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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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善會
1946년 2월 21일 생
1. 개요
2. 생애
3. 관련 문서


1. 개요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 탄핵 심판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결정문을 작성한 주심 재판관'''
대한민국의 법조인. 2001년 3월 23일부터 2007년 3월 22일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2. 생애


1946년 2월 21일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태어났다. 1965년 마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1969년에 졸업했고, 같은 해에 제1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1970년에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졸업하였고, 1971년부터 1974년까지 육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다음, 1974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1976년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1978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79년 법무부 법무과 검사, 1981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맡았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 가서 1982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LLM) 학위를 취득했다. 귀국한 뒤, 1983년 법무연수원 연구관, 1985년 마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86년 부산지검 공안부장을 거쳐, 1988년 대검찰청 공안 제1과장의 요직을 역임했다. 이른바 '공안검사'의 길을 걸어간 것. 특히 부산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던 1987년에는 당시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무현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씨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수사하기도 했다.
1989년에는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이 되었고, 1991년 서울지검 형사 제2부장검사, 1992년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993년 부산지검 울산지청장, 1993년 서울지검 제3차장검사, 1994년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1995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다가 1997년 드디어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때 한총련을 와해시키는 과정에서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사법처리 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도 반대하는 등 주사파 운동권 학생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교재와 초등학교 통일교재에까지 ‘이적성’의 잣대를 들이대며 저자들을 구속하였고,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유홍준의 기행문까지 삭제토록 요구하는 등 공안몰이를 하여 우려를 자아냈다.
그 후 김대중 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으나, 1998년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1999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2000년 법무연수원장 등을 맡는 등 승승장구하였다. 그러다가 2001년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다. 하버드 로스쿨 학력과 국제법무심의관 경력 등을 쌓는 등 외국법리에 해박하다는 이유. 그러나 당시 사법감시센터 등에서는 '권력추종적 자세와 공안적 사고'를 갖춘 인물이라며 주선회 재판관의 임명에 반대를 하였다.
2004년 노무현 탄핵 심판 당시에는 주심을 맡아 노무현과의 악연을 이어갔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나 노무현 탄핵 기각에 표를 던졌으며[1] 이로써 노무현이 대통령직에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006년 9월 15일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전효숙 재판관이 낙마하자, 2007년 1월 21일까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2007년 3월 22일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한 뒤에는 변호사로 개업하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헌법재판관 퇴임 당시 가장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꼽았다. 심리하고 결정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아 원래부터 안좋은 폐가 문제를 일으켜 각혈을 했고 결국 재판이 끝난 다음 폐 일부를 절제하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노무현 탄핵 심판 이후 10년이 지난 2014년에 kbs에서 그 당시에 대해 인터뷰를 했는데 소수의견을 누가 썼는지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2004년 탄핵심판 당시에도 찬반 숫자를 알려 달라는 질문에 죽을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재판관들끼리 약속했다며 자신이 그것을 말하면 자신은 법 위반으로 탄핵 될 수 있다고 말했다.[2]##

3. 관련 문서



[1] 당시 9인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권성, 이상경, 김영일 재판관은 탄핵 인용에 표를 던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왜 법 위반이냐하면 이 당시 헌법재판소법이 '헌법재판소법 36조 - 위헌, 권한쟁의,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였기 때문이다. 탄핵 심판과 위헌정당해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참여하고 4대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정당시 재판관들의 정치적 부담감을 덜어주려고 탄핵과 정당해산심판은 소수의견을 달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선고일 당시에 선고예정 시각은 10시였다. 선고를 앞두고 합의실로 모이는 와중에 김영일 재판관이 오지 않았다. 참고로 김영일 재판관은 탄핵을 주장한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일 재판관은 서명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었다. 그래서 선고 시각인 10시가 넘었음에도 대심판정에 재판관들이 나타나지 않았다. 10시가 넘어서 윤영철 소장의 설득이 있은 후에야 내려왔다. 게다가 아침 출근길에서도 기자들에게 예민하게 굴었다. 이랬던 이유는 탄핵을 기각했던 다수의 재판관들이 앞서 밝힌 헌법재판소법 36조에 따라 탄핵 심판에는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도 '고성이 많이 오갔다. 굉장히 치열하게 격론을 벌였다.' 라고 말한다. 헌법재판소법에 참여했고 훗날 윤영철의 뒤를 이어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이강국으로부터 자문까지 구했다고 한다. 이강국은 앞서 말한 바를 헌재에 전했다고 한다. 즉 소수의견은 표시를 하지 말라고 한 것. 결국 탄핵을 주장한 소수 재판관들은 한 발 물러서서 탄핵의 정당성을 담은 장문의 소수의견을 쓸 것을 요구했고 탄핵을 기각한 다수의 재판관들은 이것을 받아들였다. '''즉 오히려 탄핵을 주장했던 소수의 재판관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 그러나 이렇게 결정서에 각 재판관들의 의견표시가 나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판받았고, 이후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헌재법 제36조 제3항)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탄핵소추위원이던 김기춘 주도로...''' 자세한 것은 이 동영상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