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

[image]
'''정식 명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자 명칭'''
韓國海洋交通安全公團
'''영문 명칭'''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2019년 7월 1일
'''설립목적'''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업종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전신'''
'''한국어선협회'''
(1979년 1월 1일 ~ 1998년 6월 30일)
'''한국선박안전기술원'''
(1998년 7월 1일 ~ 1999년 10월 15일)
'''선박검사기술협회'''
(1999년 10월 16일 ~ 2007년 4월 3일)
'''선박안전기술공단'''
(2007년 4월 4일 ~ 2019년 6월 30일)
'''대표자'''
이연승
'''주무기관'''
해양수산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496명(2020년 3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매출액'''
412억 9,279만 1,928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24억 7,119만 3,104원(2019년 기준)
'''순이익'''
-22억 6,122만 8,097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474억 4,457만 6,618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285억 482만 7,000원(2019년 기준)
'''미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겠습니다'''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교통안전 종합관리기관'''
'''소재지'''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아름동)
지역지사 소재지 보기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105, 10층 (암남동, 원양프라자)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동구 일산진6길 29, 3층 (일산동, 일산웨이브빌딩)
'''인천지사'''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본관 B동 606호 (신흥동3가, 정석빌딩)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86, 6층 (여의도동, B&B타워)
'''강원지사''' - 강원도 동해시 평원로 46, 3층 (평릉동,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속초지사''' -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024, 3층 312호 (조양동, 제일프라자)
'''보령지사''' -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중앙길 30, 3층 (신흑동, 대천항연안여객터미널)
'''태안지사'''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군청2길 19, 1층 (남문리, 어업인회관)
'''전북지사''' -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292, 4층 (수송동, 백토빌딩)
'''목포지사''' -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185 (항동)
'''여수지사''' -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1로 107 (여서동,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고흥지사''' -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녹동남촌3길 3-10 (봉암리)
'''완도지사'''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5, 2층 (군내리, 신여객선터미널)
'''경북지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해안로 44, 2층 (항구동, 포항연안여객선터미널)
'''창원지사'''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68, 1층 (월포동, 경남항운노조 종합복지관)
'''통영지사'''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40, 3층 (서호동, 해양사무소)
'''사천지사''' - 경상남도 사천시 어시장길 24-5, 2층 (서동, 삼천포수협)
'''제주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111 (건입동,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관련 웹사이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식 블로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식 유튜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식 트위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식 페이스북'''
'''공식 캐릭터'''
[image]
마스코트 '해수호'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44-330-2380'''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식 홍보영상'''
[image]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 (아름동)에 위치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사 사옥.
1. 개요
2. 연혁
3. 사업
4. 역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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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18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양교통 안전에 관한 업무를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후신으로서, 2018년 12월 31일 공포, 2019년 7월 1일 시행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같은 날 설립되었다.

2. 연혁



3. 사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9조).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방송 및 홍보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선박검사업무 등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
  • 해양교통 안전진단 및 해양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업
  •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 및 선박 검사 제도의 연구
  •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성능인증 및 친환경 선박 등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관한 업무
  • 선박의 설계·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
  •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 해양교통 및 선박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기타 사업 제외)에 수반된 사업

4. 역대 이사장



[1]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