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관직)
判事[1]
1. 한국사의 관직
판사는 중국의 관제에서 유래했으며, 고려~조선 각 정부부처의 장이다. 관청의 이름을 넣어 부를 때는 '판형·병부사', '판사복시사'와 같이 중간에 넣기도 하고, '태부시판사', '이학도감판사'처럼 맨 앞에 두기도 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전농판사', '군기판사'처럼 관청 이름을 줄여 부르는 경우도 보인다.
1.1. 목록
1.1.1. 삼사, 6부의 판사
각부의 장관. 판삼사사와 6부의 판사는 재상들이 겸직했다. 품계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고려 말 공민왕 5년(1356)에 관제를 개혁하면서 6부의 판사는 폐지되고 상서[2] 가 역할을 대신한다. 삼사의 경우에는 곧 다시 판사가 생겨 정1품 관직이 된다. 조선시대에도 '판병조(사)' 등 고위 관료의 겸직으로 나타난다.
1.1.2. 기타 부처의 판사
여러 부처의 장으로 대체로 3품에 해당했다. 중국의 법제에서 각 사(司)의 판사는 임시로 겸임하는 관직으로, 정식으로 녹봉을 받는 관직이 아니었다. 고려에서는 이들을 녹관으로 삼았으나, 문종 5년(1051) 내사문하성의 건의로 모든 판사가 임시직, 겸직으로 바뀌었다. 고려 후기에는 여러 차례 관직이 바뀌었다가 엎어졌다가 하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했다. 판사는 조선시대에도 일부 관청의 관직명으로 남기도 한다.
- 사헌부의 판사
사헌부는 어사대로 불리던 성종때부터 대부(大夫)가 최고직이었다. 문종 시기에 대부 1인과 함께 판사 1인을 뒀다. 대부는 고려 후기에 대사헌으로 바뀌는데, 판사의 연혁을 알 수는 없다. 사헌부의 판사를 맡았다는 인물을 찾기도 힘든데, 문종 시기에 잠깐 설치했다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 성균관의 판사
성균관의 판사는 처음부터 겸직이었다. 예종 16년(1112)부터 일찌감치 정3품의 대사성('성균관 대사성')으로 이름을 바꾼다.
- 판개성부사, 판내시부사
개성부와 내시부의 판사는 정2품 관직이었다.
지방관직 중에서는 도병마사에 판사가 있었다. 임시 관청인 도감 역시 판사직을 두기도 했다. 지위와 인원 등은 도감마다 달랐는데, 대체로 중서문하성에서 겸했다.문하시중, 중서령, 상서령이 판사를 겸했다. 본인은 동북면이나 서북면에 나가지 않고 개경에서 지병마사 이하를 관할했다.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뀐 뒤에도 마찬가지로 판사사(判司事)는 중서문하성의 문하시중, 중서·문하시랑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 지문하성사중에서 뽑았다.
- 판식목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