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1. 개요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즉, 초등교육기관중등교육기관-註)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1]
'''고등교육법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국가에서 설립·경영하는 학교. 더 나아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대학 및 그 부설학교도 국립학교에 속한다.
국교#s-2(國敎)가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국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 교육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종교재단에서 세운 학교(미션스쿨)가 많은데, 이런 학교에서는 종교 교육 및 활동을 하는 등 종교색을 띤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이사장이나 고위직의 '''공금횡령''', 교수 '''채용비리''' 등 사학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국립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므로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교직원 역시 공무원인 관계로 비리가 드러날 시 파면 등 강력한 징계가 있으므로 사학비리만큼 문제가 깊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국립학교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2]

2. 고등교육기관


왠지 "한국"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으면 다 국립대일 것 같지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복지사이버대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항공대학교은 사립학교이다.
다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이 깊다.

2.1. 대학


소관기관
학교명
설치 근거
비고
교육부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강릉원주대학교
국립학교 설치령
#시행령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시행령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3]
#시행령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사관학교 설치법
#법률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법률
육군3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법
#법률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률
울산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
경찰청
경찰대학
경찰대학 설치법
#법률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국립대학사립대학보다 등록금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2.2. 교육대학


모두 '국립학교 설치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육부 소관 학교들이다.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와 함께,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국립대학이다. 초등교사 양성기관은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4]를 제외하면 모두 국립이다.
상세는 교육대학 문서 참조.

2.3. 전문대학


학교
소관기관
설치 근거
비고
한국복지대학교
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2.4. 대학원대학


학교
소관기관
설치 근거
비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육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국방대학교
국방부
국방대학교설치법
고등교육법상 대학원대학은 아니지만, 이와 성질상 유사하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3. 고등학교


학교
소관기관
설치 근거
비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국방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국립국악고등학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해양수산부
국립해사고등학교 설치령

인천해사고등학교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중소벤처기업부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4. 고등학교 과정 영재학교


학교
소관기관
설치 근거
비고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법, 영재교육진흥법
과기부 직할출연기관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고등학교로 인정되지 않는다.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국내 영재학교 중 유일한 국립학교이며, 이외의 영재학교는 모두 공립으로 설치되었다.

5. 중학교


학교
소관기관
설치 근거
비고
국립국악중학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각종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경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여자중학교

6. 초등학교


학교
소관기관
설치 근거
비고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등학교
공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광주교육대학교목포부설초등학교
대구교육대학교대구부설초등학교
대구교육대학교안동부설초등학교
부산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경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전주교육대학교군산부설초등학교
진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청주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춘천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한국교원대학교부설월곡초등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모두 교대 부설초등학교 아니면 국립대 사범대 부설초등학교다. 취학연령이 되면 자동으로 취학통지서를 보내주며 사복을 입는 공립초등학교와 달리, 국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는 신청과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대개 교복을 입는다. 또한 공립초등학교보다 교육 수준이 뛰어나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게다가 비싼 학비를 받는 사립초등학교와 달리, 국립초등학교는 학비가 없다는 장점까지 있다.

7. 유치원


학교
소관기관
설치 근거
비고
강릉원주대학교부설유치원
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유치원
한국교원대학교부설유치원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8. 특수학교


학교
소관기관
설치 근거
비고
서울맹학교
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유치부·초등부·중학부·고등부가 있다.
서울농학교
한국경진학교
한국선진학교
한국우진학교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특수학교
고등부가 있다.
부산대학교사범대학부설특수학교
중학부·고등부가 있다.

9. 기타


국립대 내에 어린이집이 설치된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도 국립학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 어린이집은 국립학교가 아닌 국가에서 세운 보육기관이다. 국립 시설은 맞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교육부 소속인 유치원과는 소관청이 다르다. 또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충북대학교에는 생활과학대학 부설 어린이집이 있다. 다만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한 기관으로 위와 같은 근거로 소관청이나 설치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외의 국립대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직장 어린이집' 개념으로, 대학교가 직장인 교직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이다.

10. 관련 문서


[1] 유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의 구분이 있다(유아교육법 제7조).[2] 참고로, 합동군사대학교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달리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이 아니다.[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7월 13일 시행된다.[4] 국립 초등교사 양성기관이 2년제 대학도 아닌 사범학교(고등학교 과정)이던 1950년대에 이화여자대학교는 4년제 초등교육과를 만들었고, 그래서 유일한 사립대학 초등교육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