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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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자격
3. 우대사항
4. 하는 일, 처우
5. 유니폼
6. 문제점
7. 사건 및 사고


1. 개요


대한민국 국립학교, 공립학교 초, 중, 고등학교에 배치되는 교육인력.[1] 순우리말로 배움터지킴이라고도 부르며[2][3] 보통 주간에는 수위 대신 경비원으로서 경비실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11년 1학기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서울특별시에서는 1094명이 배치되고 전직 군인, 경찰, 정년퇴직교사[4] 등으로 구성되어 각종 범죄예방과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목적이 불분명한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을 맡게 된다. 학교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배치한 전담 보안인력으로 2011년 기준 당시 서울시내 559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1,177명이 활동하였으며 2018년 기준 전국으로 확대되어 거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보안관이 상주하고 있다.
고정 계약일 경우, 근무시간은 공무원들과 일반 기업체와 동일한 9시부터 18시까지 12시부터 13시까지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하루8시간, 주40시간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자격


지자체와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아래 법의 결격 대상에 속하지 않으면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제한 대상자
  •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제한 대상자

3. 우대사항


아래와 같은 자격이 있을 시 우대된다.
  • 경비, 경호 자격증
  • 학교 안전 지도사 자격증
  •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 초•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4. 하는 일, 처우


  • 보통 수위와 하는 일과 비슷한데 여기에서 몇 가지 사항이 추가된다.
    • 외부인 출입통제로 범죄 예방[5]
    • 등하교 시 학생들의 교통안전지도[6]
    • 취약시간대 교내ㆍ외 우범지역 순찰 담당
    • 학생 선도와 상담[7]으로 학교폭력 예방 등
    • 사후 관리로는 직무교육, 일과 시간 내 CCTV 모니터링[8], 체력 측정 등 제도적 보완 지속 등등이 있다.
쉽게 말해 수위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다만 수위와는 다르게 대우와 대접이 남다르며 아르바이트와 비슷한 수위와는 달리 계약직에 가까우며 건강에 이상 없고 자신이 원하는 한 평생 동안 보안관으로 상주하며 근무할 수 있기에 처우 또한 좋다. 특히 전직 교사로서 해당 학교에서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다시 학교보안관으로 학교로 돌아오면 학생들로부터 여전히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된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입장에서도 해당 학교로 처음 발령 받은 새내기 교사나 다른 학교에서 전근 온 교원들도 학교와 관련된 정보를 물어보며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하기도 한다.
다만 위 문단의 내용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기간 고용하는 때에 그렇다. 어떤 시•도교육청에 따라서는 정식 수당을 받는 고용이 아니라, '''자원봉사'''로 학교보안관을 학기~1년 단위마다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정식 급여가 아니라 실비변상 성격의 봉사활동비가 1일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런 류의 교육공무직원이나 기타 인력에 5,60세 이상을 우선으로 받는 이유. 노후 보장을 위한 직업으로 여기기엔 무리가 있다.


5. 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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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보안관 전용 유니폼.
다른 지자체의 학교보안관들이 다 서울시와 같지는 않다. 평복을 입거나, 경찰서에서 초록 형광색의 외투를 지원받아 순찰하는 경우도 있다.

6. 문제점


보통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임명하다보니 공적 책임감이 우수한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많다.
출입자에 대한 명확한 경계 의식이 희박한 인원들은 학교 안전에 구멍이 되고 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 시간 기재와 출입증을 교부하는 등 정상 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출입 대장에 이름과 연락처 및 주소를 적게 하면 양반이고, 대충 00업무로 왔다고 둘러대면 그냥 들어가시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학교 정문의 학생안전실(초소)에 출입증이 부족해서 일일이 드나드는 인원에게 주기 힘들기 때문에 출입증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출입증을 교부하고 패용하라는 이유는 기관의 출입자에 대한 파악과 출입자의 신원을 내부 인원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외부 인원이 출입증을 패용하지 않으면 학교 인원들은 그 외부 인원이 다른 학년의 교사인지, 교육청에서 내려온 장학사인지, 환경 미화원 등 교육공무직원인지, 유괴범인지 '''모른다'''. 학교 직원들의 얼굴을 다외우는 교원이 몇이나 있겠는가. 하물며 어린 학생들은 더 그렇다.
또한 경계의식이 투철하다고 해도 나이 든 인력이 대부분이고 근무 시간에 혼자서 학교 정문을 지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괴한이 작정하고 범죄를 목적으로 침입할 경우, 학교보안관 혼자서 초동 조치로 해결하기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인력 부족과 전문 경비 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 보안관들의 업무가 교통안전 등 여타 다른 업무와도 겹쳐서 학부모참관수업과 같이 업무가 많은 날에 범죄예방 업무가 마비되어 범죄가 일어난 사례 ★★
따라서 학교보안관이랑 수위를 같이 2인 1조로 돌리는 학교들도 많이 있다.
서울시는 학교보안관 최종선발자에게 성범죄 등의 전과기록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학교에 배치한 뒤에도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자격을 박탈할 계획이다.(링크는 삭제됨)

7. 사건 및 사고


방배초등학교 인질극 문서 참고. 교장과 교감이 학교보안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목숨을 걸고 인질범과 협상을 하는 등 보안관의 공적은 자기들이 한 것이라 거짓말을 하다가 발각된 일이 있다.

[1] 사립학교의 경우 보통은 배치되지 않으나 학교측에서 자체적으로 신청하면 배치가 가능하며 실제로 사립임에도 보안관을 두는 학교들이 대다수이다. 다만 사립학교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나라에서 받는 것이 아닌 해당 학교측에서 받는다는 것'''이 차이점이다.[2] 학생들이 줄임말로 베지터라고 말하기도 한다.(...) 다만 지킴이라는 줄임말을 더 자주 사용하는 편.[3] 따라서 경비실을 배움터지킴이실로 돌려 말하기도 한다.[4] 해당 학교 출신이거나 정년퇴직하기 전에 해당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교사들이 퇴직 후 학교보안관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5] 목적이 있어 찾아온 외부인(주로 해당 학교 졸업생이나 동문.)이나 초청강사, 유명인사, 동문들은 제외한다. 물론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일과 시간 동안이고 일과 시간 이후(교직원들이 모두 퇴근하는 18시 이후) 운동장걷기 운동(..)하러 온 사람들은 통제하지않는다. 실제로 운동장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 아주머니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 있다.[6] 무단횡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도부와 같이 무단횡단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7]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선도와 상담이 가능하다.[8] 물론 교무실이나 행정실에서도 모니터링을 위한 화면이 설치돼 있을 테니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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