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1. 개요
2. 역사
3. 모순점
3.1. 동물의 동물권 침해?
4. 여담
5. 대중매체에서
6. 관련 정당
7. 관련 단체
8. 관련 문서

/ Animal rights

1. 개요


동물의 권리. 동물에게 인권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하자는 개념이다.
동물학대를 반대, 동물보호, 채식 장려 등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으며, 동물실험, 가축도살, 동물학대, 동물의 중성화 수술 등을 반대한다.
현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동물보호령을 내린 국가는 아이러니하게도 나치 독일이었는데 아돌프 히틀러를 비롯한 많은 나치 독일의 지도자들이 이 법을 지지했다고 한다. 게다가 법률의 내용도 꽤나 현대적이고, 현재 기준으로 봐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전쟁광 이미지가 연상되는 일반인들에게는 컬쳐 쇼크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1] 동물권을 헌법화한 것은 힌두교의 나라인 인도가 최초인데, 마우리아 왕조에서 영토 각지에 동물 병원을 설립한 것을 그 시초로 보는 경우도 있다. 정확히는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동정하자고 했다. 1988년에 브라질, 1992년 스위스, 2002년 독일, 2007년 룩셈부르크 등이 뒤따르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서울대공원돌고래 제돌이 방사를 계기로 널리 알려졌다.
동물권에 대한 담론 및 인식은 유럽에서 가장 발달해 있는 편이다. 동물보호 및 동물권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정치 성향은 무관하지만, 현실적으로 동물권 담론부터 관련 단체들은 대개 생태주의 성향의 신좌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때문에 대다수의 동물권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브리짓 바르도같은 극우파들이 동물권, 동물보호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물권을 강력히 지지하는 집단일수록 통상의 정치적 좌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조직의 우선 순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유럽에도 좌파적 동물보호론자들은 일반 좌파 정당이 아닌 별도의 정당을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브리지트 바르도같은 래디컬한 동물권 지지자들은 극우파들과도 연대를 주저하지 않는다.

2. 역사


동물권에 대해서 논하려면 먼저 인권 발견의 역사를 되짚어야 한다. 필연적으로 현대 법철학에 대해서도 이해해야하는데, 인권과 법철학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서양 계몽주의에서는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천부인권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초기 계몽주의자들이 활동할 때는 가부장적 사회였기에 기득권 남성 외에는 천부인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었다. 우습게도 "여성은 이성이 없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다." 라는 왜곡된 논리를 펴기도 했던 것이다. 20세기 사람인 앨런 튜링마저도 여성은 이성이 없다는 사고방식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노예가 인간이라는 사고방식도 경제적인 이유로 노예제가 폐지되는 과정에 나왔다고 볼 수도 있다. 어쨌든 현대에 들어서 이런 주장은 거의 사라졌고, 보편 인권이 받아들여진다.
이성과 인권의 관계에 대한 계몽주의의 흔적은 실정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금치산자, 심신미약, 심신상실과 같은 법제들이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이 그 증거이다.
동물권은 인권 확대 과정에서 도출된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일부 동물은 초보적인 수나 언어, 논리를 이해한다는 증거가 있다.
현대법철학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개개인이 안전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감대에서 사회는 개인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된다. 동물도 다르지 않다. 인간의 안전욕구처럼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진 않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함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현대 법철학은 천부인권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조건 없이 인간으로서 부여되는 권리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표현이 필요한 이유는 실정법에서 개인의 안전추구는 공권력이나 각종 강제력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만약 안전추구가 최우선이 된다면 법정의 중형 판결이나 군복무 등은 모두 사라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안다. 어쨌든 동물권은 법철학의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인권이 조건 없이 주어진다면 동물권 역시 조건 없이 주어져야 하지 않는가? '''
식물권에 대한 논의는 복잡하다. 식물의 생태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과 판이하며, 이성의 편린이 보이지 않는다. 식물의 생명권이나 종족보존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식물에게도 천부권이 있는지는 어떤 윤리학자라도 명백히 대답할 수 없으리라. 식물은 개체 전체를 위해서 개개의 생명은 덜 중요하게 취급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성이나 통각이 없으며 개체간의 변별성도 떨어진다. 따라서 식물권은 보통 동물권의 부수적인 주제로 다뤄진다. 식물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식물을 무분별하게 파괴하면 그런 식물과 공존하는 동물의 동물권 또한 침해되므로 동물권의 보장을 위해 식물의 생명도 일정 부분 보호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식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논리를 펼쳐나갈 때, 과연 '어디까지가 동물인가'도 미궁으로 빠지는데, 산호처럼 생물분류상 동물계에 속해있지만 동물권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이성, 감각, 개체 변별성 같은 게 없다시피 한 생물종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비건들을 보고 사람들이 '니들은 동물권은 지키면서 왜 식물도 생물인데 식물권은 안 지키냐? 그러니까 비거니즘은 틀렸어! 얘들아 고기 먹으러 가자' 식의 주장을 하며 빈정거리고 딴지를 거는 경우가 많아서, 비건들한테 식물권 이야기를 하면 일단 싫어하고 본다(...).
정리하면 동물권에 대한 윤리적 기준은 완전하게 결론나지 않았고, 결론날 수도 없다. 많은 윤리적 문제는 아포리아(aporia: 막다른 골목, 논리적 교착)에 직면한다. 사람들이 공유하는 윤리는 가정과 합의의 총체이다. 어떤 이데올로기의 윤리적 논제가 완전히 결론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이비라고 봐도 좋다.

3. 모순점


먼저 인권의 모순점을 살핀다. 지능이 떨어져서 말만 겨우 할 수 있는 성인이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그는 인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천부인권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천부권은 어떻게 부여되는가? 이 의문은 실제로 국내 법조계에서 제기된 적이 있는 떡밥이다. 내용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인데,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이나 치매 환자 등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건에서 강간죄의 피해를 인정해야 하는가?" 라는 것이었다. 판사에 따라서는 "자신이 권리를 침해당했음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해당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 하에 '''저런 사건들의 가해자들을 무죄 판결을 내려''' 그 때마다 장애인 단체들로부터 수많은 논란을 야기한 적이 있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보면 천부권의 의의는 어찌됐든간에 현실적으로는 보다 우월한 이성을 가진 무언가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혹은 스스로 주장하지 않은 권리가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심신을 상실했음이 확실하며 회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이 있다고 해보자. 그의 목숨 유지가 인도적인지, 안락사가 인도적인지 판단하기란 어렵다. 결국 그의 인권은 스스로가 아니라 외부와 타인에 의해 주장된다.
인권은 시혜적 한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는 초기 계몽주의자들이 주장한 제한적 인권을 옹호하는 논리로 동원되기도 했다. 인권은 시혜적으로 부여되므로, 인권에 차등을 두어도 된다는 논리다. 현대에 계몽주의적 천부권이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성과 천부권의 관계가 다소 남았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동물권의 모순 역시 같다. 동물권을 인식할 정도로 고도의 이성을 가진 동물은 아직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의 천부권은 국가나 법에 의해서 시혜적으로 부여되며, 국가가 강제하지 않을 때는 인간 개개의 윤리적 기준에 의해 판단된다. 동물권의 위계적 모순은 인권보다 심화되므로 동물과 인간이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는 따지기 난해하다.

3.1. 동물의 동물권 침해?


만약에 인간에 의한 동물권 침해를 인간이 저지해야 한다면, 논리적으로 동물에 의한 동물권 침해 역시 인간이 저지해야 마땅하다. 즉, 동물이 다른 동물을 살해, 강간, 폭행하는 것 역시 금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설령 동물이 그것이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그렇다. 인간 금치산자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때 역시 우리가 그것을 저지하듯.
그러나 모든 동물의 그러한 동물권 침해 행위를 인간이 개입해서 저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그러한 개입을 주장하는 동물권 옹호론자 역시 거의 없다는 것을 보았을 때 동물권 이론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동물권을 인정하는 측에서 나오는 의견으로는 이 점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를테면 육식동물은 육식을 해야만 살 수 있으며 그것도 딱 안정적인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을 언급하며,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동물이 동물을 해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동물이 인간을 공격했거나 인간의 집에 동물이 무단침입하면 필요에 따라 반격하거나 죽일 수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육식, 초식 동물들이 인간의 눈으로는 불필요해 보이는데 다른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습성이 있다. 고양이와 같은 일부 동물들에게는 '재미로' 다른 동물을 죽이는 것으로 보이는 습성도 있어 여전히 모순은 해결되지 않는다.

4. 여담


덴마크 등 일부 북유럽 국가들은 의식이 있는 동물의 목을 따서 죽이는 유대교의 코셔, 이슬람교의 할랄 도축을 금지하고 있지만 독일은 절대 금지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 나치 독일 시절 반유대주의 선동가들이 코셔 도축장에서 피나 잔인한 사진만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반유대주의 선동 자료로 활용했던 역사를 반성한다는 의미도 있다.[2][3]

5. 대중매체에서


혹성탈출에서 인간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풍자하는 장면들이 여럿 나온다.
진진돌이 에볼루션 에선 동물들이 인간과 대등하게 되는데, 여기서 동물권과 비슷한 문제도 나온다.

6. 관련 정당


대게 중도좌파 ~ 좌익 성향을 띤다. 다만 일반적인 녹색당 계열 정당들과는 달리[4] 자유로운 이민과 기업의 교역이 동물들의 권리를 해친다고 생각해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띄는 경우가 많다.
  • 독일 : 인간 환경 동물 보호당 (Partei Mensch Umwelt Tierschutz)
  • 프랑스 : 동물주의당 (Animalist Party)
  • 영국 : 동물 보호당 (The Animal Protection Party)
  • 핀란드 : 동물정의당 (Eläinoikeuspuolue)
  • 스페인 : 동물학대 반대 동물주의자당 (Partido Animalista Contra el Maltrato Animal)[5]
  • 포르투갈 : 사람-동물-자연 (Pessoas-Animais-Natureza, PAN)
  • 네덜란드 : 동물당 (Partij voor de Dieren, PvdD)

7. 관련 단체



8. 관련 문서



[1] 이는 아돌프 히틀러 자신이 동물을 꽤나 좋아하고 아꼈기 때문이다. 단 그도 고양이는 싫어했다고 한다.[2] 당시 나치 선동가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랍비들은 코셔 고기로 사용할 동물을 도축할 때 자신들의 기준으로는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축을 진행하였었다. 동물을 아무리 인도적으로 도축해도 도축은 엄연히 도축인데 반유대주의 선동가들은 여기서 악의적으로 잔인한 장면만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3]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는 안락사가 있다. 현대에 와서 안락사의 부분적 찬성은 보통 리버럴의 관점, 반대는 종교 근본주의 계열 관점으로 인식이 되지만 독일 사회에서는 나치 시절 안락사가 오용되었던 것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안락사 논의 자체를 꺼려 한다.[4] 녹색당 계통들은 보통 친유럽주의 성향이 많다.[5] 중도좌파 성향으로 투우에 부정적이다. 동물권 외에는 사회민주주의, 사회 정의 성향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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