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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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아름동)에 위치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사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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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해양교통 안전에 관한 업무를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후신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공포, 2019년 7월 1일 시행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같은 날 설립되었다.
2. 연혁
- 1979년 1월 1일: 한국어선협회 설립(어선법 제정)
- 1998년 7월 1일: 한국선박안전기술원 설립(선박안전법 개정)
- 1999년 10월 16일: 선박검사기술협회로 명칭 변경(선박안전법 개정)
- 2007년 4월 4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설립(선박안전법 개정)
- 2015년 2월 13일: 공단 본부 사옥 세종시 이전
- 2015년 7월 7일: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해운법 개정)
- 2019년 7월 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
3. 사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방송 및 홍보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선박검사업무 등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
- 해양교통 안전진단 및 해양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업
-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 및 선박 검사 제도의 연구
-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성능인증 및 친환경 선박 등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관한 업무
- 선박의 설계·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
-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 해양교통 및 선박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기타 사업 제외)에 수반된 사업
4. 역대 이사장
- 초대 이연승 (2019~ )
[1]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