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image]
'''이름'''
이동흡(李東洽)
'''본관'''
고성 이씨[1]
'''출생'''
1951년 1월 27일
'''직업'''
변호사, 前 판사
1. 개요
2. 논란 및 의혹
3. 평가
5. 그 후
6. 관련 문서


1. 개요


사법연수원 5기 출신의 법조인이며, 제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2]
경북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75년 사법연수원을 5기로 수료하였다. 1978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했고, 1992년 헌재에 파견 근무를 하기도 했으며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06년 9월 한나라당 추천으로 제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되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13년 1월3일 제5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지만, 무려 '''20가지가 넘는 의혹'''으로 인해 치명타를 입고 자진 사퇴하였다. 2017년 2월 7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2월 14일(화) 제13차 변론절차에 출석하여 처음 변론 발언을 했다.
판사시절 벙커[3]로 꼽히며 스스로도 벙커라고 칭한다고 한다. 법원장 시절 회식 자리에서 “내가 원조 벙커다. 실력 있으면 탈출 가능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스스로 벙커임을 자인하는 보기 드문 벙커라고. 재판장 시절 법정에 들어온 공판검사들에게도 꼬박꼬박 자리에서 일어나 심문서를 읽도록 했는데 한 검사가 계속 앉아서 심문하자 다음 재판 때 검사석 의자를 아예 치워버렸다는 일화도 있다.#

2. 논란 및 의혹


2013년 제5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을 당시부터[4]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대구·경북 출신에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 반대 등 강경 보수 성향으로 논란이 됐다.
[image]
  • 분당아파트 위장전입 의혹
  • 장남 증여세 탈루 의혹
  • 공동저서 저작권법 위반 의혹
  •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
  • 항공권 바꿔치기
장관급인 헌법재판관은 1등급 항공권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이동흡 전 재판관은 당시 한 단계 낮은 비즈니스 클래스를 일부러 이용하고 차액을 챙겼다는 의혹이 있었다. 속칭 항공권 깡(...) #
  • 해외출장을 빙자한 가족여행
2008년 미국 연방 대법원 방문을 목적으로 출장을 나갔을 당시, 미국 워싱턴에서 유학 중인 딸[5]을 픽업해 멕시코로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딸이 프랑스에 체류할 당시에는 프랑스 출장 기회를 만들어 가족이 스위스를 여행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 승용차 홀짝수제를 위반하여 "홀짝수 관용차 두 대"를 사용.
공무원이다보니 승용차 홀짝수제가 운용되는데, 이동흡은 홀수차와 짝수차 두 대를 사용하는 패기를 보였다. 이걸 지적한 사람이 다름아닌 김진태(...) 참고
  • 헌법재판관 시절 특정업무경비의 사적 유용 논란
헌재에서 재판활동 보조비용으로 받은 특정업무경비 3억여 원을 보험료와 신용카드 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의혹 등이 제기되는 등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자 결국 후보자 지명 41일 만에 사퇴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황에서도 국회 표결을 주장하며 이동흡 전 재판관을 옹호하기도 했다.#

3. 평가


2013년 퇴임한 이강국 소장의 뒤를 이어 제5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법조인들이 단체로 '멘붕'에 빠지기도 했었다.
한 변호사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내정자는 인수위의 윤창중[6]이다.''' 전형적인 TK출신에 꼴통보수법조인이자 국민의 기본권보다 국가주의를 앞세운 법조인"이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동흡만은 안 된다. 이동흡 헌재소장 결사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동흡 내정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선거전담부 재판을 하면서, 한나라당 사건은 관대한 판결을 하면서 유독 민주당 사건은 혹독한 판결을 한 자이고, 헌법재판관 재직시 국민의 기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합헌 의견으로 일관한 자"라고 비판했다.#[7]
게다가 이동흡 지명자가 언론에서 제기한 20가지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장면이 전국으로 방영됐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어느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 현장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퍼붓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4. 박근혜 탄핵 심판 시기


박근혜 탄핵 심판 때 변론이 후반기로 접어든 1월 말경에 박근혜 측 대리인단에 합류하였다. 박근혜 대리인단 중 가장 중량급 변호인으로 막말 변론으로 구설수를 일으키고 변호만 망쳐놓은 김평우, 서석구 변호사와 다르게 대리인단의 원로급 변호사들 중에선 그나마 낫다는 평가를 받으며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재판 중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 심사가 기각된 후 이를 근거로 박근혜의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재용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이 주장이 힘을 잃게 되었다. 하지만, 이동흡은 다른 원로 변호사인 서석구, 김평우처럼 막말과 기행을 벌이지 않고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변론을 하였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 잘못했지만 이 잘못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였다. 아무래도 선배 전 재판관인데 후배 현 재판관들에게 막말과 모욕을 주면 법조인으로서 명예가 실추되고 그리고 후배 재판관들을 선배 재판관으로서 존중하는 이유도 있다.
2017년 2월 27일 최후 변론에서 피청구인 박근혜의 답변서를 그가 대신 읽었다. 2017년 3월 10일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자 특별한 논평 없이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짧게 말했다. 이동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박근혜에게 많이 실망했다고 하며 향후 계속 박근혜 변호인단으로 활동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5. 그 후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 및 심판에서 임성근 측 대리인단에 합류하였다.#

6. 관련 문서



[1] 참판공파 30세 동(東)자 항렬을 쓴다.[2] 현재는 퇴임해 5기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음.[3] 후배들을 심하게 ‘쪼는’ 깐깐한 부장판사를 의미[4] 이동흡 전 재판관의 후보자 사임 이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2017.1.31 기준 헌법재판소장 퇴임)이 선출되었다.[5] 당시 외교부 소속 외무사무관(당시 외교부 직제로 2등서기관, 외교부 직원은 현재에는 본부 근무시 행정관(6,7급), 사무관(5급), 서기관(4급) 직함을 가지고 있으며 공관근무시 1,2,3등 서기관, 참사관, 공사 등의 대외직명을 가진다. 이때에는 대외직명과 본부 근무 직명이 같았다), 외교부 직원들은 해외연수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6] 성범죄 논란이 일었던 정치인.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의혹사건 참조[7] 그런데 의외로 낙태죄 위헌 의견도 낸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