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1. 개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경과
2.1. 성폭법, 아청법 관련
- 2020년 5월 20일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소개·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2020년 5월 28일 경찰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업용 음란물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n번방 방지법 처벌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처벌 범위 등을 규정한 Q&A 자료를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
- 2020년 6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시행되었다. #
2020년 6월 11일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통해 실체가 드러난 온라인 그루밍 처벌을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이 추가로 발의됐다. ##
[ 아청법 제안이유, 주요내용 펼치기 · 접기 ]
나. 사법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 등에 접근하고, 위장된 신분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 전기통신사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펼치기 · 접기 ]
이에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적 유인ㆍ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2조의5제1항제3호 신설).}}}
- 2020년 9월 양형위원회가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 양형 기준안을 확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유형을 5가지로 나눈다.[2] 기사보도자료
- 2020년 9월 14일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였거나 죄질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 건 이상 저지른 경우 징역 29년 3개월까지 권고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등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기사, 보도자료, 행정예고
- 참고로 논란이 되었던 카촬물, 아청물 소지 등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안이 확정되었다. 상향된 법정형을 적용한 양형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의 양형기준(특히, 유사한 성격의 성범죄 또는 성매매범죄)에서 정한 형량 범위를 참고했다고 한다.
- 2020년 10월 기준으로 불법촬영물 소지로 입건된 사람은 있지만, 시청만으로 입건된 사례는 없다고 한다. #
- 2020년 10월 6일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왔다. 단, 이 경우는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한다. #
- 2021년 2월 26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중 아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2.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 브리핑 전문 펼치기 · 접기 ]
- 2020년 6월 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 이로써 n번방 방지법은 모두 공포되었다.
- 2020년 6월 25일 방통위가 n번방 방지법 시행령 초안을 제시했다.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 업체로 이용자 10만명 이상, 매출 10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공유한 내용은 사실 초안이라기보다 (앞으로 수정이 가능한) 회의자료”라고 말했다. #
- 2020년 7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연구반 2차 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n번방 방지법 시행령을 논의한다. 여기에서 기술적 조치의 내용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 달 연구반 논의를 통한 시행령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
- 2020년 7월 22일 오전 10시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위원회 회의를 연다. 기사방통위 의사일정[5][주요내용]
- n번방 방지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었다. 기사방통위 보도자료[3]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4] 중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나 서비스로 지정되면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를 취해야 한다.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술로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를 해야 한다. 또 불법촬영물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 2020년 9월 23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사항이 보고됐다. n번방 방지법이 법제처 심사를 통해 정보 게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업자 임의 차단 조항이 삭제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n번방 방지법은 실효성, 사생활 침해 등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충분히 고려해 불법촬영물을 방지하는 시행령이 되도록 해주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입법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
- 2020년 11월 16일 n번방 방지법 시행령이 확정되었다.
- 2020년 12월 1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로써 n번방 방지법은 모두 시행되었다.
3. 주요 개정법률안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특수강도강간 등,특수강간 등,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및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안 제3조제1항,제4조제1항·제2항,제7조제3항 및 제11조).
i.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의 벌금형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에 맞추어 상향함(안 제6조제3항,제12조 및 제13조).
i.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반포등의 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그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i.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4항 신설).
i.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4조의3신설).
i.특수강도강간 등 일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15조의2신설).
3.1.1. 시행일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6]
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의2제4항 및 법률 제17086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7] 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제2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3.2.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나 이용조건 등이 차별적이어서 이용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3항).
i.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의5 제1항 및 제2항).[8]
i.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2조의7).
i.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i.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연장함(법률 제1457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3.2.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i.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의무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제30조의6제1항 및 별표 3의2 신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할 사업자의 범위를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 되는 규모이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함.
i.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제30조의6제2항 신설)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상시적인 신고 수단의 마련, 검색하는 정보를 불법촬영물등과 비교 및 식별하여 유통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는 조치 등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i.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 등(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국내 인터넷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의 트래픽을 발생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함.
2)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서버 용량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 서비스를 안정시킬 수단과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마련하도록 함.
i.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신고 반려의 세부기준(제35조제2항)
1) 기간통신사업자의 신고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2)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낮은 이용요금으로 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i. 사물인터넷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 완화(별표 1)
사물인터넷 분야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중 납입해야 할 자본금의 금액 하한을 3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이용자 보호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3.2.2. 시행일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9]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10] 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5조제2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기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i.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을 신설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i. 제305조의3(예비, 음모)을 신설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i. 제10조의4를 신설한다.
'''제10조의4(범죄수익등의 추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을 산정할 때에는 범행행위를 한 기간에 범인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의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같은 조의 죄를 범하여 얻은 범죄수익등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죄 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으로 추정한다.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제12조 및 제15조의 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및 제14조의2의 죄
i.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5호,안 제12조,안 제17조)
i.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신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i.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의 형량을 강화함(안 제11조). 제11조 제2항[11]
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제11조 제3항[12] 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제11조 제5항[13] 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상습범 가중규정이 신설된다.i.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제공·광고·소개 및 구입·소지·시청 등의 죄에 대한 벌금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조정함(안 제56조제1항).
i.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관한 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3.3.1. 시행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두 공포, 시행되었다.[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5월 19일 시행되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6월 2일 시행되었다.
4. 논란
4.1. 불법 성적 촬영물에 대한 논란
4.1.1. 기준의 모호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항인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중이다. 이 항만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2항의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라는 문구와 합쳐지면 문제가 있다.
만약 합법적으로 촬영된 성인 동영상에서, 혹은 자신의 동영상의 배포를 찬성한 출연자에 의해서 동영상이 퍼진 뒤, 배우나 출연자가 마음을 돌려 배포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부터''' 촬영자, 감독, 배포사, 그리고 시청자까지 전부 범법자가 되는거다. 이 부분이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AV 배우의 사례처럼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퍼질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그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후 마음을 돌렸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세부화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만약 합의금을 원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방법으로 돈을 뜯어내려 할 것이다.[15] 제14조의3에 보면 촬영물과 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이는 자신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도 포함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고, 판례가 실제로 나와야만 알 수 있는 노릇이다.
2. 불법동영상인지 아닌지 모호하지만, 불법동영상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의해 법정공방까지 가는 경우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경찰은 범죄의 조사만 가능하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한다. 즉, 경찰이 하는 일은 피의자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검사에게 보내는 것인데, 보통은 피의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불러 조사한다. 이 때 법에 대해 잘 모르고 겁먹은 피의자가 경찰한테 "잘못 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라고 '''불법 동영상인 거 알고 본 것처럼 보이면''' 경찰은 그대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검사도 경찰의 조서를 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하면 그때부터 법정공방으로 가는거다.
고의성에 대해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는 점을 사전에 인식한 뒤 시청을 시작했거나, 시청하던 중간에 불법 성적 촬영물이라는 점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해 시청한 경우에만 고의범으로 처벌된다고 변호사의 의견이 있다. # 수사기관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이재용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여러자기 전후 정황을 보고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며 정황상 이러한 불법성을 인식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겠지만, 충분히 인식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 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검찰이나 경찰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면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조사중에 말 몇마디 잘못하면 그걸로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법이 촬영부터 강제이고 시청자들도 알고 있는 성착취물이 아닌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반인 동영상이나 국내에서 이미 불법이었던 AV와 포르노 같은 모든 음란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퍼지는 중이다.
- 언론에서는 촬영부터 강제이고 시청자들도 알고 있는 성착취물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며 AV나 포르노 같이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제작한 음란물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다. ##
시청을 어떻게 잡을건지에 대해서는 경찰은 다른 형사 사건과 똑같이 신고·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영상물 시청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을 때만 수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
다만, 여전히 불법 성적 촬영물을 일반인이 어떻게 판별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없어도 제3자 고발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배포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 그리고 법을 과도하게 적용해서 미필적 고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일반인 동영상은 사실상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참고로 웹하드 업체들은 이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불법 촬영된 성착취물의 업로드는 원천 봉쇄하고 에로 영화 및 제휴컨텐츠를 제외한 성인물[16] 의 업로드를 제한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로 인해 에로 영화 업계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으나, 이용자들의 반발과 비난이 극심한 상황이다.
4.1.2. 전세계 유일 악법 논란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이 아닌 성인 대상으로 한 유출 동영상 및 리벤지 포르노, 도촬 영상 시청 및 소지 처벌은 전 세계 최초라 해외의 판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 #
외국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아동 청소년의 성착취물은 강력히 처벌하지만 성인에 대한 해킹 등 유출 동영상이나 리벤지 포르노, 치맛속 도촬은 유포자만 처벌하고 시청자나 소지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17]
그래서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지만 이후 유출된 동영상 시청에 대한 처벌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이 n번방 사건에 분노한 가장 큰 이유는 n번방의 성착취물은 촬영부터 강제였던, 그리고 피해자들의 몸에 칼로 글씨를 새기게 하고 혐오스런 벌레까지 몸에 기어다니게 하는 등 '''사실상 실제 강간을 촬영한 스너프 필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소비한 시청자들에 대한 처벌 요구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출 동영상은 현실적으로 세상에 셀 수 없이 많고 그런 동영상이 일반인 음란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현실인데, 외국에서는 악의적 리벤지 포르노만 유포자를 처벌하고, 본인의 실수로 유출되었다면 '잊힐 권리'에 의해 공개된 동영상의 삭제를 해줄 뿐 그 이상 법이 개입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가해자가 실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과정을 촬영해서 영상으로 남겼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것을 고의로 검색해서 찾아본다고 해서 '''시청자를 가해자와 똑같이 살인죄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과연 그것을 올바른 법이라 할 수 있을까?''' 물론 살인죄와 성범죄 모두 악질이니 그것을 보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나, 도덕적인 것과 법리학적인 문제는 '''별개로 두고''' 판단해야만 되는 것이다.
4.2. 인터넷 검열 논란
4.2.1. 개요
'''개정 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불법촬영물[18] 을 신고, 삭제요청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단체의 요청으로 사정을 인식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통신사업자는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고 평상시에도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지나친 규제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악용해 인터넷 검열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개정 후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6. 9.>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조치의무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절차와 방법은 제5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6. 9.>
⑥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제4항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6. 9.>
[본조신설 2018. 12. 24.]
[시행일 : 2020. 12. 10] 제22조의5
4.2.2. 인터넷 검열이다
제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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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작 n번방 사건이 있었던 텔레그램은 빼놓고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기업에게만 의무화를 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본사와 서버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 않고 정부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 관리 불가로 인한 국내 기업만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 어쨌건 저쨌건 국내 기업의 SNS는 검열당한다라는 이미지를 벗기 어렵게 되고 결국은 검열이 덜한 해외 쪽 SNS을 더 이용할 가능성만 높아지기 때문. #
- 또한 법 자체가 국민의 사생활/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충돌할 여지가 큰,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이다.
- 방통위는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을 대상으로, 신고나 삭제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그런 거라면 이미 국내 사업자들이 잘 하고 있다. 다음·네이버 등의 포털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성착취물이 게시돼도 손 놓고 방치하고 있었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용자들 모두 잘 알고 있다. 당장 조주빈 등이 텔레그램에 ‘숨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국내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런 짓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방통위의 해명은 이 법이 n번방 방지라는 이름값을 하기는커녕 아무런 실익이 없는 쓸데없는 법이라는 것을 시인한 것이 된다. 방통위원회장은 다른 영역의 문제 둘을 섞어 이야기하고 있어 생기는 오해라고 했는데, 사실 방통위원회장이야 말로 다른 사안을 섞어 말하고 있다. 지금 n번방 방지법이 문제라고 다들 지적하는 영역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의 검열 위험이나 실효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갑자기 신고포상제도를 언급하고 있다.
- 한EU FTA 제 10.66조는 "양 당사자는 제공자가 제10.63조부터 제10.65조[19] 까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 자신이 송신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감시할 일반적 의무 또는 불법적 활동을 나타내는 사실이나 정황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는 일반적 의무를 제공자에게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부과는 이 조항에 정면으로 위반될 소지가 있다.
- 단체 채팅방이나 커뮤니티에 n번방 방지법에 저촉되는 자료가 업로드된 경우, 그 곳에 있던 무고한 다른 유저들이나 관리자까지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즉, 그 한 명때문에 애꿎은 유저들과 관리자들이 형사 처벌 및 취업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다. 실제로 개정 전에도 "아동음란물 유통 방지 의무"로 인해 이석우 前 다음카카오 대표[20] 가 아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적이 있었는데, 2019년 초 무죄 판결로 풀려났다.
4.2.3. 인터넷 검열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위 내용을 근거로 이 법이 악법이니, 인터넷 검열이니 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개정안을 잘 살펴보면 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경청하고 해외 사이트의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명하는 조항뿐이다. 즉, 인터넷 검열의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 YTN 팩트와이에서는 블로그, 카페, 오픈 채팅방 등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 관리 대상이고, 신고나 삭제 요청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방통위 측에서도 사업자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진 않는다고 해명하였다. #
n번방 방지법에 대해 개인사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4.3. N번방 방지를 못하는 N번방 방지법
N번방 피해자들이 이제껏 신고를 못하던 이유는 다름 아닌 본인들이 처한 상황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 중 갓갓의 n번방, 와치맨의 고담방은 '''음화반포로 걸릴 여지가 있는''' 트위터 섹트/일탈계 이용자들[21] 에게 경찰을 사칭하여 "당신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이다. 허나 조사를 받지 않게 도와주겠다"면서 신상을 털어 피해자들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범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생각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신고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에서 볼 수 있다시피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 계속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다.
박사방은 급전이 필요해서 300~600만원씩 챙길 수 있는 조건만남이나 스폰 알바[22] 같은 '고수익 알바로 돈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유인해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던 상황이라서'''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까지 아무 말도 신고도 못하고 고통받던 이유는 <한겨레>가 확인한 피해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의 신상을 숨긴 채 '''만남을 찾거나 혹은 급전이 필요해 일거리를 찾던 여성들이었다.''' 한겨례 특집기사에서 언급할 정도로 자세히 파고들면 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행동을 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것이다.
제대로 된 N번방 방지법을 만들고 싶었다면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를 못하는 이에 중점을 두고 법을 개정을 해야 하거나, 음화반포 등을 리벤지 포르노 등에만 해당하도록 개정해야 했으나, 문제는 이게 이번 사건과는 하나도 관련없는 국내 인터넷 업체만 감청한다는 논란이 많은 법을 인가제 폐지와 엮어서 패키지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리고 방지법이 제정한 '합법적 감청'을 피하기 위한 가장 쉬운 수단은 '''바로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방지를 못하는 방지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4.4. 의제강간 상향 논란
또한 의제강간 상향에 관해서도 논란이 있다. 물론 19세 이하 청소년이 13세 이상 16세 이하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해도 합법이기는 하지만 13세 이상 16세 이하 청소년이 13세 이하의 아동하고 성관계는 명시하지 않아서 형사적으로 처벌 받는 나이가 만 14살이기 때문에 이론상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의당 예비당원협의체 허들에서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
4.5. 아청법 관련 논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개정 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개정 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그 용어를 변경함에 그칠 뿐 정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기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했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가상 아동포르노''' 역시 그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게 되며, 단순히 이를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된다.'''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구아청법에서 가상 아동포르노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중한 형으로 규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고, 합헌결정 당시 이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도 5대4로 갈린 바 있다. 이때 합헌의견의 근거로 법정형의 상한만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제시[23] 되었으나, 개정법률안에서 하한만을 규정하여 법정형을 강화하고 처벌범위를 확장시킨 만큼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다시 한 번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도 모호한 규정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인식돼서 판례를 받았었던 가상 아동 음란물에 대한 문제는 개선되지는 않았다. 즉, 지키라는 실제 아동은 더더욱 못 지키고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만 쫓는 법이라는 점을 개선하지는 못하고 형만 강화시켜놨다.[24] 가상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실존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분 필요성
다만 가아청을 진아청과 똑같이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정적인 이유는 가아청을 아동 포르노로 취급하지 않는 나라는 의외로 많다. 게다가 가아청을 단속한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일본식 망가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는 나라 또한 존재한다. 그러니까 가아청에 대한 국제협력수사는 어렵다. 보통 해당국에서도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뿐더러, 해당 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당연히 자국민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겨우' 가아청을 이유로 협력하기는 어렵다.
해외경찰들은 가아청을 아예 단속하지 않거나, 단속하더라도 타국경찰에 일일이 통보하지 않는다. 때문에 가아청 업로더와 다운로더들은 해외 사이트로 손쉽게 도피가 가능하다. E-Hentai와 히토미에 한국인 도피자들이 판을 치는 것도 다들 그것을 알기 때문. 대표적인 아동 포르노 단속 시스템인 COPS도 가아청은 잡지 않는다. 아동 포르노 업로더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유명한 구글이나 트위터도 가아청은 대부분 그냥 넘어간다. 당장 옆나라 일본에서 가아청이 합법적이고 자유롭게 양산되고 있다는 점도 있다. 즉, 양이 실시간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걸 일일이 리스트화해서 단속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2020년 아청법 개정으로 가아청의 소지, 시청까지 처벌하게 되었지만 앞서 언급한 사이트 수사의 난점 때문에 사실상 보류 중인 상태로 이를 해결하려면 아청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 말고는 명안이 없다. 위헌 논쟁도 끊이지 않으며 관련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이유도 이것 때문. 당장 E-Hentai, 히토미의 경우 음란물 혐의로 해외 기관으로부터 국제협력수사 요청을 수락한 전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례도 있었던 것을 보면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건 아청법/지적 및 논란 참조.
5. 반응
- 디시인사이드 마이너 갤러리에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마이너 갤러리 대다수가 정식 갤러리가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소위 알바라 불리는 운영진의 입김이 세질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 몇몇 갤러리에서는 대안으로 아카라이브로 이주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는 중이다.
6. 기타
KBS 열린토론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토론을 했다. [KBS열린토론] N번방 방지법 실효성 논란, 쟁점과 대책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