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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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10대
천성관

''' 11대
박한철 '''

12대
노환균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
52대
김종인

''' 53대
박한철 '''

54대
김영한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7대
김종인

''' 8대
박한철 '''

9대
이재원

<colbgcolor=#911b2b><colcolor=#ffffff> '''이름'''
박한철 (朴漢徹)
'''출생'''
1953년 3월 26일 (71세)
부산광역시
'''본관'''
밀양 박씨
'''학력'''
인천중학교
제물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병역'''
육군 병장 만기전역
'''종교'''
불교
'''재임'''
제5대 헌법재판소장
2013년 4월 12일[1] ~ 2017년 1월 31일
'''경력'''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공안부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상'''
2017 국민훈장 무궁화장
1. 개요
2. 상세
2.1. 헌법재판소장
3. 경력
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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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제5대 헌법재판소장이다.

2. 상세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했다. 1983년부터 검사로 재직했으며, 2007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하였고,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2011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하여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2013년 4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었으며, 임기는 2017년 1월까지다.[2] 검사 출신으로는 최초의 헌법재판소장이다.
2014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을 통해 대중들에게도 알려졌으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이 발발하면서 국민적인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독실한 불교 신자로 헌재소장 퇴임 후에는 사찰에서 공직 생활을 돌아보며 마음을 닦고 있다고 한다.#
2017년 가을학기(9월)부터 모교인 서울대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명돼 후학 양성에 나선다. 초빙교수 신분으로 개인 연구활동을 하는 한편 학부·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특강이나 세미나 등을 맡게 된다. 임용 기간은 일단 1년이다.
2019년 9월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 임명되었다.#

2.1. 헌법재판소장


  •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면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만약 그의 임기 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가부를 선고하게 된다면, 2010년대 대한민국의 굵직한 3개의 헌법재판(통진당 사건, 간통죄 사건 포함)을 모두 그의 임기 중에 판단한 것이 된다. 또한 그는 취임한 이래 그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여겨져 온 대법원과 사안마다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립하면서 양대 최고 사법기관 중 하나의 장으로서 지위를 누렸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최고 사법기관의 장으로서, 이번 탄핵심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역사적인 탄핵심판 판결인 만큼 모든 재판관들이 참가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탄핵을 1월내에 마무리 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으나, 임기 내에 판결을 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였다. 현 다수설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전인 2월 하순~3월 초 내에 판결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역시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시점인 3월 13일 전까지는 탄핵심판이 선고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 2017년 1월 31일 퇴임하면서 심리는 8인 체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퇴임사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언급을 하였다.# 결국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인 3월 10일 만장일치 인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3. 경력


  •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3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5 독일 막스플랑크국제형사법연구소 객원연구원
  • 1986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검사
  • 1987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4과 검사
  • 199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94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1995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 199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1996 광주지방검찰청 조사부 부장검사
  • 1998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 1999 대검찰청 기획과장
  • 2002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 2003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03 수원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 200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 2006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2007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8 대검찰청 공안부장
  • 2009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10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 2013 헌법재판소장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4. 여담


  • 판사나 검사들이 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장교로 복무하는 것과 달리 박한철 전 소장은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대학을 졸업하고 현역병으로 육군에 입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뒤 일반 직장에 다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 삼성 도청 테이프 사건으로 2005년까지 검찰 내에서 삼성장학생들을 관리해온 것이 알려지면서 검찰을 떠난 홍석조와 서울법대 71학번 동기로서 막역한 사이였다고 한다.
  • 검찰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상당하다는 소문이 있다. 검사 시절부터 자신은 부패하지 않고 투명한 검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발을 쓰지 않았다는 후문...
  • 2019년 1월 14일 상처(喪妻)하였다.

[1] 헌법재판관 임기는 2011년 2월 11일부터[2]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헌법재판관 재임 중 임명되었으므로,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시작된 2011년 2월부터를 기준으로 6년간이 그 임기가 된다. 박한철 본인이 소장으로 임명될 때 그와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다.#[3] 원래부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경쟁관계이다. 한 사건의 재판담당이 자신의 영역이라고 서로 판결문에 쓴 적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문서의 대법원과의 대립각 부분, 위헌 문서의 갈등의 씨앗 부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