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사설 구급차 환자 이송 방해 사건

 


1. 개요
2. 상세
2.1. 경찰 수사, 택시기사 구속
2.2. 택시기사의 고의적 사고 의혹
3. 처벌에 관해
3.1. 택시기사 처벌
3.2.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처벌
3.3. 유족 측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4. 사건 여파
5. 여담
6. 유사 사건


1. 개요



피해자의 아들이 업로드한 블랙박스 영상[1][2]
2020년 6월 8일 월요일 오후 3시 15분경 서울 강동구 고덕평생학습관 앞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태우고 강동경희대병원으로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를 30대 A씨의 법인 택시가 막아서는 바람에 환자가 그날 사망한 사건이다. 기사

2. 상세


암투병 환자를 태워 응급실로 향하던 사설 구급차가 차선 변경을 하던 중 개인 영업용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으며, 구급차가 택시기사에게 명함을 건네며 차 안에 응급환자(폐암 말기)가 타고 있으니 일단 후송 후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한 뒤 이동하려 하자, 택시기사가 이를 막아서고 실랑이 끝에 10여 분의 골든아워가 지체, 병원 도착 5시간 후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사망했다.
어머니가 3년 동안 암투병을 하여 지나치게 쇠약해진 탓에 사설구급차를 이용하였던 정황을 보아 응급구조자가 동승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짐작할 수 있으나, 사건 과정 중 "자신이 사설구급차를 안 해본 줄 아느냐"는 택시기사의 발언과 막무가내로 막아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택시기사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상대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으나 '''사고 지점과 인근 병원과의 거리가 그닥 멀지 않아 환자를 우선 입원하고 충분히 사고에 대한 합의를 볼 수 있었으며'''[3] 혹시나 구급차가 잠적했더라도 이미 '''차량 번호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경우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4] 오랜 시간 차를 막아서고 환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고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와 같은 막말을 하는 등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도의적으로 부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심지어 막아서는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폭행으로 고소하는 등 후속조치마저 최악이었다.
지체된 시간이 10여분이고 5시간 후에 사망한 것이니 오로지 택시기사의 탓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게 일반적이나, 문제는 환자가 암 투병 중이었고, 식사도 어려울 정도로 쇠약한 상태였으며 해당 사건이 벌어진 6월 8일 15시경은 기온이 30도에 육박했다. 거기다 택시기사가 뒷문을 활짝 열고 대치를 했다고 하니 차 내부 온도까지 더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또한 해당 구급차는 사설 구급차로, 국내 사설 구급차의 열악한 장비를 고려해보면 10분간의 대치가 결코 짧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원래는 사건 발생 후 한 달 동안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었으나 후술할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40만을 넘어서게 되자 강력팀을 투입해서 해당 사건과 환자의 사망이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2.1. 경찰 수사, 택시기사 구속


경찰은 일단 해당 택시기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7월 5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
이후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에 대해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7월 24일 택시기사 최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2.2. 택시기사의 고의적 사고 의혹


한편 경찰 측은 사고 자체도 이 택시 기사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전술했 듯, 택시 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 특수폭행(고의로 사고를 냄)과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적용한 상태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해보니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택시기사가 응급차를 고의로 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
즉, 우연히 구급차 때문에 사고가 난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심 때문에 이송을 막은 사건이 아니라 '''돈을 뜯으려고 의도적으로 구급차를 노린 교통사고 가해자가 환자의 이송까지 막은''' 사건이라는 뜻이다. 이는 이전까지의 비난 여론을 한층 가중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당장 상단의 서술 역시 어디까지나 '택시 기사가 구급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해도 행동이 지나쳤다'라는 가정하에 쓰여진 대목이다. 경찰 측의 주장처럼 택시 기사가 오히려 구급차를 먼저 들이받은 가해자라면 그야말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인면수심의 행각이 되어버리므로 만약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쯤 되면 과거 보험처리 이력들을 조사해봐야 한다' 라며 의심을 하고 있다.
결국 경찰은 고의사고 혐의로 택시기사를 추가로 입건했다. 기사

아니나 다를까, 9월 2일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2017년에 구급차와 고의사고를 낸 뒤 돈을 타내려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치료금 명목으로 2,000여 만원를 챙긴 '''상습 보험사기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1차 공판에서 피고는 고의사고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처벌에 관해



3.1. 택시기사 처벌


택시기사의 경우, 여론에 비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단순 과태료와 벌점으로 끝나는 경범죄[5]로 취급하기 때문으로 특히나 이번 경우에는 사설 구급차이기 때문에 과연 이 차가 긴급자동차의 조건을 충족하는지도 분쟁 대상이며 만일 충족되지 않는다고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경범죄조차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과 상반되는 주장도 존재한다. 해당 기사에 나온 변호사들의 의견에 따르면 세 가지의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세 가지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 방해 혐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다.
  • 업무방해: 위 청원에도 언급되었던 만큼 사설 구급차 역시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응급의료 방해 혐의: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응급구조사가 있어야만 본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구급차에 대해서 응급의료방해금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나 해당법률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운용중인 구급차에 한정되기에 동법률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응급환자가 내부에 있다고 환자의 가족이 여러 번 말했음에도 무시한 점, 택시기사의 방해로 인해 도착이 15분 가량 늦어진 점, 그 이후 환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할 경우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택시기사의 발언인 "죽으면 책임질게"라는 발언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할 여지를 만들어 준다. 미필적 고의의 정의는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대법원 85도660 판결) 다만 미필적 고의의 경우 적용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 만큼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편이다. 또한 택시기사의 방해가 5시간 전후로 환자의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올 경우 해당 택시 기사의 발언과 무관하게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다.
이러한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 만큼 앞으로의 결과를 두고 봐야 할 듯하다. 다만 2번째 이유인 응급의료 방해는 앞서 언급했듯이 응급구조사가 있어야만 성립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주로 언급을 안 할 가능성도 있지만 적지 않는 이유로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태이다.
물론 경찰 같은 경우는 공무집행 방해라는 게 있듯이 택시기사는 응급환자 의료방해라는 명목으로 처벌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만약 이 택시기사가 응급환자 의료방해죄가 성립이 되면 자연히 살인죄도 성립이 된다.
확실한 3번째 이유 같은 건 택시기사가 한 말인 "죽으면 책임질게"라는 한마디 때문에 미필적 고의뿐만 아니라 응급환자에게 대한 모욕적인 말도 했고 심지어 응급환자의 골든아워[6][7]까지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혐의가 적용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안타깝게도 유족 측은 어떠한 이유로 이 택시기사를 고소한다고 해도 마땅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 방해라는 죄밖에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다. 택시회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어 민사 고소 여지는 남아있다.
2020년 7월 6일 추가보도에 의하면 경찰측은 유족측의 의료진료기록을 입수한 상태이고,[8] 경찰은 유족 측과 구급대원, 그리고 택시기사를 다시 불러 재조사할 방침이며, 이 택시기사는 미필적 고의 살인죄 혐의를 검토중에 있다.
7월 9일 보도에 의하면 택시 회사에서는 이 사건을 알고 후에 연락을 취해보려고 했지만 계속 두절 중이다. 또 경찰 측에서는 이 택시기사를 불러 재조사할 방침이었지만 연락두절로 인하여 현재 출국금지조치를 내리고 수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7월 22일 밝혀진 바로는 원래 업무방해 이외에도 특수폭행죄를 적용했다고 한다. 고의성이 다분했다고 판단한 듯.
7월 24일 택시기사가 어떻게 된 일인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자진출석했다. # 택시기사는 오전에 법원에 출석하면서 당시 "사망하면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실거냐 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뭐!"''' 라고 소리치는 등 적반하장 및 책임을 회피하는 성격의 발언을 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 이후 기자의 "유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였으며[9][10] "구급차를 왜 막았느냐, 응급환자인 걸 몰랐느냐" 라는 질문에는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11]
결국 7월 24일 당일 오후 6시 50분경에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고 증거 인멸,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택시기사는 현재 구속되었다.[12]
2020년 7월 30일 오후 3시경에 유족들은 택시기사의 태도를 보고 반성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며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자신이 하지 않았다며 회피하는 태도에 대해 추가 고소를 내놓았다.
2020년 9월 2일 보도에서는 이 택시기사가 상습범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2015년에는 가벼운 문콕사고를 냈으며, 2016년에는 그냥 가볍게 스친 접촉사고였는데 자기가 피해를 당했다며 응급대원에게 240만원씩이나 뜯어냈고, 2018년에는 응급대원을 상대로 협박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청장은 단단히 분노하며 긴급구조를 위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으며, 더불어 이 택시기사는 사기혐의, 특수폭행, 살인미수혐의까지 추가하여 이번주 금요일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
검찰은 해당 택시기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20년 10월 21일 법원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이 택시기사는 2년은 너무 길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2년을 선고했냐며 오히려 항소를 했다.
그리고 약 2달이 지난 2020년 12월 22일에는 이 택시기사가 피해자에게 답변서를 보냈는데 환자가 있는지도 몰랐다. 엠뷸런스가 오는지도 몰랐다며 답변을 했다. #[13]
2021년 1월, 가해자가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어있다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정되어있던 항소심이 연기되었다. # 댓글란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꼴 좋다, 저딴 놈 치료해주지 마라, 너도 목숨이 오간다는 게 어떤 건지 느껴봐야 한다는 식의 저주 의견이 많다(...).

3.2.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 처벌


택시기사와는 별개로 구급차 운전자 또한 처벌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응급구조사의 탑승의무 조항에 의거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나 의사)를 탑승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동 법률 55조에 의거 허가취소, 업무정지 처벌의 가능성이 있고 또한 62조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구급차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탑승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동불편환자(척추손상 등)나 단순이송, 의사에 의해 비응급이라고 판단되는 병원간 이송 등에는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상황으로 보건데 구급차 운전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이미 응급환자라고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응급환자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없이 이송하였다면 그로인해 피해자의 상태가 이송 중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택시기사에게 적용되는 혐의 또한 보호자의 신고가 있거나 경찰조사로 혐의를 받을 수 있다.

3.3. 유족 측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


택시기사의 과실은 차치하고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유족 측이 불리하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 법에는 허위든 사실이든 남을 공격할 목적으로 특정한 사실을 퍼트리고 다닌다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가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형법에 나와있다.
다만 환자의 며느리에게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있다. 일단 며느리가 올린 청원글이나 아들이 올린 블랙박스 영상을 봐도 택시기사에 대한 어떠한 신상도 (심지어 이니셜조차) 공개하지 않아 택시기사의 개인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 헌법재판소의 판례 문구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실명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닉네임이라도 실명과 연결되어 있어 검색했을 때 알아낼 수 있는 경우는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사건의 경우 택시기사의 개인정보가 없어 이조차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택시기사가 유족 측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시에 법적으로 유무가 갈려진다는 것이다.

4. 사건 여파


7월 3일, 사망한 환자의 며느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내용을 올리면서 논란이 순식간에 커졌고 특히 영업방해죄만 적용될 것 같다는 청원자의 한탄으로 참여인원이 단 하루 만에 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8월 2일 참여인원이 73만 5천여 명으로 청원이 마감되었다. 해당 청원
7월 4일 현장 인터뷰에 의하면 아직 유가족은 조사소환을 받은 적 없고 택시기사는 응급요원 상대로 폭행죄로 고소를 접수했고 응급요원은 업무방해죄로 택시기사를 고소를 했다고 한다. #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택시업 종사자들의 이미지가 더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 하지만 이런 기사에마저도 댓글 여론은 여전히 택시기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이 강한 상황이며, 사건 관련 다른 기사의 댓글 중에는 아예 대놓고 '''택시 기사는 일단 무시하고 봐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택시업 종사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의견까지 있는 실정이다. 택시 기사 문서에 나오듯이, 이전부터 택시 기사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서 이런 주장들이 나온 것.
현재 이 택시 기사의 행동 때문에 다른 택시 기사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으며, 다른 택시 기사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하는 중이다.
8월 25일 유족 측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5. 여담


  • 택시기사가 유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
  • 해당 택시기사는 전직 버스기사[14]였으며 이후 법인 택시기사로 입사한 지 겨우 3주 정도 됐다고 택시회사에서 밝혔다. 사고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갑자기 퇴사했다. # 일부 기사의 댓글에서는 증거 만들려고 퇴사한 거 아니냐고 반발의 목소리가 있다. 또한, 택시회사는 해당기사가 회사차로 사고를 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퇴사 이후에야 해당 사고의 당사자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회사에 사고경위를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유사 사건



[1] 원래 11분 40초 가량의 영상인데 어느 부분이 잘린 것인지 9분 25초가 되었다고 한다.[2] 이 영상은 구급차에서 찍은 게 아니라 택시기사의 블랙박스에서 찍어서 편집한 것이다.[3] 접촉사고 발생 장소는 상기했듯이 고덕평생학습관 부근 도로인데, 사고 현장에서 근방 종합병원인 강동경희대학교병원까지는 '''직선거리 약 300m, 차도를 따라가도 약 450m'''이다. 도보로 이동해도 5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 거리이다. 더 멀리 간다고 해봤자 아산병원이 자가용 기준 약 20분, 건국대학교병원이 약 30분 거리이며, 이곳들도 골든타임을 고려하면 애초에 갈 이유도 없다.[4] 추가 증거를 남길 목적이었더라도 차 번호 기록하고 주변 사진 몇 장 찍고 라카 그리기만 해도 충분했을 것이다.[5] 경범죄 자체는 전과에 안 남지만 벌금을 안 낸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재판까지 이어질 수는 있으며 여기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전과자가 된다.[6] 심장마비와 같은 긴급환자의 경우는 3분~5분까지가 골든타임이지만 사설 구급차에 탄 환자는 응급환자이기 때문에 골든아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치료하기가 어렵다.[7] 추가로 나온 기사에서는 이 환자는 심지어 폐암 말기라고 한다. 폐암 말기는 상당히 무서운 질병이고 의사도 함부로 수술을 할 수가 없는 병이므로 심하면 응급실이 아니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병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 택시기사는 이 환자가 폐암 말기라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이 된다.[8] 다만 이럴 수밖에 없는게 사건이 일어난 뒤부터 3일 동안 장례를 치를 때 부검을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이미 화장까지 다 한 상태라 어쩔 수가 없었다.[9] 이 부분을 약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를 들면 유족들이 괜한 짓만 안했으면 내가 구속당할 일이 없었을 거라는 의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진짜로 반성을 하는 거면 유감을 표한다고 하기 보다는 죄송하다거나, 잘못했다고 말이 먼저 나온다. 어찌 보면 지적대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10] 심지어 이 택시 기사는 구급차에 있는 사람이 폐암 말기라는 걸 진작에 알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폐암 말기 환자가 괴롭게 있는 걸 보고 웃으면서 사진촬영까지 했다.[11] 구속되면 처벌이 나올 때까지는 구속된 상태로 검찰 조사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 택시기사는 불구속 기소를 위해서 발언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12] 다만 이미 연락이 한번 두절되면서 어디론가 도주할 명목으로 구급차에 실린 응급환자를 웃으면서 사진촬영한 증거물은 없앴는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이 택시기사가 연락 두절되면서 증거 인멸을 했으면 가중처벌 받는다. 실제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사진촬영한 소리가 들린다.[13]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100% 거짓말이다. CCTV에도 보란듯이 있듯이 죽으면 책임진다고 말하는 부분에 환자가 있다는 걸 100% 알고 있는 거고, 이미 엠뷸런스 상대로 보험사기를 한 전력이 있는 상습범인데 엠뷸런스가 오는 줄 몰랐다는 말은 100% 거짓말인 것.[14] 위의 항목과 종합하면 경력을 쌓는 동안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15] 당시 SBS 심장이 뛴다에서 이 사연이 소개되었을 때 출연진 중 한 명인 배우 박기웅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