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두세

 

1. 개요
2. 상세
3. 사례
3.1. 동로마 제국의 인두세
3.4. 식민 지배
3.5. 오늘날
4. 기타


1. 개요


'''인두세'''()는 세금을 징세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람의 머릿수에 맞추어 내는 세금을 말한다.

2. 상세


복잡한 조사가 필요 없이 인간의 존재 자체만으로 징세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가장 원시적인 조세수입의 원천이기도 했다. 그러나 납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불합리한 세금이기도 하다. 당장 재벌 회장과 월 200만원을 버는 일반 서민이 똑같이 매달 5만원을 낸다고 생각해 보자. 재벌 회장에게 5만원은 돈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월 200만원을 버는 서민에게 5만원은 월급의 2.5%이다. 현대적인 세제는 소득세가 적용되어 기본적으로 부자에게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징수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낮은 비율의 세금을 징수하는 누진세제를 원칙으로 하는데, 인두세는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불합리한 세제인 것이다.
이러다 보니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인두세는 많은 조세저항을 불러온 세제이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1377년 백년전쟁의 전비 조달을 위해 의회가 14세 이상 모든 남녀에게 인두세를, 1379년 재산비례세를, 이것도 신통찮자 1380년 '''1377년의 3배'''를 부과하는 바람에 조세저항과 납세 회피가 만연해져 납부 조사위원들을 파견하였다가 와트 타일러의 난이라는 크리티컬을 맞기도 했고, 무굴 제국에서는 악바르 대제가 악으로 깡으로 키워 놓은 제국을 아우랑제브 황제가 전비 조달을 위해 비 이슬람교도들에게 부과하던 인두세를 부활시킴으로써 반란의 연쇄작용을 일으켜 제국을 말아먹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인두세가 매우 불합리하긴 해도 고대나 중세에는 그나마 최선의 징세 방식이었다. 누진세제 중 대표적인 요소인 소득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소득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당시의 행정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소득 판별에 많은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려 보자.
사실 소득세라는 개념 자체가 인두세의 불합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투쟁의 결과물이며, 이전에도 인두세에서 소득세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해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많은 노력을 해왔다. 소득 자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니 집의 창문 숫자, 고용인 숫자, 커튼 길이, 집 크기 등에 따라 세금을 간접적으로나마 다르게 매긴게 대표적인 예시. 결론을 내자면 기술의 발전 이전까지 현대의 누진세를 적용하긴 어려웠기 때문에 인두세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것이다.

3. 사례



3.1. 동로마 제국의 인두세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세제 개혁으로 인두세가 도입되었다. 아직 식자율이 낮고 관료제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주민들의 소득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려면, 징수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판단 하에서 이루어진 세제 개혁이다. 이 세제 개혁에는 토지를 일일이 측량하게보다는 소가 끄는 쟁기의 숫자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정책도 포함되었다. 인두세 정책은 로마 제국의 인구수 증가를 가로막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세금 징수가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후에 동로마 제국으로 계승되어 천년 넘게 지속되었다.

3.2. 이슬람교지즈야


이슬람교에서는 비무슬림에게 인두세를 거두었다. 아랍어로 지즈야(جزْية) 라고 한다.
이슬람교가 태동하던 시점부터 있던 제도이다. 이슬람 초기에는 당연하게도 무슬림은 소수였고, 대다수의 신민이 비무슬림이었는데, 비무슬림이라고 해서 모조리 죽이거나 추방하는 것은 당연히 욕먹을 짓이었고 저항을 불러일으킬 일이었으니 이들을 포용해야 했다. 그러므로 별도의 세금을 물려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줬다. 이후 인두세를 내던 주민이 이슬람교로 개종하여 무슬림이 된다면 인두세를 면세했다. 다만 대개 무슬림으로 개종할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꼭 안 내고 버티거나 하지는 않았다. 지즈야는 근대 들어와서 폐지되었으며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과거의 유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지즈야의 부활을 운운하먀 비이슬람인들에게 이를 빙자한 보호비를 갈취한다. 자세한 사항은 지즈야 항목 참고.

3.3. 오키나와


류큐를 정복한 사쓰마 번류큐 왕국에 엄청난 양의 공물을 강요하였는데, 이 때문에 류큐 조정은 오키나와 본도를 제외한 부속 도서의 주민들에게 인두세를 가혹하게 매겼다. 이 인두세는 마을 단위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마을들은 인구 조절에 매우 고심했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경우 '섬 나누기'라 불리는 무인도 개척과 강제 이주 정도로 끝났지만[1] 주변에 주민들을 분산시킬 무인도도 없으면 낙태로 인구를 조절한다거나, 심한 경우 살아 있는 사람을 여러 구실을 붙여 죽이기도 했다고 하며[2] 오키나와 본도를 제외한 류큐 제도 어디를 가든 이런 참혹한 역사에 대한 전승이 없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다. 이 때문에 일본의 류큐 처분[3] 당시 지방 섬 주민들은 일본이 직할 통치하면 인두세와 공물은 없어지지 않겠느냐며 환영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는 오키나와 구 왕족과 귀족들을 달래기 위해 인두세를 계속 유지했으며, 이후 24년간이나 더 지속되다가 1903년에야 폐지하였다. 이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류큐 독립 운동은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오키나와 본섬이 아닌 다른 섬들에 사는 주민들이 일본은 싫어하지만 오키나와 본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악감정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4. 식민 지배


또 식민 지배에도 인두세는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었는데, 이 때문에 마하트마 간디의 불복종 운동의 요구사항에는 인두세 폐지가 들어가기도 했다.

3.5. 오늘날


현대에 와서도 인두세에 대한 반감은 변함이 없는데, 영국 마거릿 대처가 인두세를 도입했다가 엄청난 반발을 불러와 결국 대처 퇴진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처럼 인두세는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조세제도로 인식되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폐지되었다. 일부 남아 있더라도 전체 조세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도 인두세가 일부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균등분 주민세이다. 정확히는 인구가 아니라 가구 수 기준이다. 1가구 당 1년에 한 건이 부과되며, 대학교 기숙사 등 임시적인 사정으로 분가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과세한다. 이 세제는 1961년 세제개혁 때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가 1973년에 다시 도입되었는데, 이는 세대주와 법인에 매겨지는 것으로서 인두세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소득에 따라 매기는터라 심한 조세저항은 없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이 많으며, 박근혜 정부복지예산 벌충을 위해 담배값 인상과 함께 자동차세 인상, 주민세 인상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자체의 세수로 포함되어, 한 푼이 아쉬운 지자체 재정에서 주민세를 폐지하기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일본 역시 인당 4000엔씩의 인두세를 징세하고 있다. 극빈자는 제외. 선진국 중에서는 드문 사례이다.

4. 기타


  • 단체관광객이 특정제품을 일정수량 만큼 구매하지 않을 경우, 여행사가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손실액을 징수하는 폐습이 있는데, 이를 속칭 인두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 재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인두세와 정액세가 혼동될 수 있는데, 인두세는 정액세의 한 형태이다.

[1] 이 경우도 아열대기후다 보니 무인도로 이주한 주민들이 미개척지에 창궐하는 모기 때문에 말라리아로 고생하고 심지어 몰살당하는 경우도 잦았다. 혹은 무인도들의 크기가 작아서 해일 한방에 휩쓸려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야에야마는 1771년 수위가 85m(!)까지 올라가는 해일로 전지역이 초토화 되기도 했고 이 피해는 근대가 도래할 때까지 복구하지 못했다.[2] 갑자기 소집을 걸어 선착순(!)으로 늦은 사람을 죽이던가, 아예 일정 연령 이상을 죽이던가 하는 식이었다.[3] 1879년 류큐를 일본에 편입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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