대구지검 예심에 회부되었으나 기소유예를 받고 곧 불기소처분을 받고 출옥하였으며##2, 이어 1919년 6월 30일 대정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다시 대구지검 예심에 회부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역시 불기소처분을 받고 출옥하였다.##2
그러나 1919년 8월 윤상태가 검거되자, 우하교는 8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예심에 증인으로 불려나가 사건을 부인하였다가##2 그해 10월 소위 위증죄로 징역 6개월형을 언도받았다.
이후 1941년 3월 20일 별세하였다.
1983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으며, 이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유고로 『노암문집(魯菴文集)』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