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의회
Parlament Rzeczypospolitej Polskiej / Parliament of Poland
폴란드의 입법부. 100석의 폴란드 상원(원로원)과 460석의 세임(하원), 즉 양원제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폴란드 제3공화국 헌법에는 폴란드 의회라는 기관이 없고, 폴란드 상원과 세임만이 규정되어 있다. 즉 둘은 별개의 기관으로, 당연히 통합된 홈페이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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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서 폴란드 상원 건물(Senat RP) 한 동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세임 관할 건물이다. 상원 건물마저도 관리 담당은 세임 의장이 담당한다.
국회의사당 건물도 '''"Kompleks budynków Sejmu Rzeczypospolitej Polskiej"(폴란드 세임 및 원로원 단지)'''[1] 라고 되어 있고 건물을 따로 사용한다. 세임과 상원은 출입구도 정 반대에 위치해 있다. 사실상 별개의 의회를 2개 두고 있는 '''병립의회 체제'''에 가깝다.
흔히 상원과 하원으로 쓰긴 하는데 세임에서 가결된 법안을 상원에서 부결할 수는 없다. 반대로 상원에서 처리한 법안을 세임할 부결시킬 수도 없다. 안건 범위를 다르게 해서 양원의 기능을 다르게 했다. 법안 이외의 안건은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 법안 견제 기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세임에서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이 통과됐을 때 상원에서 반대 성향의 법안을 통과시켜서 견제하는 건 가능하다. 이럴 경우 폴란드 대통령이 최종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 쪽 법안을 승인하면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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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쬐끄만 건물 한 동이 상원의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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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100석으로 구성되며 4년에 한 번씩 전 의석을 선출한다. 비례대표제인 세임과 달리 상원은 100% 전 의석 소선거구제이다. 1493년 폴란드-리투아니아 어전회의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원의 로고는 이전 폴리투 시절의 어전회의 로고를 그대로 사용중이다.
폴란드 상원은 단순 재적 과반수로 '''인사 동의권을 독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원제 의회에서 내각 구성원에 대한 동의권은 하원만이 행사 가능하지만 폴란드 상원은 '''세임의 내각 구성원도 상원에서 부결시켜 버릴 수 있다.'''
2015년 61석을 차지했던 법과 정의당이 2019년에 48석으로 쪼그라들면서[2] 2019년 12월 상원의장부터 시민 연단에 내주더니 내각 인사 안건이 죄다 부결당하고 있다.
폴란드 인민 공화국 시절에는 세임은 있었지만, 이오시프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 상원은 폐지했다. 그러다가 1989년 동유럽 혁명에 따라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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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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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1347년 세워졌던 폴란드 왕국 귀족의회인 세임을 그대로 하원 명칭으로 사용중이다. 다만 세임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시절 세임의 로고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1993년 만든 자체 로고를 사용중이다. 아무래도 이름은 세임이지만 원래 유래가 귀족 의회다 보니 국민 대표라는 점에서 옛날 로고를 안 쓰는 듯 하다. 폴란드 제2공화국 시절의 세임은 유제프 피우수트스키가 "제2의 폴란드-리투아니아를 만들자!"고 해서 옛날 폴리투 시절의 세임 로고를 그대로 썼다.
세임은 100% 비례대표제로 뽑는다. 단 전국단위가 아니라 폴란드의 41개 주 단위로 비례대표로 뽑는다. 법과 정의당과 기타 소수정당이 연합한 정당연합 통일우파가 235석을 차지하여 단독 과반을 구성하고 있다.
폴란드 인민 공화국 시절에도 세임이 있었다. 물론 폴란드 공산당의 거수기였다. 그러다가 1989년 동유럽 혁명이 터지면서 폴란드 연대노조와의 합의에 의해 폴란드 상원을 부활시켜서 폴란드의 민주화가 시작됐다.
4년마다 폴란드 상원 선거와 세임 선거를 동시에 시행한다.
1. 개요
폴란드의 입법부. 100석의 폴란드 상원(원로원)과 460석의 세임(하원), 즉 양원제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2. 약간 다른 양원제
폴란드 제3공화국 헌법에는 폴란드 의회라는 기관이 없고, 폴란드 상원과 세임만이 규정되어 있다. 즉 둘은 별개의 기관으로, 당연히 통합된 홈페이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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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서 폴란드 상원 건물(Senat RP) 한 동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세임 관할 건물이다. 상원 건물마저도 관리 담당은 세임 의장이 담당한다.
국회의사당 건물도 '''"Kompleks budynków Sejmu Rzeczypospolitej Polskiej"(폴란드 세임 및 원로원 단지)'''[1] 라고 되어 있고 건물을 따로 사용한다. 세임과 상원은 출입구도 정 반대에 위치해 있다. 사실상 별개의 의회를 2개 두고 있는 '''병립의회 체제'''에 가깝다.
흔히 상원과 하원으로 쓰긴 하는데 세임에서 가결된 법안을 상원에서 부결할 수는 없다. 반대로 상원에서 처리한 법안을 세임할 부결시킬 수도 없다. 안건 범위를 다르게 해서 양원의 기능을 다르게 했다. 법안 이외의 안건은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 법안 견제 기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세임에서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이 통과됐을 때 상원에서 반대 성향의 법안을 통과시켜서 견제하는 건 가능하다. 이럴 경우 폴란드 대통령이 최종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 쪽 법안을 승인하면 되니까.
2.1. 폴란드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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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쬐끄만 건물 한 동이 상원의 전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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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100석으로 구성되며 4년에 한 번씩 전 의석을 선출한다. 비례대표제인 세임과 달리 상원은 100% 전 의석 소선거구제이다. 1493년 폴란드-리투아니아 어전회의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원의 로고는 이전 폴리투 시절의 어전회의 로고를 그대로 사용중이다.
폴란드 상원은 단순 재적 과반수로 '''인사 동의권을 독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원제 의회에서 내각 구성원에 대한 동의권은 하원만이 행사 가능하지만 폴란드 상원은 '''세임의 내각 구성원도 상원에서 부결시켜 버릴 수 있다.'''
2015년 61석을 차지했던 법과 정의당이 2019년에 48석으로 쪼그라들면서[2] 2019년 12월 상원의장부터 시민 연단에 내주더니 내각 인사 안건이 죄다 부결당하고 있다.
폴란드 인민 공화국 시절에는 세임은 있었지만, 이오시프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 상원은 폐지했다. 그러다가 1989년 동유럽 혁명에 따라 부활했다.
2.2. 세임(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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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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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1347년 세워졌던 폴란드 왕국 귀족의회인 세임을 그대로 하원 명칭으로 사용중이다. 다만 세임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시절 세임의 로고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1993년 만든 자체 로고를 사용중이다. 아무래도 이름은 세임이지만 원래 유래가 귀족 의회다 보니 국민 대표라는 점에서 옛날 로고를 안 쓰는 듯 하다. 폴란드 제2공화국 시절의 세임은 유제프 피우수트스키가 "제2의 폴란드-리투아니아를 만들자!"고 해서 옛날 폴리투 시절의 세임 로고를 그대로 썼다.
세임은 100% 비례대표제로 뽑는다. 단 전국단위가 아니라 폴란드의 41개 주 단위로 비례대표로 뽑는다. 법과 정의당과 기타 소수정당이 연합한 정당연합 통일우파가 235석을 차지하여 단독 과반을 구성하고 있다.
폴란드 인민 공화국 시절에도 세임이 있었다. 물론 폴란드 공산당의 거수기였다. 그러다가 1989년 동유럽 혁명이 터지면서 폴란드 연대노조와의 합의에 의해 폴란드 상원을 부활시켜서 폴란드의 민주화가 시작됐다.
3. 선거
4년마다 폴란드 상원 선거와 세임 선거를 동시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