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년호
1. 개요
김일성이 탄생한 1912년을 원년(1년)으로 하는 연호로, 현재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도 표기 방식이다.
흔히 '''주체력'''이라고도 하나 연도를 제외한 날짜, 즉 역법은 모두 그레고리력을 따르기 때문에 틀린 용어이다. 연호와 역법은 서로 개입하는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
2. 역사
사실 주체년호 표기는 김일성이 살아있던 1980년대 후반부터 비공식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최덕신''' 전 외무부 장관이 1986년 4월 월북 이후 쓴 저서 <김일성, 그이는 한울님>(1988)에서는 최덕신 본인이 김일성에게 '''자주력'''이나 '''주체력''' 사용을 제안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죽고 서서히 논의가 다시 되기 시작하는데 김일성 탄생 85주년을 하루 앞둔 1997년 4월 14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인 청년전위에 실린 오영재의 시 <4월에 부르는 노래>에서 '''1912년을 김일성 기원 원년으로''' 표현이 등장하면서 표면화 되었다.
그리고 김일성 사망 3주기인 1997년 7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현 내각) 5개 기관은 공동결정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를 작성하고 다음날인 7월 9일 오후 7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의 '''중대방송'''을 통하여 주체년호 사용과 태양절(4월 15일) 제정을 공식화하였다. 공동결정서에서는 제정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 후 북한은 동년 8월 25일 중앙인민위원회 명의로 <주체년호 사용규정>을 채택하고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부터 주체년호 사용 원칙과 방법을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당장 1997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49주년 기념사설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가 김정일에게 보낸 축하편지가 방송을 통해 보도 되면서 공식적으로 처음 주체년호 표기가 사용되었다. 당시 사설에서는 북한 정권 수립년도인 '''1948년을 주체 37(1948)'''로 축하편지에서는 '''1997년 9월 9일을 주체 86(1997)년 9월 9일'''로 표기하였다. 당시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의 언론 매체에서는 이 주체년호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였다. 아래는 조선중앙방송의 1997년 9월 10일 보도 내용 일부.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중앙의 령도따라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하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군인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의 반영이다.
전국의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공화국 창건기념일인 9월 9일부터 일제히 주체년호를 쓰기 시작했다. 조국의 최북단 온성으로부터 분계연선도시 개성시 판문군에 이르기까지 서해안의 곡창 열두삼천리벌로부터 동해안의 공업도시 함흥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는 수령님의 한생과 더불어 밝아온 우리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와 수령님의 령도따라 승리와 영광에 찬길을 걸어오면서 간직한 절절한 념원을 빛나게 실현한 한없는 기쁨속에 첫 주체의 년호를 새기는 력사적인 화폭들이 펼쳐졌다.
3. 사용법
<주체년호 사용규정>에 따르면 김일성 출생년도인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하며 편의를 위해서는 주체년호와 함께 괄호안에 서력기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어디까지나 원칙은 주체년호이기 때문에 출판물, 건축물, 문서 등 공적 분야는 물론 서신거래 등 사적 분야에서도 주체년호에 의거해야 한다고 정하였다.
연도 표기의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것. 읽을 때는 '주체 백십, 이천이십일년'이라 읽는다.
그리고 1912년 이전 시기의 경우에는 기원전 개념을 복잡하게 쓰진 않고 그냥 서력기원 연도만 사용한다.
정작 북한에서도 김정은이 명령서나 외교 조약에 서명한 것들을 보면 '''김정은은 그냥 서기만 사용한다'''. 김정일 시대의 유산이다 보니 유지하고 있을 뿐, 김정은 본인이 주체년호 사용을 그리 좋게 보지는 않는 듯 하다.
4. 여담
쑨원이 중화민국을 건국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중화민국, 현재의 대만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국기년도 우연히 같은 1912년이 원년이기 때문에 주체연호의 숫자나 중화민국 연호의 숫자나 둘 다 같다. 더불어 일제의 옛 연호였고 일제강점기에 한국에서도 사용됐던 다이쇼 연호와도 원년이 같다. 즉 세 연호의 해는 숫자가 같으면 같은 해를 말한다.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김일성을 숭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면 상당히 이상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만 법률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다.
박근혜 편지 사태가 터졌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주체년호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큰 파장이 일기도 했으나 이는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문제 이외의''' 여러 복합적 문제가 터져나온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