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1. 개요
국가에서 설립·경영하는 학교. 더 나아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대학 및 그 부설학교도 국립학교에 속한다.'''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국교#s-2(國敎)가 없는 우리나라의 특성 상, 국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 교육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종교재단에서 세운 학교(미션스쿨)가 많은데, 이런 학교에서는 종교 교육 및 활동을 하는 등 종교색을 띤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이사장이나 고위직의 '''공금횡령''', 교수 '''채용비리''' 등 사학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국립학교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므로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교직원 역시 공무원인 관계로 비리가 드러날 시 파면 등 강력한 징계가 있으므로 사학비리만큼 문제가 깊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국립학교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2]
2. 고등교육기관
왠지 "한국"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으면 다 국립대일 것 같지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복지사이버대학,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항공대학교은 사립학교이다.
다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이 깊다.
2.1. 대학
국립대학은 사립대학보다 등록금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2.2. 교육대학
모두 '국립학교 설치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육부 소관 학교들이다.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와 함께,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국립대학이다. 초등교사 양성기관은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과[4] 를 제외하면 모두 국립이다.
상세는 교육대학 문서 참조.
2.3. 전문대학
2.4. 대학원대학
3. 고등학교
4. 고등학교 과정 영재학교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고등학교로 인정되지 않는다.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국내 영재학교 중 유일한 국립학교이며, 이외의 영재학교는 모두 공립으로 설치되었다.
5. 중학교
6. 초등학교
모두 교대 부설초등학교 아니면 국립대 사범대 부설초등학교다. 취학연령이 되면 자동으로 취학통지서를 보내주며 사복을 입는 공립초등학교와 달리, 국립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는 신청과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대개 교복을 입는다. 또한 공립초등학교보다 교육 수준이 뛰어나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게다가 비싼 학비를 받는 사립초등학교와 달리, 국립초등학교는 학비가 없다는 장점까지 있다.
7. 유치원
8. 특수학교
9. 기타
국립대 내에 어린이집이 설치된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도 국립학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들 어린이집은 국립학교가 아닌 국가에서 세운 보육기관이다. 국립 시설은 맞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교육부 소속인 유치원과는 소관청이 다르다. 또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호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충북대학교에는 생활과학대학 부설 어린이집이 있다. 다만 학교 자체적으로 설치한 기관으로 위와 같은 근거로 소관청이나 설치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외의 국립대에도 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직장 어린이집' 개념으로, 대학교가 직장인 교직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이다.
10. 관련 문서
[1] 유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의 구분이 있다(유아교육법 제7조).[2] 참고로, 합동군사대학교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달리 학위를 수여하는 기관이 아니다.[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1년 7월 13일 시행된다.[4] 국립 초등교사 양성기관이 2년제 대학도 아닌 사범학교(고등학교 과정)이던 1950년대에 이화여자대학교는 4년제 초등교육과를 만들었고, 그래서 유일한 사립대학 초등교육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