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를 슈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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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배경
4. 내용
5. 생애
6. 어록


1. 개요


카를 슈미트(Carl Schmitt)는 독일의 법학자이다. 그는 헌법의 수호자 논쟁, 헌법학에서의 결단주의로 알려져 있다. 나치와의 연관으로 악명이 높다. 슈미트는 독일의 불안정한 의회주의를 비판하였다. 슈미트에게 권력의 활동은 제도가 아니라 결단이며, 친구와 적의 구별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의 저서는 발터 베냐민, 레오 스트라우스, 위르겐 하버마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

2. 상세


카를 슈미트는 나치의 법철학자이다. 사상적 측면에서 전체주의자이며, 행위가 아닌 사상 때문에 전범재판으로 단죄당한 몇 안 되는 확신범으로서의 극우다. 따라서 자칫 우파적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개요의 인명록을 보면 알겠지만 경제학으로서의 그의 통찰은 진영을 떠나 영향이 있었지만 정치학과 법철학은 우파에게는 전혀 인기가 없으며, 오히려 사회주의 계열 지식인들에게 크게 인정받아 전후에도 크나큰 영향력을 끼쳤다. 그가 떠올린 구상체계 전체는 역겨울지는 몰라도 모두가 헛점이 찔렸다고 생각할만한 통찰을 보여주기는 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말하자면 그의 정치학,법철학적 관념의 목표 때문이었다.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바이마르 공화국이 독일 사회의 주된 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고, 이 정부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법철학을 전개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에 깔고있는 우파 지식인들에게는 그의 통찰이 인기가 전혀없을 수 밖에 없다. 반면 자유민주주의부르주아 민주주의라 칭하며 타도하길 바라던 좌파 계열 인사들에게 전폭적인 환영을 받고 그 모티브와 사상적 관념을 전승하였던 것이다.
극우가 어떻게 좌익 사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흔히 통용되는 극우 극좌라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게 가장 간단한 정답이다. 그러나 이것이 대중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일이기에 굳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치즘이라는 사상의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나치스는 독일의 주요 정치사상이던 국가주의(정)와 사회주의(반)를 인종주의(합)로 종합한 사상이다. 따라서 나치스 이념 자체를 자세히 뜯어보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당연히 녹아 있다. 나치스의 공식 당명 자체가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당(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이다. 정당의 약자를 줄여 나치당이라고 불러서 그 공식 명칭을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이 정당의 이름에 사회주의, 노동자당이라는 이름이 괜히 들어간게 아니다.

3. 배경


사회주의와 국가주의를 합쳐서 인종주의가 나왔는데, 어느 쪽에 중점을 두던지 간에 세 사상 전부 독일 내에서 가장 강한 전통이자 익숙하기 그지없던 프로이센적 군사주의에 걸맞는 전체주의 이념이다. 따라서 영미권에서 발원한,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극도로 혐오한다. 이를 법철학적 관점에서 내용을 전개하다보니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우익 학자는 극혐하고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좌익 학자들은 칭송하는 행태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근원적으로 근세 영미권은, 어쩌다보니 거대 제국이 된 대영제국의 미래상을 두고 제국을 유지해서 얻는 이익 때문에 도덕적 딜레마를 등한시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 식민지인과 본국인 사이의 관계 등을 둘러싸고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사상관계를 진행하였다. 그래서 근대 자유론의 거의 대부분이[1] 나온다.
반대로 독일권역은 중앙정부가 사실상 명목만 남은 채로 영방국가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래서 일찍이 민족국가 체제를 갖춘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둘러쌓여 이권과 영토를 차근차근 무력하게 빼았기고 있었다. 독일계 지식인들은 '어떻게 하면 독일인이 단결할까, 독일인을 모두 통괄하는 강력한 중앙집중권력을 어떻게 구현할까'에 관심이 쏠려 있었고, 근대 전체주의의 대부분이 여기서 나온다. [2] 그 전체주의 이념 중 법철학 부분을 담당하는 게 카를 슈미트이다.
정리하자면 독일과 영국의 상반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지식인들의 요구가 이런 상반된 전통으로 나타난 것이다.[3]

4. 내용


정치신학
특정하게 정치적인 구분이란 정치적 행동과 동기들의 원인이 되는데, 그것은 친구와 적의 구분이다.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것은 규범과 정상성을 창출하는 내부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같은 구분을 행하는 단위는 오로지 "국가"이다. 반면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본질인 "정치적인 것"들을 윤리나 경제에 종속시킨다. 개인주의는 정치적인 것을 부정한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이론,정치이론을 만들지 못하고 오로지 개별적인 정책만을 비평할 뿐이다.
- 헤겔 인식론을 모르면 해석조차 못하는 이야기이다. 이래서 철학은 "전통"이 중요한 것.[4]
간단하게 말하자면 카톨릭계 보수주의의 무신론적 해석이다. 구체적으로 정치는 개인의 영역에서 벗어선 일종의 사회규범과 룰의 역할을 하기에 당연히 비개인적이어야하고 개인의 집단인 사회와도 동떨어져 비사회적이어야한다. 중세에는 신이 그 역할을 담당했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이를 부당하게 개인의 영역에 집어넣어버렸다. 개념 정의 수준에서 정치의 기본단위는 개인이 될 수 없다. 최소단위는 국가이며 이는 정치행위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이 개념이어야하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뜻. 이런 관점을 카톨릭적으로 인식하면 카톨릭계 보수정당이 된다. 그리고 이 정당은 지금도 독일의 유력정당으로 남아있다. 종교정당을 부정하는 독일외 국가와 다른 특이한 행태이며 역시 독일의 정치전통의 결과물이다.
결단주의
이러한 법 실증주의의 모순은 칼 슈미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그들은 '''헌법조문을 쓰여진 활자가 튀어나와서 법을 실행한다고 가정'''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당연히 그럴 리가 없다. 법조문은 사실상 정상상태의 관리의 의미밖에 없으며 그 관리조차도 법조문을 제정하는 자의 "결단"의 권위에 의존한다.
또한 현실의 상황과 법조문과는 당연한 괴리가 있으며 현실은 법전이 담을 수 없는 수많은 예외상태를 발생시킨다. 이때 이 "결단"하는 자는 정상상황을 "결단"한 만큼 "예외상황"도 "결단"할 수 있으며 이 정치행위에 헌법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다.
이 결단하는 자는 당연히 "주권자"이다. 거꾸로 해도 똑같이 비상상태를 규정하는 자가 "주권자"이며 이는 법 실증주의와는 달리 현행 법조문과 관련하여 주권자가 취하는 행동과 개정[5] 양자 모두에 대하여 어떠한 정당화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핵심이다.
거칠게 줄이자면 소위 바이마르 공화국을 지지한다는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들은 정치적 행위를 규정하지조차 못함을 헤겔인식론을 이용해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정치의 개념조차 규정하지 못하니 이들은 정치의 근원적인 것을 "주관"을 떠나 "객관"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뜻이니 '''무능'''한게 아니라 '''불능'''하다는 이야기다. 이건 법 실증주의를 까는 이야기다.

5. 생애


1888년 7월 11일 베스트팔렌주 플레텐베르크(Plettenberg)에서 태어났다. 1910년에 박사학위를, 1914년 교수자격을 취득하였다. 1921년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하여, 본 대학(1921년), 베를린 상과대학(Handelshochschule Berlin)(1928), 쾰른 대학(1933년)에서 교수직을 역임했고,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베를린 프리드리히 빌헬름 대학교(현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전범재판을 받고 교수직을 상실한 후 고향에서 은둔생활을 하다가 1985년 4월 7일 사망했다. 97세까지 장수했다.

6. 어록


주권자란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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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신학> 中 '주권의 정의'

모든 정치적인 개념, 관념과 용어들은 논쟁적인 의미를 가진다. ... 이 논쟁적인 성격은 무엇보다 '정치적'이라는 말 자체의 사용법까지도 지배한다. 즉 적을 (세상을 모른다, 구체성을 결여한다는 의미에서) '비정치적'이라고 부르는 경우이든, 반대로 적을 '정치적'이라고 하여 격하시키려고 고발하려고 하는 경우이든, 자기 자신은 순수하게 현실적이고, 순수하게 학문적이며, 순수하게 도덕적·법률적·미학적·경제적이라는 의미에서, 또는 유사한 논쟁적 순수성을 근거로 '비정치적'이라면서 적 위에 올라서려는 경우이든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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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것의 개념>. 쉽게 말해, 논적더러 정치적이라고 힐난하는 (그러면서 자신은 정치중립적인 양 행세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것.

독일 법이 유대 정신(jüdischem Geist)의 오염에서부터 깨끗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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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년 10월, 법학자들의 집회에서; 카를 슈미트는 본인 스스로 반유대주의자임을 자처했고, 또 그것을 부끄러워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외에 다양한 발언은 위키인용집을 보면 좋다.

[1] 벤담의 제자, 벤담의 아이디어를 제도로서 구체화한 법 실증주의로 유명하다. 본항목의 칼 슈미트에게 사정없이 까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독일철학에 기초한 영미권철학자의 이단자로도 꼽힌다.[2]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는 영미권 철학자들과 다르게 독일 철학자의 전체주의적 성향에 대해서 그 후계자와 해설자들은 매우 강경하게 부인한다. 그러나 독일철학의 옹호자들의 그들의 선학에 대한 존중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독일철학의 비판자들이 양보한 표현으로 '''전체주의자들이 이들의 사상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 동원했다'''라고 말한다면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반면 독일어권 철학에 대한 어떤 존중도 없는 까칠한 영미권 철학자들의 경우 배경 상황부터 봐도 애초에 그놈들은 그럴 목적이었고 동료,후학,대중의 인식도 딱 그랬으며 본인들도 그렇게 해석하던 놈들에게 교수직,연구기금,관료자리를 받아먹던 놈들이라고 표현하는걸 감안하면 이들이 총체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전체주의적 성향이 있다고 해서 이들의 철학이 가치없는 것이 아니며 영미권 철학이 독일철학과 완전히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닌 것은 당연한 것이며 어떠한 사상의 전개결과 전체주의적 결론이 나온다고 하여 이들 철학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영미권 철학자 대다수도 동의한다.[3] 범 게르만 주의 대독일주의 항목 참조.[4] 일단 헤겔 인식론에서 규정은 반드시 "부정의 부정"에서 시작한다. 어떤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그것이 아닌 부정이 없으면 인식될 수 조차 없다. 즉 A는 ~A가 있을때만 규정된다. 그것도 A부터 규정되는게 아니라 ~A가 아닌 것이 ~A~의 방향으로 규정된다는 독일 인식론을 법철학에 적용한 것이라 독일 지식인들이야 첫단락이 바로 이해가 되지만 한국인들은 첫문장만 읽고도 "무슨 개소리야"라는 반응을 보이는게 당연하다. 당연히 저 정상성을 창출하는 내부공간 어쩌고 하는 것도 헤겔이 비유하는 "규정의 커튼" 이야기인건데 한페이지를 대학원 한학기동안 이야기하는 이 인식론을 위키에서 읽고 이해한다면 당신은 독일에서 태어났거나 천재이상의 존재이니 이해안간다고 비관하지 말자. 그렇다고 열등감에 휩싸일 이유는 없다. 한국 의학 고문서를 보다가 음양오행이나 무궁태극 등등의 이야기가 단어가 바뀌었거나 암시하는 형태로 갑자기 튀어나왔을때 성리학이나 도가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는 외국 의학역사가가 느끼는 당황이나 크게 다를게 없다. 한국의 지식인이라면 그 단어만 뜬금없이 나와있거나 어떠한 설명이 없거나 심지어 단어가 빠져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어떤 맥락으로 있는 서술인지 알테지만 말이다. 그래서 철학을 해석하려면 전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법철학도 엄연히 철학이다.[5] 법 실증주의하에서도 주권자는 법률위에 존재한다. 다만 법률 역시 내부의 체계성이 존재하기에 그 체계를 개정하려면 전체를 뜯어고치던지, 들어내던지해야한다. 또한 존재하는 법률을 무작정 따르라는 건 아니지만 개정하지않고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도 올바른 것이 아니다. 즉 사전/사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을 뜯어고치건 삭제하건 필요가 생기면 해야하며 이런것들을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로 법위에 존재한다는 의미이지, 법전에 뭐라고 써있건 그냥 놔두고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사용하는 식으로 대놓고 있으면 있는대로 적당히 꺼내쓰고 없으면 없는대로 적당히 지어내며 정반대로 써있는건 그냥 비상상태다! 시끄러! 식으로 뭐라고 써있는지 실질적으로 전혀 상관없다는 식으로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