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편지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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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2.1. 1차 보도
2.2. 통일부의 해명
2.3. 2차 보도
2.4. 박근혜의 불법 대북 접촉과 김정남, 장성택
3. 문제점
4. 반응
5.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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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12월 18일 주간경향이 단독으로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 김정일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하여 공개했다. 주간경향 아래 언급된 주간경향,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도한 기자는 언더그라운드.넷의 정용인 기자.
거대 보수정당의 대표였고,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친북 행적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이 대통령 재임 말기에야 드러난[1] 심각한 안보 문제다.
사실 조웅 목사가 한참 전에 폭로했던 사실이며, 이를 보다 못한 박근혜는 당선인 때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을 해서 결국 3번째 폭로하는 시점에서 체포됐다. 조웅 목사 폭로 관련 유튜브 영상은 유해 사이트로 한동안 차단을 해놓았었다. 현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져서 박근혜가 탄핵이 되었으며 석방이 되고 난 이후 박근혜와 최순실을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한 듯하다.

2. 내용


주간경향의 보도에 의하면 한 건이 아니라 여러 차례 편지가 오갔다고 한다.

2.1. 1차 보도


참고로 내용은 주간경향에서 공개한 부분을 원문 그대로 올린 것이다. 박근혜 본인의 어휘 능력이나 최순실과의 관계를 봤을 때, 이것도 남이 적어준 게 아닐까하는 의혹이 있다.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벌써 뜨거운 한낮의 열기가 무더위를 느끼게 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위원장님은 건강히 잘 계시는지요?

위원장님을 뵌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약속해주신 사항들은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하나됨과 진한 동포애를 느끼게 했던 "'''2002년(주체91년'''[2]

) '''북남''' 통일축구경기"를 비롯해서 북측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측 장학생 프로그램"등 다양한 계획들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보천보전자악단의 남측 공연" 및 평양에 건립을 추진했던 "경제인 양성소"등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가기 위해서 유럽-코리아재단의 평양사무소 설치가 절실하며 재단관계자들의 평양방문이 자유로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유럽-코리아재단을 통해서 실천되었던 많은 사업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과 북측의 관계기관들이 잘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위원장님의 지시를 부탁드립니다.

'''북남'''이 하나되어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저와 유럽-코리아재단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과를 맺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여 위원장님과의 약속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위원장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2.2. 통일부의 해명


정준희 대변인은 21일 "그런 서신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 문제를 행정적으로 총괄하는 정부 부처다.
정 대변인은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그것과 관련된 어떠한 결과 보고도 없었다"며, "재단 관계자들에게도 확인한 결과 그런 서신을 북한에 보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

2.3. 2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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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21일[3], 경향에서 추가로 박근혜의 편지에 대한 김정일의 답장을 공개하였고, 2002년 북한과 오고 간 편지 내용이 드러났다. 주간경향.

2.4. 박근혜의 불법 대북 접촉과 김정남, 장성택


2017년 2월 11일 경향신문 측에서 이 편지 전달에 김정일의 아들이자 김정은의 형인 김정남과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단독]박근혜 유럽코리아재단 대북 비선은 김정남이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러한 라인이 실제로 구축되어 있었고, 이 라인이 가동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문제시 되었던 박근혜국가보안법 위반 문제를 넘어서 장성택의 숙청과 박근혜가 연관되었을 가능성까지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지 겨우 2일 만에 2017년 2월 13일 김정남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해당 기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3. 문제점


요약하자면 국보법 폐지를 막기 위해 거리로 나오기까지 했던 북풍몰이, 안보팔이의 달인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지켜낸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박적박이다.
박근혜 정부와 그 지지층은 평소 자신의 반대파들에 대해 자주 종북몰이, 공안몰이를 하며 각종 공작을 한 경력이 있는데, 정작 본인은 북한에 이런 편지를 보내는 이중적인 모습은 논란이 되기에 충분하다. 현 바른미래당, 당시 새누리당 비박하태경 의원[4]은 "자나깨나 종북척결만 생각한다는 김진태 의원님 뭐하십니까. 한마디 하셔야죠" 라며 강성 친박계 의원인 김진태를 비난했다. #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정동영도 편지가 북한으로 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이 경우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는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국가보안법, 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건 정청래 전 의원도 본인 트위터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부분이다. 동아일보. 즉 통일부의 공식 채널을 통하지 않고 북한으로 간 모든 서신-팩스-화물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참고로 국가보안법은 JTBC 썰전유시민, 전원책 듀오가 한 번 짚었듯이 유일하게 의도만 있어도 처벌받는 형법(의 특별법)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모든 조항들은 행위-부작위 두 개만 일차적으로 본다. 의도와는 관계가 없다. 매일경제. 저 편지는 2005년에 보낸 것으로, 국보법상 회합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데 대통령 임기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므로 편지 건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노무현 대통령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 혹은 수정하려고 했을 때 제일 앞장서서 반대를 주장했던 이가 박근혜 본인이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라면 자기 발등을 찍은 격이다.[5]
북한의 연호인 주체91년을 사용하거나 김정일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쓴 것, 남북이 아닌 "북남"으로 쓴 것 등이 문제다. 2002년 남북친선 축구대회 경기 당시, 김정일은 이것을 "북남통일 축구대회"라 불렀고, 참고로 이때 관중들이 태극기를 흔들었다고 심기가 불편해 했던 것은 박근혜였다.[6] 또한 과거 18대 대선 후보자 토론에서 이정희"남쪽 정부" 발언으로 종북논란이 일었다. 만약 박근혜의 "북남" 언급이 사실이라면, 일개 후보자였던 이정희 때와는 격이 다른 파문이 일어난다. 때문에 당시 방북을 위한 분위기 속에서 '건강을 기원한다' 정도의 말이야 쓸 수 있겠으나, 편지의 뉘앙스는 완벽하게 아랫사람이 고위직의 인물에게 하는 태도로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서기를 쓰고 있지만, 공통기원(Common Era)라고 불릴 정도로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일 뿐, 유럽 또는 기독교에 사대한다는 의미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주체연호는 애시당초 북한이 자주성을 내세우기 위해 일부러 제정한 연호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표현의 문제 수준이 아니다. 일본으로 보내는 공문서에도 쇼와헤이세이니 하는 일본식 연호를 쓰지는 않는데, 하물며 북한식 주체 연호라니. 이때 박근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이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책임이 더욱 무겁다.
  • 보낸 시점
2005년 7월 13일 해당 편지를 보낸 시점이 당시 북한이 핵 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영변의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인출 완료를 발표한 지 두 달 뒤였다. 때문에 북핵이 위협이라고 강조해 온 것도 무색해졌다.

4. 반응


  • 2016년 12월 17일 한 주갤러가 박사모 카페에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일 때 김정일에게 간 편지"라는 식의 제목으로 낚시를 시전했다. 대놓고 사기를 친 건 아니고 잘 읽어보면 '문재인이 보낸 편지'가 아니라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을 [7] (박근혜가 써서) 김정일에게 편지'인데 일부러 낚시를 위해 헷갈리게 쓴 것. 본문에는 주어 없이 '이런 편지를 보냈다니 빨갱이'라는 말만 적어놓았다. 글을 쓰며 편지 전문을 실은 게시물을 썼는데, 박사모 회원들이 여기에 낚이는 바람에 당연히 문재인이 보낸 편지라고 오해하고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비난하는 댓글이 속출했다. 나중에 편지를 쓴 사람이 문재인이 아니라 박근혜 당시 대표였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박사모에서 해당 게시물이 삭제된 상태라고 한다.[8] 그리고 박사모는 인터넷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출처
  • 일부 박사모는 여전히 편지가 문재인의 것이라고 우기거나 이번 일을 덮어야 한다며 난리를 쳤다. 국민일보 노컷뉴스. 또한 이 사건을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트위터에 올렸다. 동아일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큰 웃음 준 박사모에게 감사드린다는 트윗을 남겼다. 중부일보. 한편 문재인 편지가 아니라 박근혜 편지인 것이 드러나자 일부 박사모 회원들은 "업무상 편지 좀 주고 받은 것 가지고 뭐 이리들 난리냐? 좌파를 소탕하자!!!"며 국보법 위반이라는 명백한 범죄 사실은 외면한 채 내로남불보여주고 있다. #

  • TV조선은 "김정일이 박 대표가 방북했을 때, 자신이 아끼던 방탄 벤츠까지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 이런 대우는 국가 대 국가 외교 때문에 북한을 방문한 김대중과 노무현에게도 없었다.

5.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박근혜 편지의 발신자만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바꾸어 SNS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 둘러보기




[1] 정당한 죗값을 치른 전과자로 대통령이 된 것과, 대통령 재임 중 혐의가 드러난 것은 그 무게가 너무나도 다르다. 시민들이 그 전과를 감수하고라도 뽑은 것과, 아예 모르고 뽑은 것의 차이이기 때문.[2] 초안.[3] 통일부가 해명을 하자마자 바로 터트렸다. 정확히는 12월 27일 주간경향에 나올 내용을 미리 공개했다.[4] 참고로 하태경은 새누리당에서 정계 입문했지만 운동권 출신이다.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이 의외로 박지원, 유시민.[5] 유사한 사례로 탄핵시 재판관의 찬반여부를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한 김기춘과 컴퓨터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증거가 되도록 해준 김진태가 있다.(...)[6] 당시 국회의원 자격으로 참관했었다.[7]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당시 참여정부 때의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문재인이었기 때문. 정확히 날짜를 따지면 편지 작성 시점에서 문재인은 두 번째 민정수석 임기중이었다.[8]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직접 쓴 편지를 가차없이 지워버린 셈이다. 운영자가 강제로 삭제한 것인지 작성자가 자진해서 삭제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 되었건 댓글 반응 상당 부분은 '지워라'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