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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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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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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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 제'''

  • 오세아니아의 위치한 한 국가 - 호주
1. 개요
2. 호주란?
3. 역사
4. 병폐
5. 논란 및 쟁점
5.1. 유교적 입장에서의 호주제
6. 호주제 폐지의 의의
8. 관련 문서


1. 개요


호주제란 말 그대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의 관계를 등록하는 제도다. 호주는 호적의 기준이 되며, 호적의 소재지 (본적)에 따라 기재되었다. 민법은 호주와 가족의 개념을 ‘일가(一家)의 계통(系統)을 승계(承繼)한 자’ ‘호주와 같은 호적인 자’로 규정해 호주제를 명문화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가족을 대표하는 남성 가장이 재산의 처분이나 가족의 결혼 등에 대해 우월한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5년 3월 2일부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참여정부 집권 마지막 해인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됐다. 예전 호주제에서는 호주가 기준이 되어서 호주를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을 기록하게 되어있었지만 누군가가 중심이 되어 그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종속되는 제도 자체가 없어져버린 것.
다만 가족관계를 통해 자손에게 부여되는 대한민국 국적 특성상 가족관계를 명확하게 해야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는 여전히 기록되게 된다. 다만 호주제처럼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단지 데이터 형식으로 전산망에 입력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 신설된 가족관계등록부이다. 데이터를 보여주는 형태에 국한하는 만큼 그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만 보여주게 된다. 결혼한 여성도 남편 호적에 들어가지 않고 남편의 인적사항이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다.
재혼가정의 자녀는 법원 허가를 받아 새아버지 성을 따를 수 있고, 비혼모의 자녀는 부모 협의에 의해 기존에 쓰고 있는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는 부성강제주의는 혼인신고 시 부부의 합의에 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게 된다.

2. 호주란?


쉽게 말하자면 한 가족의 '''가장'''이다.
한자로는 戶主.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세대주(世帶主)로 표기된다. 한국의 민법상, 한 가(家)[1]을 거느리며 '''부양하는 일'''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근데 2008년에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주가 갖는 법적인 권리는 더 이상 없다.
2008년 이전에도, 일상에선 가장이란 말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호적 관련 외에는 그렇게 자주 쓰이는 말이 아니었다. 하물며 법적으로 폐지된 이후에는 사용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비슷한 말로 당주가 있는데, 의미상으로는 호주 쪽이 그보다 더 포괄적이다. 참고로 이 말은 의미가 많이 변천했고, 이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범위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3. 역사


호주제 위키백과
이후 1975년, 1986년, 1988년 등 줄기차게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폐기되었다. 2000년 들어 호주제 폐지는 우리 사회의 중요 이슈가 되었고, 2001년에는 법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호주제 관련 위헌법률심판이 여러 건 제청되었다.

4. 병폐


  • 3년 전 이혼하고 얼마 전 재혼한 A씨는 아이의 호적을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친아버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전남편의 성을 그대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는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학교에서 왕따가 됐다.[2]
  • 이혼 후 딸을 10년간 혼자 키운 B씨는 어느 날 등본을 떼어보니 모르는 남자가 호주로 되어 있었다. 사실인즉 전 남편이 죽고 그의 어린 아들이 호주가 된 것이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어린 애가 내 딸의 호주라니! 기사
  • 부모 중 아버지만이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었다. 부부가 이혼을 하고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친부의 동의가 없으면 자녀는 새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 경우 보험, 은행, 여권 발급 등 생활에 꼭 필요한 것조차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고 그로 인해 불편과 불이익이 컸다.
  • 위와는 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를 아내의 의견에 상관없이 자유로이 입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 호주 승계 순위는 호주의 아들손자미혼→미혼인 손녀배우자어머니며느리 순으로 돼 있어 딸만 있는 경우 사위처가에 입적해 외손자가 외가의 성과 본을 물려받지 않는 한 폐가가 됐다.
호주제는 상기의 가족 간의 종적(縱的) 관계, 남성우월적 호주 승계 순위 등을 강제하고 있어 여성계의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위에 쓰인 것 외에도 호주에게만 많은 재산이 상속되는 등 여성의 권리를 크게 해치는 제도였다. 여러 번의 법 개정을 통해 조금씩 세부사항이 사라져 갔지만, 호주제 자체가 이어지는 한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남아선호사상성차별대물림되는 일을 피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외에도 성본 변경 금지 원칙(단, 아버지가 밝혀진 경우 무조건 변경원칙), 이혼 여성의 6개월 이내 재혼 금지 원칙(단, 6개월 이내라도 해산했거나 임신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될 경우 재혼 가능) 등도 그 불합리성이 받아들여져 호주제와 함께 폐지되었다. 전자의 바뀐 내용에 관해서는 성본변경 문서 참조.
이런 병폐를 잘 묘사한 창작물로 2003년에 방영한 드라마 노란 손수건이 있다.

5. 논란 및 쟁점


일제의 구습이고 성차별적이라며 여성 단체들은 철폐를 주장하였으나 유림들이 거세게 반대했다. 그런데 당시 한 토론방송에 나온 유림 노인이 "호주제가 없으면 한국 인구 상당수가 쌍놈"이라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역풍을 맞았다.[3]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전부 다 쌍놈이 될 입장'인) 관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비웃음을 던졌고, 다른 나이 든 노인들도 '쌍놈 운운거리면 전직 대통령이나 기업인들도 다 쌍놈으로 멸시할 거냐'면서 욕을 하자 그 노인은 울부짖더니 그냥 나가버렸다. 사실 그전부터 호주제가 너무 가부장적인 제도인지라 손을 봐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었다.
거기에 호주제 자체가 불합리 이전에 굉장히 불편한 제도였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이야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따로라 세대구성원에 대한 파악과 거주민에 대한 파악을 각각 필요에 따라 서류를 선택하면 되지만, 당시에는 그냥 등본 하나로 퉁쳤기 때문에 등본에 반영되는 정보가 적어 불편했다. 또한 당시 이혼 및 재혼이 증가하는 추세였고 서서히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 법률상 신경써야 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았다. 뿐만 아니라, 재혼을 하면 입양을 한 걸로 취급되어 형제자매끼리 성이 다르거나 가족 구성원 전부 성이 달라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 때문에 재혼가정이라는 민감한 가정사가 원치 않게 아우팅을 당해 '''부당한 차별을 받는''' 불상사가 자주 발생하였다. 주변의 놀림이나 따돌림으로 큰 상처를 받거나, 취업할 때는 면접관이 가정사를 들추어 불이익을 받거나 심지어 결혼마저 깨지는 등.. 이 성씨 문제는 당시 입양·재혼가족이 등장하는 다큐멘터리의 단골 에피소드였을 정도다. 여러모로 시대와는 맞지 않는 법률이었기에 늦긴 했지만 큰 반감 없이 폐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당시 호주제 폐지는 종북이라느니 엉뚱한 이념 논쟁으로 이어졌고 정계에서도 찬반이 거세졌다. 유림에선 호주제 폐지는 종북이라고 버젓이 신문광고까지 실어가면서 반대했으며 보수단체를 표방하는 곳과 연루하여 종북이라며 시위도 벌였다.
지금도 간혹 호주제 부활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이젠 듣보잡이 된 경우가 많다. 자신의 가족정보를 자기 자신 개인에 대한 명부에 적는 것이 당연시되었기 때문이다. 보수 언론들도 이젠 거론도 하지 않는다. '혈통의 순수성' 등을 내세워 조직화된 운동은 안하지만 성씨 변경이나 친양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꽤 있어도, 호주제 부활을 요구하는 사람은 전혀 없다시피하다.

5.1. 유교적 입장에서의 호주제


사실, 호주제에서 '남성만 호주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다면 호주제 폐지 여론이 그 정도까지 비등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호주제에서는 무조건 남성이 우선이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은 아들들이며, 딸들은 그 다음이었다. 딸이 더 누나여도 무조건 남동생보다 밑에 이름이 온다. 그나마도 결혼을 하면 출가외인이라며 호적에서 빠진다. 그리고 그 다음, 맨 나중에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차례가 되었다.(...) 게다가 남성만이 호주가 될 수 있으므로 편모가정, 조손가정의 경우 실질적인 가장인 '''어머니/할머니가 어린 아들/손자의 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여자는 더 어른이든, 경제력 없는[4] 남자를 자기 손으로 먹여살리든 무조건 남자보다 나중, 남자보다 아래임'을 규정하는 남성적 가부장제가 강한 제도였기에 평이 좋지 못했던 것이다. 대체로 호주제에 우호적인 보수주의자 중에서도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 밑으로 들어가냐'고 화내는 사람이 있을 만큼. 그리고 이 정도로 성차별적인 제도였던 만큼, 이런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 역시 매우 차별적이고 수구적인 데다 남성우월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이혼한 여성들이 (호주제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민족사에 대한 도전'''" 이라거나, "여자들이, 더더구나''' 이혼한 여자들이 불이익을 좀 받는다고''' 가계를 끊어야 하는가" 등의 발언을 하여 비난받았다.[5]
사실 보수적인 유교 관점으로 봐도 어머니가 아들의 밑으로 들어가는 호주제는 제대로 되먹은 제도가 아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아랫것 따위로 취급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남녀의 문제 이전에 부모자식 간의 도리가 우선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현대의 관점으로 봐도 이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전통적 관점으로 보나 현대적 관점으로 보나 모순덩어리 제도였던 셈.
물론 과거에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성이 많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자식이 경제적으로 부모를 봉양해서 키워준 은혜에 보답하는 거고, 집안의 최고 어른은 당연히 홀어머니다. 조선왕조에서도 왕실의 최고 어른은 일반적으로 왕의 어머니할머니였고, 이들이 수렴청정을 하거나 정사에 일부 개입하기도 했다. 물론 상왕이 있었다면 얄짤없지만 애초에 상왕이 태조, 정종, 태종을 제외하면 없으므로...
또한 불륜녀가 낳은 아들이 남자라는 이유로 정실부인이 낳은 딸을 제치고 호주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축첩을 허용했던 유교 사회는 정실부인의 지위를 인정했기에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남아선호가 심했던 조선시대였다지만, 신사임당의 사례에서 보듯이 첩이 교양이 없는 천한 신분이면 문제가 되었다. 만약 남편이 어디서 양아치 같은 여자랑 놀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곱게 키운 딸을 제치고 호주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걸 받아들일 정실 부인이 어디 있겠는가. 물론, 이런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정실부인이 입양하여 친아들처럼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었기에 어쨌든 키운 정이 들어서 별 문제 없이 받아들여지는 일도 많았지만, 이는 복불복이다. 첩의 아들이 인성이 나빠서 자기 자식을 괴롭힌다면 아무리 유교적인 교육을 받으며 살아온 어르신이라도 이를 부당하게 여길 것이다.

6. 호주제 폐지의 의의


호주제 폐지는 가부장제가 상징하는 권위 및 악습 타파의 결과이자 여권의 진일보라는 평을 받고 있으나, 사실 호주제 폐지는 양성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시대적 변화이다. 남녀 모두 가부장제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맨 박스 항목 참고. 양성 간 진정한 공존을 위해서는 성별을 막론하고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 들어 전통적 가족제도를 대체한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음은 물론 다문화가정, 미혼·비혼 가구, 한부모가정 등 가족 구성 역시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원화되고 있는 가족의 현실상을 반영하여, 정상 가족과 비정상 가족의 구분 없이 가족을 대하는 모습이 평등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혼이나 재혼등에 대한 사회적 금기가 약해지면서 기존의 가족이 해체-재조합되는 경우가 잦아진 현대에 호주제와 같은 고정적 가족 개념을 유지할 경우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호주제 폐지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 따지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전근대 농경사회의 대가족 개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라는 점 역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호주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조롱과 비판거리가 되었던 현상이 "남편/아버지가 사망하자 실질적으로 가족의 생활과 부양을 책임지는 어머니를 밀어내고 어린애, 심하면 응애응애 갓난아기인 아들이 호주가 된다" 는 것이었는데... 농경사회의 대가족 체제에서라면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기존의 가장이 죽으면 가족의 다른 남성 구성원들이 유가족에 대한 부양 책임까지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 즉, 남편/아버지가 죽으면 사망자의 형이나 동생이 제수/형수와 조카들을 당연히 돌봐야 한다고 여겨졌다. 만약 안 한다면? 천하의 개쌍놈이란 소리를 들으며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현대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야 '남자만 가장이 될 수 있다' 자체가 자체가 심한 차별이지만, 어차피 그 옛날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극히 어려웠으니 '기존의 가장이 죽으면 대가족의 다른 성인 남성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이어받는다' 는 것이 당대의 사회상 기준으로는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제도였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어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말 그대로 개족보 양산 시스템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대가족의 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 가족 구성원 내에 여러 명의 성인 남성이 있기 마련이다.(아직 미성년자더라도, 그래도 머리 좀 굵은 청소년 정도만 되면 과거 기준으로는 여성보다는 사회적 대외 활동을 하기가 훨씬 유리했다) 따라서 남자만 가장(호주)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나 아기가 호주가 되는 웃기는 상황은 잘 벌어지지 않았던 것. 하지만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핵가족이라면? 가족 내에 성인 남자가 단 한사람뿐인 경우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예전에야 형제가 먼저 죽으면 내 가족이 먹고 입을 걸 나눠서라도 형제의 가족까지 부양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겨졌지만, 핵가족 시대에는 '형제나 친척을 챙기는 것도 좋지만, 일단 내 가정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호주제 자체가 현대 기준은 커녕 근대 기준으로도 시대에 뒤떨어진 전근대적 관념을 기반으로 한 제도였는데, 현대에 이걸 운영하고 있으니 개판이 안 될수가 없다는 것. 위 내용을 보면 남자'''만''' 호주가 될 수 있다는 규정만 없었어도 호주제 폐지 여론이 훨씬 약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처럼 호주의 기준을 1) 남성을 우선으로 하되 2) 성인미성년자보다 우선한다, 즉 남편이 죽었는데 자식들이 아직 어리면 어머니가 호주(가장)이 된다고 했으면 위와 같이 말 같지도 않은 상황은 훨씬 적게 벌어졌을 것이다. 물론 이런 제도라고 하여도 현대 기준으로는 충분히 남녀 차별적인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이긴 하지만... 최소한 근대 수준은 되어야 현대에 적용이 가능하지, 근대 수준도 못 되는 전근대, 중세적 제도를 현대에 가져다 붙이니 모순과 폐단을 피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대가족 개념에서 '출가외인' 개념이란 결혼을 통해 한 가족공동체를 떠나 다른 가족공동체로 들어간다는 개념에 가깝다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극단적인 예가 바로 형사취수제이고, 그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여성이 어떤 남성과 결혼한다는 것은 곧 그 남성의 '집안' 에 들어간다는 의미였기에 설령 남편이 죽더라도 그 여성은 남편쪽 집안(시가)의 구성원으로 여겨지기에 그 여성과 자식들 모두를 시가가 책임진다는 의미였던 것. 그런데 핵가족에서 부부 중 한쪽(이 경우는 남성)의 죽음은? 그건 그냥 그 가족의 해체다. 여성을 출가외인으로 여기거나 재혼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었던 근간에는 설령 부부가 사별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포함되어 있을 가족은 남아있다는 전제가 있는 것인데, 부부중 일방이 사망하면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 해체 후 새로운 가족의 구성(재혼)도 자유로워진 시대에 전근대 씨족 개념을 기반으로 한 호주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여기에 현대 들어 자유로워진 이혼 문제까지 더해지면 정말 답이 없다.

7.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



호주제 폐지에 있어서 이 역시 상당히 관련되어있는 주제다.

8. 관련 문서


[1]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가족과는 다른, 관념적인 법률용어이다. 다만 호주를 제외한 가의 구성원들을 가족이라고 하였다.[2] 지금도 부성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지만, 결혼 전에 부부간의 합의로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또, 자녀들의 성을 바꿀 수도 있게 되었다. 그리고, 부모가 이혼하고 친권을 어머니가 가져가는 경우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도 있게 변했다(협의에 따라 기존의 성을 유지할 수도 있긴 하다). 단, 형제자매 간에 같은 성을 써야한다는 전제가 있다. 바꾸더라도 모두 바꿔야한다. 개정 전에는 아버지가 외국인이거나 불명인 경우 외에는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라야 했다.[3] 족보 문서를 봐도 알겠지만, 국민의 태반이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에 족보 매매 혹은 별보 등재 요청에 따라 어거지로 형식적인 신분 상승을 한 상황이다.[4] 어린이니까 당연하다.[5] 최병국 전 의원의 발언 같은 경우, 호주제 폐지 주장의 논거중 아주 일부에 불과한 '이혼가정 문제' 만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진 것 자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도를 만들기 위한 편 가르기 발언이었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 호주제 폐지를 막으려는 입장에서 보면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논거 중에 어지간한 보수주의자들조차 고개를 끄덕일 만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 예를 들어 "멀쩡히 가족을 부양하는 어머니를 밀어내고 경제력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인 아들에게 가장 지위를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보수주의적 가족관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건 말이 안 되지" 라고 대답할 것이고, 골수 유교주의자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이 가장이 되고 어머니가 아들 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부모자식의 도리도 모르는 천하의 바닥쌍것이 어디있느냐!!" 고 울부짖을 것이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 문제를 '이혼 여성의 불이익, 불편함 문제' 로 몰아버림으로써 이혼에 거부감을 가진 다수의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확보하려 했다는 것. 문제는 이 프레임 짜기에 사용한 논리 자체가 "여자는 불이익을 받아도 된다. 특히 이혼한 여자는 더 그렇다" 운운하는, 너무 구시대적이라 거의 반사회적인 수준이었기에 프레임 짜기가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