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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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곽재기는 의열단을 조직한 독립운동가이다.
2. 생애
곽재기는 1893년 2월 7일 충청도 청주목 서강외일하면 상봉리(현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상봉리)에서 아버지 곽신엽과 어머니 이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후 큰아버지 곽지엽(郭芝燁)에 입양되었다.
일찍이 상경하여 한성부 경신학교를 다니다가 졸업 후 귀향하여 청남학교(현 청남초등학교)의 교사로 근무한다. 그러던 1909년 항일비밀결사 대동청년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면서부터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동지들과 태극기를 제작하여 만세운동에 참가하였고, 이에 체포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평화적인 독립운동 방식에 한계를 느낀 그는 그해 7월 동지 김기득·윤세주·황상규 등과 함께 만주 길림성 동녕현(東寧縣) 수분하(綏芬河)[1] 로 망명하였다. 그곳에서 김원봉·이성우(李誠宇) 등을 만나게 되었고, 11월 9일에 의열단이 조직되자 단원으로 가입하였다.
의열단 조직 후 제1차 거사계획은 폭탄으로써 일제의 고관을 처단하고, 조선총독부·동양척식주식회사·경성일보사(京城日報社) 등의 일제 주요기관을 파괴하여 전국의 인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기에 황상규가 길림시에서 폭탄의 제조방법을 배우는 동안 곽재기는 김기득과 함께 상하이로 가서 폭탄구입에 힘썼으나 자금 관계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길림에 돌아왔다.
길림으로 돌아온 후 자금 조달에 노력하다가 이성우와 함께 다시 상하이로 가서 1920년 3월 폭탄 3개와 이에 필요한 약품을 구입한 다음 동지 조현상(趙賢尙)과 운반 방법을 의논하고 임시정부 외무차장 장건상에게 의뢰하였다. 장건상은 이것을 우편으로 안동현 세관에 있는 영국인 's.포인'에게 발송하였다. 그는 즉시 안동현으로 와서 소포를 찾은 뒤 그곳에서 황상규·윤세주와 상의하고 동지인 이낙준(李洛俊)의 손을 거쳐 경남 밀양청년단장 김병환(金鉼煥)에게 보냈다.
그리고 경성부에 잠입하여 상해임시정부에서 보내온 폭탄 13개를 만들 수 있는 탄피·약품·부속품 등과 미국제 권총 2정 및 탄환 100발을 받은 다음 짐짝을 만들어 서울 천보상회(天寶商會)의 손을 거쳐 운동점에서 밀양으로 부쳐 김병환의 집에 감추었다. 그해 6월 경성부에서 동지들과 날마다 처소를 바꾸면서 조선총독부·동양척식주식회사·경성일보사 등을 폭파하고자 그 정황을 밀탐하던 중 경기도경찰부(京畿道警察部) 경부 김태석의 밀정 김진규(金珍奎)에 의해 이 사실이 탐지되었고, 6월 16일 이성우·윤세주 등이 경성에서 체포되었으며 그 또한 부산의 복성여관에 은신해있다가 체포되는 등 동지 6명과 함께 끝내 체포되어 경상남도 경찰부로 이송, 그곳에서 극심한 취조를 받고 31일 서울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1921년 6월 7일 경성지방법원 나가시마 무사시(永島武藏) 예심판사에 의해 예심이 종결되어 재판이 열렸는데 붙잡힌 곽재기는 흰 두루마기와 금테안경을 쓰고 재판 내내 웃으면서 당당하게 임했다고 전해진다. 예심에서 검사는 징역 10년을 구형하였으며 6월 21일 이토 준키치(伊藤淳吉) 재판장에 의해 폭발물취체벌칙위반 혐의로 징역 8년(미결구류 200일 통산)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그후 1927년 1월 22일 출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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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옥 후 러시아 모스크바로 망명하여 3년간 에스페란토어를 연구하고 귀국하여 한동안 청주 시내 김현태(金顯泰)의 집에서 강습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옥중에서 고문 후유증 등으로 얻은 정신이상 증세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고 이내 문을 닫았다. 이후에는 충청남도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으로 이주하였다. 1932년 3월 2일 충청남도 공주시의 영명여학교에 기숙사에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격문이 뿌려진 이른바 '공주 반제격문살포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에 연루되어 충청남도 경찰부에 송치되기도 하였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2
한편, 이 시기를 전후하여 그의 정신이상 증세는 점점 심해져 같이 사는 아내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곽재기[2] 는 당시 충청남도 연기군 서면 신동리(현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안리 섭골)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정신이상 증세 등을 이유로 아내 윤태근(尹泰根)에게 이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였고 아내가 말을 듣지 않자 구타를 일삼았던 것이다. 이러한 일상은 나날이 더 심해졌고, 윤태근은 당초 친가인 연기군 전의면에 가서 별거하였으나 그럼에도 남편인 곽재기의 이혼 강요는 끊이질 않았다.
결국 윤태근은 자기 남편이 본심이 아닌 정신이상 증세로 그런 것을 감안하여 이혼수속을 밟기는 했지만, 슬하에 아들이 2명이 있기에 남편과의 재결합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터였다.
그러던 중 그해 9월 21일 곽재기 부친의 대상제(大祥祭:죽은 지 3년째 되는 날하는 제사)가 있었던 날, 윤태근은 아무리 이혼을 했다하더라도 시아버지의 대상제이고 본인이 가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제사를 치르기도 어려운 실정임을 알기 때문에 15원의 돈을 챙겨서 곽재기의 집에 갔다. 곽재기는 '당장 입을 옷도 없는데 제사지낼 돈이 어딨겠냐'며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였고, 윤태근은 마침 동행한 남동생에게 돈을 받아 곽재기에게 내어줬다.
그런데 뜻밖에 곽재기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광경을 보고는 외간 남자와 뭘하고 있느냐며 아내를 다그쳐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그럼에도 저녁 제사는 그런대로 잘 마쳤는데, 곽재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새벽에 식구들이 잠든 틈을 타서 아내를 부엌으로 불러내 낮에 있었던 일을 추궁하였고 끝내는 면도칼로 목을 찔러 죽였다. 그 길로 그는 22일 오전 4시경 조치원경찰서에 들러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1932년 9월 26일 동아일보 기사
그는 충청북도 청주군 사주면 금천리(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잠시 옮겨 살았다가 위 사건으로 인해 1933년 1월 30일 경성복심법원의 1심에서 징역 12년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1933년 1월 31일 중앙일보 기사
출옥 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만주·상해·노령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했다고 하나 시기상 맞지 않아 이에 대해선 사실 여부가 다소 의심된다. 어쨌든 1945년 8.15 광복을 맞아 그해 11월 귀국하였다. 귀국 후에는 한국에스페란토어학회를 운영하는 한편 본업인 교육사업에 종사하다가 1952년 1월 10일 한국전쟁 중 피난지에서 별세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3. 참고 자료
- 정상규 저. <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 휴먼큐브. 2017년. 185~186p
- 조혁연 기자, 「충북 독립운동가 열전 - 곽재기」, 충북일보, 2015.4.26.기사
- 황경수 교수, 「의열단원으로 항일운동을 한 곽재기」, 뉴스핌 충북, 2019.2.7.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