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보노
1. 개요
프로 보노란 라틴어 "pro bono publico" 의 줄임말로 '공익을 위하여'라는 의미이다.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재능기부와 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좀 더 좁은 의미에서는, 그러한 활동을 아예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지칭한다.
얼핏 생각하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구조를 연상하기 쉬운데, 법률구조는 가난한 사람한테 소송비용을 덜 받거나 아예 안 받는 것이 공익적인 데가 있다는 점 빼고는 그 자체가 공익활동인 것은 아니다.
다만, 법률구조기관에서도 그야말로 공익활동을 실제로 하기도 하는데, 삼성 1호-허베이 스피릿 호 원유 유출 사고 관련 법률 지원(#)이나 2016년 서문시장 화재 관련 법률 지원(#), 2017년 포항 지진 관련 법률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2. 유래
1993년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모든 변호사에게 연간 50시간의 공익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3. 대한민국의 프로 보노 관련 제도 및 단체
3.1. 변호사의 일반적 공익활동 의무
대한민국의 경우, 변호사는 연간 일정 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변호사법 제27조 제1항).
공익활동의 범위와 그 시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경우 현재 원칙적으로 연간 합계 20시간 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익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범위는 꽤 넓다.
- 시민의 권리나 자유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경제적인 약자를 돕기 위하여 마련된 자선단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및 교육기관 등 공익적 성격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 무료 또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과 위 공익적 단체의 임원 또는 상근자로서의 활동 중 이 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공익활동으로 인정하는 활동
-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활동
-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법률상담변호사로서의 활동
- 대한변협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공익활동 프로그램에서의 활동
-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대리인으로서의 활동
좀 이상한 것은,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공익활동 종사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다(정부법무공단법 제13조 제2항 단서).[2]
3.2. 마을 변호사
마을변호사란
네이버 블로그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서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변호사들에게 지역을 정하여 위촉을 한 제도이다.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의 대표적 치적으로 자랑하는 제도이기는 한데, 솔직히 이 문서를 서술하는 본 위키러도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싶다.
3.3. 프로 보노 단체 등
프로 보노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나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 (사) 공익법센터 어필
- (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감사와 동행 - 이주민지원공익센터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법조공익모임 나우
- 서울사회복지공익센터 - (재) 서울시복지재단의 기구이다. '자료실' 중 '문서자료' 메뉴에 정말 좋은 자료가 많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 법률사무소 김앤장 -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 법무법인(유) 로고스 - (사) 희망과동행
- 법무법인 세종 - (사) 나눔과이음
- 법무법인 와이케이 - (사) 옮음[3]
- 법무법인(유) 원 - (사) 선[4]
- 법무법인(유) 율촌 - (사) 온율
- 법무법인 지평 - (사) 두루
- 법무법인(유) 태평양 - (재) 동천
- 법무법인(유) 화우 - (재) 화우공익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