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1. 개요
2. 대한민국의 공립학교
2.1. 운영 상 특징
2.2. 창작계에서의 대우
2.3. 현실
3. 대한민국의 공립대학
3.1. 명칭에 관해
3.2. 목록
4. 해외
4.1. 미국
4.2. 일본
5. 관련 문서


1. 개요


일반적으로 흔히 '학교' 하면 떠오르는 학교의 종류.
공립학교는 국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개인 자금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의 반대말이다.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과 공립이 구분된다.

2. 대한민국의 공립학교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즉, 초등교육기관중등교육기관-註)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초등학교에 한해서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에 비해 많은 편이고, 중/고등학교는 사립학교도 많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구도심으로 갈수록 오히려 사립학교가 더 많다.
각급학교의 경우 교육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광역자치단체별로 '○○○○시립학교 설치 조례', '○○도립학교 설치 조례' 식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지방공립대학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의거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다.[2]

2.1. 운영 상 특징


대한민국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은 대한민국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복수국적자는 상관없다.
모든 공립학교는 광역자치단체[3]교육청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로, 학교 부지, 교사(校舍)는 각 시도교육청 소유이고 정규직 교직원은 모두 공무원이다. 재미있는 게 공립 초중등학교의 교직원은 지방자치제에 따라 모두 지방공무원일 것 같지만 행정실 소속의 교육행정직 공무원만 지방공무원이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교사, 교감, 교장)은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교원의 보수 및 인사 등 실질적인 업무를 교육자치에 입각하여 각 시도의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일각에서는 교육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가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게 확실해서 정치권에서는 거론하지 않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공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초중고의 경우 지방의 교육청의 관할이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아직도 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 또한 국가의 비중이 큰지라 공립도 큰 틀에서는 국립에 가깝다고 말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초중등학교 하나 신설하려면 최종적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4]
간혹 역사가 오래된[5] 공립학교 중에는 학교연혁에 어떤 개인이 설립했다고 표시된 곳도 있으나, 그 개인이 설립만 했을 뿐 오랜 시간을 거치며 운영권한이 당국(교육청)으로 모두 넘어가서 현재는 완전한 공립학교의 형태가 된 경우다.[6] 사실, 공립학교는 '국립학교'와는 비슷한 단어로 혼동되는데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가 설립주체로 운영하는 학교이다. 국립학교는 운영 권한이 중앙정부(교육부)이다. 이 둘의 차이는 소유나 운영이 대한민국 정부인가, 지방자치단체(혹은 교육청)인가의 차이이다.
간혹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학교는 나라에서 세운 학교이고 선생님들도 다 공무원이다. 즉, 우리 학교는 국립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국립이 아니라 공립일 것이다. 진짜 국립학교는 그 수가 정말 적다.[7] [8]참고로 서울특별시 내 고등학교 한정으로 국립학교는 단 3개뿐이다. 서울사대부고,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인데 이 중 서울사대부고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지위와는 별개로 아래의 법률에 따라 국립학교에 해당된다. 이는 다른 국립대학 부설학교도 마찬가지다.
공립학교 교사는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여 같은 학교에서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2. 30.>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일단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공립학교이므로, 극소수 특수한 경우[9]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초등학교[10] 시절 공립학교를 거치게 된다. 중/고등학교의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공립 중/고등학교가 더 많은 지역도 있고 사립 중/고등학교가 더 많은 지역도 있다. 공립 중/고등학교가 많은 지역을 하나 뽑으라면 대전광역시이다. 중학교의 85~90%는 공립이며, 고등학교 역시 일반계(인문계)는 공립이 더 많다. 또한 신도시 지역의 중고등학교도 대부분 공립이다. 간혹 신도시에 있는 사립학교는 구도심에 있다가 이전해 온 학교다. 또한 2010년대에 개교한 학교 역시 절대다수가 공립이다.[11]

2.2. 창작계에서의 대우


이 때문에 너무 평범한 느낌이 들어서인지 각종 창작물 등에서는 주로 사립학교만을 주무대로 다루기에 공립학교는 찬밥신세가 되기도 한다. 특히 드라마쪽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편. 다만 그에 비해 웹툰이나 인터넷 소설같은 경우에는 사립보다는 공립학교가 더 많이 나오는 편이다.

창작물에서의 사립학교는 개인이 자신의 자본과 능력만으로 학교를 만들고 운영한다는 식이라서, 작가가 추구하는 다양한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반면에[12], 공립학교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이므로 개성 부여가 쉽지 않은 게 공립학교 외면(…)의 이유인 듯하다. 더군다나 '사립학교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학교가 아닌 관계로 등록금이 비싸다.[13] = 부잣집 왕자님, 공주님들만 다닌다'는 인식이 강해서, 사립학교만의 판타지적 이미지도 있고 하니… 대신 공립학교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학교'를 그리고 싶을 때 자주 채용된다. 일본산 학원물에서는 현립, 시립고등학교가 애용되는 편.

2.3. 현실


하지만, 실제 한국에서의 현실은 사립학교라고 해도 설립만 개인이 사비를 들인 것이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가 아니고서는 그 이후의 운영까지도 스스로 꾸려나가는 경우는 없다. 사립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교육청에서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부분이라 사실상 공립학교의 예산조달방식과 다를 바가 없는 관계로 당연히 교육청으로부터 통제를 받게 되며, 운영에 있어서의 큰 틀도 공립학교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각종 납입금에 있어서도 일반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거의 동일하다. 교직원 선발, 예산안 편성 등을 비롯한 몇몇 권한을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 교사가 일정주기로 전근을 가지 않는다는 점 빼고는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시내버스로 치면 준공영제인 셈이다.
오히려 사립학교가 더욱 경직되어 있고, 공립학교가 더 자율적인 게 현실이다. 공립학교는 교직원들도 공무원이라 신분보장이 되는 데다가 어차피 일정 기간 마다 인사이동을 하므로 다소 자율이 보장되어도 기본적인 유지가 가능한 반면, 사립학교는 학교의 이미지가 돈줄(재단의 입지)과 연결되기에, 외부에서 보이는 학교의 이미지를 더 높이는 데 재단의 입김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공립학교보다 더 엄격한 생활규범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사립학교의 교직원은 인사이동도 동일 재단 내의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며[14] 인사권이 재단에 있기 때문에 교직원들도 아무리 공무원에 준한 신분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단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공립학교는 사립학교에 비해 교칙이 느슨하고 학생들을 오래 붙잡을려고 하지 않는다.
일본과 다르게, 대한민국의 초중고 공립학교 중 군립, 도립, 시립(광역시, 특별시, 도 산하 자치시), 구립 등과 같은 식의 명칭(예: 서울특별시립 ㅇㅇ중학교)이 있는 학교는 없으며, 국립이 아닌 공립학교는 광역자치단체 설립 학교 설치조례[15]에 의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지만, 설립 주체와 상관 없이 전부 해당 지역 관할 교육청(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유치원/초등/중학교는 교육지원청) 소속이다. 업무 소장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아닌 시, 도 교육감에 속해있다.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기초자치단체는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부 민원 문의 답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공립 초중등학교의 관장 사무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청, 광역시청, 특별자치시청, 도청, 특별자치도청, 시청, 군청, 자치구청)가 아닌 지방별 교육청(교육지원청)에 있기 때문. 사실 교육자치에 대한 한국의 현행법 규정이 대단히 애매하게 되어 있기도 하다.[16] 다만, 교육감 재량으로 공청회를 통해 공립학교 명칭에 '특별시립/광역시립', '도립'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고 한다.(예: 관교중학교 → 인천광역시립 관교중학교) 반면에 대학교/전문대학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학교가 여럿 있다.(대표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교의 경우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이 되어 직접 시립, 도립 초중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은 현행법 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 도 교육청 소속이 아닌, 시청, 도청 직속의 초중고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3. 대한민국의 공립대학



公立大學
지방자치단체가 세워 운영하는 대학. 현재 대한민국에는 일반 1개, 전문 7개의 공립대학이 있다.
각 시,도교육청 소속인 초중고교와 달리 시립, 도립 대학들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직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이며[17], 특히 경상남도는 2곳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18]
국립대학과는 달리 해당 지역에서 운영하고, 그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법인화된 경우는 이사장)을 겸임하는게 다르긴 하지만, 공립대학 역시 정부 기관에서 운영한다는 점과 '''매우 저렴한 등록금'''[19][20]이라는 특징 때문에 보통 국립대학과 공립대학은 묶여서 취급받는 경우가 대부분. '국공립대학'이라고.
그리고 반값 등록금의 여파로 인해, 진보계열 인사가 광역자치단체장이 된 지역의 공립대학이 반값 등록금의 최초 시발지가 되고 있다. 우선 재보궐선거서울특별시장이 바뀐 서울시립대학교가 반값등록금을 실행에 옮겨 대한민국 대학교육에 선구적인 첫 발을 내딛었다. 충북도립대학교에서도 반값 등록금이 추진 되었다.

3.1. 명칭에 관해


대학의 명칭만 봐서는 국립, 공립, 사립이 금방 분간이 가지 않는다. 이에 대한 설명은 국립대학#s-5.8 문서를 참조.
하지만 공립대학은 구별이 가장 쉽다. 모든 공립대학들은 교명에 "'''도립'''" 또는 "'''시립'''"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다.

3.2. 목록


서울시립대학교만 4년제 대학이고 나머지는 전문대학이다.

4. 해외



4.1. 미국


주별 주립대학교들이 있다. 그 중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은 가히 세계 공립학교의 끝판왕 격.

4.2. 일본


주로 도도부현이나 시에서 세운 대학이 해당된다. 대표적인 예로는 도쿄도립대학, 오사카시립대학, 오사카부립대학, 나고야 시립대학, 국제교양대학 등이 있다.

5. 관련 문서



[1] 유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의 구분이 있다(유아교육법 제7조).[2] 지방공립대학은 성질상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직속기관(지방자치법 제1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76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3] 기초지자체는 인구가 100만이든 120만이든 유치원을 제외한 공립학교를 세울수 없다.[4] 그 때문에 학부모들이 교육부까지 가서 시위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5] 주로 일제강점기에 세워진 학교들이나 선인학원 소속 학교들.[6] 만약 그렇게 세운 학교가 교육청으로 넘어가지 않고 후손 또는 다른 개인에게 넘어갔다면, 현재는 사립학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7] 그마저도 대다수가 국립대학 부설학교이다.[8]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9개교다.[9] ① 과거 생계 곤란으로 학교를 다닐 돈이 없어서. (그러나 이미 오래 전부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었으므로,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② 집이 부자라서 사립초등학교를 다녔거나(…), 아니면 추첨에 의해 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등 국립초등학교를 다녔거나. (국립초등학교는 사립초등학교처럼 교복을 입고, 신입생 선발 시스템이 비슷하고, 교육 수준이 뛰어나지만, 국립학교이므로 등록금은 무료다.) ③ 외국에 오래 살다가 귀국했거나,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시민권으로 국제학교나 외국인학교를 다녔던가.[10] 1996년 이전은 국민학교.[11] 물론 이들도 대부분 신도시에 세워졌을 것이다.[12] 예를 들면 교장이 주인공 일가친척 내지 가족이라든가, 이사장의 개인적 취향이 반영되어서 좀 특이한 교칙이 있다거나 등.[13] 현실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만 해당. 사립초등학교나 일반적인 사립 중고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아 운영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사립초등학교는 등록금을 받긴 하지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없어 당연히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타 간다.) 정식으로 받는 등록금은 공립학교와 별 차이 없다.[14] 공립학교는 교직원이 자주 바뀌는 데 반해, 사립학교는 한 학교에 교직원이 잘 바뀌지 않고 몇 년씩 있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15]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16] 정무직인 교육감은 차치하더라도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전문직원들, 교육청 및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이지만, 일선 공립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은 전원이 국가공무원이라는 점부터가 현재 한국의 교육자치의 애매한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 와중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은 심지어 교육부 소속 국가공무원이다.[17] 과거에는 인천시도 여기에 해당되었다. 인천시는 1994년에 선인재단이 소유했던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을 넘겨받았으나, 인천전문대학은 2010년에 인천대학교와 통폐합하였고, 인천대학교도 2013년에 국립대법인으로 전환하였다.[18] 한때 전라남도담양군의 도립대 외에 장흥군에서도 도립대를 운영했으나 폐지되었으며, 서울시도 1990년대 후반에 우장산동(당시에는 화곡동)에서 기능대학(현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을 1년만 운영하고 캠퍼스를 기능대학(학교법인, 지금의 한국폴리텍대학)한테 넘긴 적이 있다.[19] 등록금이 종결자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심각하게 저렴하다. 인문계열보다 비싼 자연계열이 14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육군사관학교처럼 등록금을 받지 않는 학교를 제외하면 등록금으로는 최하위권. 사이버대학이랑 거의 비슷하다.[20] 학교에 따라서 다자녀가족(자식 3명 이상)이면 그 등록금마저도 면제된다. 단, 이는 자기 지역 주민이 해당 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만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 즉 타지역 출신 학생들은 장학금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