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抗命

'''군형법 제44조(항명)'''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 개요
2. 상세
3. 현실
4. 민간 사회에서
5. 특징
6. 사례
6.1. 군대
6.2. 사회


1. 개요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 항의 혹은 거부하는 일을 말한다.

2. 상세


쉽게 말해 명령 불복종.
이는 소대장과 부대원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사단장과 그 휘하의 지휘관까지 포함 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명령에 불복종의 포괄적인 의미이다.
흔히 쿠데타와 동일 선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쿠데타의 경우 명령 불복종이나 거부, 혹은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군 체제, 더 나아가 행정부등 현 체제의 붕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즉 명령을 불복종 한것이 아닌 아래에서부터 일어난 하극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물론 하극상이라는 것이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항명 또한 아래서부터의 불복종이기 때문에 하극상이 쿠데타나 항명을 포함시키긴 하지만 그렇다고 쿠데타가 항명과 동일하지는 않다.
물론 항명이나 쿠데타 자체가 군대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상하복종체계가 매우 엄격한 군대에서 항명한다는 것 자체가 사회와는 다르게 매우 부각되기 때문에 군사적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원칙적으로 명령 불복종은 군대답게 당연히 불법이지만, 불법적인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를테면 민간인 학살 등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절대로 불법이 아니며 합법일 뿐더러,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 지휘관들을 고발하는 것 역시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다. 즉 지휘관에게서 민간인 학살 명령을 받는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명령에 따라 복종하지 말고 민간인 학살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런 명령을 내린 지휘관들은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병들이 이런 명령을 따른다면 오히려 병들 또한 군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 강압에 의해 실행했다 하더라도 감형은 될 수 있지만 면벌은 되지 않는다. 부하들이 상급자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워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의 정훈교육 교재에도 한때 절대복종이라고는 서술되어 있었지만 이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부연설명 해놓았으며 병사 개개인의 능동적,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적어놓았다. 즉 위법적인 명령[1]에는 항명이 가능하다. 무조건적인 항명과는 다르다. 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거부의사를 밝혀야 하며 계속 상관으로부터 위법한 명령, 지시가 강요된다면 더 높은 직속 상관 혹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를 해줘야 한다. 위법적인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 따른 본인 역시 처벌받는다.
한편 항명이 문화유산을 지킨 경우도 있다. 해인사 대장경판 문서 참고.

3. 현실


'''현실에서는 그냥 군사재판 감'''이고 대개 항명을 행한 사람에게 대단히 불리하다. 흔히 미디어에서 무능한 상관에 맞서는 주인공의 멋있는 행위로 미화되는 것과 판이하다. 아무리 상관이 무능하다고 해도 결국 하달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군인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정말 상관을 견딜 수 없으면 상부에 교체 혹은 자신의 전출을 건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교체 전까지는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임무 수행을 대놓고 거부하거나, 명령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군율 위반이다.
이런 경직성이 관료주의의 폐해로 보일 수 있지만 절대 아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면 상급 지휘관을 휘하 군인들이 계속해서 무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면 후에 대규모 작전에서도 군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지휘체계의 혼란은 군 전체에 심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는 병사들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대규모 집단일수록 이러한 명령체계의 엄격함이 극히 중요하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항명이 매우 용기있으면서도 위험한 행위이다. 이것이 잘 묘사된 장면이 미드 밴드 오브 브라더스이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는 초반부에 병장들이 중대장 소블 대위에게 항명한다. 상부는 조사 끝에 소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를 교체하지만, 항명한 병사들도 군법에 회부되어 처벌받는다. 이것도 현실에 비하면 관대한 처분이다. 전시였지만 일단 항명의 장소가 전장이 아닌 미국 본토였고, 소블의 명령이 워낙 비상식적이라서 처벌이 관대했던 것이다. 미군에서도 적전항명은 사형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항명에 따라오는 군사재판과는 별개로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은 역사적으로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2차 세계대전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군 대본영을 위시로 한 카미카제, 대전차 자폭조 따위의 병력을 의미없이 소모시키는 자폭 명령을 거부한 일본군 하위부대 사령관[2]들의 경우인데, 심지어 저 경우는 조차도 말도 안되는 명령이라고 판단하고는 재고하라고 한 사례도 있다.
미드웨이 해전 당시에도 항공모함 호넷의 비행대에서도 항명이 발생했다. 무능히기 짝이 없던 링 중령이 항공대를 이상한 곳으로 이끌자 부하였던 월드론 소령이 의견을 건의했으나 자존심 때문에 묵살하자 '엿먹어' 수준의 통신을 날리고 월드론 소령 휘하의 항공대만 이끌고 이탈해버렸다. 결국 링 중령 휘하의 항공대들도 연료부족등의 이유로 링중령을 무시하고 '보고나 명령 없이' 집단 이탈을 하기 시작해 비행대가 한 것도 없이 와해되었고 정작 항명을 했던 월드론 소령의 뇌격 항공대는 일본함대를 발견, 용맹한 격전 끝에 전멸당했다.
그리고 저 삼간사우를 넘어 삼대오물로 평가받는 무타구치 렌야의 계획, 임팔 전투에서도 항명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3]
정부의 명령을 씹는 경우도 군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아니지만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한다. 사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문민통제를 씹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한국전쟁 확전을 기도했던 더글라스 맥아더해리 S. 트루먼에게 찍혀서 옷을 벗었고, 스탠리 매크리스털도 정치 지도자들을 깠다가 버락 오바마에게 걸려서 경질되었다.

4. 민간 사회에서


민간인들 간의 세계에서도 항명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 내부고발과 함께 자신의 직, 심하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일로 꼽힌다. 둘은 꽤 연관이 깊은데, 항명 끝에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기업&공기업&관공서에서 이런 일을 한다면 상급자에게 찍혀서 사내 왕따를 각오해야 하지만 반대로 항명의 대상이 된 상급자가 왕따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는 백이면 백 상급자가 하위 부서들에 대한 장악력을 잃었다는 뜻이다.

5. 특징


명령 불복종에 대한 처벌로는 가볍게는 영창/보직해임 등을 당하고, 무겁게는 사형/무기징역 등을 당한다.
수많은 하급 장교들&하급 부사관들&병사들이 장군들&상급 장교들&상급 부사관들의 명령을 씹었다. 원칙적으로라면 당연히 이런 명령을 씹으면 안 되지만, '''군대란 곳은 까라면 까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이유는 천만 가지가 넘으나, 명령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 해당 명령이 불합리 혹은 이해불가이다.
2. 해당 명령이 반인륜적이고 불법이다.
3. 해당 명령이 이득이 전혀 없고 오히려 자살행위이다.

6. 사례



6.1. 군대



6.2. 사회



[1] 예: 가혹행위 지시, 전쟁 범죄 행위 지시 등[2] 카미카제를 거부한 이와모토 테츠조, 시가 요시오 같은 인물이 대표적[3] 참고로 이 항명이 일본군 육군 내 항명사건 제 1 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