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경제

 


1. 개념
2. 대한민국의 지하경제


1. 개념


'''"지하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지하자금이 아니다."
- 강만수 前 기획재정부 장관.'''

'''지하경제'''('''''','''''','''''','''''')는 파악되지 않는 음성적인 경제활동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보통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파악을 하고 여기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여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하경제의 경우에는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경제활동으로 당연히 파악을 할 수 없으니 세금을 물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현금 위주로 거래하며, 그 대상은 범죄와 관련된 불법자금(예를 들면 마약, 매춘, 도박[1] 등)이라든지 외국환거래법을 피해 외환을 불법으로 밀반출한다든지, 노동청[2] 등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인 노동활동을 하는 등의 행위들이 이런 지하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들을 가리킨다.
물론 이런 불법적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추적이 어려운 현금 거래 전반이 지하경제에 포함된다. 대학생의 과외나 가정의 가정부 고용 등도 넓은 의미에서의 지하경제에 포함된다. 사실 암시장은 언제 어디에서나 지하경제를 책임진다.

2. 대한민국의 지하경제


대한민국의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른 편인데 특권층이나 부유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불법, 음성적인 수단으로 잉여자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현상을 보였다.
한국형 지하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바로 불법 사채업이며, 불법 사채업은 법정 한도 이자율를 무시한 살인적인 이자율로 논란이 되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투자라든지, 미술품 등에 대한 투자, 소위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는 아파트 입주권 가격, 한국에서밖에 없고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지만 '''희한하게 관행이란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는''' 권리금 같은 것들이 지하경제의 케이스들로 꼽힌다.[3]
이런 이유로 역대 정권들에서는 이런 지하경제의 자금들을 양지로 끌어올려보려는 시도를 많이 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에 일으킨 화폐개혁 파동도 이런 지하경제의 자금들을 거둬들여서 자신들이 통제하는 정치자금에 쓰려는 의도였는데, 결과적으로도 성공했다. 그 이후에도 지하경제를 파헤쳐서 정치자금으로 쓰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보통 선진국에서는 GDP의 10%내외 수준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GDP의 20% 정도가 지하경제의 규모라는 추정이 있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민간 소비 지출 중 현금 거래는 137조 원으로 추정되지만 이중에 41.6%인 57조원은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 '추정치'를 온전히 받아들인다고 해도, GDP의 4%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30%라는 기존에 널리 인용되는 주장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GDP의 8%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런 과세를 피하고 있는 지하경제를 추적해서 세금을 물리게 되면 막대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이론상일 듯. 실제로는 국세청 등의 세무 당국이 지속적으로 지하경제를 추적하고 있어도 여태까지 되지 않은 것을 보면, 말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만수 前 기획재정부장관은 "지하경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다면, 그것은 지하경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남긴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에 필요한 막대한 복지재원의 확충 방안에 대해 '''지하경제 '''[4] 양성화를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는 복지 재원을 충당하는데에 다소 무리가 있으며,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난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이전에도 역대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했는데, 박정희 정부의 화폐개혁과 부가가치세 도입[5], 김영삼 정부금융실명제, 김대중 정부신용카드 활성화[6], 노무현 정부현금영수증제도 도입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금융감독원에서 2015년 3월 9일부터 모든 은행권에다가 자유입출금계좌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버렸다. 계좌를 못 만들게 되면 최소 체크카드도 못 만들게 되니, 쉽게 말해 현금거래만 하라는 소리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금거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막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기관들끼리 엇박자를 냈으니 결과가 그리 좋지 않을것으로 예상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초 2013년 2조7000억원, 2014년 5조5000억원, 2015년 6조원, 2016년 6조3000억원, 2017년 6조7000억원의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2017년 정부가 지난 4년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해 당초 세운 목표보다 매년 초과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적은 6조6000억원이다.#
2018년에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15년 기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19.83%로 추정된다. 이는 1998년의 GDP 기준 30.04% 보다 약 10%p가 줄은 수치이다. 다만, 근접한 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지하경제 규모(GDP의 8.19%)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라 국가적 차원의 계속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도박이 합법인 국가나 지역에서는 정상경제로 돌아간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부를 제외한 모두 불법.[2] 보건사회부(現.보건복지부) 소속 노동국의 후신으로 보건사회부 산하 외청으로 독립해서 존속했을 때의 명칭, 훗날 노동부→고용노동부로 바뀐다. 따라서, 지금의 노동청이란 명칭은 각 지역별 지방노동청을 의미하게 된다.[3] 이때문에 법률을 개정해서 권리금과 프리미엄 등을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온다. 특히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권리금 합법화에 대해선 찬성의견이 많다.[4]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말실수. 놀림감 중에 하나이다(...) 다만 "지하경제 활성화” 발언은 2012년 8월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똑같이 한 적이 있다. 즉, 원래부터 활성화로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말하는 맥락 등을 생각해보면 양성화를 활성화로 잘못 말한 것이 맞겠지만.[5] 거기에 면세 사업자들에게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를 통하여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취지가 소득 파악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일부 인적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대신해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6] 사실 소비 및 내수 진작에 더 큰 방점을 찍긴 했으나, 지하경제의 양성화 목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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