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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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려왕조의 종묘 배향공신. 인종 공효대왕의 공신으로 의사 가문 출신. 모든 배향공신 중 유일한 의사 출신이다. 최사전의 기록으론 고려사 최사전 열전, 최사전 묘지명이 있다.
2. 독특한 가문
최사전은 호족 가도 아니고 문벌귀족 가 출신도 아니다. 그는 의사 가문 출신으로 고려 전라도 탐진현[2] 사람이다.
할아버지는 최철(崔哲), 아버지는 최정(崔靖)이니, 모두가 의술로 유명했고 뛰어난 재주로 궁궐에 뽑혀 들어왔다. 정실 아내는 기록에 없으며 첩이 1명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아들은 장남 최변(崔弁)과 차남 최효인(崔孝仁)[3] 이다.
3. 생애
3.1. 임금이 이름을 주다
조부와 친부가 진작에 의사로 유명했고,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의학을 공부하니 당시로도 어리다고 보는 15살 때 이미 궁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당시 군주인 선종 사효왕은 어린 의사를 내전(內殿)으로 불러 일렀다.
선종은 친히 어필로 사전이란 이름을 써서 주었고, 이로 인해 그는 본명을 버리고 '최사전(崔思全)'으로 불리게 된다."의자(醫者)는 (실력이) 뛰어나야 하니, 온전(全)히 위를 추구(思)해야 한다. 넌(汝) 그러한 의자이니 이에 사전(思全)이란 이름을 주겠다."
- 최사전 묘지명 중.
3.2. 정쟁에 참여하다
최사전은 예종 문효왕의 태의(太醫)였다. 태의는 조선시대의 어의#s-2로 군주의 주치의인데, 예종의 등에 난 종기를 작은 병으로 치부했다가 종기가 악화되었다. 이에 예종은 어린 태자가 걱정되어 고명대신을 여럿 조성하고 붕어했다.
한안인, 문공미, 최영재가 대표적인 고명대신. 또한 당시 근신 정치로 인해 권력을 얻은 왕실의 인척들, 이자겸, 이자량 등이 있었는데 고명대신파와 근신파가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같은 고명파 내에서도 분쟁이 일어 났고, 한안인은 최사전이 선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죄를 들어 그를 처벌하자고 규탄했고, 인종 공효왕은 최사전을 보호해주어 2년 간 유배로 끝냈다.
이 때 최사전은 자신을 지켜 준 인종에 대한 충성심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사전은 자신을 공격한 한안인을 싫어하였고, 이자겸이 고명대신들을 무너뜨릴 때 그를 지지한다.
3.3. 이자겸의 난
그러나 상황은 예상치 못 하게 흘러갔다. 이자겸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갈수록 조정을 무시하고 천하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드러냈다. 최사전 묘지명에는 이렇게 묘사한다.
또한 이자겸이 독이 든 차를 전달하려 했다며 이자겸의 행위를 비난했다. 이 사태를 지켜만 보고 있어야했던 인종은 결국 폭발, 왕당파 신하들이 선제 공격을 하게 된다.'때는 외척(外戚)[4]
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 정치와 명령이 사사로히 선포되니 그 악함이 중외를 덮었다. 일국지민(一國之民)부터 부인소자(婦人小子)까지 머리를 붙잡고 아파하였다.'
- 최사전 묘지명 중.
이자겸은 본인이 문(文)을 차지하고 무(武)를 차지한 척준경과 사돈을 맺고 연합하여 정권, 군권을 독점한 상태였다. 왕당파는 이들의 부하, 친족을 죽여 인종의 분노가 행동으로 옮겨 갔음을 선포했다. 자세한 과정은 이자겸의 난 항목 참조.
3.3.1. 해동천자의 참패
자신의 외손자가 반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자겸은 크게 당황했다. 그는 우선 사태를 바라보기만 하기로했는데, 문제는 인종의 신하들이 죽인 이자겸의 인물 중엔 척준경의 아들, 동생이 있었다.
소식을 듣고 극도로 분노한 척준경은 미쳐 날뛰었고, 결국엔 '''만월대를 태운다.'''
최사전은 고명대신 vs 근신 국면에선 노골적으로 근신 이자겸의 편을 들었다. 하지만 이자겸에게 충성을 바친 것은 아니었고, 본궐 전소 사건이 터지자 곧바로 인종의 편을 들었다.'몇몇 대신(大臣)은 의로움을 받들어 해로움을 없애려 했으나 적신(賊臣)이 '''먼저''' 궐(闕)을 범하여 궁실(宮室)을 불태웠다.'
- 최사전 묘지명 중. 다만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 선제공격은 인종의 신하들이 한 것이다.
이자겸과 척준경은 닥치는 대로 신하를 나누고 죽이기 시작했는데, 최사전은 용케도 살아남았다. 이는 최사전의 출신이 정식 문신 혹 무신이 아닌 의사였던데다가 예전에 이자겸파에 붙었던 일이 있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주치의란 점을 이용해 인종에게 가까이 있을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만월대 화재는 그 누구도 상상을 못한 일이었고 인종은 큰 충격을 받아 후원에서 조서를 작성, 이자겸에게 양위하고자 한다. 최사전은 인종이 정말로 양위하려는 것이 아님을 알고 간언한다.
'삼한(三韓)이라는 것은 삼한의 삼한(三韓之三韓)이니, 폐하의 삼한(陛下之三韓)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군(先君)이신 태조(太祖)께서 근로하셨기에 (삼한이) 이렇게 완전해진 것인데, 부디 멈춰주십시오.'
상께서 오랬동안 눈물을 흘리다가 이르시길: '넌(汝) 생사와 육골을 되돌릴 수 있는가?'[5]
- 최사전 묘지명 중 발췌.
3.3.2. 천자의 오른팔이 되다
이자겸의 거절로 양위 파동이 일단락 된 뒤, 인종은 이자겸의 자택 의친궁 숭덕부 개명댁 서원에 갇힌다. 최사전은 은밀히 인종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다.
인종은 고려 끝에 최사전의 말에 일리가 있다 여겼고, 척준경에게 귀금속, 명마 등을 보냈다."자겸(資謙)이 날뛸 수 있던 이유는 척준경(拓俊京)에게 붙었기 때문입니다. 준경을 얻으시면 병권이 회수되고, 자겸은 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왕이 말하길:"준경은 국공(國公)과 한 마음이니, 사돈관계까지 맺었다. 심지어 동생 준신(俊臣)과 아들 순(純)이 모두 관병(官兵)에게 살해당했으니 의심스러울 뿐이다."
- 고려사 최사전 열전 중.
이후 척준경과 이자겸은 궁을 태워먹은 것 때문에 조금씩 사이가 벌어졌고, 인종은 이 틈을 타 척준경에게 조서를 선물한다. 최사전은 조서를 들고 척준경에게 가 전달한 뒤,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결국 척준경은 인종에게 머리를 숙이기로 결심하고, 인종의 지시를 따라 황성을 뚫고 이자겸을 체포한다. 자세한 흐름은 이자겸의 난 항목 참조.태조(太祖)와 열성(列聖)의 신령(神靈)이 하늘에 계시니, 화복(禍福)을 두려워 해야하오. 자겸이 자기의 패거리를 믿고 권세를 부리니 신의(信義)가 없어 같이 호악(好惡)을 논할 수가 없소.
공(公)께선 일심으로 봉국(奉國)하시어 영원히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공(功)을 세우소서.
- 고려사 최사전 열전 중.
3.4. 충성의 대가를 받다
인종은 어려울 때 충실히 자신을 따라 준 최사전을 잊지 않고 크게 보상하였다. 의관이라는 낮은 신분이지만 엄청나게 승진하니, 받은 관직은 다음과 같다.상께서 다음과 같이 이르셨다: "삼한(三韓)을 바로 되돌리고 종사(宗社)[6]
를 안정시킨 것은 공의 힘으로 한 것이다."
- 최사전 묘지명 중.
- 공신호: 추충위사공신(推忠衛社功臣)
- 직위: 병부상서(兵部尙書) -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 수직: 수사공(守司空)
여기서 또 승진하여:
- 직위: 형부상서(刑部尙書) - 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
- 품계: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 수직: 수태위(守太尉)
- 훈위: 주국(柱國)
최사전 열전에 따르면 최사전 본인은 자신이 너무 큰 직위를 받았다고 여겼고, 이에 퇴직을 요청한다. 인종은 수태위(守太尉) 및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8] 직을 유지하게 해주고 개경 개성부에서 가장 좋은 저택을 하사했다.
묘지명에 따르면 열성적으로 불교를 믿었고, 1139년 3월 4일에 향년 71세로 사망하였고, 시호를 받고 자신이 원했던 데로 불교식으로 화장되었다고 한다.
4. 평가
묘지명은 최사전을 완전무결한 인물로 미화했지만, 그는 예종의 병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고, 이로인해 고명대신들에게 공격 받자 분노해 이자겸을 지원한 전적이 있었다. 고명대신들이 쓰러지자 이자겸은 홀로 폭주하면서 왕위까지 노리게 되었고, 최사전은 간접적으로 이 폭주를 도와준 꼴이 되었다.
하지만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준 인종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고, 이자겸파가 학살을 진행할 때에도 꿋꿋히 임금의 편에 서 척준경을 포섭했다. 고려라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보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이를 보면 '''명암이 확실하게 공존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공이 훨씬 더 커서 일전의 죄를 용서받고 높은 벼슬과 영광을 챙긴 것은 물론, 후대에도 긍정적으로 남게 되었다. 결국 전근대 신하에게 가장 중요했던 ‘충성’을 잊지 않았던 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했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