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catmom / catdaddy
1. 개요
길고양이들에게 꾸준히 먹이를 주지만 그 고양이들의 주인은 아닌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1] 돌봄시민이라고 하기도 한다. 고양이를 뜻하는 cat과 엄마를 뜻하는 mom의 합성어. 남성일 경우에도 그냥 캣맘으로 통칭하거나 캣대디라는 말을 써서 따로 구분하기도 한다. 캣맘이라는 용어는 콩글리시며, 외국에서의 캣맘은 자신의 고양이에 각별한 애정을 쏟는 여성들을 뜻하므로 주의할 것.[2]
2. 배경
고양이는 오랜 역사 속에서 개만큼은 아니어도 인간과 꽤 많이 공존해왔다. 인간들은 고양이가 쥐를 잡는다며 좋은 대우를 해주기도 했지만, 사람에 따라 생김새나 행동 때문에[3] 싫어하기도 하였다. 캣맘의 대두 이전의 고양이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이/역사 문서를 참고하자.
한국에서의 캣맘은 산업화 이후로 나타나게 된다. 그 이전에는 사람부터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했기에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고양이의 복지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동물이라도 소 같은 경우에는 농사에 중요한 가축이었고 개도 인간과 가까웠고 쓸모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고양이는 쥐를 잡는다는 것 외에는 거의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4][5] 그렇지도 않았다. 피해량 면에서도 멧돼지, 호랑이 등의 피해량보다 밀렸기에 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산업화 이후 도심이 생겨나면서 음식물 쓰레기 등 먹이가 많은 곳으로 고양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그러면서 고양이와 인간의 접촉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사람들은 점점 살기 좋아지면서 고양이를 애완동물로써 많이 기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길고양이에게 연민을 느껴 먹이를 주기 시작한 사람들이 캣맘(캣대디)이다. 처음에는 먹이만 주는 행동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길고양이 급식소, 길고양이 밥셔틀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과 길고양이가 서로 피해보지 않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면서 점점 발전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캣맘 활동으로 인한 거주민들과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3. 특성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일을 한다. 드물게 중성화수술도 시키고 사고가 나거나 버려진 새끼고양이들을 거두거나 유기된 고양이들을 구조해서 임시보호[6] · 케어 · 순화[7] · 재분양시키는 힘든 작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4. 캣맘을 하는 이유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길고양이가 양질의 식량을 충분히 먹고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 동정심이 생겨서
- 고양이를 키우고 싶지만 개인 사정상 키우지는 못하겠으니 대신 길고양이를 보살피고 싶어서
- 본인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길고양이에게도 본인의 고양이와 동등한 대우를 해 주고 싶어서
5. 캣맘 활동 시의 주의점
- 캣맘 활동에는 급양지역 주변의 거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우선되어야한다. 밑의 사건사고 사례를 보면, 거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 폭력사건으로 확대되는 불상사가 있으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유지에서는 해당 사유지 거주민들의 규약(아파트 관리규약 등)이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유지의 관리 규약이 캣맘 활동을 금지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몰려든 고양이들로 인해 거주민들은 고충이 발생하게 되므로 지역 거주민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꼭 이해와 동의를 구하자.
- 동물단체들의 전문가들은 항상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캣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러한 부분이며, '공존'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 모두가 서로 노력하고 소통해야할 부분들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잘 설득하고, 때에 따라 자리도 옮겨보며 유연한 자세를 가지도록 하자.
- 밥그릇을 놓아도 된다고 허가된 곳이 아니라면 급양 과정 전체를 감독하고 잔여물을 모두 회수해서 자리를 떠나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캣맘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으며 대다수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와 마찬가지이다. 그냥 쓰레기도 아닌 음식물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도 아닌 땅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려둔 것이다. 동물을 위해 놓아 둔 음식물이라고 해도 그것을 급양한 사람이 뒤처리를 마치지 않은 음식물은 주민 및 땅 주인의 관점에서는 그저 무단 투기된 음식물 쓰레기일 뿐이다.
- 고양이 밥을 준다고 남의 집 담장을 넘거나, 과수원 등에 들어가는 것은 사유지 무단침입이다.
- 일부 지역의 경우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길고양이에 밥을 주는 행위 및 TNR을 금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한 곳에서는 캣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국립공원, 생태계보전지역 등) 다만 그외 지역은 캣맘활동에 제약이 없다. 다만 지자체 제정상 TNR은 불가능한 곳이 있다
6. 비판
6.1. 생태계 교란
길고양이는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들과 달리 야생화가 진행된 고양이이며 이러한 동물들은 인간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똑같이 개와 고양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집에서 키우고 관리하는 반려동물과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야생화된 상태인 만큼 행동적인 측면에서 공격성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유전적 차원에서 가축으로서의 본성과 야생화 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익힌 공격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 더구나, 오래 동안 방치 된 만큼 이와 같은 동물들은 위생적인 측면에서 인간에게 실제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들은 각종 질병의 감염원이 될 수 있으며 벼룩이나 이와 같은 2차, 3차 전염원을 옮기기도 한다.
고양이는 배가 부르더라도 재미를 위하여 사냥[8] 을 하며, 이는 길고양이들도 다르지 않다.# 미국 스미스소니언철새센터 피터 마라 연구원이 2016년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고양이가 멸종시킨 동물은 적어도 63종에 달한다. 또한 같은 연구소에서 2013년에 미국에서만 고양이에게 사냥된 조류가 연간 14억~37억마리, 포유류가 69억~207억마리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지역은 길고양이 개체수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며, 그 중에는 다른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고양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길고양이들을 사냥하는 호주같은 사례도 있다. 거기에 생태계 보존을 위해 캣맘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부 몰지각한 캣맘들이 이러한 금지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에서 밥을 준 캣맘의 사례
사료를 주는행위가 비둘기처럼 길고양이의 야생성을 잃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사냥을 하지않고 사료에 의존하기때문
6.1.1. 길고양이 도시 방역론
일설로, 흔히 길고양이가 사라지면 도시에 쥐가 창궐하며, 그로 인해 도시보건의 안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 [9] , 고양이는 곰쥐와 곰쥐의 벼룩이 옮기는 흑사병에 대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가톨릭교회가 유럽의 고양이를 학살하는 바람에, 흑사병이 창궐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일단 흑사병은 유럽뿐 아니라 중국,중동에서도 엄청나게 유행했으며 세계에서 고양이를 가장 아끼는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집트에서도 인구 3분의 1을 쓸어갔다. 애초에 미국의 CDC(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의 흑사병 전염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설치류가 지닌 벼룩이 고양이에게 옮을 수 있으며, 고양이를 통해 벼룩 자체가 인간에게 옮을 수 있거나 흑사병에 걸린 고양이의 기침을 통해 직접 인간이 감염될 수 있다고 밝혔다.[10] 즉 고양이 자체가 전염병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고양이가 인간에게 페스트를 옮겼다는 연구도 있는데#,질병통제예방센터의 페스트 전문가 케네스 게이지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서부의 외딴 지역에 발생하는 페스트를 연구한 결과, 감염자의 약 10퍼센트가 고양이로부터 직접적으로 병을 얻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것은 고양이가 흑사병의 주 원인은 아니지만 아마도 확산을 막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결론이다. 따라서 도시의 방역이 좋아지고, 쥐가 사라진 것은 전적으로 고양이가 일궈낸 게 아니며 인간의 지속적인 도시 방역과 고도의 도시화에 따른 쥐의 서식지 파괴로 전염병의 창궐이 적어졌다고 설명하는 게 맞을 것이다.
6.2. 주민들과의 마찰 문제
캣맘들의 급양 장소는 근방의 길고양이들의 모이는 구역이 되곤한다. 문제는 이러한 장소가 공공 주거지역인 경우인데, 이렇게 늘어난 주변 길고양이들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11]
[image]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위 같이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캣맘들에게 먹이를 주는 걸 자제하라고 주의를 주는 안내문을 붙여놓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캣맘들은 고양이의 동물권만을 주장하며, 주민들의 이러한 항의들을 일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12] 오히려 동물권은 헌법에 포함되지도 않은 사항이다. 소음 사항은 진짜 민원이나 소송도 들어올 수 있다.[13]
그리고 제발 어지간하면 사람이 사는 집 말고 '''공터에다가''' 먹이를 놔두자. 사람이 사는 곳의 근처 고양이들이 좁고 따뜻한 자동차 내부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차주가 모르고 시동을 걸 경우 사고가 발생한다. 시동을 걸 때마다 보닛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차주는 모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캣맘과 관련된 사건사고 사례들은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캣맘 활동 이전에 주변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며, 캣맘 활동 시에는 항상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등 주변 거주민들을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7.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
7.1. 긍정적인 행동
- 구충제 급여: 위생관리와 전염병예방에 도움을 준다.
7.2. 부정적인 행동
- 급식소 · 밥그릇 · 겨울집의 공간 무단 점유 : 공공장소나 남의 사유지에 허가 없이 설치했을 경우 장소의 무단점유와 불법설치물임을 들어서 관공서가 철거할 수 있다.# 철거 요구에 불복하며 버티기도 한다. 혜화경찰서강동구청 옥상
- 봉지밥 투척 방식 : 봉지밥은 비닐백에 사료를 담아 차 밑이나 담장 너머, 지붕 위 등으로 던져넣는 것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대상이며, 5~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17] 고양이가 물고 가서 찢어 먹는 봉지밥의 특성상 뒷정리를 장담할 수 없기에 폐비닐이 굴러다니고 사료 찌꺼기에 벌레와 비둘기가 꼬이게 된다. 때문에 비판하는 캣맘도 있다.#
- 고양이 구조 이유의 119 출동 요청 : 최근에는 소방서에서 동물 구조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지만 이런 전화가 신고 접수 업무에 부담을 주는 것은 여전하다. #
- 사유재산 파손 : 특히 자동차. 일부 캣맘들이 자동차가 가장 좋은 곳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남의 자동차 근처나 아래에 밥이나 물을 놔두고 하는데, 그러다가 차량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자동차 안에 들어갔다가 무심코 시동을 걸어버려 길고양이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18] , 이를 발견한 차주에게 큰 충격과 재물적 손해를 입힌다. 물론 차주의 엔진에도 뼈와 살점이 껴서 완전히 난장판이 되거나 부품이 부러지기도 한다.
8. 사건사고 및 판례들
8.1. 캣맘과 주민들의 갈등 중 주민이 잘못한 사건
- 인천에서 캣맘을 쓰레기통에 거꾸로 처박은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당연하지만 캣맘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폭행은 정당화되지 못한다. 캣맘 활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우선 당사자에게 해당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거나, 당사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018년 8월, 대전 석봉동에서 8년간 길고양이에게 쥐약이 든 먹이를 먹여 약 1000마리의 고양이를 죽인 70대 노인이 검거되었다가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 벌어졌다. 기사. 비록 법적으로는 무혐의이나, 도덕적으로 결코 정당하지 않으며, 앞서 언급한대로 캣맘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캣맘 당사자와 협의를 하고 여의치 않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 한동대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 : 길고양이 뿐 아니라 한동대 길고양이 보호 동아리 한동냥에 대한 테러일 수도 있다. 단순히 죽인게 아니라 한동냥에게 경고 메세지를 주기 위해 통학로에 고양이 사체를 놓는다는지 기숙사 주변 나무에 고양이 사체를 매단다는지 등 캣맘 혐오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8.2. 캣맘과 주민들의 갈등 중 캣맘이 잘못한 사건
- 2016년 6월에 본인이 상가 주변 길고양이들에게 주던 먹이 그릇을 치웠다는 이유로 사흘에 걸쳐 피해자의 차와 건물에 2차례나 방화를 저지른 캣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 2017년 6월 21일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캣맘이 운영하는 가게 앞 도로에서 먹이 주던 길고양이가 행인이 데리고 걸어가던 푸들에게 이유 없이 공격을 가하였다. 놀란 행인이 푸들을 들어 안자 길고양이는 행인의 오른 다리를 물고 발톱으로 할퀴어, 행인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 주던 캣맘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하거나 울타리 안에 가둬 놓는 등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캣맘은 "내 고양이가 아니다"면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캣맘이 4년 전 길고양이를 데리고 와 이름을 지어주고 사료를 사서 먹이는 등 실제 주인이라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SBS 뉴스 #이 사건은 법원이 들고양이의 실소유주를 캣맘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 2017년 6월 다른사람 집 주차장에 고양이 먹이 그릇을 놓던 캣맘이 한번 걸리고서 주의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같은 지역에서 캣맘 활동을 하다 결국 고양이가 각 2천만원 상당의 바이크 2대를 파손하여 주거침입 형사 고발 및 민사 소송을 받은 사건이다. # dc인사이드 고양이 갤러리에서 이정도 찬반이 나왔다는거 자체가 일부 캣맘/대디들의 무개념행위를 고양이 애호가들이 다 옹호하는게 아니라는게 드러난다. 도리어 집에서 키우는 집사들은 고양이가 집안 물건을 박살내는게 꽤 많다는걸 알아서 함부로 옹호하지 않는다.
9. 관련 커뮤니티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 링크, 캣맘에 관한 카페가 아니라 고양이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카페이다. 하지만 회원수 50만이 넘는 대형카페다보니 캣맘들의 숫자 자체가 많은 편.
길냥사모 카페 - 여러 잡음에 의한 고소 건#으로 홍역을 치렀고 안티 카페도 개설되었다.
길고양이 친구들(길친) - 캣맘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고양이보호협회(고보협) - 동물사랑실천협회나 KARA와 비슷한 방식으로 온오프 활동을 하는 단체.
10. 관련 문서
[1] 일회용이나 몇 번 주고 끝내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2] 어미 고양이는 mother cat, mom cat 등으로 부른다.[3] 날카로운 눈매나 울음소리, 도둑을 연상시키는 움직임, 사람을 피하고 어두운 곳으로 숨는 습성 등[4] 사실 쥐를 잡는 것은 고양이 뿐만 아니라 개들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일이였는데 실제로 요크셔테리어의 경우 쥐잡이 개들을 교배시키다가 탄생한 종이다.[5] 기존의 통념과 다르게 고양이는 쥐 사냥에 적합하지 않다.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ecology_evolution/865345.html[6] 보통 유기묘나 구조된 길고양이들의 경우 임보처(임시보호처)에라도 가지 않으면 보호소행 - 공고기한 지나면 안락사행을 당하기에 임시보호라도 해주고 그 기간동안 자신이 거둔 유기묘/구조묘의 케어와 입양준비를 동시에 병행시킨다. 다만 임보가 장기지속되다보면 결국 임보처가 입양처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7] 사람 손을 잘 안 타는 길고양이들을 입양보낼 준비를 할 때 주로 하는 작업. 일단 사람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 입양을 보내려면 적어도 사람에게 마구 공격하거나 화장실을 못 가린다거나 하는 길에서의 습성들을 유지하면 안 되기에 이 작업을 주로 실시한다. 보통 순화훈련은 사람에게의 경계심 감소 + 친근감 상승 유도 + 급식훈련 + 배변장소 가리기 훈련 등으로 구성된다..[8] 이 경우 먹지도 않는다.[9] Donald W. Engels가 쓴 Classical Cats 책의 대표적인 주장이다. [10] Infectious droplets. Cats are particularly susceptible to plague, and can be infected by eating infected rodents. Sick cats pose a risk of transmitting infectious plague droplets to their owners or to veterinarians. Several cases of human plague have occurred in the United States in recent decades as a result of contact with infected cats. [11] 대표적으로 배변 문제,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문제 등이 있다.[12]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13] 주민들도 층간소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한 경우 살인사건도 발생할 수 있다. 소음문제는 동물사랑으로 어떻게 될 문제가 아니다.[14] 아직 자궁을 제거하는 중성화수술 같이 동물학대 논란이 있기는 하다.[15] 2018년에 한국고양이보호협회에서 서울시에 있는 고양이들 중 1352마리의 고양이를 중성화 시켰다.[16] 단 TNR은 해당 문서의 비판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 과학적으로는 개체수 조절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냥 긍정적이라고 보긴 힘들다.[17]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18] 고양이를 집에서 키워본 사람들은 따뜻하고(구 crt모니터 위), 좁은곳(상자)에 들어간다는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19] 토론을 통해 도둑고양이에서 길고양이로 표제어가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