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Community Media Foundation'''

[image]
'''정식 명칭'''
시청자미디어재단
'''한자 명칭'''
視聽者미디어財團
'''영문 명칭'''
Community Media Foundation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2015년 5월 15일
'''설립목적'''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시청자 미디어 교육·체험·홍보, 미디어 교육 확대와 미디어 격차 해소,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행
방송법 제90조의 2
'''업종명'''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대표자'''
조한규
'''주무기관'''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43명(2020년 3분기 기준)
'''자본금'''
10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287억 7,578만 3,656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3억 3,310만 5,522원(2019년 기준)
'''순이익'''
-3억 4,878만 397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163억 3,631만 9,311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174억 470만 7,485원(2019년 기준)
'''미션'''
'''시청자 권익증대와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미디어교육과 참여를 통해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추구한다.'''
'''비전'''
'''국민 중심의 미디어 시대를 선도하는 신뢰받는 미디어 전문기관'''
'''슬로건'''
[image]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4, 3~5층 (여의도동, KC타워)
지역센터 소재지 보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 3층 (길음동,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54번길 19, 3~4층 (송도동, 송도보건지소)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46 (다산동)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512번길 20, 1, 4층 (도룡동, 대전CT센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2 (금산리, 강원창작개발센터)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금호동)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0길 78 (명촌동)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2 (우동)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5층 (내덕동, 문화제조창)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31, 3층 (어진동, 어진동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 웹사이트'''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식 유튜브'''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식 페이스북'''
'''공식 캐릭터'''
[image]
마스코트 '미디어'
'''관련 전화번호'''
고객센터: '''02-6900-8322'''

'''▲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식 홍보영상'''
1. 개요
2. 역대 이사장
3. 사업
4. 지역미디어센터

[clearfix]

1. 개요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⑥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청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5년 5월 15일 설립되었고,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역대 이사장



3. 사업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방송법 제90조의2 제4항).
  •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지역미디어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방송법 제90조의2 제5항).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설치되어 있다(설치일 순으로 열거).[1]

[1] 실제로는 서울,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외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먼저 생기고 나서 이 재단이 설립되었다.[2] 홈페이지 미오픈 상태여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센터 소식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