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1. 개요
2. 내용
3. 비판
4. 김현미의 거짓말 논란
5. 관련 문서


1. 개요


2020년 6월 17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2. 내용


  • 갭투자 및 법인 부동산 투기 규제
고가의 보증금을 주고 집을 사는 '갭투자'와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보고 이를 겨냥한 대책을 내놓았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부동산 규제지역[1]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가격에 상관 없이 무조건 6개월 이내 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주택 구매 목적으로 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 3개월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추가되며,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조치된다. #
또 2021년 6월부터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3~4%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27배로 급증'''하게 되었다. #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4곳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매가 금지된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발로 인해 인근 집값이 오른다는 게 그 이유다.
  • 재건축 아파트 분양 규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도합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부동산 규제지역 역시 추가되었다. 김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고 안성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

3. 비판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부에선 대출을 온통 죄어버리면 서울 살려면 전세로만 살라는 얘기냐고 반발했으며, 부동산 카페 등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시장에 규제 내성이 생기니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지 말고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병행해 공급을 풀어줘야 한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풍선 효과[2]가 나타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냈다. #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비판이 거센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 참조.
부동산 규제 지역에 관해서도 신도시가 있는 김포시가 제외되고 실미도가 포함되었다는 소문이 퍼져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선 각종 패러디가 넘쳐났으나 # # 국토부에서 실미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이므로 조정 지역이 아니라고 해명하여 해프닝으로 끝났다.#
재건축 아파트 분양 규제로 인해 2년의 거주기간을 못 채운 집주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또 2년을 못 채운 세입자들은 집주인에 의해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
국민의힘에서도 "약자들만 집 구하는 게 힘들게 됐다"(김현아 비대위원), "전·월세 사는 서민에게 너희는 계속 임대로 살라는 것"(유경준 의원) 등 무주택자의 심리를 집중 공략하고 나섰으며, 정의당에서도 "정부가 매번 대책을 내놓는 데 반해 효과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정책도 투기꾼들이 지나간 자리를 치운 것에 불과하다"(배진교 원내대표)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이 대책 이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반발하며 탈당 인증글을 올리는 일도 벌어졌다. # 특히 강남 아파트를 남기고 청주 아파트를 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시종 충북도지사로 인해, 충북 청주시에서 탈당 인증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
그리고 2020년 7월 26일, 부동산 전문가 15명이 꼽은 '''실수요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린 부동산 대책 2위'''로 꼽혔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현금부자만 집을 살 수 있게 된 것. 전문가 15명이 꼽았다…文정부 최악의 부동산 대책은 7ㆍ10대책

4. 김현미의 거짓말 논란


7월 1일 포털 실검에 "김현미 장관 거짓말"이 떴다. 대출규제 소급적용 논란이 불거졌지만 김현미는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했고, 이에 부동산 커뮤니티 회원들이 반발하면서 실검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 # #

5. 관련 문서


[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2] 풍선처럼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정 지역 규제 → 비규제지역 집값 상승 → 규제 지역 확대 → 비규제지역 집값 상승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