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

 

1. 개요
2. 운영 방식
2.1. 업체의 경우
2.2. 개인의 경우
3. 전세기는 어떻게 보관할까?
3.1. 전세기와 부동산
4. 전세기가 많이 활용되는 지역
5. 전세기를 쓰면 돈이 얼마나 들까?
6. 조종사 고용
7. 전세기와 관광
8. 전세기와 전문 대여업체
9. 전세기의 소유 및 운항에 관련된 필수 절차
10. 전세기 택시
11. 전세기와 관련 보험
12. 전세기의 장점
13. 서비스 제공 항공사
14. 관련 문서


1. 개요


한자 : 專貰機
영어 : Charter Flight
일본어 : チャーター機
전세기는 비행기를 소유하는 것이 아닌 빌려서 쓰는 비행기다. 빌리는 것이 아닌 개인이 소유한 비행기는 전용기라고 한다.
버스의 관광버스(전세버스, 대절, 공동운수협정 등)나 철도의 임시열차와 비슷한 개념이다.

2. 운영 방식


개인이나 회사 혹은 법인이 전용기를 소유하고 전세기로서 운영을 하게 된다. 비단 개인 뿐만이 아니라 여행사가 회사 법인 등에서도 이러한 전용기를 운영하여 전세기로서 활용하게 된다.

2.1. 업체의 경우


예를 들어 여행사의 경우 여행상품을 꾸려서 만들 때, 기존의 비행 편성 항공편을 이용하기에는 일반 편성이 너무 적거나 인원이 너무 많은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전용기를 빌려 여행 전세기로서 운영을 하게 된다. 여행 상품 광고에 전세기 전용기 운행이라고 쓰여져 있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이다. 여행사 뿐만 아니라 항공사에서도 자체적으로 보유한 전용기를 이용해 전세기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다. 특정 지역으로 가는 기존 항공편수가 적은데(예를 들어 1주일에 2회 운항), 특수 수요가 생기면서 항공편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이 많아질 경우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전용기 혹은 보잉 사나 에어버스와 같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전용기를 빌려 전세기로서 특수편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명절에 서울-부산 항공편수 이용 희망 승객이 많아지거나 김포-제주 항공편성 이용고객이 많아지게 될 경우 이러한 특수편성을 하게 된다. 미국에서도 갑작스러운 허리케인과 폭풍우가 몰아닥칠 때 국가적 혹은 항공사의 재량껏 특수편성을 꾸려 승객을 수송하기도 한다.

2.2. 개인의 경우


개인이 전용기 전세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재벌 총수나 갑부, 졸부가 이러한 운영을 많이 한다. 물론 전용기의 조종사와 유류비 관리비 유지보수비를 부담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하게 된다. 국가적으로 주요 고위관료나 행정부 총수가 국내 국외에서 이동을 할 때에도 이러한 전세기 운영을 하게 된다. 더불어, 기업 법인에서도 이러한 전세기를 소유해 기업 총수나 임직원이 소수 혹은 집단적으로 이동(예를 들어 출장)을 하게 될 때 활용하기도 한다.

3. 전세기는 어떻게 보관할까?


전세기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개별 비행장이나 주요 공항의 격납고를 활용하게 된다. 이러한 격납고에 보관하는 비용은 상당히 비싼데 이는 공항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하다. 한 공항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격납고를 얼마나 만들지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하며 가끔 이러한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공항의 설립이 지연되기도 한다. 한 마디로 이익집단들의 다툼으로 다수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개별 활주로와 비행장을 만드는 데에는 토지 구매비와 포장비, 격납고 건설비 등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개별 비행장을 만들어 임대해 주는 것이 토지 소유자들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하다.

3.1. 전세기와 부동산


한 때, 이러한 개별활주로와 개별비행장을 만드는 붐이 일어 주요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세차익을 노리며 토지 시장에 뛰어든 토지 투기자들도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한 때 이러한 전세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개별활주로와 개별비행장이 노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대출원리금을 부담하지 못한 일부 투기 투자자들이 자살하게 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였다. 이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는데, "활주로"를 의미하는 "Runway"와 "파산"을 의미하는 "Bankrupt"의 합성어로 "Runupt"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물론 부동산 업계에서 사용된 일종의 은어이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두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외국의 신조어를 따 와 "런업트"라는 은어를 사용하였다. 전세기를 소유하고자 하는 수요는 유류세와 유류비용과 주로 반비례한다.

4. 전세기가 많이 활용되는 지역


주로 유류세와 유류비용이 낮은 시기나 낮은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세기를 소유하게 된다. 혹은 육로가 험하고 육상이동이 힘든 국가에서도 이러한 전세기를 보유한 사람들과 수요는 많은 편이다. 일례로 아프리카의 경우 어느 정도 소득이 된다 하는 중산층 이상의 경우 경비행기 세스나 이상 급의 전세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혹은 장거리 통근을 하는 수요가 있을 경우, 아예 두 자릿수의 탑승인원의 전세기를 이용해 통근 전세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육로는 매우 험하고 테러가 빈번하여 아예 조금 더 비싸더라도 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싸고 안전하게 먹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 전세기를 쓰면 돈이 얼마나 들까?


비행기 자체는 별로 비싸지 않다. 세스나경비행기 경우 몇 억원 정도면 살 수 있다. '''진짜 문제는 유지비다.''' 경비행기는 전혀 타지 않아도 매년 수백만~1000만 원 이상의 유지비가 든다. 보험료 200만 원, 필수적인 정비 100~200만 원, 주기료 300만~500만 원.# 공항을 이용하는 데에도 돈이 드는데, 공항에 착륙할 때에는 착륙료를 내야 하고, 공항에 비행기를 세워두는 동안 주기료(비행기의 주차료)를 내야 한다. 전세기를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인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FBO(일반항공 참조)를 이용하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여기까지 오면 풀페어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은 버스비로 보일 정도의 돈이 깨진다(...)
전세기의 경우에는 주로 보잉 사와 에어버스 사에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 개인이 이러한 전세기를 소유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인테리어나 요소 변경은 감안을 해 주고 무료로 제공해주게 된다. 예를 들어 세스나 8인승[1]을 구매한다고 하면 뒷좌석은 180도 회전이 가능하게 해 준다던지 말이다. 이러한 인테리어와 요소 변경 제공을 잘 해주는 회사로는 특히 에어버스가 유명하다.
미국에서는 어느 월급쟁이가 보잉747기를 전세기 전용기로 개인이 소유한 경우가 있는걸로 유명하다. 비행기를 담보로 잡아 초기비용은 많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2] 이러한 붐을 타고 서양권에서는 전세기를 구매하는 수요가 크게 급등했는데, 비행이 미숙한 소유자들이 비행을 하다가 추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살아남긴 했지만 엄청나게 비싼 담보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상환압력으로 자살한 사례가 있기도 하다. 이를 이유로 단기적으로 은행에서 비행기를 담보로 한 개인의 담보대출을 거절하거나 혹은 승인하더라도 이자율을 크게 올리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기존에 비행기를 담보로 한 개인들에게도 영향이 가는 바람에 크게 부담스러워 했던 적이 있다.

6. 조종사 고용


전세기의 경우 운영을 하게 되면 조종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종사는 항공사에서 전세기를 이용할 때마다 특수 편성을 해 주고 하며, 혹은 개인 조종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이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항공사에서 조종사를 단기적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7. 전세기와 관광


전세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더라도 국경 밖으로 떠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권 검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한국에서 이륙하여 타 지역 상공을 돌다만 오는 것은 여권이 필요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관광을 하는 경우 여권 제시가 필요 없다. 물론 이렇게 이륙했다가 통보도 없이 타국에 착륙하는 경우 불법입국이며, 이 경우 상당한 문제가 된다. 물론 착륙 이전에 착륙 예정 국가에 통보를 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만, 실제로 이러한 특수적인 가능성을 이용해 불법 행위가 자행된 경우도 있다. 전세기를 타고 공항을 떠날 경우에도 당연히 보안검사가 필요하며, 전세기라 하더라도 총기류나 칼과 같은 검포류 등의 불법적인 물건은 가지고 탑승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전세기를 이용해 테러행위가 자행될지 누가 알겠는가?

8. 전세기와 전문 대여업체


에어 아시아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같은 항공사에서는 개인이 전세기를 빌릴 수 있다. 비용은 비행기의 종류와 편성, 그리고 이동 거리에 따라 천차만별이다만 개인도 어느 정도의 부담만 한다면 하루 정도는 전세기를 타 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전세기 사업을 이용해 스타트업이 시작된 적이 있으나, 선례가 망해버린 다음 전철을 밟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섣불리 사업을 그만두면서 현재는 블루 오션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이익을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이지만 위험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Capital Rent가 상당히 꺼려지는 상황이다.

9. 전세기의 소유 및 운항에 관련된 필수 절차


전세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전세기를 법률에 따라 국내적 국외적 DB에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유만 하고 있어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으로 명심할 것. 운항 전 최소 1주일 전까지 이륙 착륙 예정 공항에 활주로 Runway 이용과 Taxing, 그리고 Take off에 대해서 통지를 하고, 국토교통부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운항 당일까지 운항 경로를 허가받은 뒤에 비행을 하면 되는데, 만약 운항 당시 허가된 항로를 벗어나게 된다면 이는 불법 운항으로 당장 전투기가 따라붙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만약 전세기를 운항할 생각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명심하도록 하자. 착륙 예정 공항에 착륙한 다음 승객을 계류장에서 하차시키고, 격납고에 보관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Visa 카드나 Master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재량껏 결제하면 된다. 결제 후 주유를 하면 되는데, 공항마다 유류비는 다르고 이에 따라 국가별로 붙는 유류세가 다르므로 주유를 하기 전 해당 국가와 지역의 유류비와 유류세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유 당시 착각을 하고 직원이 등유와 다른 유류를 혼유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혼유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대형사고이므로 무조건 시동을 걸지 말고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혼유 이후 항공기를 운항할 경우 공중에서 엔진이 멈춰버리는 엄청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비행기 운항 이전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

10. 전세기 택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이러한 전세기 택시를 운행하는 회사가 실제로 있기도 한다. 이용객도 일평균 200명으로 나름 있는 편, 회사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018년가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육로 이동이 험한 그러한 지역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벤처캐피탈의 성장을 눈여겨보고 벤처기업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서양권 일부에서 있었다고 한다.

11. 전세기와 관련 보험


실제로 전세기 운행을 위해서는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항공보험이라고 일컫는데, 보험가입비는 비행기 운항답게 상당하지만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항을 하다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엄청난 벌금크리를 맞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날 경우 엄청난 대형참사와 자금 탈진이 일어날 수 있으니 만약에 전세기 운항을 할 생각이 있다면 필히 가입하도록 하자.

12. 전세기의 장점


신혼여행을 가거나 친구끼리 여행을 가거나, 혹은 오지로 탐험을 가거나 혹은 단순히 빨리 가고 싶을 때 전세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전세기를 이용하게 된다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이동속도가 빨라진다 : 경유[3]를 할 필요가 없으니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 편성에 있어서 개인적인 편성이 가능함으로 가고 싶은 일자와 시간에 편히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기술적으로 항공기 착륙만 가능하면 원하는 공항에 착륙도 가능하다. 양양국제공항에서 미국을 가는 전세기 편성도 비용만 정확하게 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양양공항을 허브로 삼으려고 했으나 터미널 용량이 워낙 작고 거기서 경기장을 가는 시간과 인천공항에서 경기장을 가는 시간이 거의 같아서 그냥 인천공항을 허브로 삼았을 뿐이다.
2) 자유롭다 : 당연히 자유롭다. 기내식도 먹고 싶으면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비행기 안에서 신나게 떠들면서 노는 것 또한 가능하다.
3) 개인적이다 :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을 함에 있어서 조심스러울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최근 개인적인 혹은 집단적인 여행에 있어서 전세기 전용기를 이용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편성을 잘만 이용하고 비용 계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알뜰함만 챙긴다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비용으로 더 큰 효용을 누릴 수 있기에 이러한 전세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국가기관에서 전세기를 빌리는 경우도 있는데, 중앙119구조본부가 해외 파견 요청을 받아서 국제구조대를 보내야 할 때, 출동 규모가 클 경우 위의 장점으로 인해 전세기를 빌려서 출동하게 된다. 장비까지 대규모로 가져가야 할 경우 대한민국 공군 소속 C-130가 임차한 전세기와 함께 이동한다. 물론 출동 규모가 작을 경우 가장 빨리 가는 경로로 가는 일반 여객기를 이용한다. 소규모로 출동한다고 해도 비즈니스 제트기를 빌려서 출동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4] 게다가 비즈니스 제트기를 빌린다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특성상 서비스가 호화스러운 경우가 많아 출동 대원들을 위한 식사와 다과 준비에 시간이 걸려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출동이 늦어질 수도 있다.


13. 서비스 제공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델타항공 등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형항공사로는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4. 관련 문서



[1] Citation 계열[2] 수정 전 원문의 '보잉 747기를 구매하는 데 돈은 많이 들었지만, 비행기를 담보로 삼아 실제 원리금 부담액은 크지 않다고 한다.'는 표현은 ①담보대출을 받아서 초기비용을 줄였다는 것인지, ②유예리스를 땡겨서(...) 원리금 상환 시점을 늦추었다는 것인지, ③역모기지를 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후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그나마 개연성이 높은 ①의 가정을 따라, 원리금 부담액이 줄어들었다는 표현은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다, 원리금 부담액이 늘었다는 표현은 상환압박이 가해졌다는 것으로 수정한다. ('''담보를 잡았다고 원금이 줄어드는 일 따위는 없다.''' 담보 덕분에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리게 될 수는 있겠지만, 747을 월급쟁이가 굴릴 수 있을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원리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담보가 날아간다고 원금이 늘어나는 일 또한 없다.''' 담보가 날아가면 새로운 담보를 제공해야 하거나, 조기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뿐이다)[3] 근데 혼자서도 조종 가능한 경 비지니스 제트기 같은거를 타면 항속거리가 짧아서 매우 많이 경유해야한다.[4]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때만 해도 12명의 구조대원이 파견되었다. 해군 SSU 등 추가로 파견된 인원만도 37명이나 되는데, 이 정도 대원들을 태울 수 있는 비즈니스 제트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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