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문하성

 


1. 개요
2. 연혁
3. 기능 및 구성
4. 2성 6부제? 3성 6부제?
5. 관련 문서


1. 개요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은 고려시대의 행정관청으로 고려의 최고 의결기관에 해당하며 국가행정 전반과 언론을 담당하였다.
당나라3성 6부제를 본딴 것으로 중국에서도 이미 유명무실해진 중서성(中書省)과 문하성(門下省)의 구분을 없애고 하나의 부서로 만든 것이다.
내부적으로 국정 전반을 담당하던 2품 이상의 '''재신(宰臣)'''과 언론과 비판을 담당하던 3품 이하의 '''낭사(郎舍)'''로 구분된다.
별칭으로는 재부(宰府)라고도 하였으며 중추원 또는 추밀원(樞密院)과 아울러 양부(兩府)라고 하였다.

2. 연혁


건국 초기에는 내의성(內議省)이었다가 982년(성종 1) 수나라의 명칭을 따라 내사문하성(內史門下省)으로 바뀌고, 그 후 1061년(문종 15)에 당나라의 명칭을 따라 중서문하성으로 바뀌었다.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에 의한 관제 격하로 상서성(尙書省)과 합쳐져 첨의부(僉議府)가 되었고, 1293년(충렬왕 19)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로 바뀌었다.
1356년(공민왕 5) 공민왕이 자주적 개혁을 추진하며 모든 제도를 원 간섭기 이전으로 되돌릴 때 다시 중서문하성이 되었다가 1362년(공민왕 11) 도첨의부(都僉議府)로 바뀌었고, 1369년(공민왕 18) 문하부(門下府)로 바뀌었다.
조선 초기까지 남아 있던 문하부는 1401년(태종 1) 폐지되어 재신은 의정부에 통합되고 낭사는 사간원으로 독립하였다.

3. 기능 및 구성


명목상 중서문하성의 최고위 직위는 종1품 중서령(中書令)이다. 공신 및 고위 왕족에게만 봉해졌고 실권이 전무한 명예직이었다. 따라서 실질적 장관은 수상#s-1인 종1품 문하시중으로 신하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실권을 가진 직위였다.
차관은 정2품 평장사(平章事)이다. 평장사는 네 종류가 있었는데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郎平章事)·문하평장사(門下平章事)·중서평장사(中書平章事)가 있었다. 평장사는 항상 충원되는 것이 아니라 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또는 중서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라 하여 문하시랑평장사나 중서시랑평장사가 문하평장사, 중서평장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 밑으로는 종2품 참지정사(參知政事)·정당문학(政堂文學)·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가 있었다.
'''종1품 이하 종2품 이상'''의 ''''재신(宰臣)''''은 국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초안을 작성하여 재검토 받고, 심의 후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는 명령은 수정을 요청하였다. 각 과정마다 따로 명칭이 있었는데, 왕의 명령은 조령(詔令), 재검토를 요청하는 과정은 상주(上奏), 수정을 요청하는 과정은 복주(覆奏)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서문하성이 심의하고 동의한 명령은 산하에 육부(六部)를 둔 행정기관인 상서성이 집행하여 다른 관청들을 통솔하였다. 또한 재신은 육부의 판사(判事)를 겸직함으로써 상서성을 중서문하성에 예속시켜 운영하였다. 즉 수상(문하시중)이 판이부사(判吏部事), 아상이 판병부사, 3재가 판호부사, 4재가 판형부사, 5재가 판예부사, 6재가 판공부사를 겸직하는 식이었다. 참고로 육부의 장관에 해당하는 상서는 정3품이었다.
중서문하성의 재신 5~8인과 중추원의 추신(樞臣) 7인을 더불어 ''''재추(宰樞)''''라 하고, 재추는 국가의 중대사를 회의 결정하는 합좌기구인 도병마사(都兵馬使)와 식목도감(式目都監)을 운영하였다. 또한 국왕이 즉위할 때 강안전(康安殿) 등 전정(殿庭)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관복에는 옥대(玉帶)를 둘렀다.
그 밑으로는 정3품의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우산기상시(右散騎常侍), 종3품의 직문하(直門下), 정4품의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 종4품의 급사중(給事中)·중서사인(中書舍人), 종5품의 기거주(起居注)·기거랑(起居郎)·기거사인(起居舍人), 정6품의 좌보궐(左補闕)·우보궐(左補闕), 종6품의 좌습유(左拾遺)·우습유(右拾遺)의 총 14인이 있었다.
'''정3품 이하 종6품 이상'''의 ''''낭사(郎舍)''''는 간관(諫官)이라고도 불렸으며 직제상으로는 국왕의 과오에 대해 간언하는 간쟁(諫諍)이나 부당한 조칙(詔勅)을 봉환(封還)하고 박정(駁正)하는 봉박(封駁)을 담당하였다. 감찰기구인 어사대의 대관(臺官)은 직제상으로는 풍속 교정, 관원의 규찰 및 탄핵 등 주로 관리들의 처사를 담당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직제상과 달리 낭사와 대관의 업무는 서로 넘나드는 경우가 많았고 둘을 합쳐서 ''''대간(臺諫)''''이라 하였다.
낭사는 한림원, 인사를 맡은 이부(吏部)와 군권을 맡은 병부(兵部)를 가리키는 정조(政曹), 어사대의 대관과 함께 ''''청요직(淸要職)''''으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망을 받는 직책이었다.
또 그 밑으로는 종7품의 문하녹사(門下錄事)와 중서주서(中書注書)가 있었다.
한 기관에서 관품에 따라 기능이 상이한 이유는 중서성과 문하성이 본래 중국에서 황명 출납과 자문을 담당하는 비서관이 정치적으로 비대해진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조선 제도와 비교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한 기관에 의정부와 승정원, 삼사#s-1.2의 기능이 합쳐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서문하성의 소속은 아니지만 종1품의 중서령과 문하시중보다 높은 정1품으로는 삼중대광(三重大匡)과 태위(太衛)·사도(司徒)·사공(司空)의 삼공(三公)과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의 삼사(三師)가 있었다. 하지만 정1품은 중서령처럼 그냥 명예직에 불과해 실권은 없었다.

4. 2성 6부제? 3성 6부제?


본래 3성 6부제는 중서성이 정책을 제안하면 문하성이 그것을 심사하고, 통과된 안이 상서성 산하의 6부를 통해 시행되는 형태였다. 하지만 중서성과 문하성의 업무범위가 겹치는 부분이 많아 사실상 하나의 기구로 운영되던 것을 정식화하여 2성 6부제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3성 6부제는 원조격인 당나라에서도 중서성과 문하성의 재상이 합좌하던 정사당(政事堂)이 당나라 중기인 8세기 초 중서문하(中書門下)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나타나고, 송나라에서는 아예 기존의 3성 6부를 중서문하라고 통칭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고려의 중앙 정치 제도를 3성 6부제로 부를 것인지 2성 6부제라고 부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혼란은 중서문하성 설치 이후에도 전시과 규정이 중서성과 문하성 직원으로 나뉘어 있고, 중서문하성, 중서성, 문하성의 명의로 된 상주 기록이 모두 나타나는 고려사의 기록으로 인해 가중되었다. 서긍(徐兢)의 『고려도경』에서도 중서성과 문하성이 비록 바로 옆에 붙어있긴 하지만 별개의 기관으로 묘사된다.
원 간섭기 이후 관제가 수시로 개편되면서 그 이전의 고려 관제와 관원에 대한 이해가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고려의 재상은 이른바 재오(宰五)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섯 명의 재신을 말하는 것인지 다섯 등급의 관직을 말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고려 중서문하성의 성격이 ①당나라의 정사당, 송나라의 중서문하와 같은 중서성과 문하성의 합좌 기관인지, ②중서문하성 산하에 중서성과 문하성이 소속 기관으로서 존재한 것인지, ③중서문하성만 존재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 중서성 또는 문하성으로 축약되어 기록된 것인지에 대한 의논이 분분하다.

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