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일본

 


1. 개요
2. 종류
2.1. 대형
2.2. 중형
2.3. 준중형
2.4. 보통
2.5. 대형특수
2.6. 대형 이륜, 보통 이륜, 원동기
2.7. 소형특수
2.8. 견인 면허
2.9. 가면허
3. 면허종류와 한정조건 표기
3.1. 종류표기
3.2. 한정면허표기
4. 띠색 차이
4.1. 초록색 면허증
4.2. 파란색 면허증
4.3. 금색 면허증
5. 한국 면허 비교표
6. 한국 면허의 일본 면허 전환


1. 개요


세계에서 운전면허를 가장 취득하기 어렵다는 독일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대한민국과 비교해서는 '''꽤 까다롭고 시간이 걸리는 편이다.'''[1] 일단 공안[2]이 인정한 자동차 교습소에 등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크게 나눠 세 종류가 있는데 통학을 하며 교습받는 교습소와 숙식을 하며 교습받는 교습소 흔히 말하는 합숙소[3], 사실상 면허 취소자등이 주로 보는 일발 시험이있다. 일발시험의 경우는 시험만으로 한방에 가면허를 딸수있다. 본면허는 '''운전 차량과 지도자를 본인이 데려와야한다.''' 비록 차와 지도자를 구하기 어렵지만 한방에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한번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버리면 10만엔도 안들어서 면허를 딸 수는 있다.[4] 교습소는 등록을 하면 학과 10시간, 교습소 내 코스 주행 15(AT 12)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게 끝나면 가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1차 시험을 치게 되는데 1차 학과 시험과(80~90점, 교습소마다 다르다.) 장내 코스 주행 시험[5]이다. 합격하면 가면허를 발급해 주는데 이게 없으면 도로주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뒤에 다시 학과 16시간, 도로주행 19시간[8]을 이수하면 2차 시험을 칠 자격이 주어지고 2차 학과 시험을 합격하고 도로주행 시험을 합격하면 이수 증명서를 준다. 이제 이걸 들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학과 시험에 합격하면 드디어 면허증이 나온다.[9] 토 나온다. 덕분에 교통사고 발생과 교통 법규 위반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적다.
도합 학과 26시간, 실기 34(AT 31)시간이다.[10] 위에 적은 합숙식 교습소가 존재하는 까닭이다. 교습소를 나오면 일단 면허 시험장에서 봐야 되는 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된다. 학과 시험은 어렵다. 학과 시험이 끝나고 교실에서 그대로 기다리면 잠시 후 커다란 화면에 수험번호가 친절하게도 큼지막하게 몇 개씩 표시된다. 조금 있다가 누군가 들어와서 "자기 번호가 안 나오신 분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다. 다 일어났다 싶으면 "여러분은 불합격입니다. 나가주세요." 하고 매몰차게 내쫓는다. 심지어 당황해서 어물거리면 "시간 없습니다. 합격하신 분들 발급 설명도 들으셔야 되고요. 서둘러 나가 주세요." 라고 결정타를 꽃는다. 200명 이상이 시험을 보고 평균 합격률은 70% 정도이다. 게다가 합격자들이 앉아 있는데 쫓겨 나가듯이 줄줄이 나가는 모습은 얼마나 쪽팔릴지 안쓰럽다.
한국과 달리 1종과 2종이 반대로 되어 있다.[11] 1종은 자가용으로 보통 한정으로 AT면허를 딸 수 있으며 2종은 택시기사나 버스 운전수 등 돈 받고 인원을 수송할 수 있는 면허다. 대리 운전도 일본에서 하려면 2종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2종 보통(A)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일본 면허로 바꾸면 1종 AT 한정이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1종 대형면허가 있어서 25톤급 대형 트럭을 끌고 다니던 사람이 중형 마을 버스 기사가 될 수는 없다는 것.[12]
학과 시험 문제 경향은 보기 중에 매우 상식적이고 적절해 보이는 오답을 한두 개 섞는 식인데 한 술 더 떠서 정답을 매우 과격하고 난폭한 어조로 꾸미는 경우도 있다.[13] 아주 치사하다. 매우 상식적으로 보이는 쪽이 정답인 한국 학과 시험 문제와는 경향이 정반대다.
일본에서도 2000년대 이후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며 오사카 지역에서는 공익광고도 내보내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경시청 조사 결과 2005년 10.9%이던 고령운전자 사고비율이 2015년 2배 가량 증가해 면허반납의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기사 그러나 고령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농촌, 도서지역에서는 지방교통 구조조정으로 인해 버스, 철도 운송수단이 줄어들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면허증의 유효 기간을 연호로만 표기하였는데, 2019년 5월 1일에 나루히토 덴노가 즉위하여 연호가 레이와로 바뀐 이후로 서력과 연호를 병기하고 있다. 운전면허 뿐만 아니라 모든 전산 시스템도 연호와 서력을 병기한다지만 신청 서류는 여전히 연호로만 접수 받고 있다.

2. 종류


  • 대형 면허
  • 중형 면허
  • 준중형 면허
  • 보통 면허
  • 대형 특수 면허
  • 대형 이륜 면허
  • 보통 이륜 면허
  • 소형 특수 면허
  • 원동기부자전거면허
  • 견인 면허
일본의 면허도 한국처럼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국과는 반대로 일본에서 1종은 자가용, 2종은 택시, 버스와 같이 사람을 태우고 다니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운전이 가능한 면허다. 2종은 대형,중형,보통,대형 특수,견인 면허에만 있다.

2.1. 대형


한국의 1종 대형에 대응되며, 차량 무게가 11톤 이상, 최대 적재 량 6.5톤 이상이거나, 30인승 이상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다. 만 21세 이상부터 응시 가능하며, 자위대 대원은 만 20세 이상부터 응시가 가능하고, 보통 운전 경력이 3년(자위대는 2년)이상이어야 한다.
30인승 이상 버스와 6.5톤 이상 대형 트럭이 운전가능(미쓰비시 후소에서 생산하는 버스와 트럭의 대부분, 현대 에어로버스, 현대 유니버스, 현대 엑시언트 등)

2.2. 중형


1종 보통과 1종 대형 사이의 면허종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이 중간급인 중형 면허가 있다. 차량중량 5톤 이상, 최대적재량 3톤 이상이거나, 11인승 이상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며, 만 20세 이상부터 응시가 가능하다. 자위대 대원은 만 19세 이상부터 응시 가능. 보통 운전 경력이 2년(자위대는 1년)이상이어야 한다.
현대 카운티급의 버스, 현대 메가트럭 급의 트럭 운전 가능.

2.3. 준중형


중형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등급 미만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다. 한국의 1종 보통에 대응되며, 응시 연령은 만 18세이상이다. 2017년 3월 부로 신설. 보통 면허와의 차이는 2종(사업용) 면허 발급 불가, 일반인의 AT면허 취득 불가 및 화물차의 적재량 차이이다.(승차 인원은 11인승 미만으로 동일) 시험은 한국의 1종 보통면허처럼 1톤 트럭으로 치는 듯하다.
승용차, 7.5톤 미만 트럭[14], 11인승 미만의 승합차(일반적인 승용차, SUV, 현대 마이티급의 트럭, 기아 카니발 급의 승합차)를 운전 가능.

2.4. 보통


준중형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등급 미만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다. 한국의 2종 보통에 대응되며, 응시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다. 상위 면허인 중형, 대형은 운전 경력이 일정 기간 지나야 딸 수 있고 사업 차량 면허인 2종도 운전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딸 수 있는 면허기 때문에 처음으로 4륜 자동차 면허를 따고자 할 경우 무조건 1종 보통 또는 준중형을 응시하게 된다. AT면허 응시가 가능하다.(준중형 이상은 불가)[15]
승용차, 2톤 미만 트럭, 11인승 미만의 승합차(일반적인 승용차, SUV, 현대 포터, 기아 봉고급의 트럭, 기아 카니발급의 승합차)를 운전이 가능.
대다수의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허가 이 면허다. 언급되었듯 한국으로 치면 1종, 2종 보통인 셈. 직업이나 가족 문제[16] 때문에 중형, 대형 면허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닌 이상 거의 대다수는 보통면허를 소유하고 있다.
다만, 준중형 면허가 신설되면서, 남자라면 1종보통 면허는 필수라는 한국의 관념과 튜닝이 발전된 특성으로 인한 물건 보호를 위해서 일본 남성 층에서 준중형 면허를 취득하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2.5. 대형특수


한국의 1종 대형에 대응되며, 대형 특수 차량과 대형 특수 면허로 운전 가능한 기계를 운전 할 때 필요한 면허. 대형특수차량이라면 바퀴가 무한궤도 형태로 되어있는 것과 제설차 같은 것. 기계는 대부분이 건설기계이지만 농업용 기계까지 있다.
한국에서 농업용 기계는 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일본에서 농기계를 운전하려면 대형 특수 면허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농부가 트랙터를 타고 농장에서 작업을 할 때 운전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일본에서는 농업용 트랙터를 탈 때도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2.6. 대형 이륜, 보통 이륜, 원동기


바퀴가 2개 달린 자동차, 즉 바이크(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면허이다. 한국이 배기량 125cc를 기준으로 두 개의 면허(2종 소형, 원동기)만이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3개의 면허가 있으며, 한정 면허까지 포함하면 7개의 면허가 있다. 기준 배기량은 50cc, 125cc, 400cc이다. 원동기,소형 이륜은 한국의 원동기 면허에, 보통 이륜,대형 이륜은 한국의 2종소형 면허에 대응된다.
제도
배기량
~50cc
51cc~125cc
126cc~400cc
401cc~
명칭(도로교통법)
원동기
소형 자동 이륜차[17]
보통 자동 이륜차[18]
대형 자동 이륜차
면허[19]
대형 이륜 면허
보통 이륜 면허
운전 불가
보통 이륜 면허(소형한정)
운전 불가
원동기 면허
운전 불가
면허취득가능연령
만16세 이상
만 18세 이상
2인 승차
불가
가능(일반도로는 면허취득 1년 이상, 고속도로는 면허 취득 3년 이상에 만20세 이상)[20]
고속도로 진입
금지
가능
'''일본의 이륜차 제도'''
'''일본의 이륜 면허 시험 코스'''
장내시험코스는 한국의 2종 소형과 원동기가 똑같은 코스(그것도 4가지 코스)만으로 시험을 보는 것과 달리 일본의 이륜차 면허는 일반 자동차의 기능 시험 코스장에서 시험을 본다. 굵은 글씨는 한국에도 있는 코스.
  • 슬라럼 : 좌우로 장애물을 연속으로 피하며 진행해야 함. 대형, 보통 모두 7초 이내에 통과 하여야 한다. 콘을 넘어뜨리면 실격. 기준 초과시 10점 감점.
  • 좁은 다리 : 폭 30cm, 높이 5cm, 길이 15m의 다리를 떨어지지 않고 진행, 대형은 10초 이상 보통은 7초 이상이 지난 후 통과해야 한다. 속도(시간), 시선, 자세와 MT의 경우 클러치 등 신경 쓸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이 탈락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다리에서 떨어지면 실격. 기준 미달시 10점 감점.
  • 8자 코스 : 말 그대로 8자 코스를 진행한다. 콘을 넘어뜨리면 실격.
  • 굴절 코스 : 일반적인 4륜 시험과 동일하다. 콘을 넘어뜨리면 실격.
  • S자 코스 : 크랭크와 채점 규정 동일.
  • 급제동 : 40km/h(소형 이륜은 30km/h)의 속도로 진행 중에 일정 부분 통과 후 급제동해야 함. 지정된 곳을 넘어서 정차하면 실격.
  • 철도 건널목 : 일반적인 4륜 시험과 동일하다. 정차, 좌우 확인 후 통과. 그냥 통과 할 시 실격.
  • 언덕발진 : 일반적인 4륜 시험과 동일하다. 정차 후 1속으로 통과 해야 한다. 4륜과 마찬가지로 일정 1미터 이상 뒤로 넘어가게 되면 실격.
  • 연속 요철(파상로/波狀路) : 연속적으로 작은 요철이 있는 코스로 그것을 오토바이에서 '서서' 진행해야 한다. 제한 시간 없이 통과만 하면 된다. 이륜 대형 한정 시험. 요철로에서 탈락하거나 넘어지면 실격.
  • 일시 정지 : 말 그대로 어떤 이유가 있어도 일시 정지 해야 하고 무시시 실격.
그 외에는 일정 속도로 달릴 수 있는지, 넘어진 오토바이를 다시 세울 수 있는지[21] 우회전이나 좌회전도 시험 내용이고, 발 착지나 좌우 안전 확인, 정지선에서 제대로 멈추기, 브레이크 레버를 잡는 습관[22]등 많은 부분이 시험 내용이다. 100점 만 점에 감점식으로 진행한다. 합격선은 80점으로 20점이상 감점되면 불합격이다.
일본의 보통 이륜,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응시가 가능하며, 대형 이륜은 만 18세 이상부터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고등학생도 399cc이하의 오토바이도 적법하게 운전이 가능하다. 이 점으로 보면 일본의 고등학생은 KR모터스 미라쥬250 같은 250cc 바이크, 더 나아가서 혼다 CB400같은 400cc급 오토바이도 적법하게 운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일본의 현실을 그려낸 작품이 바쿠온!!. 그러나 한국처럼 일본도 고등학생이 바이크를 운전하는 것에 대한 시선이 좋지는 않다. 물론 고등학생임에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점잖게 타고 다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고등학생이 바이크를 타고 다니면 양아치나 폭주족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강하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일본의 고등학교는 이륜차 면허 취득 자체를 금지하거나[23], 설령 면허 취득 금지에 관한 교칙이 없더라도 바이크 통학은 금지하는 경우가 절대다수다.[24]

2.7. 소형특수


길이 4.7m이하, 폭 1.7m이하, 높이 2m이하이거나 최대로 나오는 속도가 15km/h 미만인 특수차 운전이 가능한 면허이다.

2.8. 견인 면허


750kg 이상의 트레일러를 견인한 상태에서 운전 가능한 면허로, 한국의 1종 특수(대형견인, 구난차) 면허에 대응되며, 한국과는 달리 트레일러 면허와 레커 면허로 나눠져 있지는 않다. 한국의 트레일러 면허처럼 자동차의 뒷 부분에 컨테이너용 트레일러나 캠핑카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다닐때 필요한 면허이며, 일본에서 고장 차량을 견인할 때 필요한 레커는 뒤에 차량을 연결하지만 않는다면 보통 면허나 대형 면허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운전이 가능하다.
한국의 1종 특수(소형견인) 면허에 대응하는 '소형견인트레일러 한정' 면허도 있긴 하나, 시험용 차량 일체(!)를[25] 수험자가 직접 확보하여 면허시험장까지 운송(...)하여야 응시가 가능하므로 한정 면허 취득이 굉장히 어렵다.

2.9. 가면허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도로주행시험 전 연습을 위해 발급받는, 한국으로 치면 연습면허이다. 보통, 준중형면허를 딸 때만 이 면허를 거치며 중형, 대형면허는 기능시험만 합격해도 바로 정식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가면허 소지자는 주행 연습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운전시 파란색, 금색 면허증 소지자와 동승하여 운전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면허종류와 한정조건 표기


면허증에서 "種類" 부분을 보면 정식표기가 아닌 줄여쓴 것으로 표기하며 특정차량만 운전하도록 된 한정조건인 경우에는 "免許の条件等" 부분에 한정된 차량을 표기한다. 오 나의 여신님에 나오는 여신들 등급이 여기서 유래됐다.

3.1. 종류표기


  • 대형면허 : 대형(大型)
  • 중형면허 : 중형(中型)
  • 준중형면허 : 준중형(準中型)
  • 보통면허 : 보통(普通)
  • 대형특수면허 : 대특(大特)
  • 대형이륜면허 : 대자이(大自二)
  • 보통이륜면허 : 보자이(普自二)
  • 소형특수면허 : 소특(小特)
  • 원동기부자전거면허 : 원부(原付)
  • 견인면허 : 견인(け引)
  • 2종 대형면허 : 대2(大二)
  • 2종 중형면허 : 중2(中二)
  • 2종 보통면허 : 보2(普二)
  • 2종 대형특수면허 : 대특2(大特二)
  • 2종 견인면허 :견인2(け引二)

3.2. 한정면허표기


한국처럼 특정 알파벳 기호로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 조건을 직접 명기한다. 예를 들어 저시력자라 안경 등의 시력교정장치를 착용하고 운전해야 한다면 '眼鏡等', 자동변속기 한정면허라면 'AT車に限る' 등.
시력교정장치[26] 착용에 대한 조건이 있는 면허를 가진 채로 이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어 버린다.[27] 사실상 2종보통 오토 조건면허를 가진 사람이 수동변속기 차량을 몰았을 때와 같은 취급인데, 한국의 운전면허에는 운전자의 시력교정장치 착용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를 잘 모르는 사람이 간혹 있다.

4. 띠색 차이


일본은 운전 경력과 무사고 기록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띠색이 달라진다. 이 띠색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달라진다.'''

4.1. 초록색 면허증


[image]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3년간[28]은 초록색 면허증이 발급된다. 초보운전의 상징인 초록색이 붙어있는 이 면허증의 소지자는 말 그대로 초보운전자라는 의미이다.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3년이 지나 처음으로 면허증을 갱신하게 되면 파란색 면허증으로 바뀌게된다.[29] 해당 면허를 가지고 있고 경력이 1년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와카바 마크를 부착해야한다.

4.2. 파란색 면허증


[image]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3년이 지나(최소 만 21세 이상),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하게 되면, 띠 색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된다.

4.3. 금색 면허증


[image]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한 날 혹은 마지막 교통사고로 부터 5년 동안(최소 만 23세 이상) 그 어떤 교통법규 위반도 없이 무사고를 달성하면, 그 이후로 발급되는 면허증은 금색 으로 나오게 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색의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사람의 자동차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 금색으로 바뀌었다 하여도, 그 이후 사고를 내거나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면 다시 파란색으로 돌아간다. 단 1점의 벌점이나 단 한번의 접촉사고도 가차없이 용납하지 않으며 무조건 파란색으로 강등당한다.[30] 이 금색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개인택시기사를 할 수 있다. 이 면허증은 한국의 택시기사자격증의 역할도 수행하는 셈.

5. 한국 면허 비교표


차종
승용/승합(버스)
화물(트럭)
이륜(오토바이)
정원
면허
무게
(일본한정)
적재량
면허
배기량
면허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10인
2종
보통
보통
~4.9톤
~2.9톤
2종
보통
보통
~50cc
원동기장치
자전거
원동기부
자전거
11인~15인
1종
보통
중형
5톤~10.9톤
3~4톤
중형
51cc~125cc
보통이륜
(소형한정)
16인~29인
1종
대형
4.1톤~6.4톤
1종
보통
126cc~400cc
2종
소형
보통이륜
30인~
대형
11톤~
6.5톤~11.9톤
대형
401cc~
대형이륜
12톤~
1종
대형
특수면허는 양국간 차이점이 너무 많아서 비교표에 넣지 않았다.

6. 한국 면허의 일본 면허 전환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일본에서 시험을 면제받고 서류 제출과 시력검사[31]만 받으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자가 없는 단순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단기체류자는 불가능하다. 주일한국대사관이나 JAF에서 운전면허 번역 공증을 한국인 단기 체류자에게는 해 주지 않고, 아포스티유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 유효한 한국 면허증
  • 면허의 일본어 번역 공증[32]
  • 재류카드, 국적과 재류자격 및 재류카드 번호가(도도부현에 따라 다르다) 기재(마이넘버 미기재)된 주민표 (외교관 등 재류카드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은 여권 및 주소를 증 명할 수 있는 서류)
  • 한국 경찰서에서 발행한 영문 운전경력증명서[33]
  • 면허를 취득한 국가에서 90일 이상 체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여권으로 불가능할 경우 실물도장 찍힌 영문 출입국증명서 준비)
  • 2.4×3 사이즈의 증명사진(작은 사이즈)
    • 이 사진은 제출 서류에만 붙이는 것이다. 면허증에 인쇄되는 사진은 현장에서 직접 찍는다. 옷이랑 화장을 손보고 방문하자.
  • 수수료 : 보통면허만 신청하면 5000엔 정도.[34]
자세한 사항은 도쿄도 경시청의 홈페이지를 참조. 페이지 아래쪽 한국어 안내도 있다. (PDF파일)
경시청에서 관할하는 도쿄도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예약도 필요 없고 서류 준비해서 오전에 방문하면 3-4시간 정도에 발급 가능하다. 지역 관할 경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장에 예약을 안 하면 퇴짜맞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해당 관할 지역 면허시험장에 꼭 미리 확인을 해보자.[35] 십수년전만 해도 제도 시행 과도기여서 무척 까다로웠다(관련기사)고 한다.
한국의 1종 보통면허는 일본에서 보통 ~ 중형면허[36] + 二・小・原[37][38]중 하나로 선택 가능하다. 한국의 2종 소형 면허는 대형이륜(大自二)으로 발급되며,[39] 1종 대형면허는 대형면허로, 대형견인 면허는 견인면허로 발급이 가능하다.[40]
시력이 나빠서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면허증에 시력교정장치 착용 조건이 기재된다. 이 조건이 붙은 경우 운전을 할 때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되어버린다.[41]
위의 설명에는 한국의 운전면허증라고 적혀있지만 굳이 '''한국의 운전면허증이 아니어도 일본의 공안이 인정하는 국가'''(한국 포함 28개 국가/지역)'''의 운전면허증'''이라면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 전환가능하다. 이외의 국가/지역의 운전면허증의 경우, 도로주행만 면제되고 필기시험과 코스시험을 치뤄야 한다.
하여튼 일본의 운전면허증으로 전환시, 원래 운전면허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初心者識別免除 라고 면허증 뒷면에 도장이 찍히며,[42]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다면 아예 처음부터 파란색 면허증으로 발급되는 '''경우도 있다.'''[43]

[1] 교습소비도 무쟈게 깨진다. 20대가 20만엔, 30대가 30만엔, 40대가 40만엔이라는 속설도 있으니... 물론 한국에 비해 교육이수시간이 더 많고, 질도 더 높으니 값어치를 하긴 하지만.[2] 그 경찰 공안 맞다. 일본은 운전면허를 국가공안위원회와 지방경찰을 관할하는 각 도도부현의 공안 위원회에서 관리한다. [3] 대학교에서 생활협동조합과 협력으로 이 교육 프로그램을 싸게 내놓는다. 아예 휴가 갈 겸 해서 합숙면허 따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근처 사는 사람은 다른 데서 받아야 한다.[4] 가면허 본면허 포함[5] 평가항목은, 굴절, 곡선, 철길, 가속, 경사로가 있다. 거기에 한국의 장내기능시험에 대응되는 주제에 차로 변경도 들어가있다.[6] 운전석쪽으로 후진할건지 조수석 쪽으로 후진 할건지 선택 가능[7] 흔히 말하는 T자인데 평행주차와은 달리 방향을 선택 할 수없다.[8] 세부 규정은 다르지만 한국과 동일하게 5km 이상 코스에서 실시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일본은 평행주차[6]와 방향전환[7] 중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로 보며, 자동차학교에 따라 고속도로로 실습시 주행하는 경우도 있다.[9] 학과 시험만 3번이나 치른다. 거기에 커트라인도 한국보다 높다.[10] 한국은 도합 학과 3시간, 실기 10시간이다. 한국은 일주일 정도만 나오면 되지만 일본은 최소 3주이상 교육을 받게 된다.[11] 한국의 1종과 2종이 크기순이다 라고 착각 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1종면허는 노란 번호판(사업자용), 2종면허는 일반 번호판(자가용)이다.[12] 물론 사람을 돈 받고 태우는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다. 예를 들자면 렌트카를 운전한다던가, 회사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다.[13] OX문제: 철도 건널목에 진입하였는데 전방에서 긴급차량이 사이렌을 키고 접근했기에 바로 차량을 세우고 먼저 통과시켰다. 답은 X이다. 면허 소지자라면 '철도 건널목에 진입하였는데' 라는 말을 보고 금세 알겠지만 무념무상으로 시험치러 오면 '긴급차량이 사이렌을 켜고 접근했기에 바로 차량을 세우고 먼저 통과시켰다' 만 보고 O를 골라서 틀릴 수도 있다. '''철도 건널목에 진입하면 긴급차량이 오든 말든 무조건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14] 다만 일본은 7.5톤 트럭이 극히 드물고 아예 11.5톤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별 메리트는 없다.[15] 그렇지만 한국과는 다르게 반이상이 MT로 응시한다.(특히 남성은 3/4 이상이 MT)[16] 10명이 넘어가는 대가족이라던가...[17] 소형 자동 이륜차는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에서는 원동기 2종으로 분류한다.[18] 일본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클래스.[19] AT 한정 면허도 존재하는데, 이륜면허의 AT 한정은 DCT나 CVT가 장착된 스쿠터만 운전이 가능한 면허이다. 이륜차 AT 한정 면허는 3가지가 있다. 소형 AT, 보통 이륜 AT, 대형 이륜 AT가 있으며 원동기AT는 없다.[20] 수도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그 여부 상관없이 2명이 탄 상태인 오토바이는 들어갈 수 없다.(단, 사이드카를 부착한 경우에는 제외)[21] 원동기는 50cc 스쿠터, 소형은 125cc 매뉴얼, 보통은 CB400, 대형은 NC750나 할리 같은 바이크를 세운다. 시험 대상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똑같은 오토바이를 세우기에 힘이 없다면 여기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22] 두 손가락으로 잡으면 5점이 감점 된다.[23] 물론 학교 교칙으로 막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취득을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허를 따려면 딸 수는 있다. 다만 교칙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24] 다만 바이크 통학은 인식도 인식이지만 무엇보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금지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바이크를 아무리 얌전하게 운전한다 해도 도보와 자전거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에 바이크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가면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25] 쉽게 말해서 피견인차를 끌고 갈 연결장치가 장착된 포터, 봉고와 용달차 짐칸을 개량한 피견인차 두개 다 '''수험자 본인이 직접 자기돈으로 준비해야된다.'''[26]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등[27] 반대로 조건이 없다면 안경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28] 정확히는 2년 이후 돌아오는 생일까지로, 발급일에 따라 2년일 수도 있고 3년에 가까울 수도 있다[29] 지나치게 법규를 자주 위반했거나 사고를 많이 낸 파란색 면허증을 가진 운전자도 차후 갱신할 때 이 면허증을 받는다. 이 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2년으로 짧은 데다가 갱신료도 더 비싸고, 갱신할 때마다 특별 강습이란 명목으로 파란 면허증보다 2배, 금색 면허증보다 4배 많은 2시간 지옥을 경험해야 한다. 게다가 갱신할 때마다 '난폭하게 운전하는 녀석...' 하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30] 이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반드시 운전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운전을 하는지 마는지까지는 확인하지는 않는 탓에, 5년 동안 장롱 면허로 지내도 일단 갱신하면 금색으로 승급시켜준다. 한국에서 2종보통 수동면허 소지자가 7년동안 무사고를 유지하면 1종보통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는것과 같은 개념. 대신 한국은 1종보통으로 업그레이드하고나서 사고가 나도 2종보통으로 강등되지 않는다.[31] 준중형 이상의 면허를 발급받길 원하면 심시력 검사라는 것도 동시에 한다. 대충 막대가 앞뒤로 왔다갔다 할때 중앙을 찾는것. 하기전에 관계자가 어렵다며 사전에 경고하고, 본인이 거리감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다면 '''실제로 어렵다.''' 실패한다면 돈과 시간만 날리고 다시 처음부터 귀찮은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서 결정하자.[32] 거주지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 혹은 일본자동차연맹(JAF)[33] 대사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상당수 시험장에서 전자직인은 인정치 않으므로 꼭 실물도장을 받자. 붉은색으로 찍힌다.[34] 참고삼아 기재하자면, 시즈오카현의 운전면허센터에서 보통면허, 대형면허, 견인면허, 대형이륜면허의 네 종류 면허를 신청했을 때 총 14500엔이 들어갔다.[35] 대개 도쿄도나 오사카부 등의 주요 대도시 소재의 면허센터에서는 예약 없이 찾아가도 당일 발급이 가능하지만, 지역에 따라선 먼저 방문해서 (이것도 아무 날이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서류 검사와 예약을 한 뒤, 예약일에 다시 방문해서 실제 면허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경우라면 한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부지기수.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 단지 지방 쪽은 외국 면허 전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한두명밖에 없다보니 일이 좀 많이 밀려 있어서 그렇다.[36] 준중형까지는 초짜도 가능하지만 중형면허는 1종 보통 취득후 2년이 지나야만 취득이 가능하다.[37] 사업용 차량 운전가능.[38] 한국과 마찬가지로, 2륜 소형 및 원동기(125cc 미만) 운전 가능.[39] 이 경우 면허증 뒷면에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한 후 며칠이 경과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로 기재된다. 일본은 이륜차의 운전경력에 따라 2인 승차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40] 한국의 대형면허나 대형견인 면허를 갖고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해당 종류의 일본 면허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대형면허의 경우 발급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보통면허도 필수적으로 함께 신청해야 하며, 한국에서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이 경과해야 한다. 한국은 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만 경과하면 대형면허 취득이 가능하지만 일본은 그 제한이 3년이기 때문.[41] 조건이 없는 경우라면 안경을 써도 상관없고, 쓰지 않아도 상관없다. 만약 라식이나 라섹 등의 시력 교정 시술을 받아서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라면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가서 문의하면 된다.[42] 일명 '와카바(새싹) 마크'라고 불리는 초보운전 마크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물론 부착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지, 붙이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일본에서의 운전이 불안하다면 개별적으로 사다가 붙여도 상관없다. 100엔샵에서 한짝당 110엔에 팔고있으니 금전적 부담도 없다.[43] 다만 이것은 각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만약 한국 면허를 일본 면허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본인의 거주 지역 관할 운전면허센터에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실제로 3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어도 초록색 면허증으로 발급해 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