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R
1. 개요
'''TNR'''이란 Trap-Neuter-Return 또는 Trap-Neuter-Release의 준말로 길고양이를 포획해 안락사 시키지 않고 중성화수술을 한 후 다시 방생 또는 방사하는 것을 이른다. 효과가 있는 구제 방법이라면 다른 생물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길고양이 이외에는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터키의 경우 들개에도 적용하고 있다.
이 방법의 지지자들은 이 방법의 R을 리턴(Return:방생)으로, 반대자들은 릴리즈(Release:재방사) 또는 리어밴던(Reabandon:재유기)으로 부른다. '방사'에는 외래종인 고양이를 놓아주는 행위를 황소개구리나 베스와 같은 생태계 위해종을 풀어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종차별적인 인식이, '재유기'에는 먹이도 주고 포획까지 했으니 실질적인 주인이면서도 풀어놓는 위선을 꼬집는다면 '방생'은 길고양이가 핍박 받은 다른 야생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에 의해 보호받을 지위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인도주의적이고 따듯한 시선이 담겨 있다. 다만 길고양이가 동의하지 않았고 인도적이기는 하나 결코 고양이가 좋아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있을 수록 싫다는 이야기에서 비롯해 한 것이기해 반대론도 많이 존재한다.
2. 목적
2.1. 길고양이의 수와 종족의 보존
다른 길고양이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길고양이 군집의 행동에 대한 우리 지식의 발전으로부터 나왔다. 런던의 모든 길고양이를 수개월 동안 제거하는 것은 다른 무리의 길고양이로 채워지게 된다. 한 군집의 길고양이가 살 수 있는 환경이면 다른 길고양이 무리 또한 (그곳에서) 살 수 있다. 따라서 길고양이가 없어서 생기는 진공은 '''다수'''의 길고양이[1]
를 '''중성화된 상태'''로 살게 '''허용'''함으로서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달성하는 두 가지 수단은 불임제와 중성화 수술이다(185쪽)#원문 사진
'''길고양이를 모두 중성화 시키는 것은 모두 죽이는 것만큼이나 나쁘다.''' 그것은 길고양이가 자연적으로 죽는 것을 늦추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진공을 다른 길고양이가 채우려 들어올 것이다. 만약, 길고양이 군락지가 오랫동안 혈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일부 중성화 되지 않은 길고양이를 남겨 두어''', 혈족 관계를 '''수세대간 지속'''시켜야 한다. 대부분 성공적인 생물학적 조절 방법들은 완전한 박멸보다는 낮은 수를 유지시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군집을 항상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낮게 유지시키면서, 모든 새끼들을 중성화 시켜야 한다.#원문 사진
첫번째와 두번째 글은 처음으로 진공효과라는 말을 사용해 TNR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알려진 방송인 로저 테이버가 진공효과라는 단어를 처음 쓴 책(The Wildlife of the Domestic Cat)에 나오는 내용이다. 세번째 글은 미국조류보전협회의 대표였던 Linda Winter[2] 가 2002년 미국수의사회에서 개최된 동물보호포럼에서 발표한 TNR 지지자들이 전파하는 6가지 미신 이라는 글에 실린 테이버의 발언을 재인용한 것이다.여러분들은 절대 그 장소에서 길고양이들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당신이 중성화를 시켜 그 장소에서 길고양이들을 근절 시키려는 것은, 길고양이들을 잡아가 죽이려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은 단지 죽음을 맞는 기간을 늦추는 것 뿐입니다.(로저 테이버, ACA 개최 세미나, "Focus on Ferals", July 8, 1994, 워싱턴 DC)#재인용
미국 길고양이 동맹의 홈페이지 홈페이지에서도 도둑고양이는 지역에서 퇴치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의 생물종으로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그것은 길고양이 각 개체의 존엄성과 가치를 높이 평가 하고 길고양이의 역사와 그것들이 있어야 할 장소가 자연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 TNR은 효과적으로 길고양이 수를 '''유지''' 합니다
이는 사육 장소를 벗어나 번성하는 외래종/배회 애완동물은 환경과 위생 양쪽에 모두 위협이 되므로 손에 넣거나 궤멸해야 한다는 주류 학계(생물학계/의학계)들의 일치된 관점에서 볼 때 이단에 가깝다. 그렇지만 TNR의 핵심 유포자 및 주요,핵심 지지층에게는 과학적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
2.1.1. 비판/반대론
TNR에 대한 비판은 주로 윤리적인 문제와 인간중심적인 발상에 대해 비판이 이루어진다. 먼저 TNR(중성화수술)은 생식기를 절단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성적 관념에 어귿난다. 또 생식기 절단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강제할 경우 법적으로 성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데 동물에게는 해도 된다는 점에서 동물을 너무 낮은 시선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TNR 지지자들은 고양이를 중성화 하면 생명이 연장되고 질병이 감소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사람도 여성은 자궁,나팔관을 적출하면 유선종양, 유방암이 예방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남성은 고환을 제거하면 남성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수명이 약 10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 인간이 개입해 개채수를 줄이는 것은 그 동물이 싫어서 이기에 동물을 차별하는 것 이라 말한다. 또 인간부터 중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찬성론 측에서는 출산의 반복이라 설명한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고양이는 원래 야생동물 이였고, 그 종족을 보존하고 자신의 자손을 생존시키기 위해서인데 이를 마음대로 출산을 강제금지 시키는 것은 그 생물에게 죽으라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실제로 TNR은 부작용이 많고 사망율이 인간보다 몇백배가 높은 2~3%(20마리중 1마리가 이로 인해 사망하는 것이며, 캣맘이 직접 TNR을 시행하면 사망율은 다소 줄어드나 수술부작용과 힘 저하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실제로 수술받은 고양이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거나 특히 수술부위가 벌어져 죽는 사례가 많았다. 또 수술후 부작용으로 인해 영역에 적응하지 못해 죽은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같이 TNR이 많이 되어있는 지역은 그 고양이가 죽어 다른 쪽에서 고양이가 몰릴 수 있기에 하면 안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논문에서도 TNR을 모조리 시키는 것은 고양이를 다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길고양이는 다른 고양이와 달리 수술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있어 반대한다. 또 세계 여러나라의 사례를 보면 tnr은 들개, 원숭이 등 사람에게 피해주는 동물을 상대로 했는데 길고양이들에게 tnr을 하는 것은 길고양이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는것과 다를게 없다고 주장한다.
2.2. 방법
TNR은 말 그대로 포획(trap), 중성화(neuter or spay), 방생,(방환 return)의 과정을 거친다.
많은 사람들이 포획을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매우 긴 시간과 조사를 필요로 한다. 습성과 이동루트 등이 파악되지 않은 생물을 포획할 수 없어 다른 구제 방법들보다도 철저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2.3. 기본적인 과정
이하의 내용은 TNR이라는 기본 용어에 나온 과정 및 준비 과정을 포함한 것이다.
개인이 포획틀을 구입하여 포획하는 과정에서 준비 과정을 포함하지 않고 직접 진행하겠다면 아무도 말리지 않겠지만, 사실상 준비 과정이 없으면 포획은 거의 불가능하며, 국내 각 지자체에 연락하더라도 선뜻 포획을 나서지 않는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한 번에 많은 개체를 TNR하는 것이 시간, 재정, 인력 관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TNR은 순서대로가 아닌 '''구역 내 파악된 개체 규모'''에 따라 진행한다.
2.3.1. 준비
TNR을 시행할 구역의 길고양이 개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길고양이의 출몰 건수, 구분(성별도 포함), 질병 유무 등을 관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감시카메라 등을 통한 개체 파악은 유효하지 않다. 길고양이는 기상천외한 경로를 통하여 구역을 이동하기 때문. 따라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 용이하지 않은 곳을 통하여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또, 감시카메라를 일일히 돌려보면서 길고양이를 파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길고양이 개체가 한 번에 특정 장소에서 포획되도록 하기 위하여 급식소를 활용할 수 있다. 급식소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밥이 있든 없든 하루에 1~2회 이상은 반드시 길고양이가 방문하기 때문. 따라서 급식소를 통하여 길고양이가 정기적으로 특정 지점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권장된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부분 지역에는 지역 내 어딘가에 어떤 형태로든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며, 캣맘은 그곳에 정기적으로 밥을 주고 있을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급식소는 TNR의 효과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므로, 지역 단위로 TNR 시행 예정일 경우, 급식소 또한 같이 운영하는 것이 권장된다.
2.3.2. 포획(Trap)
자, 이제 길고양이의 개체수와 종류, 패턴, 동선 등이 모두 파악되었다면 포획할 준비가 되었다.
포획틀은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세척이 이루어져야 하며, 락스 등으로 충분한 소독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이유는, 길고양이들끼리도 포획틀을 통하여 질병이 전염될 수 있기 때문. 때문에, 고양이 보호단체를 통하여 포획틀을 대여할 경우, 대여에 대한 보증금(10~15만원)은 돌려받으나 세척 및 소독비(대개 1만원 내외)는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포획은 포획틀을 설치하고, 길고양이가 포획틀에 걸려들기 기다리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포획틀에는 길고양이가 좋아할만한 음식 등을 넣어두는 것이 필요하며, 포획틀 발판이 길고양이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 또한 필요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술하면 불법 포획을 장려할 수 있으므로 생략.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2~3만원짜리 고양이 포획틀의 경우 안전하지 않다. 생각보다 고양이의 체력이 좋은 편이어서 포획틀을 부수고 탈출할 수 있다. 혹은 심하게 난동을 피워 포획틀 내에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저가형 포획틀은 디바이더(divider)라고 하는, 고양이 포획틀 내의 공간을 나누는 장치를 사용하기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고양이 포획틀은 충분한 두께의 소재로 가공되어 있으며, 보호색이 입혀져 있고, 강인한 20만원 가까이 넘어가는 외산 포획틀의 사용이 장려된다.
포획이 이루어지고 나서 반드시 포획틀을 큰 천으로 감싸는 것이 필요하다. 이유는, 고양이가 무척 당황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 천으로 감싸고 이동을 위한 차량 등이 포획틀을 옮기고 나면 우는 소리를 그치게 된다.
포획 후에 구청 동물 보호소 등 지자체에 방문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1일 정도 집 등 안전한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때, 포획틀을 살며시 열어 동물기저귀 등을 깔아주고 물, 사료 등을 급여해주도록 하자. 캔 등의 사료를 급여할 경우, 무른 변 때문에 포획틀 안이 더럽혀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길고양이에게 물리고 할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하도록 하자'''. -
2.3.3. 중성화(Neuter/Spay)
구청, 시청 등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 또는 구내, 시내의 중성화 위탁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중성화에 따른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하여 준다.
중성화 수술은 방문 당일, 혹은 2~3일 이내에 시행하게 되며, 수컷, 암컷 모두 4.5kg(일부지역은 2.5kg 이상) 의 몸무게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영양상태가 훌륭하고 건강한 경우, 자묘라도 2kg 내외에서 시행이 가능하다. 또 7개월~8개월 미만의 개채는 tnr이 불가능하며 겨울,초봄, 여름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의사를 확인할 수 없기에 낙태가 불가능 하므로 임신고양이 역시 tnr이 불가능하다. 요즘 임신고양이를 tnr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윤리적으로나 현행법으로나 매우 어귿나는 일이므로 즉시 임신이 확인되면 방사해야 한다. 또한 수유중의 고양이 출산후 2~3개월 내 고양이도 tnr이 불가능하다.
중성화 수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중성화 수술 항목을 참고하도록 하자.
▲ 수술 후 귀가 커트 된 고양이의 앞모습 예시. 귀가 커트된다고 생활에 힘든건 없으나 신경구조를 이루고 있어 커트시 심한 고통이 발생한다.
▲ 수술 후 귀가 커트 된 고양이의 뒷모습 예시.
수술 과정 중 왼쪽귀 1cm를 커트하게 된다. 이 표식은 추후 재수술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표시가 된다. 중성화 수술 후 외관상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암컷의 경우 개복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로 한 번 더 개복하게 되면 큰일이다. 한편, 귀가 잘린 고양이는 아프거나 교상 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이상 구청/시청에서 포획을 절대 거부한다[3] .
국내에서는 왼쪽귀 1cm를 커트한다.(과거에는 v라로 컷팅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귀의 커트 모양이나 방향 등으로 암수 구분은 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귀가 커트 된 고양이를 '''사쿠라네코'''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TNR 된 고양이의 귀끝을 v자 모양으로 커트하는데, 벚꽂의 잎사귀 모양이 된다. 암컷은 왼쪽 귀, 수컷은 오른쪽 귀를 커트한다는 점이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일본어) 참고. 길고양이 특성상, 길고양이의 성별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무서운 사람을 보자마자 도망치는 고양이는 꼬리를 내려 자신의 성기 부분을 감추고 쏜살같이 달리기 때문. 그런데, 커트 방향에 따라 암수를 구분할 수 있다면, 포획 전후 성별 파악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다[4] .
구청, 시청 내 유기동물 보호소의 지침, 또는 위탁 동물병원의 지침에 따라 다르지만, 수술이 완료된 후 수컷은 1~2일, 암컷은 2~3일 정도의 보호기간을 가진다. 이유는 상처가 아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 수컷의 경우 고환을 제거하는 선에서 끝나므로 수술이 간단하지만, 암컷은 개복을 하여 난소 또는 난소와 자궁 모두 적출 수술을 하여야 하므로 치료 기간이 길어진다. 사실 암컷의 경우 2~3일이라는 기간은 그리 긴 편이 아니다.
유기동물 보호소 및 위탁 동물병원의 수의사 선생님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야생 동물에 대한 수술 경험은 그리 많지 않은 경우가 있다. 때문에 TNR 신청자 입장에서 개체의 상태가 어떤지, 수술 결과는 어떤지, 어떤 예방접종 등을 수행하였는지 등등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또는 위탁 동물병원에 따라, 1~3일의 보호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택 등에서 1주일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혹시 자신이 포획한 경우에는 기꺼이 수술 후 1주일까지는 보호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자. 단, 보호 중에 손으로 접촉하는 등 사람에게 익숙해질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또, 집에 이미 다른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면 최대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올바르다[5] . 만일 사람에게 익숙해져 사회화(socialization)가 될 경우, 길에 풀어지더라도 본인 또는 타인에게 친밀해져, 결국은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해꼬지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3.4. 방생(Return/Release)
방생은 지자체 포획담당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비/눈 등이 오지 않고 너무 춥거나 덥지 않은 적당한 기온에 포획 장소에서 방생을 진행한다.
방생을 진행할 때, 해당 길고양이가 방생되었다는 것을 비디오, 사진 등 증거로 남기게 된다[6] .
만일 포획담당자가 아닌 민원인에 의하여 방생이 이루어질 경우, 민원인이 직접 야생에 풀어 방생하는 모습을 비디오, 사진 등의 증거를 찍어 보내야 한다. -
2.4. 선택적인 과정
아래의 항목은 TNR 이전, 중간, 이후 과정 중에 시행이 권장되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경우 예산 문제, 인력 문제 등이 걸리나, 최근에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와 예산 배정으로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2.4.1. 검사(Test)
여건이 된다면,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질병 유무, 성격, 외상, 내상 등의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양이 항목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고양이는 아픈 것에 대하여 내색하지 않고 감추려는 특징이 있는 생물이다. 특히 수술 전에는 일정 기간 금식이 필수인데, 포획 직후 어떤 상태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수술에 부적합한 개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적합 개체는 마취 후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거나, 수술 후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지 않고, 또는 면역이 감퇴하여 각종 감염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다.
다만, 혈액 검사, 초음파, X-레이 등의 검사는 나름대로 비용이 추가되므로, TNR 과정 중에서는 경제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또 외관상 질병이 없고, 건강한 것으로 파악되며, 충분한 체중을 가지고 있는 개체는 수술 성공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TNR 전에 따로 심층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 편이다.
2.4.2. 백신접종(Vaccinate)
중성화 수술 후 방생 전에 백신을 접종하여 개체의 면역력을 높인다.
접종하는 백신은 고양이 질병(허피스, 칼리시, 클라미디아, 범백, 복막염,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을 투여한다. 이중 광견병은 인수공통 감염병이므로 반드시 투여하는 편이다. 보통 한 번 접종하면 2-3년은 항체가 유지된다. 그 외에 허피스, 칼리시, 클라미디아, 범백 등의 경우 2-4주마다 3회에 걸쳐 예방접종하여야 항체가 형성되므로, 길고양이에 대하여 접종하는 편은 아니다. 복막염의 경우 실내 고양이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예방주사 자체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접종하는 편은 아니다.
한편, 컨베니아라는 항생주사를 맞추는 경우가 많다. 수술 직후 각종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여 주고, 상처가 원만히 아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생제와 외피처치를 하는 것이 필수인데, 길고양이 특성상 드레싱 등의 외피처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7] . 반면, 컨베니아의 경우 접종 후 2주 동안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선호되는 편이다. 과거에는 컨베니아를 TNR의 정식 과정에 넣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수술 후 컨베니아를 반드시 접종하여, 방생되더라도 탈이 날 가능성을 줄이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종종 지자체에서 컨베니아 등의 항생제를 접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민원인은 기본적으로 민원을 넣는 것은 필수이고, 만일 지자체 자체에서 해당 항생제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 가급적이라면 수술 후 개체를 근처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 접종하는 것을 권장한다. 동물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꼭 항생제 재고를 확인하도록 하자.
2.4.3. 유지(Maintain)
수술 및 방생 후 해당 개체가 영역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수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사료 등을 급여하고, 개체의 상태를 기록하며, 상태 이상 발생시 재포획-치료-방생하는 것이 필수이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TNR만 운영하고 유지를 운영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수술하고 나서 굶어죽으면 TNR을 시행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유지에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길고양이 급식소의 운영이다. 급식소를 운영함으로써 캣맘이 산발적으로 밥을 주는 것을 막고, 일정한 곳에서 개체를 관찰할 수 있으며, 위생과 외관 또한 개선할 수 있기 때문.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을 운영하여 TNR을 용이하게 하고 민원을 대폭 줄이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자세한 것은 TNR/현황 참고.
▲ 구내염으로 고생하는 TNR 된 고양이의 예시 (1분 36초 이후)
길고양이는 나이가 들면 필연적으로 구내염 등으로 고생하게 된다. 구내염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다. 허피스, 칼리시 등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도 있고, 치아, 잇몸 등의 병변으로 인한 경우도 있다.
TNR 된 길고양이 중 질병을 앓는 개체에 대한 구제 방법은 여러가지 선택지를 가지게 된다.
먼저, 해당 질병에 대하여 약을 처방하고, 증세를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순화되지 않은 길고양이의 경우 가까이 다가갈 수 없으므로 사료, 캔 내용물 등에 약을 섞어서 준다. 길고양이가 '''아직'''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증세에 맞는 약이라면 도움이 되나, 대개의 경우 약간 도움이 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두번째는 보다 적극적인 치료로, 포획-치료-방생하는 방법이다. 포획 후 치료한 다음, 증세가 가라앉으면 방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증세를 가라앉혀 다시 건강한 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능하나, 추후 재발할 경우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또, 치료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8] .
마지막으로는 입양하는 방법이 있다. 포획 후 필요한 치료를 수행한 후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위 동영상의 예시처럼 순화되지 않은 경우, 사람과 함께 생활할 정도로 순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무한(∞)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병에 걸린 고양이에 대하여 국내외 입양처를 알아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5. 유의사항
- TNR은 혹서기(여름, 7~8월)/혹한기(겨울, 12월~2월)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지역별로 조금씩 편차가 있어, 지자체마다 시행 기간이 다르다. 따라서 TNR을 시행해야 한다고 민원을 넣어도 때에 따라서는 시행 불가능함을 잊지 말자.
-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자체마다 TNR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나온다. 작은 시나 구에서는 200~300마리, 큰 시나 구에서는 1000마리 넘는 두수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1년에 TNR할 수 있는 개체 수에는 한계가 있어, 아무리 신청을 해도 불가능할 수 있다.
- 시/구마다 포획전담팀을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대개 1주일 단위로 움직이며, 1주에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포획하므로, TNR할 개체수가 많이 파악되면 될수록 좀더 우선순위가 높다. 위탁 포획전담팀은 포획두수 또는 포획기간 조건에 따라 계약되어 있어, 조기에 포획두수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더이상 포획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민원인이 직접 포획할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포획틀을 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 번에 대여할 수 있는 포획틀은 1개이다. 1개의 포획틀로 포획 후 다른 철창에 옮겨담고 다시 포획하는 방식으로 여러마리를 포획할 수 있다. 철창은 보통 애견마트에서 판매하는 중형 철창 정도를 사용하면 적당하다.
- 포획을 해도 생후 약 6개월 미만이거나 개체가 지나치게 작을 경우(<2~3kg 미만) 중성화가 거절될 수 있다.
3. 학술 동향
문서 참고.
4. 국내/국외 실시 현황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