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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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이종암은 1896년 1월 12일 대구부 대구군 해북촌면(현 대구광역시 동구) 백안동에서 아버지 이석능(李石能)과 어머니 남원 양씨 사이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6살 되던 1902년 대구군 서상면(현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으로 이주하여 이곳에 본적을 두었다.[3]
그는 대구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대구농림학교를 다니다 1년 만에 중퇴했다. 그 후 부산상업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이마저도 학비 조달이 어려워 곧 중퇴하였다. 1914년 고모부 정재학(鄭在學)의 후원으로 대구은행[4] 에 입사한 그는 1년 후 출납계 주임으로 승진하고, 서희안을 반려로 맞아 결혼했다.#
그는 대구은행 출납계 주임으로서 금고 열쇠를 맡아 2년간 재직하였는데, 당시 항일비밀결사 대한광복회가 1916년 9월 일으킨 군자금 조달 목적의 '대구권총사건'과 1917년 11월 일으킨 친일부호 장승원(張承遠) 처단사건을 목격한 것을 계기로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1917년 만주를 오가며 독립운동에 뜻을 둔 동지들과 함께 조국광복투쟁을 결의하고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밀양군 출신의 김대지·구영필(具榮泌) 등의 동지를 얻었다.
그러다가 같은 해 12월 은행 금고 속에 있는 10,900엔의 돈을 무단으로 출금하여, 동지들과 함께 처음에는 아메리카로 유학할 것을 꾀했으나 당시 제1차 세계 대전 중이었기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국 상하이를 거쳐 만주로 갔다. 만주에서 그는 길림성 영안현(寧安縣) 동경성(東京城)[5] 의 간민소학교(墾民小學校)에 주소를 두고 1918년 2월에는 봉천성 통화현(通化縣)[6] 에 있는 무관학교에 입학하여 군사학을 배웠다.
이어 1919년 3.1 운동이 발발하자,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무관학교 교관이었던 서상락 등의 동의를 얻어 무관학교를 중퇴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9일 길림성 길림시 파호문(巴虎門) 밖에서 김원봉·이성우(李誠宇)·황상규 등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하였다. 이에 그와 김원봉은 상하이로 가서 당시 프랑스 조계지에 살던 김성근(金聲根)에게 폭탄제조방법을 습득하였다. 그리고 의열단원 곽재기·이성우 등은 상해에서 폭탄과 권총을 구입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앞으로 있을 거사에 대비하였다. 이종암이 대구은행에서 가져온 돈은 이러한 의열단의 활동자금으로 유용하게 쓰였으며, 그 일부는 동지인 구영필에게 전해져 만주 펑톈의 비밀결사인 삼광상회(三光商會)를 설치하는 자본금으로 쓰였다. 또 이즈음에 의열단원 최수봉에게 폭탄을 가지고 입국케 하여 밀양경찰서를 폭파하도록 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다.
1920년에 의열단 부단장이 된 뒤 폭탄을 밀수입해 일본 각 기관 파괴를 기도하였으나 발각돼 실패했다. 1922년 3월 그는 김원봉·김익상·오성륜(吳成崙) 등과 함께 필리핀에서 상하이로 오는 일본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처단하기로 결정하고 다나카가 3월 28일 상하이에 상륙할 때 처치하되 차질이 생기면 일본영사관에서 있을 예정인 연회식 때 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거사 당일 다나카가 상하이의 세관 부두로 상륙하자, 세관 부두에 동지인 김익상과 오성륜이 배치되었으므로 그는 거사의 성공을 빌며 소식을 기다렸으나, 불행히도 다나카 암살은 실패하고 두 동지만 일본 경찰에 체포디고 말았다.
1925년 9월 재정사정의 궁핍으로 활동이 힘들어지자 그는 국내에서 군자금을 모을 계획을 세우고, 선전용으로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선언서(朝鮮革命宣言書, 일명 의열단선언서)」를 지참하고 대구부에 잠입하였다. 그곳에서 이병호(李丙浩)의 안내로 이병태(李丙泰)를 만나 자신이 전에 부산금융조합에 예금했던 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때 이미 일본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으며, 달성군 달서면 이기양(李起陽)의 산장에서 요양 중이던 1925년 11월 5일, 결국 경상북도 경찰부에 검거되고 말았다.
1926년 3월과 5월 두 차례 구류갱신결정 처분을 받은 후# 같은 해 11월 2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서 예심이 종결되어 한봉인·고인덕 등과 함께 소위 폭발물취체벌칙 위반·살인·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공판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혐의로 징역 13년형(미결 구류일수 중 200일 산입)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 대전형무소에 이감되어 복역을 계속했는데, 이때 그는 위장병·폐병·인후병 증세가 겹쳐서 병세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고 결국 체포되어 복역한지 4년 6개월만인 1930년 5월경 가출옥하였다.
그러나 석방된지 10일 만인 1930년 5월 28일, 병세가 위독해져 결국 35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