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미디어재단''' '''Community Media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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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시청자미디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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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명칭'''
| 視聽者미디어財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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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명칭'''
| Community Media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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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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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15년 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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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해 시청자 미디어 교육·체험·홍보, 미디어 교육 확대와 미디어 격차 해소,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행 방송법 제9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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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명'''
|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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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조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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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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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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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분류'''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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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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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
| 243명(2020년 3분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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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100만 0,000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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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287억 7,578만 3,656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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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 -3억 3,310만 5,522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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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3억 4,878만 397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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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 163억 3,631만 9,311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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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 174억 470만 7,485원(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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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시청자 권익증대와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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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미디어교육과 참여를 통해 올바르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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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 '''국민 중심의 미디어 시대를 선도하는 신뢰받는 미디어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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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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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4, 3~5층 (여의도동, KC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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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센터 소재지 보기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 3층 ( 길음동,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54번길 19, 3~4층 ( 송도동, 송도보건지소)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46 ( 다산동)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512번길 20, 1, 4층 ( 도룡동, 대전CT센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 강원도 춘천시 서면 박사로 882 (금산리, 강원창작개발센터)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905 ( 금호동)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0길 78 ( 명촌동)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2 ( 우동)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5층 ( 내덕동, 문화제조창)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1로 31, 3층 ( 어진동, 어진동복합커뮤니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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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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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재단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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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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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미디어재단 공식 유튜브'''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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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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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마스코트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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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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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02-6900-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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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⑥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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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015년 5월 15일 설립되었고, 이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역대 이사장
- 초대 이석우 (2015~2017)
- 2대 신태섭 (2017~2021)
- 3대 조한규 (2021~ )
3. 사업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방송법 제90조의2 제4항).
-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지역미디어센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방송법 제90조의2 제5항).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설치되어 있다(설치일 순으로 열거).
[1] 실제로는 서울,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외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먼저 생기고 나서 이 재단이 설립되었다.