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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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2.1. 피의자신문조서
2.1.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2.2. 고소보충조서
2.3. 참고인신문조서
2.4. 변론조서, 공판조서


1. 개요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 또는 소송 절차의 경과 및 내용을 공증하기 위해 법원 또는 그 밖의 기관(경찰서)이 작성하는 문서.
조서 작성 면담이 끝나면 피조사자에게 (피해자 신분이든, 용의자 신분이든) 조서를 보여준 뒤 한장한장 넘기면서 지장을 찍게 하고[1] 추가로 할 말이 있으면 자필로 적게 하는 절차도 거친다.

2. 상세



2.1. 피의자신문조서


1. 일단 피의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2]
2. 미란다 원칙 등등을 고지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문서를 교부한 뒤[3] 묵비권을 행사하겠는지의 여부와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받겠는지의 여부 등등을 질문하고
3. 그런 절차가 끝난 다음에는 고소인과의 관계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정황 등등을 물어본 다음에,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를 읊어준 뒤 피의자에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항변할 기회를 준다.
4. 그렇게 문답을 마친 뒤 수사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이 담겨있는 조서를 인쇄하여 보여준 뒤 (조서의 말미에는 조사에서 질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을 자필로 적게 하는 칸을 마련해준다.) 피의자에게 오·탈자를 수정할 기회[4], 또는 자신의 발언이 조서에 주작되어서 올라갔는지 여부 등등을 확인할 기회를 주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조서를 다시 타이핑해서 뽑은 뒤
5. 조서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서 간인[5]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조서 작성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이건 수사관이 직접 타이핑해서 기록한다.) 그리고 조서 열람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시작 시간은 수사관이 직접 타이핑해서 기록하지만, 종료 시간은 웬만해서는 피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게 한다.) 을 적은 뒤, "수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있습니까?" 등등의 칸을 보여주어 적당한 답변을 적게 하고
6. 모든 절차가 끝나면 피의자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경찰 수사가 종료된 뒤 (가벼운 사건이라면 한 달쯤 걸린다. 물론 경미한 경우라면 일주일 정도만에 처분이 내려진다.)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온, 기소의 여부가 적혀있는 문서를 우편을 통해 받게 된다. 이는 기소유예 내지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의 불기소처분의 큰 가능성이 있을 경우이며, 구속 영장이 신청되어 구속된 경우 경찰서 유치장을 거쳐 구치소로 향하여 후에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을 받아서 집행유예 내지는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게 된다.

2.1.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검사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기대·우려 교차
2020년 1월 13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상정 법안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중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변화가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따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이다.
원래 형사소송법을 만들면서 법을 만들던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은 이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대해 지금 당장 공판중심주의로 가기에는 판사도 모자라고, 시간과 예산도 모자라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해서 10년 정도는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많이 인정해주고, 사회가 안정되고 법관과 검찰의 양적,질적 상승이 이뤄지면 그때는 다시 공판중심주의로 가도록 한다라고 계획했었다.
2020년 5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법원행정처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표명했다. 정확히는 현재 대통령령을 수정 중인데, 8월부터 당장 제한해도 문제 없다는 것.# 경찰 역시 법원과 같은 입장임을 표명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

2.2. 고소보충조서


피해자를 심문한 뒤 그것을 기록하는 조서다. 절차는 [6] 참고인신문조서와 대동소이하나, 피해자 신분이기 때문에 미란다 원칙을 따로 고지하지 않는다는 점과,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문서 대신 "범죄피해의 구제 방법"을 설명하는 문서를 교부한다는 점이 다르다.

2.3. 참고인신문조서


목격자 등등 제3자 신분인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사실상 피의자임에도 증거가 불충분하여 아직 피의자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을 사실관계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 신문할 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하는데, 이 때 쓰는 것도 참고인신문조서라고 부른다.

2.4. 변론조서, 공판조서


이 외에도,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내용의 재판을 했는지 요지를 조서로 작성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변론조서,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공판조서라고 지칭한다.


[1] 간인이라고 한다. 종이를 접은 뒤, 접은 선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인주가 종이 2장에 걸쳐서 묻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사관에서 특정해낸 그 피의자가 출석한 것이 맞는지, 즉 대리출석(...) 등등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증명으로서 가장 명쾌한 것이 주민등록증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받는 것인데,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라면 수사관들마다 여러 다채로운 2차 신원 확인 수단을 활용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경찰서를 자주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간 범죄자의 증거인멸 등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나무위키에는 적지 않도록 한다.[3] 이 문서를 잘 읽어보면 경찰수사관의 소속 및 관등성명을 찾을 수 있다. 기억해두도록 하자.[4] 다만 단순한 오타의 경우에는 그냥 수정없이 조서 작성을 끝내는 편이다. 빠른 시간내에 조서 타이핑을 쳐야 하는 수사관 입장을 생각해서 검사들도 보통 단순한 오탈자 정도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준다.[5] 종이를 접은 다음에 인주가 두 페이지이 걸쳐서 묻도록 도장 또는 지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6] 고소인은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신문이 아니라 참고인신문 절차에 따라 고소보충조서를 작성한다. 고소보충조서라고는 하지만 조서의 제목이나 형식은 참고인신문조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