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마돌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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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마돌 (Tramadol)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진통제의 일종이다.
아세틸 살리실산이나 아세트아미노펜처럼 해열/진통 작용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에만''' 작용한다. 1977년에 독일 제약회사인 그뤼넨탈(탈리도마이드 만들었던 거기 맞다)이 처음 개발해서 '트라말'(Tramal)이라는 이름으로 시판했다. 유한양행에서 국내 최초로 그뤼넨탈 사와 기술제휴를 맺어 '트리돌'이라는 브랜드로 제품을 도입하여 생산, 수입, 판매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특허가 만료되어 한국 제약회사도 복제약을 내놓고 있다.
주 용도는 암성 통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근골격계 질환 통증, 수술 후 통증을 덜어주는 것이고 해열 작용은 없다. 아래에서 설명할 모종의 이유 때문에 아무데서나 살 수 없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착한(?) 위키니트와는 상관 없는 약이다.
주사와 먹는 약 두 가지 모두 있다. 그냥 먹으면 인체 내 반감기가 2~3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방정 형태로 섭취하는 경우도 있다.
병원에서 상당히 많이 처방하는 진통제 중 하나이다. 특히 수술 후 등에 많이 쓰이는데,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에 비해 진통효과가 비교적 큰 반면에 모르핀 등 마약성 진통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부작용이나 의존성이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다.
2. 기전
중추신경계에서 통증을 전달하는 뮤 수용체(μ receptor)에 달라붙어서 통증을 못 느끼게 해준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작용을 하는 약품이 또 있다. 바로 아편(…).[1] 하지만 엄연히 마약성 진통제로 분류되지는 않은 약품[2] 이니까 처방받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자.
두 번째 작용은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이 재흡수되어 농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이 두 성분이 모자라면 뇌에서 만성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는데, 이 두 성분이 재흡수되는 것을 막아서 만성 통증을 덜어 주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눈치챘겠지만 우울증에 흔히 쓰이는 약인 SNRI와 작용 기전이 비슷하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실험적으로 항우울제로 쓰인 적도 있다고.
오프라벨[3] 용도로 조루 치료에 쓰기도 한다. 참고 실제로 약국에 있다보면 가끔 나오는 처방인데 딱히 아픈 데도 없는 사람이 트라마돌을 처방받아 가면 이런 용도인 경우가 많다.
기타 참고사항
3. 주의사항
아편계열 약물과 비슷한 기전으로 진통효과를 내는 약품이다 보니, 간혹 오래 복용하다가 복용을 그만둘 경우 금단증세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주로 암성 통증이나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장기 복용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론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의존성은 낮은 편이고 그마저도 금단증상을 비롯한 신체적 의존보다는 심리적 의존성 비중이 큰 편이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불면증이고 그 다음이 초조함 등.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하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아마 금단증세를 줄이기 위해 트라마돌 용량이 낮은 약을 서서히 줄여 먹으면서 증상을 완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약물을 서서히 끊는 것을 테이퍼링이라고 한다. 물론 1주 내지는 한 달 내외로 짧은 기간 처방받았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 약 작용상 비슷한 성분이 든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면 약 효과가 떨어지거나 상쇄될 수 있다. 만약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한테 말하자. 아니, 의사 진찰 받을 때 이미 먹는 약이 있다면 말하는 게 상식이지만…
흔한 부작용으로는 어지럽고 졸린 증상이나 토할 것 같은 느낌, 소화불량, 변비 등이 있다.
4. 특허 소송
한국얀센이 이 성분을 넣은 진통제인 '울트라셋'을 출시했는데 트라마돌 성분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1:9 비율로 섞여 있었다. 당연히 국내 제약회사도 비슷한 약을 내 놓았는데 한국얀센이 여기에 태클을 걸었다. '''두 성분을 합쳐서 효과가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허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제기하고 나선 것.
결국 국내 제약회사가 특허무효소송을 걸었고 2010년 4월 이에 대한 특허는 '''무효 판정을 받았다'''. 요약하자면 1) 어차피 두 성분 모두 특허가 끝난 지 오래되었고 2) 두 성분을 함께 쓰면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특허라고 볼 수 없다는 것. 만약 이 특허가 인정받았다면 비슷한 약을 만든 다른 회사도 소송 크리를 먹었겠지만 다행히(?) 이런 사태는 피해갔다.
관련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읽어볼 수 있다.
5. 기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자생하는 바늘방석나무(''Nauclea latifolia'')의 뿌리 껍질에는 천연의 트라마돌 성분이 분포한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예전부터 민간요법으로 바늘방석나무의 뿌리를 약으로 써왔다.
[1] 수용체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이는 광범위하게 쓰이는 감기약인 코데인을 포함한 모든 오피오이드의 특징이다.[2] 2014년 9월 5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마약성으로 분류해달라고 신청, 현재 '''약한 마약성''' 진통제로 구분됨.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식적인 마약류 및 향정에 분류 되지는 않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다.[3] 허가된 용법 이외에 다른 용법으로 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아미트립틸린 같은 경우 원래 우울증 약으로 허가되어 있고 약통에도, 약 설명서에도 우울증에 쓰라고 되어 있지만 신경 안정 효과가 있어서 진정/안정제로 처방되기도 한다. 이런 용도의 약물은 약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의사/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네이버 백과사전만 찾아보고 알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