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행정구역)/대한민국

 


1. 개요
2. 자치구와 일반구
2.1. 자치구
2.1.1. 영단어
2.1.2. 일반구와의 차이
2.1.3. 약한 자치성
2.1.3.1. 일반구에서 비롯된 역사
2.1.3.2. 적은 인구
2.1.3.3. 광역시, 특별시의 광역성
2.2. 일반구
2.2.1. 자치구와의 차이
2.2.2. 자치구처럼 운용하는 예
2.2.3. 설치 기준
2.2.4. 분구 경향
2.2.4.1. 일반구에 적대적인 행정 기조(이명박, 박근혜 정부)
2.2.4.3. 일반구 신설 유화적인 정부 등장(문재인 정부)
3. 구와 읍면
4. 설치 역사
5. 목록


1. 개요


區 / District / Gu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시'의 도시화된 규모가 커질 경우 구를 설치하게 되고, 이렇게 '시'가 커지면서 광역시로 승격하게 되면 일반구 역시 광역시 산하의 자치구로 승격하는 패턴을 보인다.
2020년 3월 기준 69개의 자치구와 32개의 일반구가 있다.

2. 자치구와 일반구


보통 주소에 '구'를 쓸 때 따로 구분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흔히 일반인들은 일반 시의 구나 특별시/광역시의 구나 똑같이 생각하는데, 특별시/광역시와 일반시의 구분에 따라 자치구일반구로 나뉘고 상위 기관인 시나 특별시/광역시에서 위임받는 사무나 권한이 다르다.
우선 자치구와 일반구는 모두 광역시와 시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써 설치되며, 시청에서 위임한 업무를 책임진다. 앞서 말했듯이 자치구라고는 해도 대부분 일반구에서 기원하였기 때문에 자치성이 낮으며 조직의 규모가 크지 않다. 자치구는 분명 시군과 같은 기초지자체이기는 하나 시군에 비해서는 권한이 미약하다. 시와는 다르게 하부에 둘수 있는 행정단위가 적다는 점도 같다.
구분
자치구
일반구
설치 주체
특별시/광역시/ [1]
도 산하 자치시
자치단체 구분
기초자치단체[2]
자치단체 아님[3]
구청장 부임
지방선거를 통해 구민이 선출
선거 없이 시장이 임명[4]
구청장 구분
정무직 공무원
(당적보유 가능)
일반직 공무원[5]
(당적보유 불가)
구청장 임기
4년, 연임 가능
(단, 최다 3선까지 연임)
일정하지 않음[6]
부구청장
있음
없음[7]
과거에는 부구청장제도가 있었으나 김대중 정부의 '작은정부'기조에 따라 폐지되었다.[8]
구의회
있음
없음
다만 시의원이 구청에 대해서도 행정감사 등을 실시한다.
권한 및 업무
구청 고유사무 있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음
시청 위임 업무만 가능[9]
권한이 매우 제한적임[다만]
읍면 편성
불가능
(광역시 산하 군에 편제)
도농복합시의 경우 가능
(명목상 '구' 밑에 소속되나 구청이 1차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동'지역과는 달리 '읍면'은 시청이 관리감독)
구의 명칭 및 구의 관할 구역 변경,
구의 설치 및 통폐합시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필요
시 조례만 개정해도 됨
(단 도지사를 통해 행정안전부 승인 필요)

2.1. 자치구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특별시광역시[10] 산하 기초자치단체로서의 .

2.1.1. 영단어


자치구의 영어 번역은 보통 District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이기에 때때로 City로 번역하기도 한다. 관련 형용사는 일반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municipal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예를 들면 구로구립도서관은 Guro District Library로 번역되지만, Guro Municipal Library로도 번역될 수 있는 것. 반면에 특별시립이나 광역시립의 경우 municipal은 적절한 번역이 아니며, 이 경우에는 metropolitan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 예) 서울시립도서관 → Seoul Municipal Library (X), Seoul Metropolitan Library (O).
참고로 부산시립 구포도서관은 Busan Metropolitan City Gupo Municipal Library로 번역되어있는데, 부산시립도서관 본관이라면 틀린 번역이 되겠으나, 여기의 예시처럼 구포지역을 위한 도서관으로 해석한다면 아주 틀린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상 행정구역명은 번역하지 않고 발음 그대로 표기하는 게 원칙이므로 굳이 번역할 필요는 없다. 또한 번역하면 강남구청역, 수성구청역 같은 곳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2.1.2. 일반구와의 차이


특별시/광역시에만 설치될 수 있는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치권이 부여된다. 이 자치권에는 구청장을 구민의 손으로 뽑을 권리, 구청장이 구(청)을 책임지고 운영할 권리, 자체적인 재정권 및 조세징수권, 구청 및 소속 동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이 있다. 따라서 조직의 운용도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자치구청장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하며, 1~3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부구청장은 2~4급. 또한 자치구청장은 오직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직접 선출된 강력한 정당성을 지닌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치구는 광역시/특별시청과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며 갈등이 있을 때 일반구청장과는 달리 임의로 해임될 수 없다. 또한 정당 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명백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만큼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합칠 때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11] 한 예로, 2018년 인천광역시 남구를 미추홀구로 개편할 당시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것이었음에도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자치구는 시청에서 위임한 사무 이외에도 자치구의 고유사무를 가지고 있다. 또 자치구청을 견제할 자치구의회를 둘 수 있고, 구의원이 선출된다. 그리고 구의 하부에 직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공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무직 공무원이며,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구청장이 있어 구청장을 보좌한다. 또 자치구는 분구하거나 이웃 자치구와 통합하고자 할 때, 법률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구역으로서의 하부 기관으로는 만을 둘수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이므로 법인격이 있다.
자치구에는 읍,면을 둘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자치구와 인접한 (광역시 내의) 군 지역 중 생활권이 연담화된 곳을 자치구의 관할로 옮기지 못한다. 물론 이건 엄연히 지자체 관할 구역 변경인 만큼 가능하다 해도 쉽지는 않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인접한 자치구 소속의 동으로 전환하여 편입시키는 것이 가능하나(예: 달성군 화원읍의 일부를 달서구로 편입) 실질적으로는 도 산하 자치시가 인접한 특별시나 광역시에 편입되는 것 수준으로 어렵다. 전자는 기초자치단체 변경이고, 후자는 광역자치단체 변경인데, 이 둘이 같은 수준으로 어렵다는 이유는 농어촌특별전형 등의 혜택 때문.

2.1.3. 약한 자치성


대한민국의 자치구는 자치구이기는 하지만 자치 정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다.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내주는 위임사무가 주 업무. 그런 이유로 자치구와 일반시는 동급이긴 해도 일반시가 자치 정도에서는 더 높은 경우가 생겨난다. 실제로 법률로도 자치구의 자치권은 다르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 [12] [13] 일반 서울시민 인식에도 각 자치구는 자치구(그러니까 경기도 산하 시와 동급으로서 자치구)라기보다는 일반구에 약간의 자치가 허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도 산하 시, 군의 경우 도시계획, 상하수도, 대중교통 같은 광역행정 기능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만, 특별시, 광역시 산하 자치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마곡도시개발사업은 자치구의 약한 자치성을 볼 수 있는 예이다. 강서구청구청마곡지구로 옮기기 싫다고 그렇게 서울특별시와 싸웠으나 결국 서울특별시청의 명령으로 강서구의 의견 무시하고 강서구청을 들어서 옮겨버릴 예정이다.

2.1.3.1. 일반구에서 비롯된 역사

이는 한국의 대도시 형성사와 관련 있다. 서구의 대도시들은 여러 소도시들이 모여 하나의 대도시를 형성(미국 뉴욕 등)하거나 하나의 중추도시가 성장하여 근교의 위성도시들(시골 지역 아니다)을 병합하여 대도시가 된 것(영국 런던 등)이라면[14], 한국의 대도시들은 도시 팽창에 따라 행정상 편의를 위해 하부 단위로서의 여러 개의 일반구들로 분할한 것이 지금의 자치구의 기원이기 때문.
서울특별시영등포구[15], 인천광역시부평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대전광역시유성구를 제외한[16][17]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해당 지역의 정체성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그저 행정상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나눈 구역에 가깝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특별시나 광역시의 구와 도 소속의 시에 설치된 구 사이의 법적인 구분은 없었다. 현재의 모든 자치구는 일반구를 자치구로 전환시키며 시행되었다. 또한 광역시 승격에 성공한 곳은 모두 1988년 이전에 일반구를 설치한 곳이다.[18]

2.1.3.2. 적은 인구

단위의 인구가 그리 많지 않거나[19] 기업들이 별로 없어 재정자립을 하기 힘들다는 것이 결정적인데, 서울특별시 송파구강남구, 서초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처럼 인구가 많거나 기업이 많아서 세수가 많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일 수 있지만, 부산광역시 중구처럼 면적도 적고 돈도 없으면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이는 단지 자치구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의 지방자치제도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이유이기도 하다.

2.1.3.3. 광역시, 특별시의 광역성

특별시와 광역시는 도와 다르게 소규모 지역자치보다는 통합된 광역행정 구현에 주안을 둔 지방행정 체계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버스, 택시, 도시계획 등과 같은 광역행정 기능 문제에서 각 자치구의 자치권이 희생되는 건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아무리 면적이 좁고 인구가 적은 군단위라도 택시면허권, 상하수도 사업권 등은 군이 쥐고 있지만(단 광역시의 군 제외), 아무리 인구가 많고 면적이 큰 구라도 이런 것은 특별시/광역시에서 담당한다. 택시사업구역권은 경기도의 경우 각 시, 군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하나로 묶여있고 버스 또한 마찬가지다. (단, 마을버스는 자치구에서 담당한다.) 도시계획구역도 마찬가지. 그렇다고 해서 자치권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버스/택시사업구역부터 도시계획구역까지 각 자치구로 나누면 지자체가 상이함에 따른 엇박자와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게 뻔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렇게 약한 자치성 덕분에 동일한 생활권에 속한 인접 자치구 간 통합 논의가 동일한 생활권에 속한 인접 자치시 간 통합 논의에 비해 잘 안 나오는 편이다. 예를 들면, 안양권에서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 통합 논의가 종종 나오지만 강남구-서초구 통합 논의는 잘 안나오는 식. 도 산하의 자치시와 다르게 도시계획, 버스노선, 택시사업구역, 상하수도 등의 광역행정이 단일의 광역시/특별시로 통합되어 지자체 간 알력문제가 덜한 편이라 굳이 자치구 간 통합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의 서구처럼 오히려 자치구가 비대한 경우 분구론이 대두될 정도.

2.2. 일반구


법적인 명칭은 "자치구가 아닌 구"로 말그대로 자치구가 아닌 일반적인 구를 뜻한다. 편의상 "일반구" 또는 "행정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정식 법적 용어는 아니다. 자치구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다른 점은 구청장을 선거로 뽑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구청장이 선출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다.
기초자치단체(자치구 또는 )가 되기 전[20]의 중간 단계적인 성격을 띄는 행정구역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울산광역시 이후 광역시가 신설된 사례가 없어서 일반구가 자치구로 변모하는 일은 관측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일반구가 폐지되는 드물기는 하지만 존재하기는 하는데 창원시에 통합되기 전의 마산시, 부천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산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로 인해 회원구, 합포구 2개 구가 폐지되었다.[21] 이와는 다르게 부천시는 책임읍면동제 전국단위 시행 이전에 시험사업차 전격폐지. 동시에 행정동 통폐합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6년에 전면 중단되었고, 2018년부터는 다시 일반구 분구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고양시덕양구 분구, 용인시의 구성구 분구[22]수원시 5번째 일반구 신설, 화성시남양주시, 김해시의 구 신설 추진 등이 그 예시. 그러다 보니 부천시는 80만명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기존에 있던 3개 일반구마저 폐지를 한 것은 너무 섣부른 조치 아니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단, 부천의 경우에는 인구가 조금씩 줄어지는 것에다가 면적이 작고, 시 어디에서든 시청에 접근하기가 쉽고, 분리될 인공적 경계도 없어, 구청장을 선출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부천시의 대동제는 문제될 일이 아니다.

2.2.1. 자치구와의 차이


일반구는 위에서 나왔듯 인구 50만 이상의 , 즉 특례시에서 존재할 수 있고,[23] 자치권과 구 고유의 사무는 없으며 오로지 시청에서 위임한 위임사무만을 처리한다. 따라서 시청에서 어떤 업무를 위임하느냐에 따라 구청의 역할이 미묘하게 갈리기도 한다. 단순히 시청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산시켜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 시청에서 맡기는 껄끄럽고 현장 밀착형인 업무(청소, 제설 등)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제한적이나마 인허가권을 주어서 준자치구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법률적 위상이 기초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관이므로 자치구와 달리 구청장을 선출하지 않고 특례시장이 임명한다. 쉽게 말해서 독립된 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시청의 행정지원과, 노인복지과등과 같이 시청의 "하위부서"로 인식된다는 뜻. 자치구가 아니므로 실국이나 산하 기관(각종 사업소[보건소]) 그리고 공기업을 둘 수 없다. 자치단체가 아니기에 구세도 없으며, 구의회도 없다.
일반구의 구청장은 3~4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한다. 창원시만이 통합 특례로 3급 공무원이 구청장을 할 수 있다. 이후 행안부에서 공무원 인력정원을 지자체 자율로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꾸면서 창원이 아닌 일반구 구청장도 시청의 자율에 따라 3급이나 4급 중 한 명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기사 위 기사에 근거하여 고양시 조례로 덕양구청장도 3급으로 임명할수 있게 되었다.[24] 이렇듯 일반구청장은 전형적인 직업공무원에 속하는 경력직,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므로 당적 보유도 불가능한 등 여러가지 제한이 따른다. 자치구청장의 경우 1~3급 정무직 공무원 대우를 받아 정당에 가입하여 당적을 가질 수 있는 것과 다르다. 그리고 부구청장 제도는 김대중 정부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폐지한 이래 두지 아니한다.
또한 구(청) 고유의 재정권, 조세징수권이 없다. 시의 권한 위임으로 구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게 할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징수행위만 대신하게 하는 것으로 구청 몫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인사권의 경우도 시청에서 일부 권한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가지지 아니한다. 그렇기에 자치구와는 다르게 시청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다. [25] 동도 구청에 소속된 하위 부서로서의 관리감독만 할 뿐, 실질적으로 에 대한 모든 관리감독은 구청의 소관은 아니다.
구청의 조직도 전국적으로 8~9개의 과만을 둘 수 있고, 과의 팀도 일률적으로 묶여있다. 과나 팀의 명칭은 제한이 없으므로,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이것도 역시 구청에서 조정할 수는 없고 시청에서 조례를 통해서 수정해야 한다. 일반구가 설치된 도시들의 구청 조직도를 자세히 보면, 모든 구청의 조직도가 거의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통합 특례를 받은 창원시의 구청을 제외하면 국이나 실, 담당관을 둘 수 없다.
일반구의 폐치분합(다시 말하자면, 분구하거나 이웃 일반구와 통합 등)은 법률 개정은 필요 없으며, 법령상 규정된 승인기관(도지사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해당 시의 조례만 건드리는 것으로 가능하다. 행정구역으로서의 하위기관으로는 , 을 둘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구청은 동에 대한 관리감독만 가능할 뿐 구청 소속 , 의 관리감독 권한은 시청에 있다.

2.2.2. 자치구처럼 운용하는 예


지자체에 따라 일반구여도 자치구처럼 운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고양시가 그런 예이다. 고양시예산 회계에서는 '고양시 본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덕양구청' 회계를 분리하여 작성한다. 고양시의 일반구들은 다른 일반구와 달리 구 내의 인사행정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시 본청의 실,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은 실,국,소 내의 부서 인사권이 실국소장에게 있지 않은데 구 내의 인사의 경우 시 본청에서는 'xx구 근무를 명함'까지만 시장 명의로 인사이동 명령이 끝나고 구 내부 인사는 구청장 명의로 결정되는 것이다. 다만 어쨌든 시청의 인사결과에 따라 구청 공무원이 시청이나 다른 구청으로 전보될 수도 있으므로 시 본청의 인사이동 시즌에 맞물려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다.[26] 반면 성남시의 일반구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없다.[27] 1기 신도시가 조성된 고양과 성남이 일반구를 정반대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일반구 행정 관련 논문에서도 고양시와 성남시를 비교하는 논문이 많다.
고양시의 경우 시청 본청사의 용량 문제[28], 지자체 면적 문제[29], 수요 및 시가지의 분포에 비해 특정 지역으로 편중된 시청 위치[30] 등의 문제로 상위 기구인 시청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거의 모든 사무를 구에 위임해버리는 케이스이다. 즉, 고양시의 구청같은 경우 사실상 "일반구청 + 시청 출장소"로 기능을 하게 되어 있다. 고양시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정책을 '준자치구제' 라고 이름붙였다. 한마디로 이러한 제약사항의 경우 시가 정책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활용하기 나름이란 이야기.
사실 고양시도 원래부터 이런 방식을 채용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시의 정중앙에 해당되며 일산과 덕양 양측에서 접근하기 나쁘지 않은 대곡역 내지는 곡산역 위치로 성남시청보다 조금 작은(...이라고 하는데 조감도를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대규모 청사를 새로 지어 확장 이전하려고 했다.
그러나, 성남시처럼 그렇게 깔끔하게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시가지 활력, 유동인구 등의 문제로 과거 일산신도시 개발 이전 최대 시가지였던 구 원당읍(현 주교동)에서 기존 원당 군청사를 이전하지 못하게 핌피질을 쳐 해대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기존 군청사 부지는 과거 있었던 지역 유지가 고양군청 유치를 전제로 기부한 땅이라 강제로 이전하려면 이에 대해 보상까지는 필요가 없지만(부지를 돌려주면 된다) 구 시청 부지를 매각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건설비용 조달이 불가능하다. 원래 시청을 이전한다든가 구청을 이전한다든가 하면 구 시청/구청 부지를 민간 건설사한테 매각하여 재개발을 통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고양시청 부지는 남의 땅에 무상으로 임차한 상황이라 고양시청이 이전해버리면 구 시청사 부지를 통한 고양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양시는 일산 지역의 인구가 60:40으로 더 많은데 정작 민선 고양시장은 강현석 전 시장을 제외하면 전부 덕양구를 정치적 기반으로 깔고 있어서 일산 지역이 이득을 보는 시청 이전에 소극적이다. 괜히 고양시청 이전 시도를 강현석 시장 때 했던 것이 아니다. 고양시는 일산 지역과 덕양 지역 간 지역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고양시에서도 결국 대규모 확장 이전 및 중앙화는 포기하고, 기존 고양군청 부지에 주변 상가건물에 세들어서 흩뿌려진 부서들만 본청사 안으로 다시 끌어넣을 수 있을 수준으로 최소한의 수직증축만 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의 사무를 각 구청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 하지만, 그래도 위험이 있는지 결국 현 시청사 근처에 신청사를 짓기로 결정했다.

2.2.3. 설치 기준


일반시에서의 일반구 설치 기준은

1. 인구 50만

2. 인구 30만 이상이고 면적 1,000㎢ 이상

지방분권법[31]

: 제3절 대도시에 대한 특례에서 제40조(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1항

지방자치법 1장 1절 3조 3항

다만 2)의 기준의 따라 일반구가 설치된 사례는 단 한군데도 없고, 이 기준에 충족하는 기초자지단체도 없다.[32]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자동으로 설치되거나 해당 시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50만명을 넘긴 해로부터 2년간 50만 이상이 지속될때 구청 설치요건이 되는 것이며 상위 도를 통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설치가능"이라고 되어 있다. 즉 요건을 갖춰도 상위 도나 정부가 승인 안해주면 설치할 수 없는 것.
1번 요건으로만 보면 기존에 일반구를 둔 도시가 50만 명 이하로 인구가 줄어들 경우 일반구가 사라지게 되나, 아무래도 2번 요건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간의 통합도 촉진할 겸해서 폐지 위기에 처해 있는 특정시를 대비해 만든 것 같다. 실제로 포항시는 2005년 인구 조사 결과 약 48만명으로 줄어 구 마산시처럼 일반구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다.[33]
최소한의 조건인 '50만 이상'의 기준이 특례시와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일반구를 지닌 시는 모두 특례시이다. 구가 없어도 특정시는 특례시이다. 특례시는 도 단위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고 더 많은 자치권을 갖게 된다. 자세한 해당 법 조문은 여기로.
또한 이렇게 분구가 이루어진 후 어느 구의 인구가 더 늘어날 경우 추가 분구가 가능하다. 다만, 자꾸 분구를 하면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가 생긴다. 구가 많을 경우, 1차적으로 구를 기준으로 배분되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같은 인구에서 게리맨더링으로 엄청나게 늘려먹을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하나의 일반구의 인구가 50만을 넘어서야 분구(分區)를 추진한다.
이렇게 나누어진 경우가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구에서 나누어진 일산동구일산서구. 그 외에 김포시는 41만명,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는 44만명인데다가 한창 도시 개발 중으로 50만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특례시 문서에도 있지만, 화성시, 남양주시, 평택시, 김해시처럼 인구가 50만을 넘어섰지만, 아직까지 분구를 하지 않은 지역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승격 이후 기초자치단체 없이 행정시만 운용하는 단층형 광역자치단체이므로 일반구를 둘 수 없다. 이미 행정시 자체가 일반구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세종특별자치시도 단층형 광역자치단체로 계획되어 하위에 일반구는 고사하고 자치구도 설치하지 않으며, 또 그럴 논의가 나올 만한 인구도 아직은 안 된다.

2.2.4. 분구 경향



2.2.4.1. 일반구에 적대적인 행정 기조(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부터의 행정구역 운용기조가 광역화와 단순화(단층제 전환)이기 때문에 통합 청주시나 통합 창원시처럼 시군이 통합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34] 일반구 신설, 분구가 승인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35] 그동안 일반구 설치를 추진한 자치단체들이 몇 곳이 있으나[36] 전부 다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에게 거부당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남시 분당구인데 판교신도시의 개발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자 분구를 추진해 분구동의안이 성남시 의회까지 통과했으나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에 의해 승인이 거부된 바 있다. 이외에도 김해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등 많은 도시들이 조건은 충족하지만 일반구를 설치하지 않 고 있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행정 계층의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세금 낭비를 막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들에 각종 당근을 제시하며 일반구들을 폐지하려 하였다. 그래서 실제로 부천시의 일반구가 폐지되었다.

2.2.4.2. 책임읍면동제 (백지화)

행정안전부에서 기존의 대동제(행정)와 유사한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 제도를 발표한지 불과 1년만인 2016년 5월 26일 행정자치부가 책임읍면동제를 시범도입한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 전면 중단을 통보하였다. 그보다는 아래 기사에서도 나오듯이 각 주민센터의 복지 기능 강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책임읍면동제 중단 관련기사
2016년 7월 4일부천시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며 일반구를 전격 폐지하였다. 2000년에 일반구 설치기준 인구의 감소로 합포구회원구를 폐지했던 옛 마산시에 이어,[37] 상위 시의 광역시 승격으로 인한 자치구로의 전환이나 개칭·통합·분할 등의 변화를 겪지 않고서 일반구를 폐지한 두 번째 기초자치단체가 되었다.
그러나 2016년에 행정자치부는 책임읍면동제를 전면 중단했으며, 2017년에 아예 폐지했다.

2.2.4.3. 일반구 신설 유화적인 정부 등장(문재인 정부)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시 일반구 신설 허용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2018년 하반기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구역 실무편람을 다시 편찬하여 일반구 허용 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덕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분구를 못해서 난리였던 곳들이 줄줄이 일반구 신설에 나서고 있다.
기존에는 별다른 기준 없이 50만 명 이상인 지역만 행안부 승인으로 추가 분구가 가능했는데, 2018년 개정 실무편람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분구 이후 기초자치단체 평균 인구(기초자치단체 인구/일반구 개수)가 20만 명 이상일 경우 행안부 승인 하에 신설 가능이라고 허들을 엄청나게 낮춘 것이다. 쉽게 말해 인구 50만 명이면 2개, 인구 60만 명이면 3개, 인구 80만 명이면 4개, 인구 100만 명이면 구 5개까지 설치 가능하며 수원시는 인구가 120만명이므로 현재 규정 상 이론상으로는 구를 6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2019년 하반기부터 고양시덕양구 분구[38](일산북구의 신설[39][40]도 이야기는 나오는데, 일단은 덕양구가 40만명을 몇 년 전에 먼저 넘겨서 분구가 우선 추진중이다.), 용인시의 구성구 설치, 화성시의 3개구 분구, 수원시 5번째 구 설치, 김해시 2개구 분구, 남양주시 3개구 분구, 평택시[41] 2개구 분구를 추진 중이다. 이 참에 책임읍면동제 시범 실시지역이었던 부천시에서는 도로 소사구청/오정구청/원미구청을 부활시키자는 여론[42]까지 나오는 중. 한편 성남시분당구 분구에 소극적이다. 아무래도 분당신도시-판교신도시 갈등 문제가 터지는 게 우려되는 모양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5년차인 2021년 현재까지 분구가 진행중인 곳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 그나마 논의가 되는 곳이 덕양구 분구를 추진 중인 고양시나 기흥구 분구(구성구 설치)를 추진 중인 용인시 정도인데, 사실 신설구의 명칭이나 청사 위치에 대한 지역 간 갈등 우려와 자주 바뀌는 정책에 대한 피로감으로 인해 지지부진하다. 게다가 코로나 19로 인해 해당 논의가 사실상 하기 어려운 점들을 감안하자면, 청주시 이후 새로 신설되는 구의 경우, 빨라야 문재인 정부 임기 막판 아니면 그 다음 정부 때에 생길 수 있다.

3. 구와 읍면


보통 일반구가 분구할 경우 읍면이 원래 없었다면 동으로만 쪼개지만 읍면이 함께 있을 경우 균형 발전을 위해 읍면동 전체를 고르게 쪼개서 분구를 하기 때문에 일반구는 어느 지역이든 동 지역은 다 갖고 있다. 지금까지 딱 한 번 동이 없이 읍, 면만 가진 일반구가 있었으니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
1962년 울산군 울산읍 등이 울산시로 승격되어 울산군의 나머지 지역이 울주군으로 개칭되었다. 이후 1991년 울주군이 울산군으로 명칭이 환원되고, 광역시 승격 직전인 1995년 울산시와 울산군이 통합되자 통합 울산시에서는 기존 울산시의 중, 남, 동구를 그대로 둔 채 기존 울산군의 영역을 울주구로 신설하고 기존 읍, 면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에 전무후무한 구 전체에 읍, 면만 속하는 일반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시와 군은 동급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시 밑에 군을 둘 수 없어 할 수 없이 구(일반구)로 두었던 것. 또한 마침 광역시 승격을 추진 중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광역시 승격이 성사되면 기존 울산군 읍, 면 지역을 광역시 산하의 군으로 따로 편성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일단 일반구로 편성한 이유도 있다. 그러다가 1997년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울주구는 울주군으로 승격되고[43], 더 이상 읍, 면만 거느린 일반구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사실 읍, 면을 거느리고 있는 일반구 자체가 적은 편이다. 1995년 도농복합시 이전에는 구를 둘 만한 시의 경우 시로 전환되면서 읍면을 해체하고 으로 전환해야 했었으므로 구 밑에 읍면이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근래에 행정자치부에서 구 설치를 승인하는 일이 점차 드물어져서 도농복합시 통합 이후 분구한 사례가 별로 없다. 또한 분구가 쉽게 이루어질 정도로 애초부터 인구가 많았던 곳은 이미 광역시가 되었는데, 광역시는 밑에는 읍면을 둘 수 있지만 구 밑에는 읍면을 둘 수 없다. 그리하여 2014년 이래로 구 밑에 읍면이 있는 도시는 1995년 도농복합시 통합과 동시에 분구한 포항시, 2005년에 분구한 용인시[44], 2008년에 분구한 천안시, 2010년 마창진 통합으로 분구한 창원시[45], 그리고 2014년 청주·청원 통합으로 추가적으로 분구한 청주시 5개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자치구는 읍면을 둘 수 없다. 산하에 읍면을 두려면 도농복합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게끔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4. 설치 역사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설치된 일반구는 역시 서울특별시 7개 구(1943년 설치)다.# 이후 자치구 제도가 1988년 출범하여 광역시(<직할시)의 일반구는 모두 자치구로 전환되었기에 지금의 일반구는 현재 시점에서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1988년)가 제일 이르다. 본래는 부천시의 일반구가 가장 오래되었으나, 후술한 것처럼 부천시가 일반구를 폐지함에 따라 수원시의 일반구가 오래된 일반구의 타이틀을 넘겨받았다.
(이상 자치구)

(이하 일반구)
  • 부천시 중구(→원미구)/남구(→소사구) - 1988년 (대통령령 제12367호)
  • 수원시 장안구/권선구 - 1988년 (수원시 조례 제1452호)
  • 성남시 중원구/수정구 - 1989년 (성남시 조례 제931호)
  •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 1989년 (전주시 조례 제1591호)
  • 마산시 합포구/회원구 - 1990년 (마산시 조례 제1590호)
  • 안양시 만안구/동안구 - 1992년 (안양시 조례 제1173호)
  • 청주시 상당구/흥덕구 - 1995년 (청주시 조례 제1795호)
  • 포항시 북구/남구 - 1995년 (포항시 조례 제10호)
  • 고양시 덕양구/일산구 - 1996년 (고양시 조례 제303호)
  • 안산시 상록구/단원구 - 2002년 (안산시 조례 제1027호)
  • 용인시 처인구/수지구/기흥구 - 2005년 (용인시 조례 제648호)
  • 천안시 동남구/서북구 - 2008년 (천안시 조례 제860호)
  • 창원시 의창구/성산구 - 2010년 (창원시 조례 제65호)
위 조항 이름을 보면 시대의 차이가 느껴진다. 서울특별시 분구는 조선총독부 시대였고, 1970년대 제4공화국/제5공화국 시기에는 대통령령으로 바뀐다. 1988년 6월 이후부터는 제6공화국이 출범하여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시 조례에 따라 분구하도록 되어있다. 울산시 분구 시기에는 기묘하게도 아무 상관도 없는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46]과 함께 다뤄지고 있다.

5. 목록



5.1. 자치구


광역자치단체
구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5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15구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7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미추홀구, 남동구, 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8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5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5구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중구
4구
만약 인구순 목록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를 방문하길 바란다.

5.2. 일반구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구명

경기도[47]
수원시[48]
권선구,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4구
성남시[49]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3구
안양시[50]
동안구, 만안구
2구
고양시[51]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3구
안산시[52]
단원구, 상록구
2구
용인시[53]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3구
충청북도
청주시[54]
상당구, 흥덕구, 청원구, 서원구
4구
충청남도
천안시[55]
동남구, 서북구
2구
경상북도
포항시[56]
남구, 북구
2구
경상남도
창원시[57]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5구
전라북도
전주시[58]
덕진구, 완산구
2구
(◇표 - 도농복합시)

5.2.1. 경기도


  • 고양시: 20세기 마지막으로 일반구를 신설하였다(1996년).
    • 덕양구 : 여러 신도시 사업들 및 창릉신도시 개발이 확정되어 인구 증가가 확실시되자 2020년 7월 남과 북으로 분구하는 것이 확정되었다. 구 이름은 아직 미정.[59]
    • 일산동구
    • 일산서구: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는 2005년 일산구에서 다시 분구되었다. 일산신도시 개발 당시 일산 지역을 고양시에서 분리하여 일산시로 독립시키려 하였으나 취소되었다.
  • 성남시
    • 분당구: 1991년 중원구에서 분구되었다. 이 쪽 역시 분당신도시 개발 당시 분당 지역을 성남시에서 분리하여 분당시로 독립시키고, 분당시 독립 시 2개 일반구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취소되었다.
    • 수정구
    • 중원구
  • 수원시
    • 권선구: 광교신도시 개발로 인해 권선구 분구를 추진중이다. 법적으로 권선구를 분구하여 새 구를 하나 설치하고, 팔달구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영통구, 장안구의 영역을 축소하여 신 구에 넘겨준다. 그리고 영통구의 명칭을 광교구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광교구 설치를 할 예정이다. 신 구는 영통구 이름을 승계할 것이다.
    • 영통구
    • 장안구
    • 팔달구
  • 안산시: 21세기에 처음으로 일반구를 신설하였다(2002년).
  • 안양시
  • 용인시◇: 단, 기흥구와 수지구는 도농복합구가 아니다.
    • 기흥구: 용인플랫폼시티 개발이 확정되어 인구 증가가 확실시되자 용인시가 구성·마북·동백1·동백2·동백3·상하·보정동 구성구(가칭) 분구를 추진 중으로, 향후 분구가 될 수 있다.
    • 수지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일반구 이름을 딴 구청역이 들어섰다.
    • 처인구: 경기도에서 유일한 도농복합형 일반구로 읍면을 포함하고 있다.

5.2.2. 경상북도



5.2.3. 경상남도


  • 창원시◇: 단, 성산구진해구는 도농복합구가 아니다.
    • 의창구
    • 성산구: 2010년 창원권 통합 전 창원시의 인구도 50만을 넘어섰으나 분구 대신 대동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창원권 통합과 함께 2개 구로 분구되었다.
    • 마산합포구
    • 마산회원구: 1990년 옛 마산시가 합포구·회원구를 설치했다가, 인구 감소로 인해 2000년 폐지됐다. 그러나 창원시에 통합되면서 옛 합포구·회원구와 완전히 같은 영역으로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가 설치되었다.
    • 진해구: 옛 진해시 관할영역을 통째로 진해구로 묶었다.

5.2.4. 전라북도



5.2.5. 충청남도



5.2.6. 충청북도


  • 청주시◇: 2014년 청주-청원이 통합한 통합청주시는 옛 청주와 옛 청원 지역을 모두 4개로 분구했다. 이 중 옛 청주에 존재했던 상당구는 상당구·청원구로, 흥덕구는 흥덕구·서원구로 분구하고 구 청원군 지역을 흡수하여 읍면을 위치에 따라 4개 구에 나눠 편입했다.

5.3. 사라진 일반구


  • 경기도
  • 경상남도
    • - 2001년에 인구 감소로 없어졌다가 2010년 6월 4일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2구 모두 부활하였다.
    • 울산시: 울주구 - 1997년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승격 되면서 울주군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부 지역[60]은 신설된 북구로 분할되었다.
[1]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있으나, 현재 유일한 자치시인 세종시는 세종시 특례법에 의해 설치 불가하므로 유명무실하다.[2] 예컨데 서울특별시 ○○구청은 서울시청의 내부조직이 아니며 서울특별시청과는 법적으로 별개의 기관이다.[3] 예컨데 경기도 수원시 ○○구청은 별도의 청사를 가진 수원시의 내부 조직에 불과하다.[4] 과거 지방자치제 초기에는 부시장 처럼 도지사가 임명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는 시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일반구의 역대구청장 리스트를 보면 성남에서 구청장 하던 사람이 일산구 구청장 약력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5] 고양시 덕양구와 창원시의 구청은 3급 혹은 4급의 지방공무원, 덕양구를 제외한 고양시의 구청과 타 지자체의 구청은 4급 지방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6] 별도의 법적 규정은 없으며 시장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 진다. 다만 자치구 구청장과 같이 4년 혹은 그 이상 직을 유지하는 사례는 없다.[7] 다만 창원시의 경우 통합특례로 '대민기획관(4급)'이라는 명칭으로 사실상의 부구청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8] 일산구청 개청 7주년 기념으로 일산구청에서 발간한 '일산구정 7년'에 따르면 당시 부구청장 직급은 구청장과 같은 4급이었다고 되어 있다.[9] 단 개별 법률 등에 시군구 (자치구가 아닌구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구청의 고유사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대표적으로 보건소. 이런 경우에는 시청은 감독을 할 수 있으나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권한을 회수할 수는 없다.[다만] 고양시와 같이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의 사무를 구청에 위임할 경우 자치구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권한을 지닐 수 있게 된다. 즉, 제도를 활용하기 나름이란 이야기.[10] 왜 취소선이 쳐져 있냐면, 현재 특별자치시는 세종특별자치시 하나인데,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세종에는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2022년 1월부터는 지방자치법에서도 특별자치시에 구, 군을 둘 수 있는 조항이 완전히 삭제된다.[11] 1995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로 2017년 현재까지도 자치구 분구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 당시 북구(울산)가 신설된 사례는 있으나 이쪽은 당시 울산시 울주구, 중구, 동구 등의 기존 구의 각 일부를 빼서 만든 것이지, 특정 구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기에 분구가 아니다.[12] 지방자치법 2조 2항[13] 이 때문에 서울 편입 논란이 거센 특정 위성도시의 경우 서울로 편입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자치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14] 영등포의 경성부 편입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대도시들은 근교 위성도시가 아닌, 한낱 시골인 지역들을 합병하여 시역을 넓혀왔다.[15] 1936년 경성부 편입 이후부터 1963년 서울 대확장 이전까지의 영등포구 영역[16] 영등포, 부평, 광산(통합 당시 송정시), 유성은 인접 대도시의 팽창에 따라 병합된 사실상의 소도시였다. 그나마도 유성구는 읍내의 독자생활권과는 별개로 곳곳에 흩어진 신시가지들까지 포함하여 실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행정구역이다.[17] 관점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동래구의 과거 독자적 지역정체성의 사례는 본래는 부산 나머지 대부분 지역과 동일한 고을(동래도호부)에 속했으나 일제의 도농분리 정책으로 생긴 인위적인 것이라서 이 문서의 본문에서는 뺀다.[18] 지방자지체 시행 이후에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의 사례가 대표적인 예이다. 경상남도 울산시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광역시 승격 전(약 2년)까지 구청장과 부구청장을 시장이 직접 임명했다. 이 구청장들은 광역시 승격 이후 모두 부구청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19] 특히 각 도시의 모태가 된 구도심 지역의 인구가 적은 편이다. 서울 중구, 부산 중구동구, 인천 중구동구, 광주 동구 등등이 대표적 사례.[20] 이렇게 되면 특정시광역자치단체(광역시)로 승격[21] 물론 통합 창원시 신설로 회원구와 합포구는 앞에 마산 이름이 붙은 채로 다시 부활했다.[22] 구성·마북·동백1·동백2·동백3·상하·보정동[23] 단,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사례를 생각해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도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보건소는 두는 경우가 있다.[24] 참고로 창원은 법률에 근거하여 3급과 4급중 한명을 구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기에 4급이 구청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고양시는 법률을 근거로 조례에 아예 덕양구청장은 3급으로 못박아 놓아서 4급은 구청장을 할 수 없다.[25]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끼리는 원칙적으로 상하관계가 없지만(물론 관할 지역이 겹치는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기초지자체가 시도지사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법률로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자치권이 없는 일반구는 그냥 상위 지자체에 종속된 행정구역일 뿐이다.[26] 자치구라면 시청의 인사이동 시즌과는 무관하게 돌아간다.[27] 아예 없지는 않다. 예컨데 소로(도로명으로 00길이 부여된 수준의 작은 길)의 경우는 구청에 위임되어 있어 해당 도로의 공사시 시행청이 '성남시 00구청'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자치구가 아님에도 타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고 다른 일반구는 홈페이지 도메인이 시청의 서브도메인으로 되어 있거나 심지어 창원 처럼 별도의 홈페이지도 없는 것에 비해 성남의 구청은 구청 자체 도메인도 가지고 있다.[28] 시골 초등학교 수준의 80년대에 지은 군청사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다. 해당 문서에도 박제될 정도로 어마무시한 규모의 성남시청에 비교하면 창피한 수준.[29] 성남시 면적의 2배에 가깝다.[30] 일산신도시와 구일산/풍산/식사, 그리고 원당/화정/행신, 원흥/삼송/지축으로 생활권이 4개로 찢어져 있다. 그런데 시청은 원당에만 있어서 행신, 화전, 일산 등에서는 접근이 불편하다.[31]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32] 굳이 가능성이 있다면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의 통합되었을 경우나, 춘천시(면적 1,116.41㎢, 인구 약 28만 명), 경주시(면적 1,324.89㎢, 인구 약 25만 명)가 충족될 수도 있다. 만약 일반구 설치 기준 2번째 방법을 북한에도 있다면, 단천시(면적 2,170㎢,인구 약 34만)가 구역을 승격할 것이다.[33] 참고로 2020년 기준 포항의 인구는 딱 50만 명이다. 면적은 약 1,130㎢.[34]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시끼리 통합하여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일반구로 둘 수 있다.[35] 천안시는 2008년 3월에 분구 조례를 시행해 6월에 분구하여 이명박 정부 임기(2008.2~2013.2) 초기와 약간 겹친다.[36] 남양주시, 화성시, 김해시 등[37] 다만 이들은 2010년에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면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로 재설치되었다.[38] 현재 선거구의 경우는 이미 원당/화정/행신, 삼송/원흥/지축으로 찢어져 있다. 분구 방안도 그와 비슷하게 덕양남구, 덕양북구(가칭)으로 예정되어 있다. 생활권이 위의 지역권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 물론, 창릉신도시가 완성되면 연담화가 되기는 하나 강매역 인근에 한정되며 그래도 기본적으로 산봉우리들로 격리되어 있는 지리적인 요건은 무시하기 어렵다. 창릉의 경우 일산신도시의 전례대로 2개 구에 걸쳐 찢어져서 덕양로 남쪽 지역은 화정/행신/덕양과 엮이고, 북쪽 지역은 삼송/원흥/지축과 엮이게 된다.[39] 이쪽은 현재로써는 킨텍스 신시가지 1~3단계, 그리고 조금 미래에는 JDS지구의 개발될 경우, 일산서구의 인구가 과포화되기 때문이다. 현재, 일산서구는 2019년에 완료된 킨텍스 신시가지 1단계 사업만으로 이미 30만명을 넘었다. 2단계에는 일산테크노밸리와 한류월드가 포함되어 있고, 3단계에는 장항택지지구가 예정되어 있다. 신시가지 사업이 모두 완료될 경우, 일산서구 관할의 일산신도시 면적과 거의 동일한 크기에 더욱 많은 인구가 들어오게 되어 계획인구상으로는 일산서구는 47만명이 된다.
분구 형태는 시에서는 서로 교류는 많지만 지상철도로 단절되고 도시화 수준도 차이가 많이 나는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의 경의선 이북 지역을 별도 구역으로 뜯어내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놀랍게도 일산동구일산서구의 경의선 이북 지역의 인구를 합하면 약 27만 명 선에 이른다. 다만 이럴 경우, 과거 일산구가 동서로 나뉠때, 법정동과 행정동명이 바뀌었던 일산동 지역의 명칭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
[40] 이것은 킨텍스 신시가지의 구 경계조정에서도 눈치챌 수 있는데, 분명 지리적으로나 기존 경계대로라면 킨텍스 신시가지 1~3단계가 모두 일산서구로 들어가야 맞으나(이 경우 일산서구는 위에 언급한 대로 사업완료시 47만 명이 되고, 일산동구는 28~30만 명을 유지한다.) 이것을 1단계 사업완료와 함께 진행된 대화동, 송포동 및 일산동서구 간의 경계 조정에서 바둑판 형태의 도로망 위에 지그재그(계단 모양) 형태의 경계를 긋고 찢어서 1단계 전체와 2단계 중 테크노밸리 지역은 일산서구 대화동/송포동으로, 3단계 전체와 2단계 중 한류월드 지역은 일산동구 장항1동으로 넘겨버렸다. 이 경우 1~3단계 전체 계획인구가 20만명 살짝 언저리가 되는데, 8만명 정도는 일산서구가 먹고, 12만명 정도는 일산동구가 먹어서 각각 39만, 41만 정도가 되게끔 만들었다. 경의선 이북 중 구일산과 탄현 지역이 약 10만 명, 풍산, 풍동, 식사지구가 약 12만 명, 그리고 나머지 농촌 지역(일산동구 고봉동)이 5만 명 정도 된다.[41] 평택시 또한 최근에 인구가 50만명을 넘겼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42] 다만, 부천시의 경우, 시 자체의 면적이 좁은 터라 다시 구청이 생길지 의문이며, 이미 책임읍면동제와 광역동 신설로 인한 반발과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다시 되돌리자는 것에 대한 재반발과 강등이 더 커질 수 있다. [43] 단, 농소읍과 강동면은 신설되는 북구로 분리되었다.[44] 단, 처인구 한정이다.[45] 성산구, 진해구는 제외[46] 참고로 이쪽은 충주댐 건설로 인해 읍내가 수몰되는 바람에 새로 조성된 읍내에 관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였다.[47] 부천시에도 있었지만 2016년 7월 4일 폐지되었다.[48] 1988년 권선구/장안구, 1993년 팔달구, 2003년 영통구 설치[49] 1989년 수정/중원구, 1991년 분당구 설치[50] 1992년 분구[51] 1996년 덕양/일산구 설치, 2005년 일산구를 일산동구/일산서구로 분구[52] 2002년 분구[53] 2005년 분구[54] 1995년 흥덕/상당구 설치, 2014년 청주-청원 통합으로 청원/서원구 설치[55] 2008년 분구[56] 1995년 분구[57] 1990년 마산시 합포/회원구 설치, 2000년 마산시 합포/회원구 폐지,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으로 옛 창원에 의창/성산구 설치, 마산에 마산합포/회원구 설치, 진해에 진해구 설치[58] 1989년 분구[59] 일산의 사례를 따라서 '덕양남구', '덕양북구'로 될 가능성이 꽤 높다.[60] 구 농소읍, 강동면 / 현 농소n동, 강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