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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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군'''
Forsvaret
Danish De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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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군
16000명 (2019년)
예비군
45500명 (2019년)
육군력
'''전차 총합'''
57대 (2019년)
'''장갑차(APCs/IFVs) 총합'''
972대 (2019년)
견인포
12문 (2012년)
MLRS
0대 (2012년)
수송 차량
3,200대
공군력
헬리콥터
47기 (2012년)
'''항공기 총합'''
113기[1] (2019년)
해군력
항공모함
0 척 (2020년)
GFP 기준 구축함[2]
0척 (2020년)
GFP 기준 호위함(프리깃)[3]
9척 (2019년)
초계함(고속정)
12 척[4] (2012년)
잠수함
0 척 (2020년)
'''전투함 총합'''
74 척
1. 개요
2. 수뇌부
3.1. 구조
3.2. 장비
3.2.1. 총검, 대검, 삽 장비
3.2.2. 보병 무기
3.2.3. 기갑 차량
5.1. 장비
6. 관련 문서


1. 개요


덴마크의 군대. 덴마크군은 덴마크 본토와 자치령인 그린란드페로 제도까지 관할한다. 전통적으로 바이킹의 후예들 답게 스칸디나비아까지 수중에 넣었던 리즈 시절에는 막강한 해군력을 보유했지만 현재는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소박하게 축소되었다. 한때는 군축을 너무 한 결과 육군에 현용 운용전차가 '''4대''' 뿐이었던 때도 있었다. 40대가 아니다. 4대다. 그나마도 한 대는 고장...참고
나치침공으로 징병제를 도입했지만, 사실 노르웨이군식 징병제를 운용하다가, 2015년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2. 수뇌부


명목상 통수권자
실질적 통수권자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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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그레테 2세 여왕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
트리네 브람센 장관
국방참모총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국토방위대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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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요른 비슬럽
육군대장
미켈 롤레스가드
육군소장
토벤 미켈슨
해군소장
아네르스 렉스
공군소장
옌스 갈리
육군소장

3. 육군


왕립 덴마크 육군은 칼마르 전쟁 이후 1614년에 창설되었으며 주 목적은 분쟁과 전쟁을 방지하고 덴마크의 주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함에 있다. 과거에는 스웨덴, 러시아, 프러시아, 제2차 세계 대전 등 여러 전쟁에 투입되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덴마크 정부가 원해서 투입된 것은 아니다.[5] 이후 이라크전아프간전에 투입되었다.
현재는 법령으로 의회 인준없이 1,500명의 병력을 장기간, 또는 5,000명의 병력을 단기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3.1. 구조


왕립 덴마크 육군은 카럽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 아래 사단 1개, 여단 2개, 연대 3개 등으로 이뤄져있다.
  • 왕립 덴마크 육군 본부
    • 다국적군 북부사단
    • 제1여단
    • 제2여단
    • 포병대 (이해 연대급)
    • 공병대
    • 통신대
    • 군수대
    • 육군정보부
    • 왕실경비대
    • 경기병대
    • 용기병대
    • 보병대

3.2. 장비


왕립 덴마크 육군의 각 부대에서 현재 운용 중인 장비 목록이다.

3.2.1. 총검, 대검, 삽 장비


'''장비명'''
'''제조국'''
'''종류'''
'''비고'''
Bajonet M/95
(M7 Bayonet)

미국
총검
왕실경호대 전용이며 경비 시에만 착용함
Feltkniv M/96
(Glock Feldmesser)
오스트리아
대검
-
Feltspade M/96
(Glock Feldspaten)
오스트리아
야전삽
-

3.2.2. 보병 무기




3.2.3. 기갑 차량





4. 해군




5.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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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어: '''Flyvevåbnet'''
영어: '''Royal Danish Air Force''', RD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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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공군의 라운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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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장비




6. 관련 문서



[1] 이 항목에 기재된 항공기 총합은 유사시 동원 가능한 헬기, 육군, 해군, 경찰급의 헬기, 항공기도 모두 포함하는 수치다. 공군기 총합과는 틀리니 사소한 오해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기 바람. 덴마크군의 항공기 총합 출처[2] GFP는 한국이나 통상적인 기준보다 더 큰 배수량의 배를 기준으로 삼는다.[3] GFP는 호위함과 프리깃이란 단어를 한국 보다 더 큰 배수량의 배를 부를 때 사용한다. 한국은 이 기준에 들어가지 못하는 1000~2000 톤급의 배도 호위함으로 부른다.[4] GFP는 초계함이나 고속정을 모두 초계함으로 처리했다. 초계함이나 고속정은 대규모 함대전에서 유효한 전력이 아니다. 이것들은 특작부대를 막을 때 한정적으로 유효하다.[5] 덴마크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독일군에게 즉시 항복하도록 명령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