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1. 개요
2. 유형
3. 정도에 따른 분류
3.1. 1급
3.2. 2급
3.3. 3급
3.4. 4급
3.5. 5급
3.6. 6급
4. 원인
4.1. 선천적 원인
4.2. 후천적 원인
5. 지체장애를 가진 유명인
6. 지체장애를 가진 캐릭터
7. 여담
8. 지체장애인을 위한 오픈채팅

'''肢體障碍'''
physical disability

1. 개요


질병 또는 사고 후유증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는 장애이다.
지체장애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의 단어를 보면 지체부자유자라고 불렀으며, 불구자라고도 불렀다. 장애인복지법이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을 때는 지체장애를 지체부자유자라고 했지만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지체장애로 바뀌었다.
신체적인 장애의 상태에 따라서는 절름발이, 꼽추, 난쟁이 등으로 부르기도 했는데 지금은 장애인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용어로 통한다.
  • 외손, 외발이, 외팔이, 외다리 : 절단장애인
  • 절뚝이, 절름발이 : 지체기능장애
  • 앉은뱅이 : 하반신장애인
  • 꼽추 : 척추장애
  • 난쟁이 : 신체변형장애 중 왜소증

2. 유형


지체장애의 유형은 다양해서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변형되어 있는 장애 등이 있다. 또 키가 너무 작아도 지체장애로 인정된다.
  • 절단장애 : 팔이나 다리가 선천적으로 없거나 후천적으로 상실한 유형.
  • 관절장애 : 골절이나 뼈 부위에 생긴 염증으로 생긴 유형.
  • 지체기능장애 : 절단이나 뼈 부위에서 생긴 장애가 아닌 근육병이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근육을 사용하는데 마비가 있는 유형. 지체기능장애 중에서 뼈 부위의 장애로 인정되는 것은 척추 부위의 장애이다.
  • 신체변형장애 : 손가락이 등이 굳은 형태의 장애가 아니라 한쪽 다리가 짧거나 왜소증으로 키가 작은 것. 이런 경우에는 5급과 6급만 있다.
이중에서 지체기능장애의 경우에는 도수근력검사의 근력등급, 경추부와 흉요추부의 운동범위가 판정기준이 된다.
  • 도수근력검사: 5에서 0까지의 등급으로 나눈다.
    • 5 - Normal
    • 4 - Good
    • 3 - Fair
    • 2 - Poor
    • 1 - Trace
    • 0 - Zero

3. 정도에 따른 분류


장애인 등급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3.1. 1급


지체장애 1급 :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1급 1호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1급 2호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 1급 1호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1급 2호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1급 1호 -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1급 2호 -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2. 2급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2급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1]
    • 2급 2호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 3호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 2급 1호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2급 2호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2급 3호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2급 4호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2급 1호 -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2급 2호 -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2급 3호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2급 4호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2급 5호 -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4/5 이상 감소된 사람
    • 2급 6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3.3. 3급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3급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한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 3호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 4호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 3급 1호 - 두 팔의 각각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3급 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 3호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 4호 - 한 팔의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3급 5호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3급 1호 - 두 팔을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 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3급 3호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3급 4호 -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3급 5호 -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4. 4급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4급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두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4호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5호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 4급 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점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전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 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4급 5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4급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4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 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4급 5호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5. 5급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5급 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한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3호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4호 - 두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5호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 5급 1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점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 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 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도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 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5급 1호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 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5급 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 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 6호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 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5급 8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 9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신체변형장애가 있는 경우 :
    • 5급 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3.6. 6급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6급 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 2호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 3호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 4호 - 한 다리를 리스피링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 6급 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0% 미만 감소된 사람
    • 6급 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 4호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철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6급 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6급 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6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6급 4호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신체변형장애가 있는 경우 :
    • 6급 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cm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6급 2호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6급 3호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6급 4호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 키가 145cm 이하인 사람
    • 6급 5호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 키가 140cm 이하인 사람
    • 6급 6호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4. 원인


지체장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임신 기간 중의 원인, 출생 이후의 원인 등으로 다양한데, 지체장애의 어느 한 유형 중에서는 임신 기간 중의 원인일 수도 있고 출생 이후의 원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18세 이상 남성을 기준으로 키가 145cm 이하로 작아 왜소증을 가진 경우를 보면 임신 기간 중의 원인일 수도 있으며, 출생 이후의 원인일 수도 있다.

4.1. 선천적 원인


  • 약물 남용, 부작용에 의한 원인 : 약물 남용이나 약물의 부작용에 의해 기형아로 태어나 지체장애를 갖게 된 경우이다.[2]

4.2. 후천적 원인


  • 질병에 의한 원인과 질병 후유증에 의한 원인 : 각종 근육병이나 척추측만증 등에 의해서 지체장애를 갖게 된 경우와 질병 후유증에 의해 지체장애를 갖게 된 경우이다. 아래와 같다.
    • 질병으로 손가락, 손, 팔, 발가락, 발, 다리를 절단해 지체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절단해야 하는 부분이 괴사할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질병으로 절단수술을 받게 되 지체장애를 입게 되는 것이다.
    • 발을 다치지 않았고, 발가락도 절단되지 않았는데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어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발이나 다리 부위의 근육병이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지체장애를 입게 된다.
  • 각종 사고에 의한 원인 : 절단하기에는 아무런 질병 없이 건강한 신체의 일부(손가락이나 발가락, 심하면 팔이나 다리)가 각종 사고 등으로 절단되거나 굳어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이다.[3][4][5]
  • 영양섭취 부족에 의한 원인 : 이것은 영양섭취 부족에 의해 왜소증에 걸려 지체장애를 입은 경우이다. 이것으로 지체장애가 되는 것은 비기형아로 태어난 후 성인이 되는 나이인 만 18세까지 자랐는데 만 18세 이상의 남성을 기준으로 키가 145cm 이하인 경우이다.[6]

5. 지체장애를 가진 유명인


  • 강원래 :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
  • 김대중
  • 김혁건
  • 닉 부이치치
  • 토머스 미즐리 : 장애가 없었지만 말년에 소아마비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몸을 뒤척여주는 기계를 만들었지만 그 기계가 자신의 목을 감게 돼서 생을 마감했다.
  •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
  • 이병우 : 고등학교 때 무릎 수술 부작용으로 현재까지 오른쪽 무릎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
  • 이상민(1958) : 소아마비
  • 이재명 : 어린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팔이 기계에 눌렸다고 한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도 팔이 휘어있으며 제대로 펴지 못한다고. 이 때문에 군대 역시 현역으로 다녀오지 못했다. 스티브 유 관련 논쟁 당시 이것이 논란이 되자 본인이 직접 복지카드를 보여주며 지체장애인임을 인증했다.
  • 원희룡 : 어렸을 때 리어카 바퀴에 발가락이 끼어 절단되고 당시 지역의 낙후된 의료시설로 인해 봉합수술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기형적으로 붙게 되었다.
  • 미즈키 시게루 : 징집에 의해 일본군에 입대 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는데 전장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한쪽 팔을 잃었다고 한다.
  • 신의현 : 평창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금메달리스트.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했다.
  • 스티븐 호킹
  • 오토타케 히로타다
  • 호레이쇼 넬슨 : 1797년 전쟁 중 적탄에 오른쪽 팔을 부상당해 결국 팔을 절단했다.
  • 홍석만 : 휠체어 육상 선수.
  • 베서니 해밀턴 : 미국의 프로 서퍼로 2003년에 상어의 공격을 받아 왼쪽 팔을 잃었다.
  • 배영수 : 팔꿈치 부상의 여파로 6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 희철 : 2006년 8월 교통사고로, 대퇴부 골절과 발목골절로 4급 장애판정을 받았다.

6. 지체장애를 가진 캐릭터


  • 외팔이, 절름발이 캐릭터 전원
  • 가면라이더 V3 - 유우키 죠지 [7]
  • 강철의 연금술사 - 에드워드 엘릭, 란팡
  • 고스트 버스터즈 - 캐럿[8]
  • 길티기어 시리즈 - 바이켄[9]
  • KOF - [10]
  • 드래곤볼 - 미래 손오반
  • 떠돌이 까치 - 달이(소아마비)
  • 메이드 인 어비스 - 리코[11]
  • 반쪽이[12]
  • 변신자동차 또봇 - 권세모, 차도운[13]
  • 사무라이전대 신켄저 - 시라이시 쿄코
  • 스위트홈 - 한두식
  •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 용기병, 불멸자, 말살자, 선봉대, 추적자, 학살자
  • 알프스 소녀 하이디 - 클라라 제제만
  • 야인시대 - 심영[14], 신불출
  • 이런 영웅은 싫어 - 랩터
  • 조의 영역 - 문소원
  • 태엽 감는 정령전기 천경의 알데라민 - 이쿠타 솔로크[15]
  • 푸른사막 아아루 - 카자르[16]
  • 혈계전선 - 미셸라 워치
  • Happy Tree Friends - 핸디, 러셀
  • KOF 시리즈 - K'[17]

7. 여담


이들은 교통약자로 분류되어, 현재 저상버스 도입 등 지체장애인을 위한 차량과 교통 시스템을 들여오고 있다. 하지만 시내쪽 한정이고, 재정 문제로 아직 진척은 일본이나 중국[18]에 비해 더딘 편이다. 게다가 버스 회사들에서 장애인 시위[19]에 빡돌아서 역관광을 태우려는지 모르겠지만, 시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범계역처럼 저상버스가 단 한대도 안 서는 곳도 많다.


8. 지체장애인을 위한 오픈채팅


[1] 즉, 두 손 다 모든 손가락을 잃은 경우.[2] 탈리도마이드입덧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어 입덧으로 고생하는 임신부가 탈리도마이드를 복용 후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임신부가 기형아를 낳게 된 경우다. 이외에도 어떤 약물은 임신부가 복용하면 기형아를 낳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있다.[3] 영등포역의 김모 역무원이 선로에 떨어진 아이를 구하다가 사고를 당해 다리가 절단되었다. 그 당사자는 현재 역곡역 역장으로 있다.[4] 2003년에는 나이트클럽에 놀러간 20대 여성이 이동식 무대에서 떨어졌는데 무대가 그대로 움직이면서 여성의 두 다리를 짓눌렀다. 두 다리는 현장에서 절단되었고 봉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5] 일반적으로 보이는 각종 사고 외에도 전쟁의 영향으로 지체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쟁이 벌어지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들(참전군인,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서 피난가지 못한 사람들)이 군대의 공격으로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는 장애를 입은 경우이다.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제시대에 일본군에 징집되어 전쟁터에 동원된 당사자와 6.25 전쟁 당시 전쟁터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다.[6] 빈곤을 겪는 계층이나 국가 막장·멸망 테크 국가 중에서 주민들의 영양실조, 아사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유형이다. 북한의 경우가 이런 상황으로 남한 기준으로는 징집면제대상이며 장애인으로도 인정받지만 북한 기준으로는 징집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이다. 관련 내용은 조선인민군/열악한 현실 내용 중 열악한 체격조건 내용을 참조하자.[7] 데스트론의 모함을 받고 염산통에 오른쪽 팔을 잃었다[8] 악령에게 빙의당하자마자 멀쩡히 서있게 된적이 있다,그러나 정상이 되자 마자 다시 지체장애로 돌아온다[9] 왼쪽 눈 손이 절단이 되고 말았다.[10] 병에 걸려 걷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다 KOF97 엔딩에서 병은 고쳐졌지만, 공포심 때문에 못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진다.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면 소아마비 후유증이나 다리 부위에 생긴 근육병으로 추정된다. 지체장애인지 아닌지 애매한 위치여서 취소선으로 처리하였다.[11] 왼쪽 손목을 자를 때 실수로 신경이 망가졌으며, 접합 수술 후 그 후유증으로 엄지를 제외한 모든 손가락으 움직일 수 없다.[12] 이름 그대로 전신의 반쪽이 없다.[13] 권세모는 팔과 다리가 사이보그로 개조되어 리모에게 입양되었고, 차도운은 연구실 폭파사고로 다리를 다쳐 전동휠체어에 의지하고 있다.[14] 정확히는 가운데 다리의 핵심날아갔다(...)[15] 3권에서 왼손 새끼손가락을 절단했고, 7권 후반부에선 화살에 맞아 그 이후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 둘 다 전쟁 중에 입은 것.[16] 마아트족에서 도망칠 당시 몸을 다쳤는지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17] 오른쪽손을 쿠나사기 화염을 쓰기 위해 오른쪽 손을 개조했다.[18] 초저상버스를 활발히 도입하고, 구형 준저상을 퇴출시키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경기 침체로 진전 속도가 느려졌다.[19]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시위가 대부분이며 폭력 시위도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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